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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설계행정

부대공 ❙ 45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812

부 대 공

곡선구간 갈매기표지 및 시선유도도장 개선 설계처-3319

(2016.11.09)

1 추 진 배 경

곡선구간에 설치하는 갈매기표지의 기준 불합리, 중분대측 갈매기

도장과 갈매기 표지의 중복시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2 추 진 경 위

 갈매기 표지판 설치기준 검토 (설심일15212-325호, 1998.3.13)

o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및 설치간격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추어 동일하게 조정

o 갈매기표지 설치지점에는 시선유도표지 설치 생략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2075호, 2007.7.19)

o 중앙분리대(h=1.27m)의 단조로움과 위압감 해소, 시인성 개선 등을

위해 시선유도도장 최초 도입

o 단, 곡선부(R<1,000m) 및 시거 불량구간은 갈매기 형식 적용(자문위원 의견 반영)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개선방안 검토 (설계처-213호, 2008.1.25)

o 시인성 개선을 위한 녹색 채도 변경 및 순환선 적용 추가

※ 순환선 : 횡축과 동일하게 청색 적용

o 빗살․갈매기 설치간격 및 규격 일부 변경

구분 직선 또는 R≧1,000 곡선구간(R<1,000)

적용노선 종축 노선(녹색) 순환․횡축 노선(청색) 전 노선

개요도

*한줄 색상은 해당노선

기준색상 적용

460 ❙ 부대공

3 현 설계기준 및 문제점

1. 곡선부 시선유도시설 현 설계기준

 갈매기표지

o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이내인 경우 설치 *편경사 6%인 경우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비고

120 710 770

지주

콘크리트 기초

갈매기 기호체

표지판

110 600 650

100 460 550

90 380 420

80 280 340

70 200 250

60 140 180

50 90 120

40 60 80

30 30 45

※ 교통사고가많이일어나는지점에서는다른안전시설의설치와함께갈매기표지설치를검토하되,

기술자의 판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설치(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o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설치 (단위: m)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51~ 80

81~125

126~180

181~245

8

12

15

20

22

246~320

321~405

406~500

501~650

651~900

25

30

35

38

45

※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중 갈매기도장

o 곡선부(R<1,000m), 시거 불량 구간에 설치

(중앙분리대의 곡선 내측부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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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갈매기표지

o 현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은 일반적인 주행속도에 필요한 최소 곡선반경임

*(설계속도+ 5km/시)를 일반적 주행 속도로 보고 이 때의 곡선반경을 계산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비고

100 460 550* 이내

*    

 

   



 ≒  (V=105km/h 일때의 최소 곡선반경)

⇒ 주행속도에 필요한 최소 곡선반경이므로 안전율 미반영

o 평면선형 설계시 바람직한 곡선반경*은 최소 규정값의 1.5배(R≒700m)

이상이므로 현 기준(R=550m) 이상에서도 갈매기표지 설치 필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시선유도시설 편 / 3.갈매기표지 참조

o 공용중인 도로의 갈매기표지 현황을 보더라도 곡선반경 550m 초과구간에

설치된 곳이 전체수량의 92%에 달해 현 설계기준의 불합리함을 알 수 있음

※ 공용노선 갈매기표지 설치구간 조사결과

: 본선 중분대 구간 전체 354개소 중 R≤550m인 구간은 29개소(약 8%)

 중앙분리대 갈매기도장

o 갈매기표지와 갈매기도장의 중첩

시공되고 있어 비효율적

※ 영동선 개량구간 조사결과 갈매기표지와

약80% 중첩 (전체 36개소 중 30개소)

o 산악지형 통과 노선의 경우 곡선반경 1,000m 미만구간이 다수 있어

시선유도도장의 도로환경 개선 효과 다소 저하

※ 영동선 개량구간 조사결과 갈매기도장 구간이 전체 117km 중 25km(21.5%)로 과다

(개소 당 최장 설치 연장은 2.2km에 달하며 1km 이상인 구간도 다수 존재)

462 ❙ 부대공

4 개선방안 검토

 갈매기표지 적용구간 검토

o 공용노선의 갈매기표지 설치현황 조사결과

- 공용노선에서는 현 설계기준을 벗어나는 구간(R>550m)에서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갈매기표지 설치

- 실제 공용노선 조사결과 R≤1,000m 구간에는 대다수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R>1,000m 구간부터는 설치수량이 확연히 감소함

곡선반경

개소수

o 시선유도도장 도입 시의 전문가 자문의견 (설계처-2075호, 2007.7.19)

- R<1,000m 구간은 도로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갈매기도장 시행 필요

▶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곡선반경 1,000m이하 구간까지는 갈매기표지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설계속도 100km/h 기준)

 시선유도도장의 갈매기도장 검토

o 갈매기표지 설치기준을 R≤1,000m 이하로 변경 시 갈매기도장 시행구간

전체에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곡선유도 기능 개선

- 갈매기도장은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갈매기표지 대비 곡선유도기능 부족

▶ R≤1,000m인 곡선부에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곡선유도 기능이 개선되므로

중앙분리대 갈매기도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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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결론

 갈매기표지

o 실제 위험한 구간에 곡선유도가 가능하도록 갈매기표지 적용기준 강화

-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편경사 6%인 경우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비고

당초 변경

120 710 770 1,400

․당초 적용기준

곡선반경의

1.82배 적용

(1,000/550 = 1.818)

