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ⅰ_2016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요약본)
2024.11.06 17:50
2016년도 설계실무자료집
부 록 .
부록(Ⅰ) 2016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요약본)
부록(Ⅱ) 실무자료집 수록 목록 (1998년 통합본 ∼ 2015년)
빈 면
(쪽맞춤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11
설계행정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36
(2016.01.22)
□ 추진배경
o 정부의 부패척결 대책 일환으로 특정공법 적용관련 제도개선 추진
*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특정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2766, ‘15.10.8)
o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
자문위원회 심의․의결 지시(국토부)
* 특정공법 :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 또는 특허, 실용신안 등 미인증
신기술을 총칭하며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경우
□ 운영방안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신설
(자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o 심의대상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o 적용분야 : 신형식교량, 설계변경, 설계적용 공법, 시험시공 공법 등
o 적용절차 (특정공법 실시설계 적용시)
교량형식
검토
▷
신형식교량
심의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o 심의기준
- 심의시기 : 노선별(공구별) 설계적용시 또는 설계변경시
- 심의내용 : 특정공법 적용 관련 설계반영 또는 현장적용의 적정성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시 설계부서 추천안 배제)
-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이내) 중 과반수 득표시 1개안 선정
부록-2 ❙ 부록(Ⅰ)
12
설계행정
설계관리 프로세스 개선 설계처-721
(2016.03.09)
□ 추진배경
o 설계감독원의 개인역량과 관계없이 동등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사 중심 책임설계 프로세스 마련
o 설계 Know-how축적 및 설계 성과의 효율화를 위한 설계중 자체
VE 실행 시스템 활성화
□ 개선방안
구 분 개 선 방 안
설계사 중심
책임설계
o 설계기간 및 관리업무 개선
- 노선별 실시설계기간 탄력적 적용 (14개월 → 14~18개월)
- 설계업무 매뉴얼 / Check List 정비
☞ 누구든지 절차서와 Check List대로 하면 설계가능토록 정비
- ‘표준 설계기준서’ 발간․활용
☞ 우리공사 내부방침사항 및 History 정리
o 설계업체 제재 및 우대 (PQ평가 반영)
- 제재방안 : 설계용역업체 서면경고제도 도입
- 우대방안 : 설계VE 경진대회를 통한 경감점수 부여
o 설계 관리역량 및 성과검증 강화
- 공종별 감독체계 시범도입 (새만금-전주 1개 공구)
☞ 공종별로 전문화 되어있어 공종담당차장을 감독원으로 활용
* 설계감독 : 행정업무수행, 공종별 감독 : 기술적 업무수행
- 설계성과품 예비준공검사 도입
☞ 검사자 : 설계처, 건설처, 사업단 합동 (성과품 심의 후)
설계중
자체VE
시스템 실행
o 설계중 VE실행 프로세스 개선
- 현행 : 착수 → 대안설정 → 설계VE(심사처) → 최적안 선정
- 개선 : 착수 → 대안설정 ↔ 자체VE(설계처) → 보고서 작성(설계처)
설계VE(심사처) → 최적안 선정
o 자체VE 실행절차
단계별
대안제시⇒
평가, 보완지시
(반복) ⇔
보완
(반복) ⇒
최적대안
구체화 ⇒
보고서
작성 ⇒
사례분석
및 피드백
설계사 감독원 설계사 설계사 설계사 감독원
- 설계사 : 단계별 대안제시, 보완, 최적대안 구체화, 보고서 작성
- 감독원 : 평가 및 VE실행, 사례분석 및 피드백, 타 노선 활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13
설계행정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 기술심사처-687
(2016.04.01)
□ 목 적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관련 심의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36, 2016.1.22)
□ 세부 운영방안
o 심의대상 : 순공사비 1억원 이상인 특정공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국토부 산하 지방청 기준 준용)
o 심의방법 : 소집심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간 토론 필수)
o 위원구성 : 5명 이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내 부 2급 이상 기술직(연구원 포함) 중 해당분야 전문가
외 부
기술자문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 사안에 따라 특수분야 등 非자문위원 일시위촉 가능
o 위원선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당일 선정(감사실 입회 추첨) 후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 유지
o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 이내) 중 과반수 득표한 1개안 선정
o 결과공개 : 심의 종료 후 특정공법 선정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3일간 공개 (업체 요구 시 위원별 추천사유서 실명공개)
o 제재기준 : 부정·비리행위 적발 시 업체 및 위원 제재
- 업체는 공법추천 정지 (1년~3년), 위원은 즉시 해촉 및 영구 배제
o 제재방법 : 위반사항과 연관된 위원회에서 의결 (과반수 찬성)
- 제재사항은 심의부서에서 관리 (심의 요청 전 해당내용 사전 통보)
부록-4 ❙ 부록(Ⅰ)
14
설계행정
특정공법 자재 설계 적용방안 설계처-1009
(2016.04.07)
□ 목 적
o 우수한 특정공법/자재에 대해 제값주고 제값받는 설계적용방안 마련
o 특정공법 선정시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방안 마련
□ 현 설계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신기술․특허 교량 ․특정공법 설계반영 후 협약체결
기
타
유일한 공법 ․특정공법 설계반영 후 협약체결
유사공법 2개 이상 ․일반화된 명칭 표기(일반화 설계)
□ 문 제 점
o 건설참여자 수익성 위주의 현장운영으로 저가의 공법/자재 선정
☞ 우수한 특정공법/자재 적용성 미흡, 유지관리단계 조기 하자 발생
o 특정공법/자재 설계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미흡
□ 개선방안
o 특정공법/자재 설계적용 검토대상
- 신기술/신공법 등 정부기관이 인정, 장려하는 인증신기술의 경우
- 기술력 및 품질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정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기타(특이구간, 대규모, 경관고려 대상 등)
o 특정공법 설계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시행(기술심사처)
- 특정공법 사후검증 실시(특정공법 설계시 사후평가 및 하자보수 이력 활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15
설계행정
지장물 이설비용 적용방안 설계처-2085
(2016.07.14)
□ 추진배경
o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지장물 이설비는 ‘간접보상비’에 해당하나,
o 우리공사에서 직접 이설하는 지장물*의 경우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집행함에 따라 합리적인 지장물 이설비용 적용방안 검토
* 도로이설, 하천이설, 관로이설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비 등의 부대경비’를 보상비 중 간접보상비로 정의
□ 지장물 설계현황
구 분
공사비 항목
(실시설계 내역에 포함)
보상비 항목
(실시설계 내역에 미포함)
적용대상 ž도공 이설[소유자(관리청) 미이설] ž소유자(관리청) 이설[도공 미이설]
세부항목 ž도로, 하천, 수로, 관로, 군시설 등 ž철탑, 전신주, 맨홀, 가로수 등
☞ 공사비에 반영된 지장물 이설비 : 약 20억원/공구당(설계노선 분석)
□ 개선방안
모든 지장물 이설비는 간접보상비(도로건설-용지비)로 집행
o 우리공사 직접이설 지장물
․ (현 행) 실시설계 내역 포함, 공사비로 협의․집행
․ (개 선) 실시설계 내역 포함, 간접보상비로 협의․집행
o 소유자 직접이설 지장물 : 현행유지
- 실시설계 내역 미포함, 간접보상비로 협의․집행(소유자지급)
※ 현재 실시설계중 노선 적용시 우리공사 사업비 부담 경감 : 384억원
- 공구당 20억원 × 32개공구(설계중) × 0.6(공사비 도공부담) = 384억원
부록-6 ❙ 부록(Ⅰ)
16
설계행정
용역종합심사 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마련 설계처-2537
(2016.08.29)
□ 추진절차
(롱리스트작성) (숏리스트작성)
입찰공고 → EOI 제출 → EOI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 종합심사 → 가격협상 → 계약
* EOI(Expression of Interest) : 입찰참가의향서
* 롱리스트 작성 :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EOI 서류 접수시 업체선정
* 숏리스트 작성 : 입찰참가의향서 평가로 2~6개 업체선정
□ 입찰참가의향서(EOI)
◦ 평가대상 : 회사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 정성(절대평가) 및 정량평가
◦ 평가기준(100점 만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비고
관리역량
품질관리 및 보증 체계 5점 - 성과관리 및 보증체계의 적정성
과업수행 관리체계 5점 - 과업수행 관리체계의 적정성
신용도 10점 - 신용평가등급
- 설계관련 부실벌점 정량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5점 - 과업과 관련한 보유기술 및 개발노력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5점 -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당해용역 지정
분야에 대한 유사경험
유사실적
유사실적 양적평가 20점 - 최근 10년간 대표실적 참여횟수 정량
유사실적 질적평가 20점 - 최근 10년간 대표실적
감점 의향서 작성위반 -30점 - 작성지침 위반 감점
◦ 숏리스트(기술, 가격제안서 제출대상) 작성기준
- EOI 제출 3개 이하 :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 전체
- EOI 제출 4~6개 : 평가순위 최하위를 제외한 업체(80점 이상)
- EOI 제출 6개 초과 : 평가순위 6위 이내인 업체(80점 이상)
* 점수산정 : 설계 EOI, 측량 및 토질 PQ 평가 후 분담이행 비율의 점수합산
* 업체수가 2개인 경우 평가점수 미고려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 기술제안서
◦ 평가대상 : 핵심전문가(Key Expert)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 정성(상대 및 인터뷰 평가) 및 정량평가
◦ 핵심전문가
구 분
전 문 분 야
사업책임 도로설계 토질/지질 토목구조 포장 수리/수문 수량/견적 토목시공
책임기술자 1 1 1 1 - - - 1
참여기술자 - 1 1 1 1 1 1 -
◦ 평가기준(1,000점 만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참가의향서 평가의 유사실적 50점 정량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80점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0점
TOR(과업내용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20점
집중참여도(업무중복도) 100점 정량
전문가 평가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100점 정량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0점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200점
감점
제안서 작성위반 -30점
비리관련 감점 -
* 최종 평가점수는 1순위 평가점수에 평가배점의 -7.5% 상대평가 적용
→ 1순위 업체가 예정가격 대비 약 85% 투찰시 2등 업체가 가격점수로 역전불가
□ 가격제안서
◦ 평가방법 : 전자조달 또는 계약부서 서면평가
◦ 평가기준(1,000점 만점)
- 평점 : 1,000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60% 적용
□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심사점수 : 기술제안서(80%) + 가격제안서(20%)
◦ 우선협상대상자 : 종합심사점수 75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순
* 협상금액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부록-8 ❙ 부록(Ⅰ)
17
설계행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책임범위 결정방안 건설처-5384
(2016.10.27)
□ 추진배경
ㅇ 기술제안입찰 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자의 책임영역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건전한 기술경쟁 유도
* 입찰자 책임 : 설계 전 범위(現정부가이드라인) → 입찰자가 기술제안 한 부분
□ 개선대책
ㅇ 입찰자 책임 영역 완화
- (원칙) 기술제안으로 변동된 공종에 한하여 입찰자 책임 부여,
그 외 공종은 발주자 책임
- (방법) 입찰자와 발주자의 책임영역을 내역서 ‘공종’ 으로 구분
