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8-14_휴게소 기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
2024.11.12 17:34
설계행정
부대공 ❙ 47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814
부 대 공
휴게소 기능 및 안전성 향상 방안 설계처-4080
(2016.12.28)
1 추 진 배 경
고속도로 휴게소가 단순 휴식 기능에서 물류,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
복잡 다변화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의 정형화된 형태의
설계방법에서 탈피하여 고급화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대부분 본선 접속 사다리꼴 형태로 정형화된 시설물 배치 설계
설계단계에서『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에 의거 소요 부지면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다양한 여건변화로 인한 주차장 혼잡(부족) 발생
o 현재 부지면적 산출지침에 따라 규정된
면적 이내로 계획
o 하지만 다양한 시설확충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
휴게소 이용률 변경 등에 따른 주차장 혼잡 발생
주차장 확장
※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국토부 도로정책과-3989호, 2004.7.27) 적용 중
테마시설, 주차장 차양시설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유부지 확보 필요
그간 휴게소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휴게소 내 사고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휴게소 내 사고발생이 많은 상황으로 추가적인
개선대책 수립 필요
※ 휴게소 광장부내 사고 발생 현황(가․감속차로부 제외)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60건 27건 18건 15건
476 ❙ 부대공
2 현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1. 단순한 형태의 정형화된 설계로 다양한 고객욕구 충족 곤란
대부분 경제성 우선으로 본선 접속 사다리꼴 형태의 시설물 배치
o 지역특색, 조망, 쾌적한 주차환경, 휴게소 이용 편의, 테마공간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결여
정해진 건축부지로 인해 특색있는 건축물 설계 한계
o 토목공사 설계시 건축물 부지 선 확정 (휴게소 토공수량을 본선과 연계하여 설계)
o 건축은 공사기간이 짧아* 최신 경향 및 법규 반영을 위해 토목공사 착공
4~5년 후 정해진 부지에 맞춰 건축설계 시행 *공사기간 : 통상 1년 3개월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 등 해당 입지에 적합한 건축 설계 곤란
(설계 공모 효과 저하)
※ 휴게소 설계절차
토 목
기본설계
◦휴게시설 위치 선정
◦휴게시설 종류, 부지 규모 산정
기획조정실
토 목
실시설계
◦휴게시설 위치 부지 규모 등 확정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입지선정
◦휴게시설 부지 상세설계 및 인허가
설 계 처
(착공 2년전)
부대시설
실시설계
◦휴게시설 건축 설계 공모 시행
◦휴게시설 건물 규모 산정 및 상세설계
시 설 처
(착공 4~5년 후)
부대시설
공사시행
◦휴게시설 건축물 시공 시 설 처
운 영
◦휴게소 운영
◦운영 중 시설 보완
휴게시설처
▶ 개선방향 : 휴게소 설계 절차 개선
설계행정
부대공 ❙ 47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2. 휴게소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곤란
공용중인 휴게소의 빈번한 주차장 부족현상 발생
o 2015년까지 주차장 확장공사 시행 휴게소 : 18개소
o 2015년말 기준 주차장 부족 휴게소 : 43개소
- 주차장 확장 중기 계획 수립․시행 중(도로처-4151호, 2015.12.15)
※ 주차장면적 : Σ[{차종별 교통량×이용률×(혼잡률/회전율)}×차종별 주차면적]
※ 주차면 부족 주요 사유(추정)
① 여건변화에 따른 휴게소 이용률 변경(소요 주차면수 변경)
이용률 : (‘90) 8.2%→(‘96) 15.4%→(‘00) 17.5%→(‘04) 16.3%→(‘09) 14.1%→(‘13) 12.1%
② 휴게소별 이용율 편차가 크게 발생 ⇒ 설계 오차 발생
휴게소이용률 0%<x≦5% 5%<x≦10% 10%<x≦15% 15%<x≦20% 20%<x≦25% 25%초과 비고
휴게소개수 6 31 63 49 27 5 2013년
이용실태조사
③ 휴게소 체류시간 증가 추세 : 2009년 23분 → 2013년 29분
부지 협소로 대부분 대․소형차 주차장 미분리
o 동선 미분리에 따른 교통안전 불리 대․소형차
동일동선 사용
주차면 규격 협소에 따른 고객 불편 초래
※ 일반 주차장내의 주차면 협소로 인해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사고 처리 건수 급증 추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주차장 보험
