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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설계행정

기 타 ❙ 54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910

기 타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개정에 따른 전기시설 적용방안 시설처-3376

(2016.10.28)

1 추진배경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6. 8」

개정에 따라 전기시설 관련 내용 반영

2 전기시설 관련 주요 내용

□ 터널진입차단시설

o 6)교통측면의 연속터널의 경우 개별터널의 총합을 하나의 터널로

간주하여 방재등급을 산정 후 전방터널에 대해서만 설치

o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 전방 100m지점에 설치하고, 회차로가

있는 경우 회차로 후방에 설치

□ 비상경보설비

o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 탑재

□ 터널 내 유도등

o 거리유도등, 피난구유도등 (천정형, 벽부형) 소방형식승인 제품

사용 의무화

o 거리유도등 백색바탕 녹색문안 적용

o 명칭 통일 (유도표지등 ⇨ 유도등)

6) 전방터널(제1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500m 미만인 터널

546 ❙ 기 타

3 적 용 방 안

□ 터널진입차단시설

o 교통측면의 연속터널 경우 개별터널들을 하나의 터널로 간주하여

방재등급에 맞게 전방터널에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o 기존 우리공사 자체 강화 기준인 연장등급 2등급 이상 터널진입

차단시설 설치기준 유지 [시설처-3976(2009.11.16)]

구 분 교통측면 연속터널 설치 개요도 비 고

장터널

장+장터널

장+단터널

단+장터널 A B

전방 차단시설 제어

⇨ 후방터널관리동제어

단+단터널 A B

전방 차단시설 제어

⇨ 지사 원격제어

: 연장등급 2등급 이상 시 설치 : A + B 방재등급 2등급 이상 시 설치

□ 비상경보설비

o 연장등급 3등급 이상 단터널에 대해 화재발생 장소 표시를 위해

R형 수신기 적용

□ 터널 내 유도등

o 거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천정형, 벽부형) 소방형식승인 제품 사용

o 거리유도등 백색바탕 녹색문안 적용

o 피난구유도등(천정형) 분리 ⇨ 피난구유도등(천정형), 피난구번호표시등

- 차량 및 번호 도안 포함 시 소방형식승인 불가

- 유도등 누전차단기함 별도 설치

진행방향

설계행정

기 타 ❙ 54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당 초

(피난구천정형유도등 차량용) (피난구천정형유도등 대인용)

변 경

(피난구천정형유도등) (피난구번호표시등 차량용, 대인용, 대형차량용)

※ 공청회(9.21, 11개 업체 참석)를 통해 시방서 내용 협의 [시설처-3007 (2016.09.29)]

※ 연장 3km 이상 터널 내 대형차량용 피난구 설치에 따른 적용 [설계처-2347 (2014.09.22)]

4 향 후 계 획

□ 신규 노선 전기공사 설계 시 반영

□ 시행 중 전기공사 및 공용 시설 보완 시행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

[붙 임]

1. 유도등 소방형식 승인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

2. 거리유도등 등 시방서 및 도면

3. 유도등 설치 상세도

548 ❙ 기 타

[붙 임 2]

거리유도등 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 제작 기준

가) 소방형식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규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2) 승인도 제출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 3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

원이 요구하는 경우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사전 협의하

여야 한다.

제 2 장 제작 시방

1) 형 태

가) 유도표지등은 터널벽면 취부가 용이하고 개폐가 양호한 경첩구조로 한다.

2) 재 질

가) 외함은 STS(304:Hair Line) 1.5mm 이상을 사용하고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KS 외곽밀폐 보호

등급 IP-67 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방수용 PACKING 사용시에는 유지관리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한다.

라) 외함과 DOOR 간에 GAS SPRING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시 DOOR의 개폐동작이 원활하도록 한다.

마) LED와 도광판은 매연, 분진 등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바) 표시면 심볼(대인)의 피난방향은 터널입구로 한다.

