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9-13_조경수목 하자 예방을 위한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2024.11.06 17:57
566 ❙ 기 타
913
기 타
조경수목 하자 예방을 위한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시설처-3795
(2016.11.30)
1 검토배경
대형수목(근원직경 20cm이상)의 경우 식재 후 활착률이 낮아
하자 발생율이 높고,
부적기 수목 식재 시(1~2월, 7~8월) 하자예방을 위하여 별도
보호 조치가 필요함
전문시방서 상에 부적기 식재 시 수목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기준이 없는 실정임
☞ 대형수목(R20, B18 이상) 식재 또는 부적기 식재 시 하자 예방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
2 현실태 및 문제점
조경수목 하자현황
❍ 대 상 : 2015년 건설구간 조경공사 하자현황
구 분 R10미만 R10~20 R21이상 비 고
하자발생률 4.7% 6.9% 5.3%
조경수목 하자 주요원인
❍ 여름, 겨울 등 부적기 식재 및 식재기반(토양) 불량
→ 증산억제제, 토양개량제 등 추가 반영 필요
❍ 배수 불량,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수목 선정
→ 설계VE,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수종 선정
❍ 최근 폭염, 가뭄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수목하자 발생 증가 추세
설계행정
기 타 ❙ 56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사례 검토
타기관 기관 적용사례
❍ LH공사, SH공사 등은 수목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있음
[LH공사]
o 설계내역에 수간부 황토바르기, 토양개량제, 발근촉진제 반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o 대형수목(R15↑) 식재 시 토양개량제, 통기시설(에코파이프) 반영
[서울시설공단]
o 부적기(7~8월) 식재시 발근촉진제 처리 및 증산억제제 반영
[인천도시공사]
o 부적기 시공 시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및 생명토 반영
표준시방서
o 부적기 식재 시 수목 보호를 위한 양생 조치를 추가로 실시
o 발근촉진제 도포, 영양제 및 증산억제제 살포, 수간부 녹화마대 감싸기 등
전문시방서, 조경설계기준
o 부적기 식재 시 기상조건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조치를 시행
o 하절기․동절기 식재 시 증산억제제 살포, 월동보호 등 조치
o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은 수간에 새끼
감기, 진흙바르기 등 시행
568 ❙ 기 타
4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당 초 개 선
표준품셈에 의한 식재품
및 부자재 반영
(버팀목, 유기질비료 등)
대형수목*, 부적기 식재**시
수목보호를 위한
약제살포 등을 공사비에 반영
* 대형수목 : 근원직경 20cm, 흉고직경 18cm 이상인 수목
** 부적기 식재 : 1~2월, 7~8월에 식재하는 수목으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반영
수목 보호조치 적용방안 및 효과
구 분 시 행 효 과 비 고
증산억제제
o 잎의 기공을 일시적으로 막아 수분 증산작용 억제
o 수목 스트레스를 줄여 원활한 활착 유도
황토바르기
o 수분 증발 억제 및 병충해 피해 예방
o 수간부 수피와 목질부 갈라짐 현상 예방
발근촉진제 o 수목이식 후 조기활착 및 잔뿌리 발생 촉진
토양개량제
o 뿌리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공급하여 토양
건조나 가뭄피해 감소 및 원활한 활착 유도
설계 반영기준
구 분 증산억제제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토양개량제
반영기준
- 부적기 식재 시
R15(B12)이상인
교목
- R25(B20) 이상인
교목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 R20(B18) 이상수목
- 부적기 식재 시
R20미만 교목류
반영 가능
반영방법
- 대형수목 식재 시 설계내역에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등 반영
- 공사중 부적기 식재 시 여건보고 및 설계 변경하여 반영
※ 별첨1 :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설계행정
기 타 ❙ 56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기대효과
❍ 선제적 수목 보호 조치로 하자 최소화 및 품질 향상
❍ 부적기 식재로 인한 하자발생 및 관련 민원 사전 예방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설계에 적용
❍ 시공중인 노선 : 현장여건, 식재시기 등에 따라 판단 후 적용
붙 임 : 1.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2. 수목 규격별 세부 공사비 산출기준
570 ❙ 기 타
붙임 1 수목 보호조치 방안별 작업시기 및 방법
구 분 작 업 시 기 작 업 방 법 비 고
