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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개선 설계처-1248

(2015.05.08)

1 검토목적

신기술(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

공사 입찰방법 변경에 따른 낙찰률 상승 등을 감안하여 사용협약을

개선함으로써 신기술(특허) 사용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건설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기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2014.1.10)

구 분 내 용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협

약서<예시>

제4조(하도급등)

-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업체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구 분 내 용

제19조

(경비)

-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

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Know-how) 및 동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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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2014.12.10)

○ 기술사용료 : 신기술공사비×요율× 낙찰률

공사비 1억원이하 2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초과

요율(%) 8.5 8.3 8.0 7.5 6.8 6.0 5.0 3.5

※ 신기술공사비 :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의 합산

※ 공사비 중간시 직선보간법, 낙찰률은 80% 미만시 80%, 이상시 해당 낙찰률 적용

□ 신기술(특허) 협약관련 방침 (설계처, 2013.8)

구 분 내 용

하도급

협약률

- 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63%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신기술업체가 계약 체결

※ 상호 합의시 협약율 이상으로 조정 가능

3 적용현황

□ 공사 입찰방법별 낙찰률 현황

구 분 기술제안입찰 종합심사제 최저가 입찰 비 고

노 선 밀양울산 대구순환 밀양울산, 대구순환

최근2년간

발주공사대상

표 본 수 1 1 14

낙찰률 평균(%) 84.33 79.97 73.58

⇒ 향후 기술제안입찰, 종합심사제는 2015년 발주노선부터 확대시행 예정

(아산천안, 창녕밀양, 광주순환, 포항영덕 등)

□ 타기관 협약률 적용현황

서울시, 수자원 및 LH공사 철도시설공단

- 개정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적용

- 상호간 원만한 협의

- 협의 불가시 설계금액의 74±3%

범위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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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 노선 하도급률 현황

구 분

하도급률 평균 하도급률 분포

비 고

원도급 대비 설계가 대비 원도급 대비 설계가 대비

신기술(특허) 88.8 65.8 49~207 41~103 7개노선, 49개공구

176건 조사표본

※ 2008年 조사 평균 하도급률(63%)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보임

4 문제점

□ 신기술(특허)의 하도급률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상이

◦ 하도급 협약률 기준 현황

우 리 공 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63%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신기술

업체가 계약 체결

예정가격 × 원도급 낙찰률 × 하도급

심사비율(82%) ~ 예정가격 × 원도급

낙찰률 × 하도급 심사비율(82%) +

*기술사용료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체결

◦ 입찰 방법별 하도급률 현황 (원도급 낙찰률에 따라 가변, 단위 : % )

구 분 기술제안입찰 종합심사제 최저가 입찰 비 고

우리공사 63 신기술

공사비

50억원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9.1~72.7

〔증) 6.1~9.7〕

65.6~69.0

〔증) 2.6~6.0〕

65.6~69.0

〔증) 2.6~6.0〕

※ 낙찰률 평균 84.33 79.97 73.58

□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시 신기술(특허) 변경에 따른 민원 우려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시공기회 부여 의미로 인식

◦ 사용협약서에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 부재

16 ❙ 설계행정

5 개선방안

□ 신기술(특허) 하도급 협약률을 개정된 정부 계약예규 기준 적용

◦ 신기술(특허) 하도급 협약률 기준

구 분 당 초 개 선

하도급

협약률

-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63% 곱한 금액을 기준

- 설계가격 × 낙찰률 × 하도급

심사비율(82%) ~ 설계가격 ×

낙찰률 × 하도급 심사비율(82%)

+ 기술사용료(3.5~8.5%)

금액의 범위

-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적용

◦ 입찰 방법별 하도급률 현황 (신기술 공사비 50억원, 기술사용료 6.0% 적용시)

구 분 기술제안입찰 종합심사제 최저가 입찰

하도급

협약률

69.1~72.7

〔증) 6.1~9.7〕

65.6~69.0

〔증) 2.6~6.0〕

65.6~69.0

〔증) 2.6~6.0〕

⇒기술제안입찰시평균7.9%, 종합심사제및최저가입찰시평균4.3%증가예상

□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시행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사용협약서 변경

구 분 당 초 개 선

사용협약서

제8조

(설계변경

등)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1. ....

.

5.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1. ....

.

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

입찰 시행로 인하여 공법(형식)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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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설계완료 후 사용협약 미체결 노선 : 본 방침 적용

별 첨 :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예시)

2. 신기술(특허) 하도급 협약률 현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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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예시)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o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o 발주자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 보유자 :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신기술(특허)보유자, 신기술

(특허) 실시권자(이하 신기술업체)는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업체는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세부협약을 체결

하여 발주자와 낙찰자간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 (기간)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내역서에 의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5조 (기술사용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

료로 신기술업체는 붙임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 O%(제잡비 미계상,

부가가치세 계상)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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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기술업체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정율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업체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기술업체는 동 기술과 관련 특허소유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발주자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신기술 보호기간 이전에 낙찰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술사용료는 지급한다.

제6조 (하도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

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업체는

낙찰자와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업체는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업체 간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합의시 상기 범위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7조 (세부사용협약 체결 등)

➀ 제2조에 의거 낙찰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하기 위해 신기술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부사용 협약시 확약 하여야 한다.

1. 직접시공의 경우 직접시공 확약

2. 통상실시권 등 제3자가 시공할 경우 당해 시공자의 유사 시공실적 및

신기술업체의 기술지원 확약

➁ 입찰공고문에 의거하여 해당 신기술(특허)공사 착수전 제출된 세부협약서는

제1항의 각호와 세부공사의 범위, 협약율, 물가변동율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

하며 발주자(공사시행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 ❙ 설계행정

제8조 (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신기술업체의 귀책으로 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 신기술업체가 6조➁항을 위반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하도급 계약체결을

요구 할 경우

3. 신기술업체가 7조①항 위반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4. 발주자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신기술업체가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시행으로인하여공법(형식)의 변경이수반되는경우

제9조 (특약)

➀ 공사 시행중 신기술업체(전용 및 통상실시권자 포함) 내부사정으로 부도,

타절, 법적소송 등 공사중지 발생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승계한다

➁ ➀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신기술업체에게 5조➁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지불한다

붙 임 : 설계내역서 1부.

년 월 일

“발주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신기술업체”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신기술업체” 전용(통상)실시권자 (인) (필요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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