구 분 입찰자 책임 발주자 책임 비 고
대 상
ㆍ제안으로 변동된 공종 ㆍ입찰자 책임 외 공종
내역서비고란에
표기하여구분
* 단, 발주자가 기술제안으로 받고자 하는 공종*(지정과제)은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자 책임 부여
< 지정과제 책임비율 분석결과 >
구분 입찰자 책임 발주자 책임
함양창녕 3공구 76% 23%
창녕밀양 6공구 55% 45%
관 리 ㆍ설계변경 증액 불가 ㆍ설계변경 증액 가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 현장설명 시 발주자가 기술제안으로 받고자 하는 공종 공지
ㅇ 기타 개선방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원안 설계자 참여제한 - 원안 설계자 제재 없음 - 원안설계자참여시입찰무효
입찰도서 작성지침 - 작성 방법 과다 규제 - 불필요한 제재항목 삭제
미채택 제안 처리절차
-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
- 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원안설계 가격으로 계약
※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부터 적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21
교통 및 기하구조
스마트톨링 도입을 고려한
『스마트 나들목 설계기준』개정
스마트톨링추진단-604
(2016.06.01)
□ 추진배경
o 다차로 시스템* 구축 시 갠트리 설치 방안을 다양화 하여 구축비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o 다차로 시스템 표준(안)을 스마트나들목 설계 지침에 반영
* 무정차 다차로 환경에서 하이패스 통신과 영상촬영이 가능한 요금수납시스템,
서부산TG 시범 구축(‘14), 재정-민자 연계(One-Tolling) 구간에 적용(’16)
□ 다차로 시스템 표준(안) 및 변경 설치기준(안)
o [시스템 표준] 갠트리 표준을 3개의 독립된 구조물 설치 형태로 정의
- (시범구축) 2갠트리, 총 22m → (표준안) 3갠트리, 총 15m
※ 양방향 중첩 설치가 가능하도록 표준(안)의 갠트리 폭 및 설치간격 조정
o 스마트톨링 설비 설치 기하구조 만족구간 최소연장 변경
- (당초) 45m 이상 = 안정화 거리 20m + 톨링 설비 설치거리 22m
- (변경) 40m 이상 = 안정화 거리 20m + 톨링 설비 설치거리 15m
** 정상적인 하이패스 통신 등을 위해 요구되는 직선부 거리
o 양방향 일반형 스마트톨링 설비 상ž하행 갠트리 설치방안 다양화
- (당초) 방향 별 갠트리를 종방향으로 이격 설치
- (변경) 방향 별 갠트리를 종방향으로 이격 또는 중첩하여 설치
□ 기대효과
o 장비실 통합 설치 시 구축비 절감(약 1.8억원/개소)
o 갠트리 중첩 시 점검자의 도로횡단 가능으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점검차량의 회차 시간 및 점검 시간 단축)
부록-10 ❙ 부록(Ⅰ)
31
토 공
깎기 비탈면 안정성 증대를 위한 소단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784
(2016.06.17)
깎기비탈면 붕괴저항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정성 증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소단 개선 필요
□ 현실태
ㅇ 깎기비탈면은 붕괴저항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속 발생
구 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2014년 이후 비 고
안전율(FS) 1.1 1.2 (10%↑) 1.3 (20%↑) 우기 시
* 깎기비탈면 피해유형 중 표면유실이 대부분 (약 80%)
ㅇ 특히 소단 및 소단 하부에 세굴 집중, 접근성 저하
- 고속도로 소단 설계기준 : 최소기준(소단 폭 1m, 소단배수 無) 적용
* (국내)철도공단, LH, (해외)美, 日등 다수기관에서 소단 폭 1.5m 이상, 소단 배수 처리
소단부 세굴 소단 하부 세굴 표면 유실 접근성 저하
☞ 깎기비탈면 안정성 증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소단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소단 폭원 증대(토사, 리핑암1.5m, 발파암 3m) 및 소단 배수시설(L형) 적용
ㅇ 발파암 구간 높이 10m 마다 3m 소단 설치
□ 기대효과
ㅇ 안전율 증대 : 토사, 리핑암 구간 5∼20%↑, 발파암 구간 약 20%↑
ㅇ 관리여건 개선 : 낙석(토사)차단, 비탈면 우수 흐름 차단, 녹생토 유실방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41
배 수 공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한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개선 설계처-2049
(2016.07.08)
노면 집수정은 토사 퇴적공간이 적어 청소 미흡 시 배수 지연으로 인한
물고임 발생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며, 장기 공용노선에서 열화피해 발생
※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종합감사 처분 요구 (감사실-1031호(2016. 6. 2))
콘크리트 강도 상향조정 대상에서 누락된 중앙분리대 집수정과 L형측구 집수정을
제설제로 인한 열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상향 등 설계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 현 실 태
o 現집수정은 토사 퇴적높이 부족으로 청소후 1~2년 내 배수관 용량 저하
- (현 설 계) 집수정 저부에서 10~14cm (길어깨 10cm, 중분대 14cm)
- (정부기준) 집수정 저부에서 15cm 이상 확보 (침전물의 배수관 유입 방지)
- (조사결과) 토사 퇴적량 10cm/年내외 (길어깨 8.3cm/年, 중분대 12.3cm/年)
o 장기 공용 노선은 집수정 전체 부분에서 열화 발생
집수정 토사 퇴적높이 부족 열화 발생
토사 퇴적 및
종배수관 막힘
집수정 기능 상실
(노면 물고임)
열화 위치
(전 부 분) 받침→바닥&벽체
염화물 피해
①
②
③
□ 개선방안
o 집수정 내 충분한 퇴적공간 확보로 유지관리 최소화
현 재 개 선 - 퇴적공간
ㆍ중분대 : 14→50cm
ㆍ길어깨 : 10→30cm
- 정비주기
: 1~2년→3년 이상 퇴적공간 퇴적공간
o 제설제 노출환경을 고려한 재료 적용으로 내염성능 향상
- 콘크리트 압축강도 상향(24→35Mpa) 및 폐유리 콘크리트 적용
부록-12 ❙ 부록(Ⅰ)
42
배 수 공
성토부 다이크 집수거 구간 개선 설계처-3809
(2016.12.13)
성토부 집수거 구간은 오목형(U형)으로 시공이 복잡하고, 가드레일
설치 여건이 불리하므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집수거 형식 검토
□ 현 실 태
o (시공성 저하) 집수거 오목부(U형) 처리, 기초바닥 경사 시공
o (안전성 부족) 가드레일 연결대 및 보강재 사용 필요
연결대 사용 전면 보강 후면 보강
※ (해외사례) 직접배수, 집수정, 가드레일 외측 집수거 등 다양한 형식 적용
□ 개선방안
구 분 현 재 개 선
집수거형상 오목형 (U형) 노면에서 직접 배수
가드레일 연결대 및 보강재 설치 연결대 및 후면 보강재 삭제
평 면 도
연결대 보강재
단 면 도
연결대
보강재
ㄷ형 가로보
□ 기대효과
o 집수거 형상 및 가드레일 지주 개선으로 시공성 및 안전성 향상
o 가드레일 연결대 및 보강재 삭제로 예산절감 (△1.0백만원/개소)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1
구조물공
단일현장타설말뚝 설계기준 개선 기술심사처-72
(2016.01.14)
□ 추진배경
o 허용 수평변위 기준완화에 따른 단일 현장타설말뚝 설계기준 보완
*푸팅 없이 직경 약 2.0~3.5m로 기초와 기둥을 연속하여 시공하는 공법
☞ 허용수평변위 : 말뚝지름의 1%이하(2008년) → 최대 38mm(2015년)
o 단순 거푸집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희생강관의 구조적 역할 검토
⇒ 말뚝강성 저하 및 희생강관의 강성을 고려한 설계기준 마련 필요
□ 추진경위
o 수탁VE 수행중 단일 현장타설말뚝 설계교량 개선 필요성 확인
☞ 산달도연륙교(2013년) : 희생강관의 구조적 역할 미고려로 말뚝직경과다(3.0m)
o 희생강관을 고려한 현장타설말뚝 설계개선방안 수립‧자문
- 변위과다발생시 균열에 따른 강성저하 고려 필요성 자문
☞ 토목학회 자문(2014년) : 영남대 이재훈교수 등 6명
o 말뚝변위에 따른 강성저하 및 희생강관의 강성반영(안) 수립‧심의
☞ 설계기준 심의(2015년) : 조건부 채택(연세대 정상섬교수 등 6명)
□ 설계기준 개선(안)
말뚝
단면
가정
→
말뚝강성 산정(추가)
- 강성저하 고려
- 희생강관 강성 고려
→
구조
해석
→
안정성 검토
(지지력, 변위등)
→
말뚝단면
검토
(P-M상관도)
o (강성저하) 휨모멘트-곡률곡선을 이용하여 강성저하 휨강성 산정
o (희생강관 강성) 철근콘크리트 휨강성에 강관의 휨강성 추가
※ 희생강관을 고려하여 말뚝단면 축소시 개소당 약 10% 공사비 절감 가능
부록-14 ❙ 부록(Ⅰ)
52
구조물공
콘크리트 바닥판 단부 상세설계 개선 구조물연구실-157
(2016.03.11)
□ 추진배경
o 제설제 사용량 증가로 콘크리트 바닥판 하부 열화 증가
o 열화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애로
□ 현 실태 및 문제점
o 콘크리트 바닥판 단부 철근의 내구성 확보 대책 미흡
o 물끊기 홈 설치 상세 부적절
- 종방향 물끊기 홈 설치 위치는 바닥판 철근과 근접해 있음
- 신축이음부 하부 바닥판에는 횡방향 물끊기 홈이 설치되지 않음
□ 바닥판 단부 상세설계 개선방안
o 바닥판 단부 피복두께 개선 : 하단 및 측면 피복두께 70mm 적용
o 물끊기 홈 설치 방법 개선 : 종방향 위치 개선 및 횡방향 설치 추가
구분 기 존 개 선 (안)
캔틸
레버부
신축
이음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3
구조물공
3차원 기반의 고속도로 설계ž시공ž유지관리를 위한
Ex-BIM 로드맵 수립
설계처-1553
(2016.05.26)
□ Ex-BIM 도입배경
◦ 도로분야 3차원 정보모델링을 활용한 설계․시공기술의 선진화
◦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의 정보 연속성 확보
* Ex-BIM : 계획에서 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3차원적으로 정보모델을 구현(Modeling)하는 프로세스
□ 그간 추진실적
◦ 2011. 6 : 3D 모델링을 통한 Ex-BIM설계 추진방안 수립
- 국내 최초 도로설계 분야 시범 도입(대구순환 5공구, 함양~울산 12공구)
◦ 2014. 6 : Ex-BIM 시범설계 분석 및 적용방안 검토
- 대구순환 5공구 시범설계 결과 정확성 및 신뢰도가 증가
◦ 2014.10 ~2015 : Ex-BIM 설계 표준모델 구축 연구용역 추진
- 로드맵 구축, 3차원 전자표준도 작성 및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
□ 로드맵 내용
◦ Ex-BIM을 활용한 국제수준의 고속도로 사업관리 역량 증대 및
전사적 정보공유 체계 확립
도입단계(~2017년) | 확장단계(2018~2019년) | 정착단계(2020년 이후) |
- 로드맵, 가이드라인 구축 - 3차원 전자표준도 개발 - Ex-BIM 실시설계 도입 - 성과품 전자납품체계 구축 |
- 시공단계BIM적용방안마련 - 3차원공정및안전관리실시 - BIM유지보수관리기술마련 - Ex-BIM 정보시스템 구축 |
- 모바일 유지관리 기술개발 - 설계-시공-유지관리 무형 자산 데이터화 - 국내 외 신규 고속도로 Ex-BIM 전면 도입 |
□ 금년도 추진계획
◦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8공구 및 서울~성남(TK) 11,12,13,14공구의
주요 구조물에 Ex-BIM 적용
◦ 3차원 전자표준도 개발 완료(잔여공종 138개, 총 299개 고도화 작업)
부록-16 ❙ 부록(Ⅰ)
□ Ex-BIM의 비전 및 목표
Vision
비 전
Target
목 표
Project
분야별
프로젝트 10
[별첨 1]
o 기획 : ① 설계관리 체계 개선, ② 설계 사전검토 고도화
o 설계 : ③ 3차원 전자도면 작성, ④ 성과품 전자납품 (Paperless)
o 시공 : ⑤ 시공관리기술 첨단화
⑥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관리 및 검측 시스템 도입
o 유지관리 : ⑦ 포장 및 도로시설물 관리기술 디지털화
o 보수/보강/교체 : ⑧ 노후 시설물 관리 체계 개선
o 서비스 : ⑨ Ex-AIM* 시행 ⑩ Ex-BIM Review 체계 구축
* Expressway Asset Information Management(디지털 자산관리 시스템)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4
구조물공
한계상태설계법을 활용한
콘크리트 거더교 최적설계 방안 검토
설계처-1790
(2016.06.21)
□ 검토배경
o광주~강진 및 김포~파주 노선부터 적용되는 교량 신설계 기준
(한계상태설계법)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o그 가운데 콘크리트 거더교 적정 안전율 이상이 확보되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 설계방법(도로교설계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계
상태설계법으로의 최적 설계 방안을 도출함.
□ 검토내용
도로교설계기준(2010) 및 한계상태설계법(2015) --- 9본
<도로교설계기준(2010)>
◦허용응력 검토 : 허용응력 여유 29.8%
*6.56MPa 여유
◦휨강도 검토 : F.S = 1.57
<한계상태설계법(2015)>
◦사용한계 상태 : 허용응력 여유 9.0%
*2.4MPa 여유
◦강도한계 상태 : F.S = 1.37
부록-18 ❙ 부록(Ⅰ)
한계상태설계법(2015) 최적화 --- 8본
(CASE1) 동일 조건
콘크리트 fck=40MPa,
PS 강재 fpu=1,860MPa, 71가닥/본
◦사용한계 상태 : 허용응력 여유 2.7%
*0.72MPa 여유
◦강도한계 상태 : F.S = 1.25
(CASE2) 콘크리트 강도 조정
콘크리트 fck=50MPa,
PS 강재 fpu=1,860MPa, 71가닥/본
◦사용한계 상태 : 허용응력 여유 4.2%
*1.4MPa 여유
◦강도한계 상태 : F.S = 1.26
□ 검토결론 및 기대효과
o현행 단면으로도 일반적인 거더 본 수 감소는 가능하나, 단면 여유
가 대폭 감소
o그간의 설계 경험, 구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값 이상의
단면 여유를 갖는 설계를 하도록 권고함.
