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1-2_토질공사, 측량용역 발주방법 검토
2024.10.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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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토질조사, 측량용역 발주방법 검토 설계처-1087
(2015.04.21)
1 검 토 배 경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설계와 분리발주중인
토질조사, 측량 용역이 도로 등 노선사업에서는 공동계약
(분담이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인정(중소기업청)됨에 따라
□ 설계, 토질조사, 측량 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발주방법을 검토코자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별첨 1”]
-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 7조
-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장은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
하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하여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2831(2014.07.2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질조사연구서비스와 ‘측량용역은 노선사업(도로,
철도,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2 추 진 경 위
□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11. 6. 21 “지질조사 및 탐사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용협조
요청(중소기업청 ⇒도공, 2007년부터 경쟁제품으로 지정)
□ 2012. 12. 27 “측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공고
□ 2013. 9. “토질조사“ 분리발주 시행(남이-천안)
□ 2014. 9. “토질조사, 측량” 분리발주 시행(포항-영덕, 파주-포천)
□ 2014. 7. 2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측량, 지질조사)의 공동계약
제한안내(중소기업청⇒도공, 도로등노선사업은공동계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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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태
◦ 토질조사는 2013년, 측량은 2014년 발주 용역부터 분리발주 시행
- 대상 : 남이-천안(3개), 포항-영덕(4개), 파주-포천(4개), 창녕-현풍(1개)
◦ 노선사업(도로, 철도, 지하철)을 시행하는 국토부 등 대다수 공공
기관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
※ 타기관 사례(토질조사, 측량 발주방식)
구 분 발주처 발주방식 평가방법 비고
도로
국토관리청
공동계약
(분담이행)
평가
미시행
토질조사
측량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동계약
(분담이행)
“ “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발주 PQ평가 토질조사
지하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동계약
(분담이행)
평가
미시행
토질조사
측량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측량은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하고 있음
□ 문 제 점
◦ 발주업무, 용역관리 등 행정업무 과다
- 분리발주시 노선별로 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각각 발주
- 착․준공, 기성관리 등 행정업무 3배 이상 증가
․서류작성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지연사례 빈번
◦ 민원, 관원 등 발생시 신속한 대응곤란
- 토질조사, 측량 시행중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되어 노선관련
민원 다수발생
-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제공, 민․관원 사항의 발주처 또는 설
계사에 전달 미흡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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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토질조사 - 측량 업체간 긴밀한 협업 및 피드백 곤란
- 도로설계는 선형검토부터 토질조사, 측량 등 모든 업무가 연속적․
유기적으로 진행되며, 설계과정중 수시 피드백이 필요함
※ 실시설계 진행절차
선형 및
교량경간장
검토 ⇒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 ⇔
선형 및
교량위치
확정 ⇔ 시추조사 ⇔ 상세설계
설계사 측량업체 설계사 토질조사업체 설계사
4 발주 및 평가방법 검토
□ 발주방법
구 분 당 초 검 토(안)
발주방법 분리발주 공동계약(분담이행)
개 요
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각각 분리발주
설계사, 토질조사 및 측량업체
공동수급자로 참여
공동
수급체
구성
설계 5개 이내,
토질조사 2개 이내, 측량 1개
(설계 + 토질조사 + 측량)
5개 이내
운영
설계, 토질조사 각각
공동수급체(공동이행) 구성
설계, 토질조사, 측량
공동수급체(분담이행) 구성
(구성원수 내에서 동일업무간
공동이행 수급체 구성가능)
특 징
◦ PQ평가로 능력있는 업체선정 가능
◦ 발주 등 행정업무 과다
◦ 업체간 협업불리
◦ 관원, 민원 등 신속한 대응곤란
◦ PQ평가로 능력있는 업체선정 가능
◦ 발주 등 행정업무 간소화
◦ 업체간 협업유리
◦ 측량분야 평가기준 수립필요
검토의견
◦ 분리발주 방법은 각 용역간 독립된 형태로 설계, 조사결과 피드백이
어려워 설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공동계약(분담이행) 방법은 국토부 등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채택
하고 있으며, 업무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
법의 도입이 필요함
* 공동계약 구성원수 : 5개 이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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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분담이행)시 평가방법
구 분 검토 1안 검토 2안
개 요
설계, 토질조사, 측량업체
개별평가 시행
설계업체만 평가
(토질조사, 측량업체 평가 미시행)
평 가
방 법
◦ (PQ) 개별 평가 후 합산
- 설계, 토질 : 현행방식 평가
- 측량 : 新평가기준 마련
◦ (TP) 현 기준으로 평가
- 현 평가항목에 조사(토질, 측량)
분야 추가하여 평가시행
◦ (PQ) 설계분야 평가시행
- 설계 : 현행방식 평가
- 토질, 측량 : 평가 미시행
◦ (TP) 현 기준으로 평가
- 현 평가항목에 조사(토질, 측량)
분야 추가하여 평가시행
세 부
시 행
방 안
<PQ 평가>
◦ 설계, 토질조사, 측량분야 개별
평가 후 점수합산
- 합산비율(예시) = 83 : 14 : 3
(실시설계 : 토질조사 : 측량)
* 합산비율 : 분야별 설계금액 비율
(최근 분리발주 노선, “별첨 2”)
* 용역발주시마다 실시설계, 토질
조사, 측량 설계금액을 감안하여
합산비율 조정
<TP 평가>
◦ TP평가 항목 중 “당해 사업과
연계한 조사의 적정성” 에서 평가
- 현행 : 토질조사 계획수립의
적정성
- 변경 : 토질조사 및 측량 계획
수립의 적정성
(TP 평가기준 문구수정)
<PQ 평가>
◦ 설계분야 평가점수만 고려
- 실시설계 : 100%
- 토질, 측량 : 평가 미시행
<TP 평가>
“좌 동”
검 토
의 견
◦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조사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PQ평가를 통한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 확인필요
◦ 토질, 측량분야 별도 TP평가는 곤란(건진법상 TP 평가대상 아님)
하며, 별도로 조사분야 TP평가 시행시 업체 부담가중 예상
◦ 법적 기준 등을 고려 PQ평가는 개별 평가 후 합산하고 TP평가는
기존 TP 항목에 조사분야를 추가하여 평가를 시행하는「검토 1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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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결과
□ 발주방법
◦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실시설계, 토질조사, 측량용역 발주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 5개 이내
- 분담이행비율 : 분야별(설계, 토질조사, 측량) 설계금액(직접경비)
기준으로 산정
․직접경비 : 실시설계비, 토질조사비(시험비 포함), 측량비
- 공동수급체 운영
․설계, 토질조사, 측량분야 공동으로 수급체 구성
․설계분야에 참여한 수급체는 토질조사, 측량분야 참여불가
◦ 다만, 용역의 성격, 시급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발주가 유리할 경우 발주방법 심의를 거쳐 분리발주 가능
□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PQ), 기술제안서(TP) 평가시행
발주 및
공고
⇨
사업수행
능력(PQ) 평가
⇨
기술제안서
(TP) 평가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주관부서
및
계약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부서
(종합평점
85점 이상)
계약부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 84.995%)
□ 적용시기 : 본 방침 이후 발주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적용
□ 향후계획
◦ 측량용역 PQ 평가기준 제정(안) 마련(4월)
◦ 제정(안) 홈페이지 의견조회 및 검토(4월)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평가기준 제정(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