3) 기구 및 부속품

가) 컨버터

① 컨버터는 독립형으로 설치하며 외부의 진동과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컨버터에는 상시전원 점등시 녹색 LAMP ON, 축전지 접속상태 이상 및 축전지 이상시 녹색 및 적색

LAMP ON, 축전지로 전환 점등 시 녹색 및 적색 LAMP가 OFF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은 소방검정을 받은 축전지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니켈수소, 알칼리계, 리튬계)

② 유도등 예비전원회로는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도등의 기능

가) 유도등에 설치된 2조의 컨버터에 연결된 LED모듈을 교차배치하여 1조의 컨버터가 고장시에도

전 표시면에 그늘 또는 얼룩이 생기지 않고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m2)의 50%이상 확보 및

균일한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가) 축전지 소방검정필증

나)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다) 외함 재질 품질확인서

라) 유도등 형식승인서

마) 유도등 형식승인 검사결과 통보서 및 검사성적서

설계행정

기 타 ❙ 54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피난구천정형유도등 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 제작 기준

가) 소방형식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규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2) 승인도 제출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 3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

원이 요구하는 경우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사전 협의하

여야 한다.

제 2 장 제작 시방

1) 형 태

가) 유도표지등은 취부가 용이하고 개폐가 양호한 경첩구조로 한다.

2) 재 질

가) 외함은 STS(304:Hair Line) 1.5mm 이상을 사용하고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KS 외곽밀폐 보호

등급 IP-67 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방수용 PACKING 사용시에는 유지관리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한다.

라) 본체와 DOOR간에 GAS SPRING을 설치하여 DOOR의 개.폐 동작이 원활하도록 하고 본체 상부 양면에

2차 지지용 STS I-BOLT를 견고하게 용접 고정한다.

마) 천정면 고정 BRACKET의 구조 및 기능은 도면을 참조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바) LED와 도광판은 매연, 분진 등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3) 기구 및 부속품

가) 컨버터

① 컨버터는 독립형으로 설치하며 외부의 진동과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컨버터에는 상시전원 점등시 녹색 LAMP ON, 축전지 접속상태 이상 및 축전지 이상시 녹색 및 적색

LAMP ON, 축전지로 전환 점등 시 녹색 및 적색 LAMP가 OFF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은 소방검정을 받은 축전지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니켈수소, 알칼리계, 리튬계)

② 유도등 예비전원회로는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도등의 기능

가) 유도등에 설치된 2조의 컨버터에 연결된 LED모듈을 교차배치하여 1조의 컨버터가 고장시에도

전 표시면에 그늘 또는 얼룩이 생기지 않고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m2)의 50%이상 확보 및

균일한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가) 축전지 소방검정필증

나)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다) 외함 재질 품질확인서

라) 유도등 형식승인서

마) 유도등 형식승인 검사결과 통보서 및 검사성적서

550 ❙ 기 타

피난구벽부형유도등 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 제작 기준

가) 소방형식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규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2) 승인도 제출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 3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

원이 요구하는 경우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사전 협의하

여야 한다.

제 2 장 제작 시방

1) 형 태

가) 유도표지등은 터널벽면 취부가 용이하고 개폐가 양호한 경첩구조로 한다.

2) 재 질

가) 외함은 STS(304:Hair Line) 1.5mm 이상을 사용하고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KS 외곽밀폐 보호

등급 IP-67 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방수용 PACKING 사용시에는 유지관리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한다.

라) LED와 도광판은 매연, 분진 등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마) 벽면 및 천정면 고정 BRACKET의 구조 및 기능은 도면을 참조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3) 기구 및 부속품

가) 컨버터

① 컨버터는 독립형으로 설치하며 외부의 진동과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컨버터에는 상시전원 점등시 녹색 LAMP ON, 축전지 접속상태 이상 및 축전지 이상시 녹색 및 적색

LAMP ON, 축전지로 전환 점등 시 녹색 및 적색 LAMP가 OFF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

① 예비전원은 소방검정을 받은 축전지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니켈수소, 알칼리계, 리튬계)

② 유도등 예비전원회로는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도등의 기능

가) 유도등에 설치된 2조의 컨버터에 연결된 LED모듈을 교차배치하여 1조의 컨버터가 고장시에도

전 표시면에 그늘 또는 얼룩이 생기지 않고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m2)의 50%이상 확보 및

균일한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가) 축전지 소방검정필증

나)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다) 외함 재질 품질확인서.

