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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66 ❙ 기 타

913

기 타

조경수목 하자 예방을 위한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시설처-3795

(2016.11.30)

1 검토배경

대형수목(근원직경 20cm이상)의 경우 식재 후 활착률이 낮아

하자 발생율이 높고,

부적기 수목 식재 시(1~2월, 7~8월) 하자예방을 위하여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함

전문시방서 상에 부적기 식재 시 수목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임

☞ 대형수목(R20, B18 이상) 식재 또는 부적기 식재 시 하자 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

2 현실태 및 문제점

조경수목 하자현황

❍ 대 상 : 2015년 건설구간 조경공사 하자현황

구 분 R10미만 R10~20 R21이상 비 고

하자발생률 4.7% 6.9% 5.3%

조경수목 하자 주요원인

❍ 여름, 겨울 등 부적기 식재 및 식재기반(토양) 불량

→ 증산억제제, 토양개량제 등 추가 반영 필요

❍ 배수 불량,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수목 선정

→ 설계VE,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수종 선정

❍ 최근 폭염,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수목하자 발생 증가 추세

설계행정

기 타 ❙ 56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사례 검토

타기관 기관 적용사례

❍ LH공사, SH공사 등은 수목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음

[LH공사]

o 설계내역에 수간부 황토바르기, 토양개량제, 발근촉진제 반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o 대형수목(R15↑) 식재 시 토양개량제, 통기시설(에코파이프) 반영

[서울시설공단]

o 부적기(7~8월) 식재시 발근촉진제 처리 및 증산억제제 반영

[인천도시공사]

o 부적기 시공 시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및 생명토 반영

표준시방서

o 부적기 식재 시 수목 보호를 위한 양생 조치를 추가로 실시

o 발근촉진제 도포, 영양제 및 증산억제제 살포, 수간부 녹화마대 감싸기 등

전문시방서, 조경설계기준

o 부적기 식재 시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조치를 시행

o 하절기․동절기 식재 시 증산억제제 살포, 월동보호 등 조치

o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은 수간에 새끼

감기, 진흙바르기 등 시행

568 ❙ 기 타

4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당 초 개 선

표준품셈에 의한 식재품

및 부자재 반영

(버팀목, 유기질비료 등)

대형수목*, 부적기 식재**시

수목보호를 위한

약제살포 등을 공사비에 반영

* 대형수목 : 근원직경 20cm,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수목

** 부적기 식재 : 1~2월, 7~8월에 식재하는 수목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수목 보호조치 적용방안 및 효과

구 분 시 행 효 과 비 고

증산억제제

o 잎의 기공을 일시적으로 막아 수분 증산작용 억제

o 수목 스트레스를 줄여 원활한 활착 유도

황토바르기

o 수분 증발 억제 및 병충해 피해 예방

o 수간부 수피와 목질부 갈라짐 현상 예방

발근촉진제 o 수목이식 후 조기활착 및 잔뿌리 발생 촉진

토양개량제

o 뿌리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공급하여 토양

건조나 가뭄피해 감소 및 원활한 활착 유도

설계 반영기준

구 분 증산억제제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토양개량제

반영기준

- 부적기 식재 시

R15(B12)이상인

교목

- R25(B20) 이상인

교목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반영방법

- 대형수목 식재 시 설계내역에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등 반영

- 공사중 부적기 식재 시 여건보고 및 설계 변경하여 반영

※ 별첨1 :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설계행정

기 타 ❙ 56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기대효과

❍ 선제적 수목 보호 조치로 하자 최소화 및 품질 향상

❍ 부적기 식재로 인한 하자발생 및 관련 민원 사전 예방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설계에 적용

❍ 시공중인 노선 : 현장여건, 식재시기 등에 따라 판단 후 적용

붙 임 : 1.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2. 수목 규격별 세부 공사비 산출기준