- 거더 본수를 줄이면서(9본 → 8본) 위험 단면의 응력 여유값을 1MPa
이상 갖도록 하며,
- 설계자 판단에 따라 콘크리트 강도 또는 강연선 조정을 통해 처리
o공사비 절감 ; 경간당 123백만원(김포~파주 외 2개 노선 적용 시 338억원)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1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5
구조물공
철근 겹이음 수량 적용 개선 검토 설계처-2084
(2016.07.13)
□ 검토 배경
o현재 설계단계에서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결정함에 따른 단순․
반복적인 업무 시간을 축소하여 구조검토, 기술개발 및 부재 최적화 등
내실 있는 고급업무에 집중하고,
o시공단계에서도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 작성이 활성화 되도록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개선 방안
o (설계단계)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삭제
- 설계도면 작성시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를 삭제하고 일정량의
적정 할증률(잠정)을 반영하여 물량 산출
구 분 | 슬래브 | 교대 | 교각 | 비 고 |
겹이음 할증률(%) | 5.8 | 3.3 | 6.8 |
* 암거, 옹벽, 난간 등은 표준도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철근할증률 산출 필요 없음
o (시공단계) 시공상세도 작성시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결정
□ 적용 및 향후 추진계획
o광주~강진 고속도로 실시설계 노선부터 적용
o콘크리트 거더, 라멘교 및 PSC BOX 거더교에 대한 겹이음 할증률
추가조사(2017년)하여 결과 반영
o최근 설계노선의 슬래브, 교대 및 교각에 대하여 추가조사 후 겹이음
할증률 확정
부록-20 ❙ 부록(Ⅰ)
56
구조물공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 하부구조 연단거리 설계 개선 방안
설계처-4054
(2016.11.17)
기존의 교량 받침 연단거리는 작용하중의 검토 없이 교량의 경간만
으로 산정하여 유지관리시 교량 받침부에 균열 발생 우려에 따라
작용하중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연단거리를 설계하고자 함
√ 연단거리 : 교축(직각)방향의받침앵커볼트중심과코핑단부사이의거리
√ 연단거리 기능 : 상부구조 하중에 의한 교량 코핑 상부 전단파괴 방지,
지진시 수평변위에 따른 낙교 방지 및 유지보수 공간 확보
□ 현 설계 및 문제점
현 설계
도로교설계
기준(2010) 적용
- 거더의 경간길이 100m 이하 : S = 200 + 5L
- 거더의 경간길이 100m 이상 : S = 300 + 4L (L= 경간길이, m)
문제점
유지관리(잭 업) 시
받침콘크리트
균열 발생
□ 작용하중에 따른 연단거리 산정
o 최신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으로 받침면 길이 허용오차 산정
※ 도로교설계기준(2015), 5.13.1.6 프리캐스트 요소의 연결부와 받침
d = c +△a₂= 150mm
<받침면 순간격의 오차에 대한 허용값 △a₂>
지지 재료 △a₂
강재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0≤L/1,200≤30mm
벽돌쌓기 부재 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15≤L/1,200≤40mm
- △a₂는 50mm 적용 : 현장타설 콘크리트
최대허용값(40mm) + 여유값(10mm)
- 순피복두께(C)는 100mm
* PSC빔은 표준화된 시공이 가능하므로 프리캐스트 요소로 간주하여 적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2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o 유지관리 여유공간 확보
- 탄성받침 형하공간 250mm, 무수축모르타르 50mm 적용
- 받침콘크리트 단부~ 하부판 사이 거리 ≧ 받침콘크리트 높이×2 +100mm
* 「교량받침부 설계 지침(안), (도로교통연구원, 2011)」
o 받침 및 코핑콘크리트 안전성 검토
* 「교량받침부 설계 지침(안), (도로교통연구원, 2011)」준용
1) 받침콘크리트 : 받침콘크리트 단부~하부판
사이 거리 ≧ 받침콘크리트 높이×2 인 경우
안전검토 생략
2ha+10cm
2) 코핑콘크리트 : 지압, 수평력 및 부반력에 대한 구조계산 실시
㉠ 지압강도 검토 > 계수 연직하중
여기서 : 0.7, : 재하 면적(하부 받침판 면적), A2 : 지압 확장면적
m = ≤ ,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수평력 검토
> 계수 수평하중
여기서 : 연단거리 영향에 대한 수정 계수
: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유무에 따른 수정계수
d 0 : 앵커의 직경(mm), l : 앵커의 하중지지 길이
㉢ 부반력 검토 : 곡선교 등에서 부반력 안전성 검토
□ 유지관리를 고려한 안전성 검토
o 잭 설치에 따른 국부 지압, 전단강도 검토, 철근량 적정성 검증 등
o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시 잭업 설치도(용량 및 위치) 작성
부록-22 ❙ 부록(Ⅰ)
57
구조물공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한 프리캐스트 상판 암거 개발 설계처-3581
(2016.11.28)
□ 개 발 배 경
o 건설 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각종 공법을 프리캐스트化할
필요가 있음.
*프리캐스트화 비율: 우리나라 5%, 유럽 40%, 일본 15%
o 따라서, 그 일환으로 프리캐스트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타설 암거의 상판을 프리캐스트화하도록 개발하였음.
☞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외에 공기 단축 기대
□ 개발 단면 개요
-하부 통행자에게 개방감 제고
-구조적으로 우수한 아칭 단면
-프리캐스트 상판 거치로 가시설 불필요
-신속시공 및 고소작업 배제로 안전성 및
시공성 우수
-아치 형상에 따른 추가 토피(0.675m)
-공사비 유사, 공기 절감(44일→22일)
□ 적용 및 향후 추진계획
o 김포~파주 시범 설계(1~2개소) 및 건설 중 노선에 시험시공
o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문제점 보완 후 전 노선 확대 시행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2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8
구조물공
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계적용 방안 검토
설계처-3638
(2016.12.02)
2015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고속도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대상 구체화 및 설계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관련 법 개정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하며…(후략)
□ 구조검토 대상 구체화
o『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5』적용
①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교각 코핑 및 기둥 거푸집과 동바리, 가설벤트, 터널 라이닝 거푸집 등
②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절·성토부 흙막이 가시설, 기초부 흙막이 가시설
※ 터널 지보공은 지보공 설치시 가설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국토부 질의·회신)
③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설계 적용방안
o 허용응력설계법(도로교설계기준, 2010) 사용
※ 현 국가건설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중
o 국가건설기준의 가시설물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6) 준용
o 본선 우회용 및 공사용 가설교량 특정공법 심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o 새만금~전주 노선 실시설계부터 시행
※ 2015년 7월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
o 가설구조물 설계예제 편람 작성 (양평~이천 실시설계 특별과업 진행)
o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에 대한 국가건설기준 개정시 반영 검토
부록-24 ❙ 부록(Ⅰ)
59
구조물공
토압분리형 일체식 교대 교량 설계지침(요약) 구조물연구실-1068
(2016.12.14)
□ 토압분리형 일체식 교대 교량 개요
o 보강토옹벽이 교대에 작용하는 토압을 분리하고, 파일벤트 말뚝기
초와 상부구조를 일체화시킨 교대로 구성된 교량
□ 현 실태 및 문제점
o 기존 교대는 상부하중+토압 동시지지로 경제성 저하
- 역T형 교대 특성상 상부하중+토압 동시 지지로 단면과대
- 교대 앞성토 설치로 하부공간 협소 및 교량연장 증가
o 신축이음부 손상 및 뒤채움 침하로 인한 사용성 및 주행성 저하
- 신축이음장치 누수발생으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 가속
□ 설계지침 주요내용
o 적용조건
- 교량 연장 : (콘크리트 교량) 120m 이하, (강교량) 90m 이하
- 교량 사각 최대 30°, 교각 5° 이하, 교량 최대 높이 10 m 등
o 설계절차 및 구조세목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5) 적용
- 교량 접속부 장기침하량 검토로 주행성 확보
o 구성 부재별 설계방법(일체식교대, 보강토옹벽, 말뚝기초)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2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510
구조물공
제설환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내구성 평가 절차 구조물연구실-1140
(2016.12.30)
1. 총 칙
1.1 일반 사항
본 지침(안)은 고속국도 제설환경에 노출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염해 내구성 평가 절차에 대한 표준을 나타낸다.
1.2 적용 범위
본 지침(안)은 염화물계 제설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일체식 노출바닥판 콘크리트,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 난간방호벽 콘크리트 등에 대한 염해 내구성 평가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4 관련 기준
2. 염해에 의한 철근부식 개시시기와 목표 내구수명
2.1 염해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의 열화단계
염해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부재의 열화단계는 잠재기, 진전기, 촉진기, 한계기
등 4단계로 구분한다.
2.2 목표 내구수명
콘크리트 구조물의 목표 내구수명은 구조물이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 일상적인 유지 관리
하에서 내구적 한계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2.3 염해에 의한 내구수명과 철근부식 개시시기
염해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은 콘크리트 중 철근위치에서 침투한 염소이온이
임계농도에 도달하여 철근부식이 시작되는 상태를 한계상태로 하며, 이 시점 까지의 기간을
내구수명으로 정의한다.
부록-26 ❙ 부록(Ⅰ)
3. 제설환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해 내구성 평가 절차
3.1 일반 사항
제설환경에 놓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염해를 지배적인 열화요인으로 가정하고
설계단계에서 염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또는 부재의 염해 내구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염해 내구성 평가 절차
본 지침(안)은 제설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특수한 방법 및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단면 설계시 가정된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등급에 따른 염소이온농도의 예측을 토대로 염해내구 수명을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3.3 염해 내구성 평가 방법
(1) 염해 내구성 평가는 침투한 염소이온에 의해서 설계 내구수명기간 동안 설계단면의 피복두
께(철근위치)에서의 염소이온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임계 염소이온농도와 비교함으로써 철
근부식 개시여부를 평가한다.
(2) 제설환경에 놓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염해 내구성은 식(1)에 의해 평가한다.
≦ lim (1)
여기서, : 염해에 대한 환경계수, : 철근위치에서 염소이온농도 예측 값
: 염해에 대한 내구성 감소계수, lim : 임계 염소이온농도,
3.4 염소이온농도의 예측
3.4.1 염소이온의 침투 예측식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농도의 예측은 Fick의 제 2법칙을 지배방정식으로 하는 해석 해를
적용하거나 엄밀해석을 위해 유한차분법 또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3.4.2 표면 염소이온농도
제설환경에 놓인 고속도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부재의 표면 염소이온 농도는 강설량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4.3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1)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시간의존성은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와 사용되는 광물질 혼화재의 종
류 및 혼입율에 의존한다.