․80km/h 이상구간은

편의상백단위로조정

110 600 650 1,200

100 460 550 1,000

80 280 340 600

70 200 250 450

60 140 180 330

50 90 120 220

40 60 80 150

30 30 45 80

※ 변경된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이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설치 가능

- 갈매기표지 설치 간격 (단위: m)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8 321~405 30

51~ 80 12 406~500 35

81~125 15 501~650 38

126~180 20 651~1,000

(당초 : 651~900)

45

181~245 22

1,001~1,400

(신규 추가)

246~320 25 50

※ i)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

ii) 설치간격 : S =1.65 (R-15) [여기서, S : 설치간격(m), R : 곡선반경(m) ]

464 ❙ 부대공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o 갈매기표지 시행구간은 곡선유도 기능이 개선되므로 중앙분리대 갈매기

도장 미시행 원칙

- 한줄(t=0.2m) 시선유도도장은 곡선반경 구분없이 전 구간 시행

- 갈매기도장은 단조로움 해소 및 도로 주행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대로 시행 가능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종축노선

(녹색)

R≥1,000m R<1,000m 곡선반경 구분없음

순환 및

횡축노선

(청색)

R≥1,000m R<1,000m 곡선반경 구분없음

※ 이외 사항은 기존 방침 그대로 적용(설계처-213호, 2008.1.25)

6 향후 적용 방안

 설계 및 건설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유지관리 노선 : 개량공사(선형개량, 중분대개량 등) 시 적용

붙 임 : 1. 갈매기표지 설치기준(변경) 1부

2.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설치기준(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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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갈매기표지 설치기준 (변경사항 반영)

□ 주요 변경사항

o 갈매기표지 적용기준 강화에 따른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변경

o 갈매기표지 규격에 대한 적용기준이 없어 기준 명기

□ 갈매기표지 설치기준

o 갈매기표지 적용구간 : 평면 곡선부 등 시거가 불량한 장소

-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편경사 6%인 경우

설계속도

(km/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비고

120 710 1,400

도로 곡선반경이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이내일

경우 설치

110 600 1,200

100 460 1,000

80 280 600

70 200 450

60 140 330

50 90 220

40 60 150

30 30 80

※ 변경된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이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거 불량 등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시 설치 가능

466 ❙ 부대공

o 갈매기표지 설치 기준

- 설치 위치

․대상구간 곡선부 바깥쪽에 설치하며, 갈매기표지 설치구간에는

시선유도표지 미설치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0~200cm 되는 곳에 지형에 맞게 설치

- 설치 높이

․노면*으로부터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2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함 *여기서 노면이라 함은 가장 인접한 주행차로의 노면을 말함

․단, 중앙분리대, 방호벽(방음벽) 구간으로 높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설치

- 설치 간격 (단위: m)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8 321~405 30

51~ 80 12 406~500 35

81~125 15 501~650 38

126~180 20 651~1,000 45

181~245 22 1,000~1,400 50

246~320 25

※ i) 연결로에서는 시점에서부터 4개만 곡선반경별 설치간격에 따라 설치

ii) 설치간격 : S =1.65 (R-15) [여기서, S : 설치간격(m), R : 곡선반경(m) ]

- 설치 각도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설치하되, 시인성과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주행조사 등에 의해 설치각도 변경 설치 가능

- 설치 예시도

곡선부 시작점

노랑색 바탕

검정색 기호

곡선부 기본 설치

간격의 2배

※ 갈매기표지 시작점에서 200m 이내에 교통안전표지 106(우로 굽은 도로)

또는 106-1(좌로 굽은 도로)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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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갈매기 표지판 규격

A

B

C C

D D

F

E

E

갈매기표지

크 기(cm)

A B C D E F

표준 45 60 22.5 30 1.9 3.8

소형 30 45 15 22.5 1.2 3.8

대형 75 90 37.5 45 2.5 4.8

- 고속도로 갈매기표지 크기 적용 기준

․아래의 규격 적용을 표준으로 하고, 설치 공간이 충분치 않아

표지판의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에는 축소 적용 가능

구분 중앙분리대 길어깨 비고

편도 2차로 이내 표준 규격 표준 규격 단면형

편도 3차로 이상 표준 규격 대형 규격 표지판

※ i) 현장 여건상 설치공간 협소로 표지판 손상우려가 있는 구간은 규격 축소 가능

ii) 길어깨측 교량부는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갈매기표지 지주 제작

o 상기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및

우리공사 지침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상기 이외의 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적용

468 ❙ 부대공

붙 임 : #2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도장 설치기준 (변경사항 반영)

□ 주요 변경사항

o 곡선부(R<1,000m) 및 시거불량구간에 설치하는 갈매기도장 삭제

□ 시선유도도장 설치기준

o 갈매기표지 시행구간은 곡선유도 기능이 개선되므로 중앙분리대 갈매기

도장 미시행 원칙

- 한줄(t=0.2m) 시선유도도장은 곡선반경 구분없이 전 구간 시행

- 갈매기도장은 단조로움 해소 및 도로 주행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대로 시행 가능

구 분 설치기준 비 고

한줄+빗살

한줄

두 께 20cm

색 상

종축 : 녹색

(FS14120)

순환 및 횡축 : 청색

(FS35250)

빗살

간 격 100m

폭 40cm

각 도 15°

연 장 12m

형 식 상향(“∕”)

색 상

검정색+흰색

※검정색 : FS37038

갈매기

적용 필요시

*한줄 색상은 해당노선의

기준색상 적용

폭 100cm

※ 도장재료 : 내오염도장 [터널 내오염도장 확대시행(건설계획처-4472호, ‘06.12.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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