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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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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기 타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내실화 방안 검토 건설처-1690

(2016.04.19)

1 검토목적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안전점검 개요

구 분 정기안점점검(정기점검) 초기점검

점검내용

공사시행 중 안전 및 목적물

품질, 시공상태 위주 점검

공사준공 전 문제발생 여부 및 구조물

초기치 확보(유지관리 기능확인)

※ 건설업자는 발주자 승인을 받은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 국토부 고시 제2014-302호, ‘14.05.23)

2 현행 법령 및 방침

□ 관련법령 및 지침

o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 안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등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절차 규정 (법 제62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규정 (시행령 제100조)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9조)

o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302호, ‘14.05.23)

- 안전점검 실시관련 세부사항, 안전점검 비용계상 및 사용기준 등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제4조)

- 종 류 : 자체, 정기,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절 차 : 안전점검을 의뢰할 경우 발주자에서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안전점검 실시시기 (제7조)

-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중 기준에 따라 실시 [교량 및 터널(3회), 옹벽 및 사면(2회) 등]

- 초기점검 : 건설공사 준공하기 전에 실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산정 (제33조)

- 정기안전점검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출

- 초기점검 : (기본조사) 공사비 요율, (추가조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따라산출

설계행정

기 타 ❙ 50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관련방침

o 정기안전점검

- 2006. 9 :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방안 (건설계획처-3286호)

․정기안전점검 계획 사전 승인절차 도입

- 2012. 2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효과 증대방안 (녹색환경처-780호)

․안전점검계획 확인강화(2회→3회) 및 점검결과 미흡시 부실벌점 부과

최초 착공시, 점검기관 승인시, 연차공사 착공시(추가)

․정기안전점검 업무처리절차서 마련 등

o 초기점검

- 2010. 5 : 구조물 초기점검 표준화 방안 (구조물처-1239호)

․외관조사 방법, 보고서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요령 마련

- 2011. 6 : 구조물 초기점검 평가제도 개선방안 (구조물점검팀-462호)

․초기점검 프로세스 및 지적사항 조치 확인제도 마련

점검기관 선정보고(준공10개월전) 후 최종 준공 2개월 전까지 점검완료

공사시행부서에서 초기점검 평가 요청 전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3 현 실태 및 문제점

□ 정기안전점검비가 1개(정기점검비+초기점검비)의 PS단가*로 합산

반영되어 계약시 1개의 용역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o 대부분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을 동일한 기관으로 선정

* 72개 현장 중 63개 현장(88%)에서 동일기관으로 선정

※ 건설중인 노선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계약현황

초기점검 계약체결 공구수 초기점검 계약

계 동일기관에서 수행 다른기관에서 수행 미체결 공구수

72(81%) 63(88%) 9(13%) 17(19%)

* 14개 사업단 89개 공구(2009 ~ 2016 대상)

* PS단가(Provisional Sum) : 발주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추정예산으로

반영하고, 추후 집행사유 발생 시 정산 처리하는 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502 ❙ 기 타

□ 동일기관 계약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기관의 자격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

o 현행 법규상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기관에 대한 자격, 직무

분야에 대한 적정성을 발주청이 각각 확인토록 되어 있음

o 하지만, 공사초기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을 동시 계약하는 경우

초기점검기관 적정성 승인까지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o 준공 10개월전 초기점검 시행 시 점검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점검

기관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점검기관의 자격유지 여부, 장비, 점검인력 보유 및 교육 이수상태 등

□ 정기안전점검 기관과 초기점검기관이 다를 경우 재난안전처에서

실시한 초기점검 평가* 분석결과 평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o 동일한 점검기관에서 두가지 점검을 모두 실시한 경우 결함․지적

사항의 누락 경우가 더 많음 (평가결과 별첨 #1 참조)

구 분 다른기관 시행 동일기관 시행

노선명 충주제천(1~4) 울산포항 충주제천 5 담양성산

평가점수(평균) 72점 85점 60점 68점

* 외관조사망도, 균열, 기울기, 처짐, 콘크리트 강도, 내하력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구조물처-733, ‘09. 3.10)

o 동일한 기관에서 초기점검 수행 시 외관망도 작성 미흡, 보수기록

누락 등 기존 점검자료 재활용으로 신뢰성에 문제발생 우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13년 이후 동일 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점검금지)