(2)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온도의존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지역별 연평균온도를 고려한다.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2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61
포 장 공
콘크리트계 신설 교면포장 내구수명 증진 방안 품질환경처-1445
(2016. 4. 26)
□ 추진배경
o 최근 확대 적용되는 콘크리트계 교면포장에 지속적인 손상 발생
* 시험시공 및 실용화 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
【LMC(2000.12), HPC(2008.6), RPC(2011.10), HSMC(2011.10), PCMC(2013.10)】
□ 현황 및 문제점
o 교면포장 형식별 현황
(단위: 개교/ ‘15. 10. 기준)
구분 계 아스팔트계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소계 콘크리트계 노출바닥판
공용중 7,675 4,525
(59%)
3,150
(41%)
2,643
(34%)
507
(7%)
건설중 1,104 102
(9.2%)
1,002
(90.8%)
932
(84.4%)
70
(6.4%)
o 콘크리트 설계강도 부족
- 27Mpa ~ 35Mpa (콘크리트시방서, 도로교시방서 기준 : 35Mpa)
o 내구성능 확인, 손상원인에 관한 품질관리 취약요인 상존
□ 내구수명 증진방안
o 콘크리트 내구성능 기준 및 검증 강화
- 특수 노출환경(부식 등) 기준 적용 : 강도 상향 일원화(27 → 35Mpa)
- 내구성능 사전 검증 의무화, 현장 확인시험 및 제재 강화
o 취약공종 중점관리를 통한 초기손상 최소화
- 수분증발량에 따른 시공제한 및 주요 손상(균열, 들뜸) 원인 중점관리
o 체계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 포장손상율 평가를 통한 엄격한 보수기준 도입
[포장손상율 : 2% 이상(전면 재시공), 0.3~2% 미만(부분 재시공)]
- GPR 장비1)를 활용한 장기공용성 추적조사 시스템 구축 추진
1) GPR(지하투과레이더 : Ground Penetration Radar) 조사 : 레이더 전자파를 이용하여 교면포장 내부의 층간박리,
층분리, 우수침투, 철근부식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방법
부록-28 ❙ 부록(Ⅰ)
62
포 장 공
교통우회가도 포장 설계기준 검토 설계처-1796
(2016.06.22)
고속도로 확장공사 교통우회가도 포장에 대하여 한국형 포장설계법
및 실 공용기간 교통량 적용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문 제 점
o AASHTO 설계법 적용 또는 한국형 포장설계법 병행
- 국내 자연조건 등을 감안한 한국형 포장설계법적용 시 경제적 단면 설계 가능
o 실제 공용기간 교통량 미반영으로 인한 포장 조기 파손
- (설계) 공용기간 1년 → (실제) 공용기간 최대 3.3년
- 적용 교통량 차이로 인한 포장 파손으로 국민불편 초래
o 동상방지층 미설치에 따른 포장파손 심화
- 본선 교통이 전환됨에도 ‘단기공용 후 철거개념' 설계로 동상방지층 미 반영
□ 개선방안
o AASHTO 설계법 → 한국형 포장 설계법 적용으로 경제적 단면 설계
o 실 공용기간 교통량 적용으로 안전한 설계
- 공사비는 다소 증가하나 실제여건을 감안한 3년간 공용 교통량 적용
o 가도 포장하부 동상방지층 적용으로 합리적 설계
- 중기공용 시 동결융해 과정 2회 이상 및 확장공사 특성 상 교통우회가도
포장하부로 우수 침투 용이하므로 동상방지층 반영
구 분 AASHTO, 1년 한국형포장설계법, 3년
(공사비 약 6% 증가)
동상방지층 추가
(공사비 약 5% 증가)
포장단면
(남이~천안)
표층 5
43
기층 18
보조기층 20
표층 5
45
(2↑)
기층 20
보조기층 20
표층 5
45
(-)
기층 20
보조기층 20
동상방지층 10 10
※ 한국형 포장설계법 + 3년간 실 교통량 + 동상방지층 적용 시 공사비 약 11% 증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2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63
포 장 공
시공 및 유지관리를 감안한
노면요철포장(rumble strips) 개선방안 검토
설계처-1978
(2016.07.05)
차로이탈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탁월한 노면요철포장 설치 시 포장체
교란 최소화, 적정 규격 준수 등 시공 및 유지관리를 감안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도로 이탈사고 38% 감소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 문 제 점
o 아스팔트 포장(절삭형)
- 절삭 시 포장체 교란, 표면파손으로 균열발생 및 포장 노후화 가속
o 콘크리트 포장(전압형)
- 시공 시 굳지 않은 콘크리트 변형으로 홈깊이가 기준규격(10mm)
보다 깊어져 주행성 과다 저하 (실측결과 약 20mm)
□ 개선방안
o 아스팔트 포장 (절삭식 → 전압식, 3,890천원/km 절감)
- 시공방법 개선 (2015년 제안 3등급, 광주전남본부)
전압판 개발 다짐시 병행 설치 시공사진
o 콘크리트 포장
- 몰드 돌출부 높이 축소 조정으로 볼록부와 오목부 차이가 10mm 유지
되도록 시공관리 철저
- 최소 10mm 유지 및 최대 13mm 이내로 설정
※ 각성효과 극대화 및 과대 진동 방지
부록-30 ❙ 부록(Ⅰ)
64
포 장 공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개선 잠정지침 품질환경처-2535
(2016. 7. 18)
□ 추진배경
시멘트포장이 습염식 제설방법 등에 의한 조기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성능
향상대책으로 설계기준 상향에 따른 콘크리트 배합기준 개선을 추진
□ 잠정지침 주요내용
o 배합기준
구 분 | 단 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설계휨강도 (배합휨강도) |
MPa |
4.5 이상 (5.0) |
5.0 이상 (6.0) |
|
슬 럼 프 | mm | 10~60 | 20~60 | |
공 기 량 | % | 5~7 | 5~7 | |
굵은골재최대치수 | mm |
32 이하 |
30 이하 |
o 표준배합
- 당 초
Gmax 결합재의
종 류
W/B S/a
단위재료량(㎏/㎥)
물 시멘트 FA 잔골재 굵은골재 감수제 AE제
32
OPC* 45 38 147 326 - 692 1,122 0.963 -
FA(20)* 43 36 150 280 70 630 1,150 1.05 0.07
* OPC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00%, FA(20) = 플라이애시 20% + 시멘트 80%
- 변 경
Gmax 결합재의
종 류
W/B S/a
단위재료량(㎏/㎥)
물 시멘트 FA 잔골재 굵은골재 고성능감수제 AE제
30
OPC 40 38 151 378 - 659 1,099 2.64 0.13
FA(20) 38 36.5 154 324 81 613 1,087 2.80 0.57
25
OPC 40 40 155 388 - 679 1,052 2.71 0.14
FA(20) 38 37.5 157 331 83 625 1,061 2.89 0.58
□ 적용방안
o 공사중인 노선 : 본 잠정지침 적용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o 설계중인 노선 : 본 잠정지침 적용
※ 본 잠정지침은 설계심의 후 방침수립 시행시까지 적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 설계적용
구 분 | 단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설계휨강도 MPa 4.5 이상 5.0 이상
결 합 재 - FA(20) OPC / FA(20) OPC 배합
사용 원칙
굵은골재최대치수 mm 32 이하 30 이하
혼 화 제 - 감수제 고성능감수제
피막양생제 - 1회 살포, 양측면 미포함
(0.18ℓ/m2)
3회 살포, 양측면 포함
(0.4ℓ/m2)
시방서
반영
※ 결합재 선정시 알칼리 반응성 골재(잔골재, 굵은골재)인 현장은 FA(20)를 반드시 사용
□ 개략 공사비
o (2016년) 증 4,663백만원 [물량 : 412천㎥]
o (전 체) 증 8,686백만원 [물량 : 757천㎥]
- 변경사항 : 결합재량, 혼화제량, 양생제 살포 횟수
o 공사비 산출근거
기 관
대상수량 (㎥) 공사비 (백만원)
전체 2016년
당 초 변 경 증 감
전체 2016년 전체 2016년 전체 2016년
계 756,565 411,888 41,006 22,390 49,692 27,054 8,686 4,663
홍천양양 58,421 57,481 3,231 3,179 3,837 3,775 606 596
삼척속초 54,219 54,459 2,998 3,012 3,561 3,577 562 565
상주안동 32,014 32,014 1,729 1,729 2,103 2,103 374 374
안동영덕 139,939 138,394 7,558 7,474 9,191 9,090 1,634 1,616
언양영천 288,676 106,401 15,591 5,746 18,961 6,989 3,370 1,242
창원김해 78,821 - 4,257 - 5,177 - 920 -
김해부산 104,475 23,140 5,642 1,250 6,862 1,520 1,220 270
부록-32 ❙ 부록(Ⅰ)
65
포 장 공
저토피 지중구조물 상부 포장파손 저감방안 설계처-2459
(2016.08.19)
저토피 지중구조물 상부 포장에서 차량하중, 온도하중으로 인하여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중구조물과 포장과의 역학관계
분석을 통해 구조적 보강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문제점 및 발생원인
o (문제점) 지중구조물 상부 포장에서 균열 등 파손 발생
* 암거 957개소 조사결과 토피고 3.0m 이내 구간에서 파손 집중(77%)
** 보강슬래브 시공구간(토피고 1m 이내)에서 16.4%, 미설치 구간에서 60.6% 발생
o (발생원인) 토피부 동결융해, 구조물과 토공부와의 지반 강성차이
파손부위 파손형태 발생원인 비 고
중앙부
암거상부 토피부의
동결융해
암거상면을 SB-1으로
치환→기조치(‘13.6)
단 부
구조물과 지반의
강성차이
지중구조물 상부포장
균열 및 파손 발생
※ 동결융해 발생조건
① 충분한 수분공급 ② 기온 0℃ 이하 지속
③ 동결융해를 유발하는 토질
☞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 발생
※ 암거 상면을 비동결성 재료(SB-1) 치환 ☞ 동결융해 발생없음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 구조적 보강 방안
o 저토피 지중구조물 보강슬래브 설치대상 확대
당 초 | 변 경 |
상단이 포장층 내 위치하는 암거, 토피고 1.5m 이내 지중라멘교 |
토피고 3.0m 이내 암거 및 지중라멘교 |
* 보강슬래브 확대 설치 시 포장체 발생응력 24% 감소로 파손 예방
- 포장체 발생응력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보강슬래브 길이 산정
구조물 상단 위치 개 념 도 보강슬래브 길이
포장층 내
(동상방지층 포함)
<기시행>
구조물 상단범위 6.0m
포장층 하부
~토피고 3.0m
<추 가>
구조물 상단범위 2.0m*
* 구조해석 결과 보강슬래브 2.0m 이상부터는 보강효과 유사
o 포장체 작용응력 최소화를 위한 수축줄눈 위치 조정 검토
- 콘크리트 포장 수축줄눈을 슬래브 단부 양측에 설치 시 포장체 작용
응력 감소 가능
중앙부에 수축줄눈 설치 단부에 수축줄눈 설치
포장 휨강도 fbk=4.5Mpa
포장 휨강도 fbk=4.5Mpa
* 중앙부에 수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 포장의 휨강도를 초과하는 인장응력 발생
부록-34 ❙ 부록(Ⅰ)
66
포 장 공
고속도로 콘크리트 포장 종방향 타이닝구간
횡방향 떨림 개선방안
설계처-2870
(2016.09.30)
콘크리트 포장 종방향 타이닝 시행구간에서 횡방향 떨림으로 인한
주행 안전성 민원 및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발생함에 따라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현실태
ㅇ (민 원) 2009년 개통 노선에서 민원이 81%로 가장 많으며, 2012년
이후 개통노선에서는 민원발생 감소 추세 (전화민원 간헐적 제기)
ㅇ (하자보수) ‘08~’09년 개통 6개 노선 비교 결과 종방향 타이닝 시
공연장의 약 34%인 237km/차로 하자보수 시행 (167억원 소요)
ㅇ (언론보도) 부정적 언론보도 발생 : KBS뉴스, 연합뉴스 등
□ 해외사례
ㅇ (미 국) 주별 콘크리트 포장 표면처리 적용현황 조사결과 18개 주
중 8개(44%) 주에서 종방향 타이닝 적용
ㅇ (일 본) 고속도로는 횡방향 그루빙*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소음 저감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골재노출공법**을 시험 적용
* 횡방향 그루빙 : 3㎜ 피아노선을 3㎝ 간격으로 횡단하여 깊이 1~2㎜ 그루빙 시공
** 골재노출공법 :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연제 살포 후 골재를 노출시키는 방법
ㅇ (유 럽) 골재노출공법을 주로 적용(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 횡방향 떨림 발생 원인
ㅇ 노면 홈과 타이어 홈과의 맞물림 및 타이닝 규격 정밀시공 미흡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주행 중 횡방향으로 쏠림 현상 발생
* 정확한 원인분석 및 떨림 방지를 위하여 세부 연구 추진 필요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 주요 개선내용
중기 추진 계획
ㅇ (연구분야) 횡방향 떨림 영향인자*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근원적
원인분석, 떨림 측정방법 및 허용기준 등에 관한 공동 연구 추진
* 타이어 및 차량의 규격, 타이닝의 규격 및 선형, 주행속도, 평탄성, 시각효과 등
단기 추진 계획
ㅇ (제도개선) 타이어 신제품 출시 전 횡방향 떨림 검증제도* 도입
등 제조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 횡방향 떨림 발생 검토 및 전문 테스트 드라이버에 의한 시험주행 실시 의무화
* * 시험주행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안동영덕사업단, 시험도로 각 1개소)