처리건수
230건 279건 307건 407건 455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고객 편의시설, 테마시설 등을 감안한 여유부지 확보 필요
o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의 테마시설물 설치 지속 추진 중
o 환승시설 등의 공익시설, 주차장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 지속적 확충 추세
▶ 개선방향 :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478 ❙ 부대공
3. 기타 사항
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미흡
o 탑승객이 많은 버스차량 및 대형차량
보행동선 과다
※ 대형차량(버스포함) 주차면 후방 배치
o 주유소 이용차량으로 인한 동선 상충
광장부내 지속적인 교통사고 발생을 감안하여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필요
※ 휴게소 광장부내 지속적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3~2015년 3년간)
구분 합계 차-보행자 차-차 차-시설물 비고
사고건수 60 14 19 27
▶ 개선방향 :
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교통안전성 향상방안 검토
설계행정
부대공 ❙ 47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휴게소 설계 개선 검토
□1 휴게소 설계 절차 개선
부지 설계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목-건축
설계를 상호 연계하여 지역 특색 등이 가미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① 관련부서 의견 수렴 강화
【토목설계】실시설계시 휴게소 설계 협의회 운영을 통한 관련부서 의견 수렴
√. 휴게소 설계 협의회 구성
- 내부 : 설계처, 휴게시설처, 시설처 팀(부)장 *필요시 타 부서 직원 추가 가능
- 외부 : 필요시 도로, 경관, 건축 등의 외부전문가 3명 이내
※ 간 사 : 실시설계 담당 팀(부)장
√. 협의회 운영시기 : 실시설계 노선 확정 후 (소집회의)
√. 주요 협의사항(의견수렴사항)
- 휴게소 입지 선정
-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 적정성
- 진출입 안전성
- 주차장 및 시설물 이용 편리성
- 부지 면적 적정성 등
※ 획일적으로 본선과 근접한 접속 사다리꼴 형태의 계획은 지양하고
주변의 경관, 지형, 지역테마 연계, 인근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형태로 주변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
※ 본 협의회는 기존에 운영중인 입지선정 위원회를 대체하며, 입지뿐만 아니라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휴게소 계획에 대한 회의 시행【입지선정위원회 : 설계처-1204호(2014.4.18) 참조】
【건축설계】설계 공모단계에서 필요시 설계협의회 의견을 평가요소로 반영
480 ❙ 부대공
② 토목-건축을 상호 연계한 휴게소 설계
【토목설계】
o 토목 설계단계에서 휴게소 설계 협의회를 거쳐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 결정
o 결정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휴게소 부지 설계
【건축설계】
o 건축 설계단계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휴게소 전체부지 내에서 건축물 배치범위를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 건축물설계와연계하여주차장, 녹지공간등 전체 시설물 배치계획 변경 가능
- 토목공사 공정을 감안하여 개통 2년전까지 건축설계 완료 필요
- 건축 설계 결과 토목 설계시의 시설물 배치 기본계획에서 큰 변경이
수반되었다고 판단시 설계 협의회 재 운영(시설처 주관)
※ 고속도로 개통 전 휴게소 건축계획이 없는 경우는 제외
⇒ 건축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녹지, 주차장 등 토목공사 도급내역
설계변경 시행
설계행정
부대공 ❙ 48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2 부지면적 산출기준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면적 확대
① 부지면적 산출기준 변경
▣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현재)
o 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지면적 이내로 적용
휴게소
부지면적
⇒ 주차장
(소요 주차면수의 면적)
+ 건축물부지
(규모별 소요면적)
+ 녹지+기타*
(주차장면적의 2배)
+ 가․감속차로
(3,000㎡)
*기타면적 : 휴게소 광장부 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구간의 면적
※ 주차장면적 : Σ[{차종별 교통량×이용률×(혼잡률/회전율)}×차종별 주차면적]
