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6년_1-1_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한『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운영방안
2024.10.30 17:25
2015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1-1 건 설 기 술 용 역 의 실 적 관 리 를 위 한 『건 설 기 술 용 역 통 합 관 리 시 스 템 』운 영 방 안
1-2 토 질 조 사 , 측 량 용 역 발 주 방 안 검 토
1-3 신 기 술 (특 허 ) 사 용 협 약 개 선
1-4 설 계· 건 설· 유 지 관 리 선 순 환 구 조 의 신 기 술 사 후 검 증 평 가 시 스 템 구 축
1-5 견 적 단 가 설 계 적 용 방 안 검 토
1-6 교 통 안 전 을 고 려 한 심 사 강 화 방 안
설계행정 01
설계행정
설계행정 ❙ 3
11
설계행정
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방안
설계처-822
(2015.03.30)
1 검토목적
건설기술용역(설계,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CEMS)의
실적 등록율 저조에 따라 도공 자체 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CEMS :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
건설기술용역 사업실적 및 참여기술자 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전자시스템
2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개요
실적정보 입력/승인 요청
(용역책임기술자)
통합관리 시스템
(건설기술관리협회)
1차 승인
(발주청 사업담당자)
최종 승인
(발주청 계약담당자)
※ 시행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제1항
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대상용역
o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측량 포함)ㆍ설계(건축설계 제외)ㆍ감리ㆍ시험
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o 시설물의 운영․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o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o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사업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입력시기
o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후 10일 이내
o 참여기술자 투입/철수 등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수시 입력
4 ❙ 설계행정
3 문 제 점
□ 문 제 점
o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이행실태 점검결과(국토부) 등록율 매우 저조
⇒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율 향상을 위해 지속직인 관리 및 T/F회의(2회) 실시
※ 기관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율 현황
구 분 합계
5개 국토청(국토사무소 포함) 산하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LH 도공 수공 철도
시설
1차(‘14. 11.) 8.4% 0% 3.8% 31.8% 4.2% 13.6% 6.5% 1.5% 0% 7.3%
2차(‘14. 12.) 34.7% 30.8% 72.4% 83.3% 36.1% 67.6% 19.0% 9.2% 11.0% 19.5%
※ 우리공사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율 세부현황
구 분 계약건수(A)
등록건수 업체신고율
(B/A, %)
발주부서승인율
(C/B, %)
등록율
업체신고(B) 승인완료(C) (C/A, %)
1차(‘14. 11.) 68건 15건 1건 22.1% 6.7% 1.5%
2차(‘14. 12.) 65건 19건 6건 29.2% 31.6% 9.2%
※ 등록율 저조 사유
o (처리절차 불명확) 불명확한 처리절차에 따른 업무혼선
- 3단계에 이르는 승인절차로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연계 필요
- 업체신고율, 승인율 모두 50%미만으로 관련담당자의 업무인지 부족
o (관리체계 부재) 담당자 부재, 담당부서 혼재 등 관리 어려움
- 용역별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총괄관리 어려움
- 실 처, 기관별 담당자 부재로 책임감 결여
설계행정
설계행정 ❙ 5
4 도공 자체 운영방안
□ 시스템 업무처리절차 정립 및 단계별 담당부서 분류
구 분 확인사항 담당부서
① 계약체결의뢰 등록대상유무 명기(발주의견서), 등록의무화 명기(과업지시서) 사업부서
② 착 수 등록 및 승인여부 확인 사업(계약)부서
③ 선금신청 입력내용 승인여부 확인 사업부서
④ 계약변경 변경내용 등록 및 승인여부 확인 사업(계약)부서
⑤ 기술자 변경 변경내용 등록 및 승인여부 확인 사업부서
⑥ 준 공 입력내용 승인여부 확인 계약(사업)부서
① 사업부서 : 발주의견서, 과업지시서(붙임#1)에 시스템 등록대상여부 명기
계약부서 : 시스템 등록대상여부 확인, 현황관리
② 사업부서 : 시스템 등록여부, 내용 확인 후 계약부서 인계(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부서 : 시스템 입력자료 확인 및 최종승인(사업부서 승인 후 3일 이내)
③ 사업부서 : 선금신청시 실적등록 승인여부 확인 후 선금지급 진행
④, ⑤ 사업부서 : 변경사항 등록여부, 내용 확인 후 계약부서 인계(계약체결후7일이내)
계약부서 : 변경사항 내용 확인 및 최종승인(사업부서 승인 후 3일 이내)
⑥ 사업부서 : 시스템 등록여부 내용 확인 후 계약부서 인계(계약체결후7일이내)
계약부서 : 시스템 입력자료 확인 및 최종승인(사업부서 승인 후 3일 이내)
□ 시스템 관리체계 마련
o 설계처에서 총괄하고 본사 관련실 처, 본부(도로팀)별 담당자 지정운영
- 관련부서에서는 시스템담당자 지정 후 4.6(월)까지 설계처로 제출
o 분기별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현황 모니터링 실시
-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본사 관련실 처 및 지역본부 도로팀(사업부서)
에서는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을 총괄부서(설계처)로 제출
※ 건설처, 지역본부 도로팀은 관련 산하기관 현황(붙임#2)을 취합하여 제출
6 ❙ 설계행정
5 기타 조치사항
□ 관련부서에서는 건설기술용역 현황을 4.6(월)까지 등록 및 승인 완료
□ 향후 등록현황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붙 임 #1 : 발주의견서, 과업지시서 작성예시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붙임 #1]
발주의견서, 과업지시서 작성예시
□ 발주의견서
* 실시설계용역 발주의견서
o ...
o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록와 관련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www.cems.kr) 등록
대상용역으로 총괄계약현황 관리대상
- 매분기말 10일전까지 계약현황을 총괄부서(설계처)에 제출
□ 과업지시서
* 실시설계용역 일반과업지시서
제14절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준수
4.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www.cems.kr) 등록대상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