라) 유도등 형식승인서

마) 유도등 형식승인 검사결과 통보서 및 검사성적서

설계행정

기 타 ❙ 55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피난구번호표시등 시방서

제 1 장 일반 사항

1) 제작 기준

가) 설계도면과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하며, 규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2) 승인도 제출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제작사양서 3부 이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

원이 요구하는 경우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표시 허가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상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기술기준령에 준하며, 사전 협의하

여야 한다.

제 2 장 제작 시방

1) 형 태

가) 유도표지등은 취부가 용이하고 개폐가 양호한 경첩구조로 한다.

2) 재 질

가) 외함은 STS(304:Hair Line) 1.5mm 이상을 사용하고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KS 외곽밀폐 보호

등급 IP-67 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 광원은 L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함의 방수용 PACKING 사용시에는 유지관리시 교체가 용이한 제품으로 한다.

라) 본체와 DOOR간에 GAS SPRING을 설치하여 DOOR의 개.폐 동작이 원활하도록 하고 본체 상부 양면에

2차 지지용 STS I-BOLT를 견고하게 용접 고정한다.

마) 천정면 고정 BRACKET의 구조 및 기능은 도면을 참조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제작한다.

바) LED와 도광판은 매연, 분진 등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사) 표시면은 난연재료나 방염성능의 합성수지 3mm 이상으로 문안 인쇄 후 유지관리시 표시면에서

문안의 변형변색 및 긁힘이 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기구 및 부속품

가) 컨버터

① 컨버터는 독립형으로 설치하며 외부의 진동과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컨버터는 조명기구용 컨버터(LED램프용)로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등록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필 제품으로 한다.

③ 컨버터에는 상시전원 점등시 녹색 LAMP ON, 축전지 접속상태 이상 및 축전지 이상시 녹색 및 적색

LAMP ON, 축전지로 전환 점등 시 녹색 및 적색 LAMP가 OFF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컨버터의 역률은 0.9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예비전원

① 유도표지등은 평상시 AC220V 전원에 의해 내장된 축전지가 충전되는 구조이며 비상시에는 축전지로

자동전환되어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상용전원(AC220V)으로 정상복귀되면 다시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52 ❙ 기 타

② 충전장치는 자동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과충전 방지장치가 내장되어 축전지의 과충전 및 과열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기능이 있어야한다.

③ 예비전원은 소방검정을 받은 축전지타입을 사용하여야 한다.(니켈수소, 알칼리계, 리튬계)

④ 유도등 예비전원회로는 60분이상 비상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유도등의 기능

평균휘도시험은 소방형식승인 피난구유도등 기준으로 시험한다.

가) 유도표지등의 평균 휘도(cd/m2)는 상용점등시 320이상 800미만, 비상점등시 100이상으로 한다.

나) 유도등에 설치된 2조의 컨버터에 연결된 LED모듈을 교차배치하여 1조의 컨버터가 고장시에도

전 표시면에 그늘 또는 얼룩이 생기지 않고 상용점등시 평균휘도(cd/m2)의 50%이상 확보 및

균일한 휘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가) 축전지 소방검정필증

나) KS 외곽밀폐 보호등급 IP-67

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램프용)

라) 방송통신기자재등(전자파 적합성) 시험성적서 조명기구용 컨버터(LED 램프용)

마) 유도표지등 평균휘도시험 (상용점등,비상점등 60분후)

바) 소비전력 시험성적서

사) 외함 재질 품질확인서

설계행정

기 타 ❙ 55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554 ❙ 기 타

[붙 임 3] 피난구유도등, 거리유도등 설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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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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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3년_4-6_개착식 구조물 분류기준 정립 file 효선 2025.01.16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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