□ 안전점검기관 전화 인터뷰 결과 대부분 분리계약에 찬성함

o 10개 기관과 통화결과 8개 기관이 찬성함 (80% 찬성)

구 분 주요의견

찬성

- 동시 계약시 3~4년 뒤 초기점검에 대한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분리계약하는 것이 타당함

- 정기점검과 초기점검의 성격이 달라 분리계약하는 것이 타당함

반대

- 동일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장파악에 용이함

- 점검의 일관성 확보 가능

(인터뷰결과 별첨 #2 참조)

설계행정

기 타 ❙ 50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정기안전점검 대가 산정시 터널연장 대비 안전점검 비용이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

o 4,000m이상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요율이 없어 터널연장이

증가할수록 안전점검비가 불합리하게 산정됨

☞ 안전점검비 산출비교(정기안전점검비+초기점검비)

터널명 연장 순공사비 요율 안전점검비

재약산터널 7,945m(748%) 813억원(388%) 0.021% 35백만원(152%)

학봉터널 1,062m(100%) 209억원(100%) 0.169% 23백만원(100%)

※ 터널 연장은 7.5배 길지만 안점점검비용은 1.5배만 증가함

o 10,000m이상 터널에 현재 기준 적용시(-) 요율이 발생함

(요율검토 결과 별첨 #3 참조)

4 개선방안

□ 안전점검별 점검비용 내역 PS단가 명확화

o 내역상의 명칭을 개선하여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

도급공사비 (α)정기안전점검비 ➡ 도급공사비 (α)정기안전 및 초기점검비

- “설계서(도급내역서)”에정기안전점검비를별지내역으로삽입(별첨#4 참조)

□ 안전점검기관 자격 적정성 확인 철저

o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 수행기관은 별도 선정 원칙

o 정기안전점검과 초기점검기관 자격 적정성 확인시기 준수

구 분 통보 및 확인 시기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의뢰 전 (녹색환경처-780, ‘12.02.20)

초기점검 ․최종 준공 10개월 전 (구조물점검팀-462, ‘11.06.14)

※ 부적합기관으로 판단될 경우발주자는 교체요구 가능(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5조 3항)

o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수행기관의 적정 요건 확인 철저

- 정기안전점검기관과 초기계약까지 체결하여 시행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최근 1개월이내의 자료를 근거로 적정성 확인철저

(확인기준 별첨 #5 참조)

504 ❙ 기 타

※ 안전점검기관 적정성 검토 주요내용

․(업체 자격) 건설안전점검기관 등록,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여부

․(책임기술자)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확인

․(안전점검계획) 장비, 인원투입 및 안전점검비용 정산 계획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부)” 개정 요청

o 4,000m 초과 터널에 대한 고시요율 변경 요청(국토부 건설안전과)

- 환경훼손 및 주행성 향상을 위해 장대터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점검비용 반영이 필요함

※ 4,000m 초과 터널(설계중) : 함양울산 12공구 천왕산터널 5,433m,

함양울산 17공구 영산터널 4,995m, 서울세종11공구 남한산성터널 8,360m

- 4,000m 초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비 산출방법 개정요청(안) (별첨 #6 참조)

구 분 1안 2안

개 요

․안전점검 대가요율 산출시 교량

규격(연장)과 동일한 변화율 적용

․실제 공사기준으로 각 굴착 방향별

터널과 경사갱에 대하여 별도산출

(기존요율 활용)

개정(안)

예시

․연장별 안전점검 대가요율 제시

연장(m) 당초 개정(안)

4,000 0.08 0.080

5,000 없음 0.075

6,000 없음 0.070

7,000 없음 0.064

8,000 없음 0.058

․4,000m 초과 터널에 대해서만 적용

구분 당초 개정(안)