ㅇ (설계분야) 최신 자주식 타이닝기 및 시공관리 전담인력 설계 반영,
린 콘크리트 포장 여유폭 확대 등 정밀시공을 위한 환경 개선
ㅇ (시험시공) 종방향 타이닝 홈 폭 및 간격 조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경험축적으로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 규격 개발 노력
* 홈 폭 : 3mm → 2mm(홈 폭이 좁을수록 안전), 간격 : 19mm → 16mm(NGCS 간격)
부록-36 ❙ 부록(Ⅰ)
67
포 장 공
건설공사 포장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방안 검토
건설처-6138
(2016.11.30)
□ 검토배경
◦ 많은 포장 장기 공용성 확보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의 의식에는
변화가 없어, 시공자 의식 전환 및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대책 필요
□ 현 하자담보책임기간 : 콘크리트 3년, 아스콘 2년
□ 문 제 점
◦ 포장시공자는 하자기간만 견디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하여 품질관리 소홀
◦ 현 하자기간은 설계수명의 증가, 공법 및 기술 발전 등이 미반영
* 콘크리트포장 수명(20년), 아스팔트포장 : 수명 10→20년, 밀입도→SMA, PSMA, 밀입도등
□ 개선방안
※ (법률자문 결과) 국가계약법에는 위배되나 국가계약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보다 길게 하자기간을 설정하여도 계약의 법적 효력은 인정됨
※ (공정위 질의결과) 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제공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곧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여부는 추진경위 및 불이익 정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 (포장 전문가 자문의견) 하자기간은 콘크리트포장 5년, 아스팔트포장 3년이 적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 콘크리트 3→5년, 아스팔트 2→3년
* 포장 설계수명 증가, 외국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조하여 산정
◦ 하자기간 연장에 따른 포장 품질 향상 대책
☞ 단위 시멘트량 증가, 성형줄눈재, 프리믹스 플라이애쉬 시멘트 적용 등
※ (공사비 증가) 실시설계중인 6개 노선 : 증 278억원, 대구순환 2공구 : 증 3억원
◦ 입찰시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공사계약특수조건(Ⅱ)에 명기
□ 기대효과 : 유지보수저감및교통차단최소화로교통안전및고객서비스향상,
하자기간연장및포장품질향상에따라포장유지관리비절감
※ 대구순환 2공구, 실시설계중인 함양~밀양 등 6개 노선 : 432억원 [준공 후 20년간]
□ 시행방안 : 대구순환 2공구 시범 발주 후 확대적용 여부 검토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71
터 널 공
유리섬유재질 록볼트 적용방안 검토 건설처-1348
(2016.03.29)
□ 추진배경
o 터널표준시방서 및 터널설계기준(국토부)에 유리섬유재질 록볼트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없어,
o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확보 및 적정한 공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검토내용
시험시공및추적조사(‘15) 국내외기준등문헌고찰(‘16) 설계심의시행(‘16. 3)
․ 시험시공 결과
①인장성능우수
②인발시험결과관리기준만족
③계측결과관리기준이내로
안전하게수렴함
※ 부산외곽순환 한림4터널
․ 도로교통연구원 검토결과
①국내외시방기준참조
-영국표준품질기준, 시공사례
②품질기준검토항목
직경, 유리섬유함량, 인장강도,
전단강도, 항복강도, 인장하중
․ 품질기준 적정성에 대한
내 ․ 외부 전문가 검증
-국내적용실적이많지않아
해외기준우선적용
- 불필요한기준삭제
항복강도, 인장하중
※ 터널에서 록볼트의 역할
① 터널에서는 지반자체가 주 지보재 역할을 수행하며, 록볼트 등은 지반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수단임 ( ‣계측으로 안정성을 확인함 )
② 주요기능 : 봉합, 보형성, 내압, 아치형성 및 지반보강 작용
□ 유리섬유재질 록볼트 품질기준(안)
최소측정값(mm) | 유리섬유함유량(%) | 극한인장강도(MPa) | 극한전단강도(MPa) |
20 이상 | 75 이상 | 850 이상 | 150 이상 |
※ 단, 품질시험 빈도는 이형봉강 록볼트의 2배 강화하여 3,000개 마다 시행
□ 향후계획
o 유리섬유재질 록볼트의 적용을 위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요청
- 현장 활용을 위한「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등재 요청
o 전문시방서 및 건설재료 품질기준 개정 전까지 본 방침 우선 적용
부록-38 ❙ 부록(Ⅰ)
72
터 널 공
터널 기계설비공사 설계 개선 시설처-1140
(2016.04.18)
□ 추진배경
o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방법 개선
o 설계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및 화재대응력 향상
※부변전실 제트팬 수동조작반을 관리소 수동조작반과 통합(울산포항 종합감사, 2015년)
기계설비 전용의 접지선을 전기시설용 접지선과 통합 (상주안동 종합감사, 2015년)
□ 설계현황
시설명 | 설치목적 | 개선 필요성 |
제트팬 수동조작반 |
- 자동제어 PC이상시 제트팬 신속․정확한 수동제어 (예:화재위치 먼거리 우선운전 등) |
- 터널 운영관리 개선에 따른 부변전실 관리자 미상주로 수동조작반 최소화 |
자동제어 접지 |
-터널 환기계측기 및 자동제어 시설에 대한 낙뢰피해 방지 |
-전기분야 접지 공용으로 공사비 절감 |
터널밖 방재시설 |
-터널밖 지점(진입전,출구후)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시설 제공 |
-차량 화재시 옥내소화전이 소화기보다 효과적 |
□ 시설별 개선방안
o 장대터널 관리시설 수동조작반 통합
- 부변전실에 설치된 수동조작반을 관리소 수동조작반에 통합 설계
o 설비/전기분야 접지설비 통합
- 전기 접지선 이용하여 설비 자동제어 접지(통합 접지)
o 터널 밖 소화시설
- 입ž출구부 첫 번째 소화전함에 소방호스함 추가 설치
□ 기대효과
o 설계개선으로 공사비 절감 (1㎞ 터널 기준 △8백만원/개소)
o 화재 대응력 강화를 통한 고객안전 및 피해 최소화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3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73
터 널 공
콘크리트 라이닝 세부 설계기준 수립 설계처-2317
(2016.07.26)
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시 적용조건이 다양함에 따라 이를 정립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시공성․경제성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문 제 점
o 설계적용 조건이 다양하여 과업별 검토 결과 상이
- (적용조건) 하중재하방향, 지반반력계수, 단부경계조건, 설계절차 등
- (검토결과) 동일조건에서도 무근보강, 철근보강 혼용
o 라이닝 철근 보강시 시공성, 경제성 향상 필요
- 구조검토 결과상 불필요함에도 관례적 설계
□ 개선방안
o 안전성 향상을 위한 라이닝 콘크리트 세부 설계기준 정립
- 실제거동 반영, 이론적 근거반영, 과소평가 항목 개선
구분 하중재하방향 지반반력계수 단부경계조건
내용
이완하중
(중력방향)
잔류수압
(부재에직각방향)
Ks R
Es ×L
AFTES(미공병단이론식) 스프링
o 라이닝 철근배치 최적화
- 구조검토를 반영한 철근배치 최적화, 시공성 향상을 위한 전단철근 개선
당 초 변 경
라이닝철근 전단철근 라이닝철근 전단철근
□ 기대효과
o 세부기준 정립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 건설
o 합리적 보강방안 수립으로 경제성 및 시공성 향상
부록-40 ❙ 부록(Ⅰ)
74
터 널 공
병렬터널 적정 이격거리 검토 설계처-2482
(2016.08.22)
노선 설계 시 민원 등의 제약조건으로 선형분리를 최소화해야 하는 사례가 많고,
터널 기술의 발전으로 터널간 근접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병렬터널의 적정 이격거리를 검토
하여 최적의 노선설계 및 적정 보강을 통해 터널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이격거리 및 근접병렬터널 개념도
[이격거리(중심간격, 필러폭)] [근접병렬터널 보강 예]
□ 현실태 및 문제점
o 통상적으로, 암질의 상태에 따른 보정 없이 동일한 이격 기준 적용
- 설계시 필러폭 기준 1.5D 이상 일괄 적용 ※ D : 터널폭원
o 대단면 및 2-Arch터널의 단점으로, 근접병렬터널 적극 도입 필요
- 대단면터널은 적용연장에 제한이 있고, 2-Arch 터널은 유지관리시 매우 불리
□ 이격거리 적정성 검토
o 암질별 별도 보강 없이 가능한 최소 이격 거리 검토
구 분 | Ⅰ | Ⅱ | Ⅲ | Ⅳ | Ⅴ | 비 고 |
최소 이격거리 |
2m | 3m | 4m | 1.0D | 1.5D |
기본(실시)설계시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 활용, D:터널폭원 |
- Ⅰ∼Ⅲ타입은 수치해석 등을 통해 별도의 보강방안 필요여부 검토
- 발파에 의한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최종 이격거리 결정
o 최소이격거리보다 축소 필요시 별도의 필러부 보강방법 검토
-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시 세부 검토내용
‣ 시공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필러부 교란 정도
‣ 발파 진동 영향이 지보재와 필러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 필러부의 장기 안전성 확보 방안
‣ 필러부 암반내 불연속면 영향 및 대응 방안
‣ 보강방법에 따른 안정성 평가 방법 및 설계 기준
‣ 기타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ex) 작은 필라폭과 외기온도에 의한 동결 및 누수 영향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4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75
터 널 공
터널 기계설비 시공개선 시설처-3519
(2016.11.08)
□ 추진목적
o 시공 개선을 통한 화재 대응력 및 사용 편의성 향상
o 터널 시공 및 유지관리 시 발생한 문제점 개선
* 2016년 기계설비 감독원 합동회의 결과 반영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터널내
소화전
명판
긴급
연락처
- 크기 작고 연락번호 세분화
- 연락번호보다 기관명을 더 강조
- 크기 확대, 연락번호 단순화
- 기관명이 아닌 연락번호 강조
관리번호
- 터널 내 사고 신고 시 고객
現위치 정보 부족
- 거리표시 추가로 터널 내 고객
現위치 알림기능 강화
터널관리소
방재프로그램
- 10년 전 디자인 사용
- 사용 복잡하고 시인성 부족
- 원격통합 디자인 적용
제트팬
수동
조작반
디자인
- 단일색상과 선으로만 구성되어
제트팬 위치인식 어려움
- 제트팬 쉽게 인식하도록 디자인 개선
- 크기 27% 축소
동작
신뢰성
- RTU, 통신망 이상 시 부변전실
제트팬 관리사무소에서 조작 불가
- RTU 통신장치 및 통신망 이중화로
부변전실 제트팬 작동 신뢰성 확보
이동식배연팬
(다수터널 신설지사)
- 노선 개통 후 사업계획 반영
- 설치까지 일정기간 소요로 제트팬
없는 터널 화재대응력 부재
- 시공단계에 반영하여 개통 전
설치로 화재대응력 향상
□ 향후계획
o 설계 중 터널 : 방침시행 후 적용
o 시공 중 터널 : 현장여건에 맞춰 설계변경 시행
부록-42 ❙ 부록(Ⅰ)
76
터 널 공
터널 배수용 부직포 품질기준 개정 환경연구실-631
(2016.11.14)
□ 기존 품질기준의 문제점
o 연중 변화가 많지 않고 공용중 큰 변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터널내
환경에 비해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장강도 1,120 N 이상)으로 규정
o 터널 공용기간과 지하수 노출 환경을 고려한 내구성 기준 미비
o 소요물성에 상관없이 특정 재질(장섬유 부직포)로 한정
o 부직포 제조 재료의 장기 열화 특성을 반영한 품질기준 항목 없음
□ 개선방안
o 부직포 재질을 특정 섬유종(장섬유)으로만 제한하는 규정 개선
- 재질은 PET, PP로 규정(PP의 경우 PE 혼용 가능)
o 기본 물성 향상을 위해 두께 기준 상향(2.0→3.0㎜)
- 두께기준 상향을 통해 배수성능 및 방수막 보호기능 향상 가능
o 가수분해/산화 저항성, 액체(산․알칼리) 저항성 기준 추가
- 종전의 모호한 기준(지중 화학성분에 대한 내구성)을 구체화
□ 터널 배수용 부직포 품질기준 신구대조표
구 분 단 위 종 전 개 선
재 질 단일겹 장섬유 PET 또는 PP (PP의 경우 PE 혼용 가능)
두 께 mm 2.0 이상 3.0 이상
단위면적당
질량 g/㎡ 400 이상 400 이상
인장강도 N 1,120 이상 1,120 이상
신 장 률 % 50 이상 50 이상
투수계수 cm/sec 2.6×10-1 이상 2.6×10-1 이상
가수분해
저항성 % - 인장강도 보유율 50% 이상
※시험조건 : 80℃ 물, 28일
산화 저항성 % -
인장강도 보유율 50% 이상
※시험조건
80℃ 수중에 28일 보관 후, 100℃ 오븐, 56일
액체 저항성 % -
인장강도 보유율 80% 이상
※시험조건 : 포화수산화칼슘 및 0.025M 황산,
60℃, 144시간
융 점 ℃ 130 이상(열융착 시공을 요하는
경우만 적용) -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4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77
터 널 공
터널 내장재 설치기준 개선 설계처-3604
(2016.11.30)
터널 내부의 양호한 시선유도 및 조명 효과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터널 내장재(타일, 도장 등)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터널