o (주차장 면적)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을 적용한
주차장 부지면적 산정 (단위 주차면적 : 붙임 #4 참조)
- 소형차 주차면 규격 확대
(현재) 2.3m×5.0m ⇒ (변경) 2.7m×5.1m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확대적용 방안』방침 적용
- 대형차 주차면 규격 확대
(현재) 3.25m×14.0m ⇒ (변경) 3.60m×14.0m
※ 3.6m = 설계기준 자동차 폭 2.5m + 주차 여유폭 0.3m + 여닫이 폭 0.8m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1-1 주차장편 참조)
- 대․소형차 주차장 차량 통로 폭 확대
(현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 폭 적용
(변경) 최소 기준 폭 + 1.0m
※『휴게소광장부표준모델확대적용방안』에서소형차 주차장통로폭만1m 확폭하였으나,
대형차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차량의 대형화 추세,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동일하게 확폭
- 최적 주차각도 적용
(현재) 설계자별 적용 주차각도 상이
(변경)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주차각도 적용
구분 소형차 대형차 특수대형
적용 각도 45° (부득이한경우60° 가능) 30° 또는 40° 평행주차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확대적용 방안』방침 적용
482 ❙ 부대공
o (녹지+기타 면적)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장래 주차장 부족상황 발생 시
확장 용이성, 테마시설 설치, 충분한 휴식공간 등을 고려하여 면적 확대
(현재) 주차장 면적의 2배
(변경) 주차장 면적의 3배 이상
√. 일본의 녹지+기타 면적 설계기준 : 주차장 면적의 3배 적용 (도로설계요령 참조)
√. 국내외 대․소형차 주차장이 분리된 휴게소 면적 조사현황 (붙임 #2 참조)
구분 국내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녹지+기타 면적
(주차장 대비)
3.0배
(안성맞춤)
3.2~4.1배 2.5~3.8배 4.3~7.0배 2.7~5.4배
※ 국가별 일반적인 형태(규모)의 휴게소 3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산정한 자료임
☞ 주차장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주차장 면적의 약 3배 이상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차량동선, 보행자 이동통로 등 휴게소 내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기타면적 배정
- 휴식공간 조성, 편의시설 설치, 장래 여건변화를 대비한 여유부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녹지+기타 면적은 주차장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하되, 기타면적이 크게 소요되어
녹지면적이 작게 배정될 시 녹지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최소한 1배 이상은 되도록 설계
o 전체면적은 상기 개선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차량동선, 시설물 배치,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여유부지를 최대한 확보
※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상기 부지면적(주차장, 녹지, 기타) 산출기준 개선사항 미적용 가능
② 기타 사항
o 부지면적에 대한 설계 정확도 확보를 위해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 적용시
해당 휴게소와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를 선정하여 최근 조사값 사용
(현재) 설계자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전국 휴게소 평균값 사용
(변경) 노선대 환경, 이격거리, 규모 등 해당휴게소와 특성이 유사한
휴게소 3~5개소의 평균값 사용
※ 별도로 해당 휴게소의 여건 고려없이 전국 평균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휴게소 여건과 상이하여 부지면적이 부적정한 경우 발생 가능
설계행정
부대공 ❙ 48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동선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가이드라인
휴게소 내 교통 상충 최소, 보행자 안전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적정
가이드라인 마련
① 대․소형차 주차동선 분리
o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 분리형태는 예시도 및 다양한 사례를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적용
예
시
도