터널

규격

전체

터널연장

실제 굴착

터널연장

(양방향 굴착 등

실제 시공 감안)

※ 경사갱 전체 터널연장과 관계없이

개소별 추가반영

5 적용방안

□ 안전점검비 항목분리

o 건설중 노선 : 미 계약 공구에 대하여 본 방침 적용

o 설계중 노선 : 설계단계부터 안전점검비 분리

□ 안전점검기관 자격 적정성 확인

o 기 계약공구 : 자격 적정성 확인 미 실시 공구는 즉시 실시

o 미 계약공구 : 본 방침 적용

설계행정

기 타 ❙ 50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별첨 3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요율 검토

□ 현재기준

o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가 산출시 보간법으로 요율 산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 ‘10.12.28

o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안전점검 대가 요율

터 널 교 량

연장(m) 전체요율(정기/초기) 연장(m) 전체요율(정기/초기)

300 0.37 (0.26/0.11) 100 0.66 (0.44/0.22)

500 0.30 (0.21/0.09) 300 0.29 (0.20/0.09)

1,000 0.18 (0.10/0.08) 500 0.20 (0.14/0.06)

2,000 0.11 (0.07/0.04) 1,000 0.11 (0.08/0.03)

4,000 0.08 (0.05/0.03) 2,000 0.08 (0.06/0.02)

- 4,000 0.05 (0.04/0.01)

- 8,000 0.03 (0.021/0.009)

- 시설물 규격이 상기 규격보다 큰 경우 보간식으로 안전점검 대가 요율

별도 산정(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33조 7항)

y = y2 +[{(y2-y1) / (x2-x1)}× (x-x2) ]

x : 당해규격, x1 : 작은규격, x2 : 큰규격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규격요율, y2 : 큰규격요율

□ 장대터널 정기/초기안전점검 요율 조사표

터널명 연장(일방향) 순공사비(일방향) 요율 안전점검비(양방향)

재약산터널 7,945m 81,250백만원 0.021 34,937,500원

학봉터널 1,071m 20,909백만원 0.108 22,581,581원

□ 문제점

o 터널연장이 10,000m 이상일 경우 ( - ) 요율 발생

506 ❙ 기 타

별첨 4 설계서(도급내역서) 구성 예시

별 지 내역서

정기안전 및 초기점검비

설계행정

기 타 ❙ 50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별첨 5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 1]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4조 관련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시특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특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508 ❙ 기 타

비 고

1. 직무분야 : 시특법 제9조 및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특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시특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령 별표2의4에 의한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특법시행령」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설계행정

기 타 ❙ 50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별첨 6 장대터널 증가에 따른 안전점검비 고시요율 개정요청(안)

구 분 1안 2안

개 요

․안전점검 대가요율 산출시 교량 규격

(연장)과 동일한 변화율 적용

․실제 공사기준으로 각 굴착방향별 터널과

경사갱에 대하여 별도산출(기존요율 활용)

개정(안)

예시

․연장별 안전점검 대가요율 제시

연장(m) 당초 개정(안)

4,000 0.08 0.080

5,000 없음 0.075

6,000 없음 0.070

7,000 없음 0.064

8,000 없음 0.058

․4,000m 초과 터널에 대해서만 적용

구분 당초 개정(안)

터널

규격

전체

터널연장

실제 굴착

터널연장

(양방향 굴착 등

실제 시공 감안)

※ 경사갱은 전체 터널연장과 관계없이

개소별 추가반영

산출예시

※L=7,920m

․연장에 상응하는 요율을 적용

구 분 당 초 개정(안)

안전점검비 34,937천원 95,062천원

․각 굴착방향별 터널 및 경사갱 별도 산출

구 분 당 초 개정(안)

함양방향

(L=7,945m) 17,875천원 50,805천원

울산방향

(L=7,875m) 17,063천원 55,622천원

경사갱#1,2 - 23,454천원

소 계 34,937천원 129,981천원

점검비용

당 초 변 경 증 감

34,937천원 95,062천원 증60,125천원

당 초 변 경 증 감

34,937천원 129,881천원 증94,94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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