내장재 설치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현 설계기준
구 분 | 터널연장 1km 미만 | 터널연장 1km 이상 |
높 이 | 2.0m | 3.0m |
종 류 | 내오염도장 | 타일 |
□ 유지관리부서 의견
o 종류 : 터널 연장에 관계없이 내오염도장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음
o 설치 위치 및 높이
- (공동구 벽체)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시선유도시설로 충분
- (청소감안) 효율적인 청소높이는 2.0~2.5m 임
□ 조명검토
o 공동구 벽체 내장재 유무에 따른 조명 영향은 미미
o 2.5m 이상 내장재 설치시 터널 조명기준 만족
□ 개선방안
o 내장재 설치높이 : 계획고부터 3.0m까지 설치
(공동구 벽체와 공동구 상단 200mm 미설치)
o 개요도
터널연장 1km 미만 터널연장 1km 이상
※ 내장재 종류는 연구용역 추진 후 개선 검토
부록-44 ❙ 부록(Ⅰ)
81
부 대 공
교통안전표지 표지판 회전 방지방안 교통처-1408
(2016.04.12)
□ 배경 및 목적
o 교통안전표지 설치 후 강풍으로 인한 표지판 회전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 인지 곤란 및
유지관리 애로사항 발생
o 교통안전표지 설치 방안 개선을 통한 표지판 회전 방지
□ 현 기준
o 원형지주에 원형 클램프로 고정 (표지판 표준도(2014) 교통표지)
□ 개선방안 검토
볼트고정 각형 지주 사용 용접 시공
원형 지주 및 클램프에
볼트 및 너트 체결
각형 지주 및 각형
클램프 사용
기존 원형 지주 및 클램프에
용접을 통한 고정
□ 향후계획
o 표지판 표준도 개정 요청(설계처) : [일반사항 – 기타] 조항 추가
17. 강풍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표지의 표지판 회전이 우려 되는 경우 볼트 체결,
각형지주의 사용, 용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4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2
부 대 공
염해 저감을 위한 소구조물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1363
(2016.05.13)
□ 추진 배경
o 제설제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로 내구성 저하 및 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소구조물에 대한 내염 성능을 향상코자 함
【콘크리트 열화 주요 원인】
• 염의 농도 증가에 따른 삼투압으로 공극내 수분 증가 → 얼음 형성, 부피팽창 → 파손
• 지속적인 염화물 공급 → 알칼리-골재 반응 촉진으로 골재 팽창 → 파손
※ 연간 소구조물의 열화로 인한 보수비용 : 55억원
다이크 측구 중앙분리대 방호벽
□ 내염 성능 개선 대책
o 소구조물 폐유리 혼입 콘크리트 확대 적용
【폐유리 혼입 콘크리트의 효과】
• 폐유리 분말의 팽창으로 콘크리트 내부 공극을 충전하여 밀실한 콘크리트 조성
• 콘크리트내 알칼리-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수산화칼슘을 감소시켜 알칼리-골재 반응 억제
- 성 능 : 염화물 확산속도 49% 저감 및 표면박리 34% 저감
- 적용대상 : 다이크, L형측구, 중분대, 방호벽, 방음벽 기초 (공사비 증가 거의 없음)
※ 연간 유리 폐기물 처리량 100천톤 / 폐유리 소요량 4.6천톤
※ 2013.8 이후 다이크 공종에 한해 폐유리 혼입 콘크리트 시범 설계 적용 중
o 토공부 방음벽 기초 압축강도 상향 조정
- 콘크리트 시방서(기준)에 의거 제설제 노출환경 적용을
통한 압축강도 상향 (24→35MPa) 조정으로 내염성능 향상 염화물 피해
※ 다이크, L형측구, 중분대, 방호벽은 제설제 노출환경 기 적용(무근 : 30MPa, 철근 : 35MPa)
부록-46 ❙ 부록(Ⅰ)
83
부 대 공
고속도로 울타리 성능향상을 위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기준 수립
품질환경처-1940
(2016.05.20)
1. 추진배경
□ 기존 유도울타리 문제점 해소를 위한 기준 수립
□ 울타리로써 필요한 성능만 제시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환경 조성
2. 기존 울타리의 문제점
비싼가격(능형), 선형불량 지주 전도, 비탈면 훼손 울타리 망 처짐
3. 울타리 기준
고라니(20kg)*가 울타리에 충돌(0.7kJ)해도 전도되지 않는 성능
내구성 확보 및 다양한 형식의 기술도입을 위한 처짐기준 설정
구 분
주요내용
현 행 개 선
망
처 짐 - 처짐 10cm 이내
철 선 290Mpa 3.5kN
지 주 STK400 STK500, 165kN이상
기초변경 콘크리트 기초 타입식 지주
설 치 가시권: 방형, 비가시권: 능형
전구간: 성능만족 울타리
절토부 상단 → 하단
※ 잠정지침(2015.1)에 따른 시험시공(공용구간 L=32.4km) 및 모니터링 완료
4. 기대효과
ㅇ (내구성) 울타리 망 처짐 기준제시: 37.2cm(기존)→10cm, 4배 강화
ㅇ (안정성) 지주의 전도저항성: 10.7kg·m(기존)→43.7kg·m, 4배 강화
ㅇ (경제성) 기존 설치계획(2016년~2021년) 대비 8,671백만원 절감(△18.2%)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4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4
부 대 공
2016년 차선도색 시행방안 수립 교통처-2078
(2016.05.27)
□ 목 적
o 2014년 수립된 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의 지속적인 시행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차선도색 시행방안 수립
※ 차선도색 시행기준 개선(안) 수립 (교통처-897. 2014. 2. 28)
□ 2016년 시행 계획
o (5종) : 6차로이상 미시행 구간 395km (미시행 전체 473km)
‘14년 시행 재도색 138km (하자구간 제외),
중부내륙선 사고다발구간 99km (김천Jct~여주Jct)
o 일반 (2종) : hi-line 미시행 구간 (3,002㎞)
o 사업비 : 348억원 (5종 142억원, 2종 206억원)
□ 세부 시행방안
o 자 재 : 직접구매(지급자재)
o 시 공
- 제한경쟁에 의한 업체 선정 : (실적)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지역제한 중복 가능금액) 7억 미만
- 공사발주 방안 : (2종) 본부 또는 지사단위 발주
(5종) 공구분할 본부 발주 (추정가격 3억이상)
o 차선도색시 주의사항
- 중분대 또는 분리대로 구분된 구간 차선색상 변경 : 황색 ⇒ 백색
- 차선 도색 폭원 : (중앙분리대 및 갓길측 실선) 15cm, (구분선) 13cm
- 영업소 아일랜드 구간 : 황색 ⇒ 백색 (하이패스차로 청색은 현행유지)
o 차선도색 제외구간
- 차선도색 추적조사 용역 시행지점 (경부선, 중앙선 등 10개 지점)
- 장수명 차선 연구 구간 (경부선 대전IC(271.5k) ~ 남이Jct(300.5k) 구분선)
부록-48 ❙ 부록(Ⅰ)
85
부 대 공
교량-절토부 접속구간 차량 이탈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보완설치 계획
도로처-1951
(2016.05.31)
□ 검토목적
o 고속도로 교량과 절토부 접속구간의 차량 이탈 및 추락사고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방호시설 보완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도모
※ 교량-절토부 접속구간 추락사고 : 평택제천선 76.2km(‘15.12.30), 사망 2명
□ 개선대책
o 교량-절토부 접속구간 방호시설 보완기준 수립
-「직선구간 (전이구간+일반구간) + 퍼짐구간」으로 설치
개 요 도 전 개 도
o 가드레일 단부의 절토부 근접설치 기준 수립
- 절토사면과 바닥면이 만나는 절토부 끝단까지 가드레일 설치
- 단,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절토사면까지 가드레일 연장 설치
절토부 끝단설치 위치 절토사면 연장설치 위치
끝단설치
절토부
끝단
연장설치
※ 절·성토 경계부, 교량-절토부 접속부 방호시설 개량은 본 기준을 적용
※ 절토사면까지 연장설치 하는경우 지주보강재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설치위치 조정
□ 개량계획
o 개량대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량-절토 접속부 절·성토 접속부
비고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총 계 520 1,602 240 757 280 845
※ 절·성토접속부는‘15년가드레일보완시조사누락및예산미반영구간으로추가보완실시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4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6
부 대 공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 색상변경 검토 교통처-2202
(2016.06.08)
□ 배 경
O 중앙분리대측 노면표시 색상 기준이 변경됨에(노랑색→흰색)따라
(’16. 5. 3. 경찰청 심의 최종통과) * 하반기부터 시행
O 관련기준에 맞게 중앙분리대측 시선유도표지 색상을 차선도색
과 동일하게 변경 검토
□ 검토내용
○ 흰색 반사체는 색도차에 의해 반사성능 기준이 노랑색 보다 약
1.6배 높아 시인성이 개선됨.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련
지침에 부합함 * 단 해설부분은 개정필요
- 기 준 : 시선유도표지 색상은 노면표시 색상 적용기준에 따름
□ 색상변경 추진(안)
○ 공용노선 : 연차별 점진적으로 교체
- 현행 노랑색을 유지하면서 파손, 탈락, 반사성능 미달등으로
교체사유 발생시 흰색으로 교체 *일괄 교체시 예산과다 약50억원
* 일관성 유지를 위해 IC〜IC 구간 단위 교체
○ 건설 및 설계노선 : 동시에 일괄 설치 및 설계반영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건의 : 6월
부록-50 ❙ 부록(Ⅰ)
87
부 대 공
표지 시인성 강화를 위한 도로표지 조명시설 운영 교통처-2449
(2016.06.21)
□ 검토배경
◦ 곡선부, 결로, 안개 구간 :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 증가(판독시간1.5배, 오독율 7.8배)
◦ 고령자 년 4.8% 증가,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10년 9% → 14년 16%)
◦ 최근 개정“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내부조명식 권장 ⇒ 세부 시행방안 수립
곡선부 재귀반사 불량 결로발생 표지
□ 해소방안 : 조명식 표지 확대 시행 및 운영대상 명확화
◦ 조명식표지 종류(내부조명53개, 자체발광25개, 외부조명51개등129개표지기운영중)
내부조명식 자체발광식
외부조명식
표지상단 조명 가로등 부착 LED 투광
◦ 조명식 표지 운영대상
- 출구점 예고(1,032개소)와 연결로 분기부(670개소), 졸음쉼터 안내 표지(173개소)
- 기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점
◦ 조명식 운영 기준(개선)
- 신설(확장) 노선 : 내부조명식 권장,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조명사용가능
- 공용노선 : 표지노후도, 예산 등 감안, 외부조명식 등 다양한 형식의 조명사용
□ 추진계획
◦ 신설(확장) 및 설계중인 노선 : 설계 반영 후 조명표지 설치
◦ 공용노선 : 표지 노후도 등을 고려 사업계획 반영 후 추진
* 2016~2018년 3년간 1,875개소 표지 중 1,150개소 외부조명식 우선 적용(47억원)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8
부 대 공
버스전용차로 차선도색 기준 알림 교통처-3008
(2016.07.27)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134km 운영중)
구 분 신탄진~천안Jct
(51km)
천안Jct~안성
(27km)
안성~안성Jct
(5km)
안성Jct~오산
(13km)
오산~양재
(38km)
개요도
운영
시간
평일 미운영 07시~21시
주말 07시~21시
□ 관련 기준 비교
구 분 청색 단선 청색 복선
개 요 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출․퇴근 시간 운영구간
출․퇴근 시간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
경찰청 매뉴얼
출․퇴근 시간 등
시간제 운영구간
전일제로 운영하는 구간
□ 문제점
o 고속도로 구간별 운영 시간대와 현 기준과 미부합
o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매뉴얼간 조문 상이
o 실선 운영으로 버스전용차로 미운영 시간대까지 차로 변경 규제
□ 개선(안)
o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구간 청색 단선(점선) 설치
o 점선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운영(l1, l2 규격 조정)
개요도 세부 규격
부록-52 ❙ 부록(Ⅰ)
89
부 대 공
졸음쉼터 이용안내간판 정비(설치) 통보 교통처-3600
(2016.09.06)
□ 목 적
o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7~15면
정도의 주차규모와 화장실, 파고라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춘
비상주차 개념의 최소휴식 공간임
o 그러나 일반국민은 졸음쉼터를 일반휴게소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
하고 있어 졸음쉼터 이용안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필요
□ 이용안내 간판 정비
o 이용안내 간판 규격 확대 및 문안수정
- 규격확대 : 1.0m×0.6m(가로×세로) ⇒ 1.2m×0.8m(가로×세로)
- 색 상 : 바탕(흰색), 문자(검정, 파랑, 빨강), 글자체(한길체)
- 설치위치 : 화장실, 파고라 등 편의시설 부근 최소 1개소 이상
- 안내문안
여기는 OO 졸음쉼터 입니다
졸음쉼터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성된
비상주차 공간입니다.