※ 유럽에서는 대부분 대․소형차 주차장을 분리하여 운영 (해외사례 : 붙임 #1 참조)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 대소형차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안성맞춤 휴게소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2016.9)
이용객중 77%가 안전하다고 응답함 이용객중 55%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484 ❙ 부대공
② 보행거리를 감안한 시설물 배치
o 보행 친화적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건축물, 주차장등) 배치
- 대․소형차(트레일러 제외) 기준 편도 보행거리*가
가급적200m 이내가 되도록건축물, 주차장 등 배치
*보행거리 : 주차장에서 휴게소 건물 중앙부 입구까지의 거리
※ i) 공용노선 200m 이상 휴게소
: 영천(300m), 칠곡(220m), 추풍령(220m), 금강(230m), 기흥(220m) 등
보행거리
ii) 복합휴게소, 양방향 통합휴게소 등 규모가 커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미적용 가능
√. 보행자의 보행속도조사(도로교통안전협회, 1984)
: 유쾌한 도시환경에서의 거부 보행거리는 최대 400m
√. 신시가지 계획지침(국토연구원, 1985)
: 근린생활 편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범위는 반경 300m 이내가 적정
√. 보행친화적 블록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07)
☞ 종합적으로 판단시 보행친화적 거리는 최대 400m(왕복) 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o 탑승객이 많은 버스차량 주차면은 대형차 주차장내에서 가급적
건물 최 근접 위치에 배치
- 버스 주차면은 “버스전용” 노면문자 표기
※ 버스전용 주차구간 배치 예시도
소형차 주차장 대형차 주차장
버스 주차면 건물 근접 배치
설계행정
부대공 ❙ 48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③ 주유시설물은 동선 상충 최소화지점에 배치
o 진출차량과 주유소 이동 차량의 동선 상충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진출동선 합류부 이후에 주유시설물 설치
- LPG 충전소 : 소형차 합류부 이후에 설치
- 주유소 : 대형차 합류부 이후에 설치
(트레일러 제외)
※ 수소, 전기차 충전소 등 소수 차량의
주유시설은 상기 사항 미적용 가능
예시도
o 장래 설치될 수 있는 수소차 등 충전시설*공간(1,000㎡)까지 미리 감안하여
주유시설물 배치(녹지공간 내 가상 배치) *2025년까지 공용노선 30개소 설치 계획
※ 전기차 충전소는 필요공간(2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작으므로 미고려 가능
□4 기타 휴게소 내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휴게소 안전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시설물 반영 및 설계절차 개선
① 휴게소내 이용객 편의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반영
o『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확대적용 방안(도로처-4278호, 2016.11.17)』에
따른 개선안 적용 (붙임 #3 참조)
② 휴게소내 교통 안전성 검증단계 추가
o 필요시 주차장 상세설계 후 교통 안전성 자문 절차를 거쳐 교통안전성 검증
【휴게소 주차장 설계 절차】
㉠ 휴게소 입지 및
시설물 배치계획 작성
⇒
㉡ 휴게소 설계
위원회 의견수렴
⇒
㉢ 휴게소입지및시설물
배치기본계획결정
⇒ ㉣ 주차장 상세
설계
⇒
㉤ (필요시)교통안전성 자문
(도로교통연구원수행)
⇒
㉥ 설계 확정
(보완)
⇒
㉦ 건설공사
착공
486 ❙ 부대공
4 협조 사항
시설처
o 휴게소 건축 실시설계시 휴게소 전체부지 내 시설물 배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과업범위 조정
※ 토목공사의 공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고속도로 개통 2년전까지 건축 실시설계 완료
o 휴게소 건축부지 면적 기준 조정 필요시 검토하여 설계처 통보
건설처(건설사업단)
o 휴게소 건축 실시설계로 인해 토목공사 변경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시행
휴게시설처, 시설처
o 휴게소 설계 협의회 운영시 위원으로 참석
도로교통연구원
o 휴게소 주차장 실시설계안에 대한 교통안전성 자문 수행
5 향후 적용 방안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공사중인 노선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가능여부 판단 후 시행
붙 임 : 1. 해외 휴게소 사례조사 1부
2.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휴게소 부지면적 조사현황 1부
3.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주요 시설 개선사항 1부
4. 주차단위 구획당 소요 주차면적(변경) 1부. 끝.
