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9-1_국민안전을 위한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2024.11.12 17:04
2016년도 설계실무자료집
기 타 09
9-1 국민안전을 위한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시설처-848, 2016.03.23)
9-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내실화 방안 검토 (건설처-1690, 2016.04.19)
9-3 스마트톨링 도입 대비 톨게이트 디자인 개선 방안 수립 (시설처-1197, 2016.04.21)
9-4 터널관리시설 발주방법 개선 (시설처-2575, 2016.05.09)
9-5 녹지대 잔디식재물량 설계반영 기준 (시설처-1547, 2016.05.27)
9-6 주행안정성 강화를 위한 터널 전기 방재시설 개선 방안 (시설처-2136, 2016.07.08)
9-7 피난연결통로 유도시설(S-하이라이트) 시범설치 효과분석 (시설처-2413, 2016.08.01)
9-8 터널 공동구 내 통신관로 위치 및 재질변경 (기술심사처-2060, 2016.08.31)
9-9 연속터널 간 연결 케노피 재질 검토 (기술심사처-2385, 2016.10.07)
9-10 도로터널 방재시설 지침 개정에 따른 전기시설 적용방안 (시설처-3376, 2016.10.28)
9-11 건설구간 전기시설물 개선 대책 (시설처-3413, 2016.11.01)
9-12 단터널 전기실 및 부전기실 설치위치 개선방안 (시설처-3745, 2016.11.28)
9-13 조경수목 하자 예방을 위한 식재 설계기준 개선방안 수립 (시설처-3795, 2016.11.30)
빈 면
(쪽맞춤용)
설계행정
기 타 ❙ 49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91
기 타
국민안전을 위한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 및 관리기준 수립
시설처-848
(2016.03.23)
1 추진배경
○ (설 계) 건축물의 개구부(환기구 및 장비반입구 등) 설계를 위한
건축구조기준 등에 따른 설계기준 미 확립
○ (유지관리) 기 설치된 휴게소 등 건축물의 개구부 안전시설
미흡으로 추락 등 사고위험 상존
2 현 실태 및 문제점
□ 개구부의 하중, 배치, 높이에 대한 설계기준 부재
◦ (구조안전) 장비반입구 등 개구부 덮개「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활하중 검토 미흡
◦ (배치 및 높이) 공중(公衆)의 접근가능성 등에 따른 위치선정 및
개구부를 통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높이 기준 부재
□ 기 설치된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부재
◦ 전체 개구부 중 73% 안전시설 미설치
구 분 수량 설치 미설치 비 고
합 계 391 109 282
개구부
환기구 192 67 125
장비반입구 199 42 157
※ 붙임 1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현황) 참고
◦ 개구부 안전시설의 설계기준 부재로 기능 및 미관 불량
496 ❙ 기 타
3 개선방안
□ 환기구 등 개구부 설계기준 수립
◦ (구조) 환기구 등 덮개에 활하중 최소기준 적용 구조계산
※ 건축구조기준 <표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
(단위:kN/m²)
용 도 구조물의 부분 활하중 비 고
지 붕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 활하중)
1.0
유지관리 인력, 장비,
화분 등 예상시
◦ (덮개) 급작스러운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에
걸치는 구조로 설계
- 걸침턱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 깊이 2미터 이상인 경우 하중
지지 능력이상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
걸림턱 설치 걸림턱 미설치
- 철제덮개(스틸 그레이팅)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중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록표준에 적합 제품(SPS-KMIC-007-2014) 사용
- 장비반입구(유사시설 포함)에 사용하는 강판 또는 무늬강판
철제덮개는 자중 및 최소 활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
조로 설치
설계행정
기 타 ❙ 49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배치) 환기구 등 개구부는 공중의 접근이 불가한 곳에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 도로, 통로 등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
◦ 단, 접근이 용이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배치가 불가피 한 경우
- (환기구) 추락 등 예방을 위해 2m이상으로 하되, 미관을 고려
하여 투시형 또는 조형물 형태로 설치
※ 붙임 2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참고
- (장비반입구) 장비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필요시 해체 또는 개폐
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난간 설치
□ 기존시설 개구부 관리 강화
◦ 개구부 안전점검 시행
- 시행횟수 : 1회/년 이상 (춘·추계 점검과 통합 가능)
- 점검내용 : 덮개,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볼트, 용접)에 균열
이나 탈락, 물품 적치 등
◦ 접근가능 여부와 위치 및 형태별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고객접근가능 건물뒷편 수직형개구부 수목차폐
투시형 펜스 및
경고판 부착
간이형 펜스 및
경고판 부착
설치제외 설치 제외
※ 붙임 2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참고
◦ 환기구 등 개구부 상판(철판 또는 스틸 그레이팅 등) 위 실외기
등 물품적치 금지
498 ❙ 기 타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설계 : 개구부 설계 기준 적용
◦ 환기구 등 유사시설 설계 시 활하중, 기준높이, 스틸 그레이팅
규격 등 설계 기준에 맞춰 반영
□ 기존시설 : 개구부 전수 조사 및 보완
◦ 개구부 관리 실태조사 : 2016. 5.
-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
◦ 안전시설 미흡시설 보완 : 2016. 7.
붙 임 : 1.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 현황
2. 안전시설 종류별 설치방법. 끝.
설계행정
기 타 ❙ 49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안전시설의 설치 방법
□ 안전시설 설치
구 분 설 치 방 법 설 치 예 시
투시형펜스
및 경고판
◦지주는 바닥에 견고히 고정
◦펜스의 높이는 1.5m 이상 설치
◦투시형 펜스 1.2m 이상 위치에
경고판 부착
간이형펜스
◦지지대는 바닥에 고정
◦지지대 높이는 0.6m 이상 설치
◦지지대 간 연결선은 눈에 띌 수
있는 색으로 선정
◦연결선에 경고판 부착
경고판
◦눈 또는 비에 취약하거나 쉽게
파손되는 재질 사용 금지
◦(가로)30㎝×(세로)20㎝
[현장여건에 맞춰 규격변경 가능]
※ 기 설치된 안전시설이 있는 경우 활용하되 규격 또는 외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보완 또는 재설치
□ 공중의 접근이 용이한 환기구
ㅇ 주변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등 고려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붙 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