졸음으로 인해 긴급하게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 오랜 시간 휴식은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00km 전방 OO 휴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OO 지사 00) 000-0000
※ 전방에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00km 전방 00 휴게소를 이용”
→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휴게소를 이용”
o 이용자가 쉼터내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쉼터명 기재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10
부 대 공
중분대 개구부시설 표준도 변경 통보 설계처-3141
(2016.10.24)
□ 개 요
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2013.4)사항 반영 등으로 2015년 충돌시험을 재실시
하였으나 일부 형식의 성능이 불만족 되어 표준도를 보완코자 함
※ 개구부시설 방호성능 적용방안(설계처-2134호, 2016.7.15)에 의거 변경된 방호성능
기준을 적용함(최대 충돌 변형거리 : 지반조건에 따라 0.3~1.0m ⇒ 일괄 0.8m 적용)
□ 중분대 개구부시설 표준도 변경
구분
중분대 개구부
【2단 양면형】
개폐식 중분대 개구부
TYPE-1
【슬라이딩형】
TYPE-2
【이동형】
당초
탑승자 충돌속도 39km/h 탑승자 충돌속도 43km/h 탑승자 충돌속도 32km/h
변경
탑승자 충돌속도 33km/h 탑승자 충돌속도 33km/h
상 동
하단 ㄷ형 가로보 추가 하단 W형 가로보 추가 변경 없음
※ 탑승자 충돌속도 기준 : 33km/h 이하
(시험성적서 관련사항은 도로교통연구원 도로시험팀-1119호(2016.8.30) 참조)
□ 향후 계획
o 설계 및 건설중인 노선 : 본 변경사항을 반영
o 공용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반영
부록-54 ❙ 부록(Ⅰ)
811
부 대 공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교통처-4553
(2016.11.07)
□ 배 경
o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6. 8. 24) 사항중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올해 신설예정인 졸음쉼터에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시행
※ 기준마련 등 조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추후 건별로 별도 시행
□ 제도개선 권고사항별 조치계획
구 분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위치,
진 출입로
시설 보완 및
시설개선
o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
호용 안전지대 확보
o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내 안전지대
확보(0.5~1.0m) 표준도 변경
- 신설쉼터 : 변경 표준도 적용
- 공용쉼터 : 차선상태(재도색 시기), 차로폭
여건 등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쉼터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o 장애물 충돌방지 및
야간식별을 위한 쉼터
입 출구 안전시설 추가
설치 (예 : 점멸신호등)
o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등에 충격흡수시설과 함께 설치
o 기관별로 일반형(반사체) 또는 LED형
(솔라형) 혼재하여 설치
- 공용쉼터 : 일반형(반사체)으로 설치된
곳은 파손 등으로 교체 필요 시 LED
형(솔라형)으로 설치
- 신설쉼터 : LED형(솔라형) 설치
o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
가 설치 검토
o 소음민원 등이 없는 구간은 추가설치
- 공용쉼터 : 지사별로 자체 점검 후 기준
대로 미설치된 구간은 추가설치
- 신설쉼터 : 관련 기준에 맞춰 설치
* 단 인근에 민가, 축사 등이 위치하여 소음민원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확보한 후 미설치 가능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12
부 대 공
곡선구간 갈매기표지 및 시선유도도장 개선 설계처-3319
(2016.11.09)
□ 추진배경
곡선구간에 설치하는 갈매기표지의 기준 불합리, 중분대측 갈매기
도장과 갈매기 표지의 중복시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 현 설계기준 및 문제점
① 갈매기표지
o (기 준)설계속도 100km/h 기준 곡선반경 550m 이내인 구간에 설치
*일반적인 주행속도(설계속도+5km/시)에 필요한 최소 곡선반경
o (문제점)평면선형 설계시 바람직한 곡선반경은 최소 규정값의 1.5배(R≒700m)
이상이므로 현 기준(R=550m) 이상에서도 갈매기표지 설치 필요
②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갈매기도장)
o (기 준) R<1,000m 미만 구간은 갈매기도장(t=0.6m) 시행,
R≥1,000m 이상 구간은 한줄(t=0.2m) 도장(종축노선 :녹색, 순환․횡축노선:청색)
o (문제점)
- 갈매기 표지와의 중첩구간이 많아 비효율적
- 산악지형 통과 노선의 경우 곡선반경이 작아
긴 연장 시공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 효과 저하
※ 영동선 개량구간 : 전체 117km중 25km가 대상(개소별최장2.2km)
□ 개선대책
① 갈매기표지 적용기준 강화
o 갈매기표지 설치구간 조정 : 당초 R≤550m ⇒ 변경 R≤1,000m (100km/h 기준)
※ 공용 노선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R≤1,000m 구간 대부분 설치
② 갈매기도장은 갈매기표지 중복으로 미시행 원칙
o 한줄(t=0.2m) 시선유도도장은 곡선반경 구분없이 전 구간 시행
o 갈매기도장은 도로 주행 안전상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당초대로 시행 가능
부록-56 ❙ 부록(Ⅰ)
813
부 대 공
차선(구분선) 규격 검토 교통처-4583
(2016.11.09)
□ 추진배경
o 14년 차선(구분선) 규격을 축소하여 시범적용 중에 있으나, 과거
기존 노선에 비해 시인성 저하에 대한 의견 다수
o 현 차선 규격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으로 교통안전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
□ 현 기준 및 문제점
o 현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기준 만족
- (현 기준) 폭원 13㎝, 도색길이 6m ※ (과거기준) 폭원 15㎝, 도색길이 8m
o 문제점 : 과거 차선규격의 익숙함과 국도 등에 비해 작은 폭원 등
으로 현 차선규격에 대한 시인성 부족 불만 표현
□ 추진방안
도색연장 8m, 빈길이 12m, 도색 폭원 15cm로 변경 시행
o 폭원 13cm, 도색연장 6m 운영 구간(경부선 판교-양재 등 5개 구간, 137km)
- 재 도색 시 도색연장 7m, 빈길이 11m, 도색 폭원 15cm로 변경 시공
- 사업비 약 4.8억원 증가 (2종 7천만원, 5종 4.1억원)
o 그 외 공용중인 노선
- 재 도색 시 도색폭원 15cm로 변경 시공(도색연장은 현재 8m로 시행중)
- 사업비 약 7억원 증가(2%, 7억/350억, 도색연장은 8m로 시행중)
o 신설ž확장ž설계 중 노선
- 도색연장 8m, 빈길이 12m, 도색 폭원 15cm로 시행
- km당 2종은 11만원/차선, 5종은 38만원/차선 증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814
부 대 공
휴게소 기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 설계처-4080
(2016.12.28)
□ 현실태 분석
o단순한 형태의 정형화된 설계로 다양한 고객욕구 충족 곤란
o주차공간 및 광장부 부지협소로 쾌적한 주차․보행환경 제공 곤란
o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미흡으로 보행동선 과다 및 교통사고* 지속 발생
* 휴게소 광장부내 사고 : 2013~2015년 60건 발생
□ 개선 방안
① 휴게소 설계절차 개선
o토목공사 시행중 정해진 부지내 건축설계 시행으로 유연한 건축물 설계 한계
o 토목설계시 설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 수립
-필요시건축설계단계에서전체부지내시설물(건축물, 주차장등) 배치를변경가능하도록개선
②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o (주차장) 차량 대형화 추세 감안, 주차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면 규격 확대
-소형차2.3m×5.0m →2.7m×5.1m, 대형차3.25m×14.0m →3.6m×14.0m /주차통로1m 확대
o (녹지+기타) 안전한 주차․보행 환경 조성, 장래 여건변화로 인한 주차장
부족시 확장공간 확보
- 국내․해외사례를참조하여녹지및기타면적변경: 주차장면적의2배⇒3배이상
* 주차면적을 제외한 광장부면적
※대․소형차 주차장이 분리된 국내,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벤치마킹
▶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효과 : 당초면적 대비 ↑약 50%
※전체면적은 상기 기준을반영하되 장래 개발계획등을 감안하여 여유부지 최대한 확보
③ 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o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전후, 좌우 분리 등)
o보행거리 200m 이내가 되도록 주차장 배치,버스차량 휴게소 건물 최 인접 배치
※ 현재 보행거리 200m 이상 : 영천(300m), 금강(230m), 칠곡(220m), 추풍령(220m) 등
o 동선 상충 최소화지점 주유시설 배치
④ 기타사항
o휴게소 주차장 상세설계후 필요시 교통안전성 자문 시행(도로교통연구원 자문)
부록-58 ❙ 부록(Ⅰ)
91
기 타
국민안전을 위한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시설처-848
(2016.03.23)
□ 추진배경
o 건축물의 개구부 설계를 위한 설계기준 미 확립
- 개구부의 하중, 배치, 높이에 대한 설계기주누 부재
o 기 설치된 개구부 안전시설 미흡으로 추락 등 사고위험 상존
- 전체의 73% 미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기능 및 미관 불량
* 전체 개구부 391개소 중 282개소(73%) 안전시설 미설치
□ 개선방안
o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기준 수립
- (구조) 환기구 등 덮개에 활하중 최소기준(1.0kN/m²) 적용 구조계산
- (덮개) 콘크리트 걸림턱에 걸치는 구조로 설계
· 걸침턱 미설치(깊이 2미터 이상) 경우 하중지지 능력이상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
걸림턱 설치 걸림턱 미설치
- (배치) 환기구 등 개구부는 공중의 접근이 불가한 곳에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로, 통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
o 기존시설 개구부 관리 강화
- 개구부 안전점검 시행 : 1회/년 이상 (춘·추계 점검과 통합 가능)
- 접근가능 여부와 위치 및 형태별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 환기구 등 개구부 상판(철판, 스틸 그레이팅 등) 위 물품적치 금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5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2
기 타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내실화 방안 검토 건설처-1690
(2016.04.19)
□ 검토목적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o 초기점검을 정기안전점검과 동일업체에서 시행한 경우(약 88%)
보고서 적정성 평가점수가 더 낮게 나타남(재난안전처)
- 동일한 업체에서 시행한 경우 평가점수가 낮음 (14점차*)
☞ 외관망도(균열, 누수 등) 정확도 미흡, 보수기록 등을 누락하는 경우 빈번
(사례) OO교균열발생누락, OO터널현장과외관망도내용상이[기존자료활용추정]
* ‘15년도 준공노선 평가점수 : 다른업체에서 수행(78점), 동일업체에서 수행(64점)
- 기존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결함사항 누락하는 등 초기점검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발생이 우려됨 (성실점검 기대 곤란)
※ 안전점검 업체에 인터뷰(유선) 결과 대부분 분리계약에 찬성함
☞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13년 이후 동일 안전점검업체에 의한 점검금지(시행 중)
o 정기안전점검 대가 반영 시 장대터널의 산정기준이 없음
- 4,000m이상 터널연장이 증가할수록 점검비용이 감소됨(직선보간법)
* 현행 기준상 10km이상 장대터널은 (-)요율이 발생함 (국토부 고시에 의한 요율)
□ 개선방안
o 초기점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기점검업체 별도 선정 원칙(미계약분)
- 안전점검업체 적정성 확인 철저 (초기점검 준공 10개월전)
-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비용을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o 실질적인 정기안전점검비 반영을 위한 대정부(국토부) 협의
- 4,000m 초과 터널에 대한 고시요율 변경(안) 건의
부록-60 ❙ 부록(Ⅰ)
93
기 타
스마트톨링 도입 대비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 방안 수립 시설처-1197
(2016.04.21)
□ 추진배경
o 톨게이트 시설 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수준 상향 및 중요성 강화
o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 발생가능한 톨게이트 개량비용 및 유지관리비
최소화 필요
□ 현 톨게이트 설계 및 문제점