설계행정
부대공 ❙ 48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붙임 #3]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을 적용한 시설 개선사항
개 선 전 개 선 후
*기흥휴게소(부산)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도로처-2197호(‘16.6.17) 및 도로처-4278호(’16.11.17)】
□ 시설개선 주요 사항 (세부사항은 관련방침 참조)
o 대․소형차 주차장 분리
- 분리 녹지대를 이용한 주차장 분리
o 광장 진입부 물리적 분리시설
및 주차면 설치제한
- 입체 분리시설 설치
- 주차면 시점부 주차면 제한
- 분리시설 전면부 안내 표지판
(발광형) 설치
o 광장 진출부 도류시설 설치
- 단계별 합류 유도 및 상충 최소화를 위해
도류시설 설치
488 ❙ 부대공
o 소형차의 대향 주차면 적용
- 주차편의 및 역주행 방지
- 주차 스토퍼 설치
(내구성을 고려하여 재질 선정)
o 보행자 통로
- 건물전면 보행
안전지대
(폭 2m 이상)
- 주 보행통로
고원식 횡단보도
(B=4.0m, h=0.1m)
- 수평 보행통로
(폭 2m 이상)
- 수평보행통로
교통안내표지
- 보행통로 주차
식별디자인,
안내노면표지
o 소형차 주차장구간 주차유도
안내표지판 설치
3,150(W) ×2,515(H) ×400(D)
2,000(W) ×581(H) × 300(D)
2,000(W) ×460(H) × 300(D)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 확대적용 방안』에서는 주차유도 안내표지판을 적용하였으나
소형차 주차장 규모가 작아 주차유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시 미적용 가능
설계행정
부대공 ❙ 48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붙임 #4]
주차 단위 구획당 소요 주차면적(변경)
□ 주차장(면) 규격 변경 내용
o 주차면 적용 규격
- 소형차 : (당초) 2.3m× 5.1m → (변경) 2.7m× 5.1m
- 대형차 : (당초) 3.25m×14.0m → (변경) 3.6m×14.0m
o 주차장 차량통로 폭원
- (당초) 최소 기준폭원을 주로 적용 → (변경) 최소 기준폭원 +1m를 적용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권장 주차단위 구획 및 소요면적
o 소형차 권장 주차형태
구분 45° 전진주차, 후진발차
(권장)
60° 전진주차, 후진발차
(45° 전진주차 적용 불가시 적용)
주차면 치수 2.7m × 5.1m 2.7m × 5.1m
1대당 주차
소요면적
30.64㎡ 27.25㎡
배치형태
o 대형차 권장 주차형태 *트레일러 : 평행주차 (3.5m× 26.0m, A=169.0㎡)
구분 30° 전진주차, 전진발차 45° 전진주차, 전진발차
주차면 치수 3.60m × 14.0m 3.60m × 14.0m
1대당 주차
소요면적
159.3㎡ 142.3㎡
배치형태
※ 특수대형(트레일러) : 평행주차 (3.5m× 26.0m, A=169.0㎡)
490 ❙ 부대공
□ 주차단위구획의 배치형태(변경)
3.53 5.00 3.53
12.06
4.00
(a) 30˚ 전진주차(경형)
3.96 3.96
12.92
2.83
(b) 45˚ 전진주차(경형)
3.25 3.25
11.50
2.83
(c) 45˚ 교차주차(경형)
3.25 3.25
11.50
2.83
(d) 45˚ 교차주차(경형)
4.12 6.00 4.12
14.24
2.31
(e) 60˚ 전진주차(경형)
4.14 5.50 4.14
13.78
2.31
(f) 60˚ 후진주차(경형)
3.60 10.50 3.60
16.70