570 ❙ 기 타

붙임 1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구 분 작 업 시 기 작 업 방 법 비 고

증산억제제

- 수목 식재 후

(전정작업 후) 살포

- 필요시 굴취전 추가

작업 시행 가능

- 활엽수 잎의 뒷면

위주로 살포

- 10배액으로 희석하여

전체에 고루 살포

황토바르기

- 식재 및 관수작업

완료 후 시행

- 지상부 1.5m까지 마대

감기 후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 관수작업 시 병행하여

시행

- 관수 시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사용

토양개량제

- 식재작업 시 병행하여

시행

- 수목 규격에 따라

사용량을 다르게 적용

설계행정

기 타 ❙ 57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붙임 2 수목 규격별 세부 공사비 산출기준

 증산억제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 교 목 > < 관 목 >

(주당) (㎡당)

수고(m)

원액량(L) 원액량(L)

상록교목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1.6~2.5 0.06 0.03

0.06 0.03

2.6~3.5 0.08 0.05

3.6~4.5 0.10 0.07

4.6이상 0.14 0.10

※ 굴취 前, 식재 後각 1회 실시, 원액희석률은 10%, 잎, 줄기의 전면에 살포

※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견적기준’ 준용

※ 상록교목(H2.5m)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증산억제제 살포

상록교목

H1.6~2.5

(1회 적용)

1 주 678.83 542.45 136 0.38  

증산억제제 0.06 L 9,000 540

약제살포 특별인부 0.0003 인 36.2 120,716 36.2

엽면

시비

약제살포 보통인부 0.001 인 99.8 99,882 99.8

엽면

시비

약제살포

(동력분무기 3.0HP)

재료비 1 식 2.45 2.45 2.45

약제살포

(동력분무기 3.0HP)

경 비 1 식 0.38 0.38 0.38

※ 크라우드카바(유통물가 p.344, 2016. 11월)

572 ❙ 기 타

 황토바르기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구 분 R10 R15 R20 R25 R30 R35 R40

황 토(kg) 0.9 1.3 1.7 2.1 2.5 2.9 3.3

녹화마대(m) 2.3 3.4 4.5 5.6 6.8 7.9 9.0

인건비(인) 0.05인 0.05인 0.067인 0.067인 0.1인 0.1인 0.1인

※ 지표면에서부터 1.5m 높이까지 시공, 녹화마대 폭 40cm 적용 기준

※ 소나무(R3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황토바르기 R30 1 주 37,983.2 27,995 9,988.2 0  

황 토 2.5 kg 10,500 26,250

녹화마대 T400 4.71 m 370.5 1,745

인건비 보통인부 0.1 인 99,882 9,988.2

※ 황토(유통물가 p.253, 2016. 9월. ‘황토약손’)

※ 녹화마대(유통물가 p.344, 2016. 11월)

설계행정

기 타 ❙ 57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발근촉진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구 분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관주량(L) 원액량(㎖) 비 고

교 목 8 10 10 10

10 12 15 15

12 15 18 18

15 20 25 25

20 25 40 40

25 30 60 60

30 35 70 70

관 목 ㎡당 10 10

※ 원액을 물에 희석(1,000배액)하여 뿌리에 관주

※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사용기준 준용

※ 이팝나무(R2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발근촉진제 R20 1 주 825 825 0 0  

발근촉진제 25 ㎖ 33 825

루트

켈프

※ 시공비는 반영하지 않음

※ 루트캘프(종합물가정보 p.416, 2016. 8월)

※ 발근촉진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574 ❙ 기 타

 토양개량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 교 목

근원직경 사용량(g) 흉고직경 사용량(g)

4cm 이하 70 4cm 이하 110

5~10cm 160 5~10cm 305

11~15cm 365 11~15cm 790

16~20cm 665 16~20cm 1,555

21~25cm 1,065 21~25cm 2,705

26~30cm 1,670 26cm 이상 4,305

31cm 이상 2,260 - -

※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량 가감 및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 관 목

나무높이 0.3m 미만 0.3~0.7m 0.8~1.1m 1.1m 이상 비 고

사용량(g) 3 5 13 15

※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량 가감 및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 이팝나무(R2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토양개량제 R20 1 주 13,965 13,965 0 0  

토양개량제 665 g 21 13,965 테라

코템

※ 시공비는 반영하지 않음

※ 테라코템(물가자료 p.360, 2016.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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