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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8 ❙ 설계행정

12

설계행정

토질조사, 측량용역 발주방법 검토 설계처-1087

(2015.04.21)

1 검 토 배 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설계와 분리발주중인

토질조사, 측량 용역이 도로 등 노선사업에서는 공동계약

(분담이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인정(중소기업청)됨에 따라

□ 설계, 토질조사, 측량 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발주방법을 검토코자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별첨 1”]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 7조

-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은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

하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2831(2014.07.2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질조사연구서비스와 ‘측량용역은 노선사업(도로,

철도,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2 추 진 경 위

□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11. 6. 21 “지질조사 및 탐사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용협조

요청(중소기업청 ⇒도공, 2007년부터 경쟁제품으로 지정)

□ 2012. 12. 27 “측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

□ 2013. 9. “토질조사“ 분리발주 시행(남이-천안)

□ 2014. 9. “토질조사, 측량” 분리발주 시행(포항-영덕, 파주-포천)

□ 2014. 7. 2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중소기업청⇒도공, 도로등노선사업은공동계약가능)

설계행정

설계행정 ❙ 9

3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 토질조사는 2013년, 측량은 2014년 발주 용역부터 분리발주 시행

- 대상 : 남이-천안(3개), 포항-영덕(4개), 파주-포천(4개), 창녕-현풍(1개)

◦ 노선사업(도로, 철도, 지하철)을 시행하는 국토부 등 대다수 공공

기관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 타기관 사례(토질조사, 측량 발주방식)

구 분 발주처 발주방식 평가방법 비고

도로

국토관리청

공동계약

(분담이행)

평가

미시행

토질조사

측량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동계약

(분담이행)

“ “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발주 PQ평가 토질조사

지하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동계약

(분담이행)

평가

미시행

토질조사

측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측량은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음

□ 문 제 점

◦ 발주업무, 용역관리 등 행정업무 과다

- 분리발주시 노선별로 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각각 발주

- 착․준공, 기성관리 등 행정업무 3배 이상 증가

․서류작성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지연사례 빈번

◦ 민원, 관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곤란

- 토질조사, 측량 시행중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되어 노선관련

민원 다수발생

-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제공, 민․관원 사항의 발주처 또는 설

계사에 전달 미흡사례 빈번

10 ❙ 설계행정

◦ 설계 - 토질조사 - 측량 업체간 긴밀한 협업 및 피드백 곤란

- 도로설계는 선형검토부터 토질조사, 측량 등 모든 업무가 연속적․

유기적으로 진행되며, 설계과정중 수시 피드백이 필요함

※ 실시설계 진행절차

선형 및

교량경간장

검토 ⇒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 ⇔

선형 및

교량위치

확정 ⇔ 시추조사 ⇔ 상세설계

설계사 측량업체 설계사 토질조사업체 설계사

4 발주 및 평가방법 검토

□ 발주방법

구 분 당 초 검 토(안)

발주방법 분리발주 공동계약(분담이행)

개 요

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각각 분리발주

설계사, 토질조사 및 측량업체

공동수급자로 참여

공동

수급체

구성

설계 5개 이내,

토질조사 2개 이내, 측량 1개

(설계 + 토질조사 + 측량)

5개 이내

운영

설계, 토질조사 각각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

설계, 토질조사, 측량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구성원수 내에서 동일업무간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가능)

특 징

◦ PQ평가로 능력있는 업체선정 가능

◦ 발주 등 행정업무 과다

◦ 업체간 협업불리

◦ 관원, 민원 등 신속한 대응곤란

◦ PQ평가로 능력있는 업체선정 가능

◦ 발주 등 행정업무 간소화

◦ 업체간 협업유리

◦ 측량분야 평가기준 수립필요

검토의견

◦ 분리발주 방법은 각 용역간 독립된 형태로 설계, 조사결과 피드백이

어려워 설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공동계약(분담이행) 방법은 국토부 등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채택

하고 있으며, 업무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

법의 도입이 필요함

* 공동계약 구성원수 : 5개 이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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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분담이행)시 평가방법

구 분 검토 1안 검토 2안

개 요

설계, 토질조사, 측량업체

개별평가 시행

설계업체만 평가

(토질조사, 측량업체 평가 미시행)

평 가

방 법

◦ (PQ) 개별 평가 후 합산

- 설계, 토질 : 현행방식 평가

- 측량 : 新평가기준 마련

◦ (TP) 현 기준으로 평가

- 현 평가항목에 조사(토질, 측량)

분야 추가하여 평가시행

◦ (PQ) 설계분야 평가시행

- 설계 : 현행방식 평가

- 토질, 측량 : 평가 미시행

◦ (TP) 현 기준으로 평가

- 현 평가항목에 조사(토질, 측량)

분야 추가하여 평가시행

세 부

시 행

방 안

<PQ 평가>

◦ 설계, 토질조사, 측량분야 개별

평가 후 점수합산

- 합산비율(예시) = 83 : 14 : 3

(실시설계 : 토질조사 : 측량)

* 합산비율 : 분야별 설계금액 비율

(최근 분리발주 노선, “별첨 2”)

* 용역발주시마다 실시설계, 토질

조사, 측량 설계금액을 감안하여

합산비율 조정

<TP 평가>

◦ TP평가 항목 중 “당해 사업과

연계한 조사의 적정성” 에서 평가

- 현행 : 토질조사 계획수립의

적정성

- 변경 : 토질조사 및 측량 계획

수립의 적정성

(TP 평가기준 문구수정)

<PQ 평가>

◦ 설계분야 평가점수만 고려

- 실시설계 : 100%

- 토질, 측량 : 평가 미시행

<TP 평가>

“좌 동”

검 토

의 견

◦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조사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PQ평가를 통한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 확인필요

◦ 토질, 측량분야 별도 TP평가는 곤란(건진법상 TP 평가대상 아님)

하며, 별도로 조사분야 TP평가 시행시 업체 부담가중 예상

◦ 법적 기준 등을 고려 PQ평가는 개별 평가 후 합산하고 TP평가는

기존 TP 항목에 조사분야를 추가하여 평가를 시행하는「검토 1안」적용

12 ❙ 설계행정

5 검토결과

□ 발주방법

◦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실시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발주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개 이내

- 분담이행비율 : 분야별(설계, 토질조사, 측량) 설계금액(직접경비)

기준으로 산정

․직접경비 : 실시설계비, 토질조사비(시험비 포함), 측량비

- 공동수급체 운영

․설계, 토질조사, 측량분야 공동으로 수급체 구성

․설계분야에 참여한 수급체는 토질조사, 측량분야 참여불가

◦ 다만, 용역의 성격, 시급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발주가 유리할 경우 발주방법 심의를 거쳐 분리발주 가능

□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기술제안서(TP) 평가시행

발주 및

공고

사업수행

능력(PQ) 평가

기술제안서

(TP) 평가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주관부서

계약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부서

(종합평점

85점 이상)

계약부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 84.995%)

□ 적용시기 : 본 방침 이후 발주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측량용역 PQ 평가기준 제정(안) 마련(4월)

◦ 제정(안) 홈페이지 의견조회 및 검토(4월)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평가기준 제정(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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