일반형 톨게이트 (1987년 이후) 슬림형 톨게이트 (2015 시범적용)
○ 아치형태의 획일적 디자인 장기간 사용
⇒ 고속도로 경관디자인 저하
○ 전면 강판부 도장 적용
⇒ 유지관리비(재도장) 지속 발생
○ 중앙차로캐노피 높이증가및지붕면적 축소
⇒ 강우·햇볕 등의 차양효과 감소
○ 전 차로 기둥 설치
⇒ 스마트톨링 후 다차로형 설치 불리
□ 개선방안
ㅁ
디자인이 양호한 슬림형 톨게이트의 문제점 보완 후 적용
o 기둥간격 조정을 통한 기둥 수량 감소 (1열/1차로⇒1열/2차로)
o 캐노피 곡률을 완화하여 중앙차로 높이증가 최소화
o 지붕면적을 확대하여 캐노피 기능 보완
높이조정
기둥갯수 감소
지붕면적 보완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6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4
기 타
터널관리시설 발주방법 개선 시설처-2575
(2016.05.09)
○ 공사 시행방법 개선을 통해 공정·품질 향상 도모 및 예산절감
○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중소 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공사 이미지 제고
○ “동일업종 하도급 승인 부적정” 감사원 지적 근본적 해소
□ 현 실태 및 문제점
o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대형토목업체가 소형 건축업체에 하도급
☞ 공정ž품질확보 불리 (`10∼`14년 개통노선 29개소 중 19개소 하자 발생)
o 건축설계비 반영시 협의률* 적용으로 도급공사비 증가
* 현 공사중 노선 협의률 평균 87.72%, 별도 발주 시 추정낙찰률 86.63%
□ 개선방안
o 발주 예정노선 : 터널관리시설 건축공사 분리발주
- 현 행 (토목공사에 포함시행)
개통6년전 개통2년전 개통1년전 개통년도
건축 기본설계
(사업비산정) 건축실시설계
설계변경 및 하도급 시행
(사업단 시행) 공사시공
- 개 선 (건축공사 분리 발주)
개통 2.5년 전 개통 2년 전 개통 1.5년 전
설계 및 시행 총사업비 협의 공사발주 및 시공
o 旣발주노선 : 하도급 관리강화
- 같은 역할을 하는 종합건설업자에게 건축공사 관리 등 사유로
하도급 불가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특정감사, 2015. 7.24)
부록-62 ❙ 부록(Ⅰ)
95
기 타
녹지대 잔디식재물량 설계반영 기준 시설처-1547
(2016.05.27)
□ 검토배경
o 분기점, 나들목 녹지대 잔디 식재면적 산출 시 CAD 평면 면적으로
식재 면적을 산출하여 설계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의 차이가 발생
※ 평면 대비 녹지대 잔디면적 증가 : (1:2 경사) 11.8%, (1:3 경사) 5.4% 증가
o 지형, 경사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잔디면적 산출방안을 검토
□ 개선방안
o 녹지대 잔디면적은 등고선(지형, 경사)을 고려하여 식재물량 산출
- 스케치업 툴을 활용하여 등고선별 삼각구적 방식으로 면적 산출
- 잔디면적 = 녹지대 면적(3D면적) - {(교목 식재수량×0.1) + 관목 식재면적
+ (측구 연장×폭(VAR)) + 초화류 식재면적}
※ 생태수림대 조성지역 하부 비가시권 구간의 경우 잔디 식재면적 제외
o 녹지구적도 작성 시 평면구적(CAD)과 잔디식재면적(Sketch-up)을 각각 작성
□ 적용방안
o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중인 노선 : 공사 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6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6
기 타
주행안정성 강화를 위한 터널 전기 방재시설 개선 방안 시설처-2136
(2016.07.08)
□ 추진배경
o 터널 내 사고 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진입차단시설 강화
o 터널 내 유도표지등 개선으로 사고 시 피난기능 강화
□ 문제점
o (터널 진입차단시설) 비정상 진입 시도, 스크린 펄럭거림 발생
- 터널 사고 시 후속차량 비정상 진입 시도 (차선변경 후 진입시도)
- 바람에 의한 터널진입차단 스크린 펄럭거림 (그물코 간격이 조밀)
o (유도표지등) 일부 컨버터 고장 시 밝기 균제도 저하
□ 개선방안
o 터널진입차단시설
- 설치기준 : (현행)1,2차로 중간 설치 → (개선)차로별 스크린 설치
- 스크린 재질 : 그물코 한변길이 약 1 → 10mm로 개선
- 경고문구에 영문 “STOP" 추가
o 유도표지등 : (현행)구역별 회로 → (개선)분산형 회로
구 분 현 행 개 선
터널진입
차단시설
유도
표지등
구역별
회로
분산형
회로
부록-64 ❙ 부록(Ⅰ)
97
기 타
피난연결통로 유도시설(S-하이라이트) 시범설치 효과분석 시설처-2413
(2016.08.01)
□ 추진배경
o 터널 내 안전지대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시범 설치했던 피난연결
통로 유도시설 (S-하이라이트*)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검토
* Safety Highlight :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도록 강조하다라는 의미
□ 개선방안
S-하이라이트 방식은 피난연결통로 원거리 시인성 향상에 효과가
적으므로 기존 내오염 도장 및 LED 투광등 방식 개선 적용
o 픽토그램 크기 및 디자인 변경
- “달리는 사람” 사이즈 증가(약 64%) 및 디자인 변경을 통해 시인성 향상
o 픽토그램 설치 거리 증가
- 픽토그램 설치 거리 증가 (27m ⇨ 40m, 증 48%)를 통해 피난연결통로
원거리 시인성 향상 (픽토그램 수량 증가 6개 ⇨ 8개)
o 조명방식 개선
- 픽토그램용 투광등을 추가 설치 (픽토그램 1개당 1등 ⇨ 2등)
- 피난연결통로 내부조명 색상 변경 (녹색 ⇨ 백색)
당 초
27m
2.5m 2m
4.5m
개 선
40m
3m 2m
2.5m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6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8
기 타
터널 공동구 내 통신관로 위치 및 재질변경 기술심사처-2060
(2016.08.31)
□ 검토목적
o 터널 공동구내 통신관로 위치 및 재질을 재검토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진하고 경제적인 설계추진 도모
□ 개선방안
o 공동구내 통신관로 자재 재질 변경(난연→일반재)
- 재질변경으로 인한 자재비 절감
◦ 공동구 내 통신관로 위치 변경(공동구 하부→기초 콘크리트 위)
- 터널 내부 화재시 통신관로 보호 및 안정적인 통신망 확보
구 분 당 초 변 경
개 요
관로위치
및 재질
공동구, 난연재 기초콘크리트위 , 일반재
□ 적용구간 : 1,000m이하 터널
□ 기대효과
o 터널 화재로 인한 통신관로 보호로 안정적인 통신망 확보
o 통신관로 재질변경으로 5.2억원 원가 절감(8,844원/m)
※ 건설노선(27.6km) : 2.4억, 설계노선(31.8km) : 2.8억
부록-66 ❙ 부록(Ⅰ)
99
기 타
연속터널 간 연결 케노피 재질 검토 기술심사처-2385
(2016.10.07)
□ 추진목적
o 국토부 방재지침(‘16.8)에 해당하는 연속터널의 캐노피 재질 변경
검토를 통해 향후 연속된 터널의 조명공사비(LCC)를 절감하고자 함
❍ 연속터널 : 터널간 이격 거리가 30m 미만인 터널
다만, 30m 이상으로 연기유입 가능성 있는 경우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음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6.8.12 개정)】
□ 현 실태 및 문제점
o 現) 5개 노선 6개 터널(건설2,공용4)에 연결 캐노피 설치(재질 : 투명형)
- 연속터널간 투명형 캐노피 설치에 따른 후방터널 입구부 조명
시설 설치 필요 * 설치 사유 : 주행자의 조도 순응
o 국토부 방재지침에 따른 연속터널에 불투명 케노피 적용방안 검토
□ 추진 방향
개 요 도 연속터널의 밝기 기준
※ 기대효과 : 공사비(6억) 및 전력료(4.4억/20년) 절감[터널∼캐노피(40m)∼터널 양방향 기준]
o 연장등급 3등급(500m) 이상 연속터널에 밀폐형식의 연결캐노피
설치시 불투명형 적용
□ 적용 대상 : 신규 설계 노선에 적용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6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10
기 타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개정에 따른 전기시설 적용방안 시설처-3376
(2016.10.28)
□ 추진배경
o「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6. 8」개정에
따라 전기시설 관련 내용 반영
□ 터널진입차단시설
o 교통측면의 연속터널 경우 개별터널들을 하나의 터널로 간주하여
방재등급에 맞게 전방터널에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o 기존 우리공사 자체 강화 기준인 연장등급 2등급 이상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기준 유지 [시설처-3976(2009.11.16)]
□ 비상경보설비
o 연장등급 3등급 이상 단터널에 대해 화재발생 장소 표시를 위해
R형 수신기 적용
□ 터널 내 유도등
o 거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천정형, 벽부형) 소방형식승인 제품 사용
o 거리유도등 백색바탕 녹색문안 적용
o 피난구유도등(천정형) 분리 ⇨ 피난구유도등(천정형), 피난구번호표시등
당 초
(피난구천정형유도등 차량용) (피난구천정형유도등 대인용)
변 경
(피난구천정형유도등) (피난구번호표시등 차량용, 대인용, 대형차량용)
부록-68 ❙ 부록(Ⅰ)
911
기 타
건설구간 전기시설물 개선 대책 시설처-3413
(2016.11.01)
□ 추진배경
o 설계, 시공 사례 분석 통한 전기시설물의 기능 개선으로 품질, 방재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코자 함
건설구간
지도․점검
⇨
문제점
도출
⇨
개선과제
선정
⇨
분야별
기능 개선
feedback
□ (조명분야) 시환경 개선으로 도로 주행 안전성 향상
o 터널조명 제어시스템 : 외부환경, 방향을 고려한 외부 조도계 설치
o 수광부 : (설치위치)터널 전방 160m 내․외, (지주형태)접이식 설치
o 터널별 조명밝기 측정을 통해 관리방식 개선(조도 ⇒ 휘도기반)
o 터널 조명감시 화면 개선(조명상태 실시간 Easy-view 기능 추가)
o 졸음쉼터 가로등 설치 간격 축소(45→35m) 및 LED 가로등 광원 적용
□ (방재분야) 유고시 대처능력 및 사고 예방 기능 강화
o 중규모 터널 화재수신반 P형 → R형으로 변경(위치파악 및 전파 용이)
o 관리동 : 이동식 중앙 감시 모니터 설치 및 화재수신반 규격 축소
o 영업소 및 관리동 피뢰설비를 지주식 피뢰침으로 설치
□ (전력분야) 전원공급 신뢰도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o 전력공급시설 운전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및 도면 비치
o 전력공급용 케이블 설치를 위한 터널내 하부공동구 찬넬 설치 방법 변경
- (현재) 찬넬 h=0.4m → (개선) 찬넬 h=0.8m (이물질 유입 및 오염 방지)
설계행정
부록(Ⅰ) ❙ 부록-6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부 록
912
기 타
단터널 전기실 및 부전기실 설치위치 개선방안 시설처-3745
(2016.11.28)
□ 추진배경
o 현재 단터널 전기실 및 부전기실이 중앙분리 녹지대에 설치되어
유지관리 편의성 및 작업자 안전성 저하
□ 개선방안
o 단터널 전기실 및 부전기실을 길어깨 외측에 설치
※ 전기실, 부전기실 인근 회차로 존재 시 중앙분리 녹지대 설치 가능
o 유지보수 차량용 최소 주차 면적 확보 (주차공간 최소 폭 2m)
구 분 당 초 개 선
개요도
전기실
한전인입
특고압횡단
한전인입
전기실
주차공간
공사비 3,366 백만원 3,385 백만원 (증 19백만원)
특 징
⦁전기실 유지관리 시 작업자
안전 위협 ⦁전기실 장비 교체 및 긴급보수
시 1차선 차단 필요
⦁전기시설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전기실 유지관리 시 작업자
안전 확보 가능 ⦁1차선 차단 없이 장비 교체 가능
※ 설치위치 우선순위
①
②
③
주차 공간 (폭
2m)
②
①
③
① 순위 : 터널 진입 측 길어깨 (전기실 진입 시 안전)
② 순위 : 터널 진출 측 길어깨 (시야확보 어려움으로 위험)
③ 순위 : 중앙 분리 녹지대 (①②순위 설치 불가 시)
부록-70 ❙ 부록(Ⅰ)
913
기 타
조경수목 하자 예방을 위한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시설처-3795
(2016.11.30)
□ 검토배경
o 대형수목(근원직경 20cm 이상)은 활착률이 낮아 하자 발생율*이 높고,
* `15년 조경공사 하자율 : (R10미만) 4.7%, (R10~20) 6.9%, (R21이상) 5.3%
o 부적기 수목 식재 시(1~2, 7~8월) 하자예방을 위하여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
o 전문시방서 상에 부적기 식재 시 수목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이 없어 하자 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필요
□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당 초 개 선
표준품셈에 의한 식재품
및 부자재 반영
(버팀목, 유기질비료 등)
대형수목*, 부적기 식재**시
수목보호를 위한
약제살포 등을 공사비에 반영
* 대형수목 : 근원직경 20cm,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수목
** 부적기 식재 : 1~2월, 7~8월에 식재하는 수목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구 분 증산억제제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토양개량제
적용효과
- 잎의 기공을 일시
적으로 막아 수분
증산작용 억제
- 수분 증발 억제 및
병충해 피해 예방
- 수목이식 후 조기
활착 및 잔뿌리
발생 촉진
- 뿌리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
․공급
반영기준
- 부적기 식재 시
R15(B12)이상인
교목
- R25(B20) 이상인
교목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반영방법
- 대형수목 식재 시 설계내역에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등 반영
- 공사중 부적기 식재 시 여건보고 및 설계 변경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