2.00
(g) 90˚ 전진주차B(경형)
3.60 7.00 3.60
14.20
(h) 90˚ 후진주차B(경형)
4.50 5.00 4.50
14.00
4.60
(i) 30˚ 전진주차(일반)
2.00
5.16 5.00 5.16
15.32
3.25
(j) 45˚ 전진주차(일반형)
4.35
4.35 5.00
13.70
3.25
(k) 45˚ 전진주차A(일반형)
4.35
13.70
3.25
(l) 45˚ 전진주차B(일반형)
5.48 5.48
16.96
2.66
(m) 60˚ 전진주차(일반형)
5.48 5.48
2.66
(n) 60˚ 후진주차(일반형)
5.00 10.50 5.00
20.50
(o) 90˚ 전진주차(일반형)
2.30(3.30*)
* 장애인용
5.00 7.00 5.00
17.00
(p) 90˚ 전진주차(일반형)
* 장애인용
4.89 5.00 4.89
14.78
(q) 30˚ 전진주차(확장형)
5.40
(r) 45˚ 전진주차(확장형)
3.81
5.515 5.00 5.515
16.03
5.00
5.00
5.00
5.00
6.00
16.46
5.50
3.60
2.00
3.60
2.00
2.30
5.00
2.00
3.60
2.00
3.60
2.00
3.60
2.30
5.00
5.00
2.30
2.30
5.00
2.30
5.00
5.00
2.30
2.70
5.10
2.70
5.10
주차단위구획 배치형태(1)
※ 상기 주차면 치수는 권장치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치수까지 조정 가능
4.35
2.30(3.30*)
【 권장치수 ⇒ ① 주차 통로 : 최소 폭 + 1.0m, ② 소형차 확장형 주차면 치수 확대 : 2.5m×5.1m → 2.7m×5.1m, ③ 대형차 주차면 치수 확대 : 3.25m×14.0m → 3.60×14.0m, 평행주차는 미확대】
설계행정
부대공 ❙ 49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s) 45˚ 교차주차(확장형)
3.82
4.56 5.00 4.56
14.12
(t) 45˚ 교차주차(확장형)
3.82
(u) 60˚ 전진주차(확장형)
3.12
5.767 6.00 5.767
17.53
(v) 60˚ 후진주차(확장형)
3.12
5.767 5.50 5.767
5.10 10.50 5.10
(w) 90˚ 전진주차(확장형)
2.70
20.70
5.10 7.00 5.10
(x) 90˚ 후진주차(확장형)
2.70
17.20
12.00 13.93 8.50
(aa) 60˚ 주차(대형)
4.16
34.43
8.00 12.45 7.50
5.09
27.95
(z)45˚ 주차(대형)
5.00 10.12 7.00
7.20
22.12
20.00 14.00 12.00
(bb) 90˚ 주차(대형)
3.60
46.00
(y)30˚ 주차(대형)
3.25 7.00 3.25
13.50
20.00
(cc)평행주차(대형) 14.00 6.00
3.50 7.00 3.50
14.00
26.00
(dd)평행주차(특수대형)
18.00 8.00
Sw
Sw
5.10
2.70
5.10
2.70
2.70
5.10
2.70
5.10
3.60
14.00
3.60
3.60
14.00
주차단위구획 배치형태(2)
4.56 5.00 4.56
14.12
17.03
* 장애인용
※ 상기 주차면 치수는 권장치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치수까지 조정 가능
【 권장치수 ⇒ ① 주차 통로 : 최소 폭 + 1.0m, ② 소형차 확장형 주차면 치수 확대 : 2.5m×5.1m → 2.7m×5.1m, ③ 대형차 주차면 치수 확대 : 3.25m×14.0m → 3.60×14.0m, 평행주차는 미확대】
492 ❙ 부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