증산억제제
- 수목 식재 후
(전정작업 후) 살포
- 필요시 굴취전 추가
작업 시행 가능
- 활엽수 잎의 뒷면
위주로 살포
- 10배액으로 희석하여
전체에 고루 살포
황토바르기
- 식재 및 관수작업
완료 후 시행
- 지상부 1.5m까지 마대
감기 후 황토바르기
발근촉진제
- 관수작업 시 병행하여
시행
- 관수 시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사용
토양개량제
- 식재작업 시 병행하여
시행
- 수목 규격에 따라
사용량을 다르게 적용
설계행정
기 타 ❙ 57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붙임 2 수목 규격별 세부 공사비 산출기준
증산억제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 교 목 > < 관 목 >
(주당) (㎡당)
수고(m)
원액량(L) 원액량(L)
상록교목 낙엽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1.6~2.5 0.06 0.03
0.06 0.03
2.6~3.5 0.08 0.05
3.6~4.5 0.10 0.07
4.6이상 0.14 0.10
※ 굴취 前, 식재 後각 1회 실시, 원액희석률은 10%, 잎, 줄기의 전면에 살포
※ 서울주택도시공사 ‘조경견적기준’ 준용
※ 상록교목(H2.5m)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증산억제제 살포
상록교목
H1.6~2.5
(1회 적용)
1 주 678.83 542.45 136 0.38
증산억제제 0.06 L 9,000 540
약제살포 특별인부 0.0003 인 36.2 120,716 36.2
엽면
시비
약제살포 보통인부 0.001 인 99.8 99,882 99.8
엽면
시비
약제살포
(동력분무기 3.0HP)
재료비 1 식 2.45 2.45 2.45
약제살포
(동력분무기 3.0HP)
경 비 1 식 0.38 0.38 0.38
※ 크라우드카바(유통물가 p.344, 2016. 11월)
572 ❙ 기 타
황토바르기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구 분 R10 R15 R20 R25 R30 R35 R40
황 토(kg) 0.9 1.3 1.7 2.1 2.5 2.9 3.3
녹화마대(m) 2.3 3.4 4.5 5.6 6.8 7.9 9.0
인건비(인) 0.05인 0.05인 0.067인 0.067인 0.1인 0.1인 0.1인
※ 지표면에서부터 1.5m 높이까지 시공, 녹화마대 폭 40cm 적용 기준
※ 소나무(R3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황토바르기 R30 1 주 37,983.2 27,995 9,988.2 0
황 토 2.5 kg 10,500 26,250
녹화마대 T400 4.71 m 370.5 1,745
인건비 보통인부 0.1 인 99,882 9,988.2
※ 황토(유통물가 p.253, 2016. 9월. ‘황토약손’)
※ 녹화마대(유통물가 p.344, 2016. 11월)
설계행정
기 타 ❙ 57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발근촉진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구 분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관주량(L) 원액량(㎖) 비 고
교 목 8 10 10 10
10 12 15 15
12 15 18 18
15 20 25 25
20 25 40 40
25 30 60 60
30 35 70 70
관 목 ㎡당 10 10
※ 원액을 물에 희석(1,000배액)하여 뿌리에 관주
※ 부산광역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사용기준 준용
※ 이팝나무(R2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발근촉진제 R20 1 주 825 825 0 0
발근촉진제 25 ㎖ 33 825
루트
켈프
※ 시공비는 반영하지 않음
※ 루트캘프(종합물가정보 p.416, 2016. 8월)
※ 발근촉진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574 ❙ 기 타
토양개량제 적용기준
o 수목 규격별 사용기준
- 교 목
근원직경 사용량(g) 흉고직경 사용량(g)
4cm 이하 70 4cm 이하 110
5~10cm 160 5~10cm 305
11~15cm 365 11~15cm 790
16~20cm 665 16~20cm 1,555
21~25cm 1,065 21~25cm 2,705
26~30cm 1,670 26cm 이상 4,305
31cm 이상 2,260 - -
※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량 가감 및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 관 목
나무높이 0.3m 미만 0.3~0.7m 0.8~1.1m 1.1m 이상 비 고
사용량(g) 3 5 13 15
※ 현장여건에 따라 사용량 가감 및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라 사용량 변경 가능
※ 이팝나무(R20) 일위대가표(예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
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토양개량제 R20 1 주 13,965 13,965 0 0
토양개량제 665 g 21 13,965 테라
코템
※ 시공비는 반영하지 않음
※ 테라코템(물가자료 p.360, 2016.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