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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설계행정

부대공 ❙ 45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811

부 대 공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교통처-4553

(2016.11.07)

1 배 경

o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6. 8. 24) 사항중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올해 신설예정인 졸음쉼터에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시행

※ 기준마련 등 조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추후 건별로

별도 시행

2 제도개선 권고사항

구 분 현 실 태 제도개선 권고사항

위치,

진 출입로

시설 보완 및

시설개선

o 쉼터내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

이 연접되어 차량진입시 운전

자 접촉사고 우려

- 특히, 차량 주행로쪽으로 하차

하는 운전자 안전공간 확보필요

o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o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추가 또는 개선

o 장애물 충돌방지 및 야간식

별을 위한 쉼터 입 출구 안전

시설 추가 설치

(예 : 점멸신호등)

o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설치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전체 내용【별첨2】참조

454 ❙ 부대공

3 권고사항별 세부 조치계획

권고사항 1

‣ 권고내용

-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 (예시) 주차공간과 차량통행로 사이 1m내외 안전지대 설치

‣ 조치계획

-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내 안전지대 확보(0.5~1.0m) 표준도 변경

0.5 7.0

0.5

P

3.0

3.5

0.5~1.0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표준도 상세규격

차량진행방향

VAR

7.5

130

양보

Yield

100

충격흡수시설 단면가드레일(SB5)

P

고객쉼터

졸음쉼터 이용안내 간판

60 30 20 30 60

40

00m앞부터

30

30

그루빙

시선유도봉

졸음

쉼터

졸음

쉼터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PE방호벽

- 적 용 : 안전지대 확보하여도 차로폭(3.5m) 확보가능한 곳 ․ 신설쉼터 : 변경 표준도 적용 ․ 공용쉼터 : 차선상태(재도색 시기), 차로폭 여건 등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쉼터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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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권고사항 2

‣ 권고내용

- 장애물 충돌방지 및 야간식별을 위해 졸음쉼터 진입부 장애물

표적표지 설치(LED형 점멸신호)

* 장애물 표적표지 : 전방에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시설

‣ 현 기준 및 운영실태

-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방호울타리 단부, 유출부

고어지역, 지하차도 기둥 등에 충격흡수시설과 함께 설치

* (예시) 유출부 고어지역 설치

- 기관별로 일반형(반사체) 또는 LED형(솔라형) 혼재하여 설치

일반형(반사체) LED형(솔라형)

‣ 조치계획

- 공용쉼터 : 일반형(반사체)으로 설치된 곳은 파손 등으로 교체 필요

시 LED형(솔라형)으로 설치

- 신설쉼터 : LED형(솔라형) 설치

456 ❙ 부대공

권고사항 3

‣ 권고내용

-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설치

* 소음민원 등이 없는 구간은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 권장

‣ 조치계획

- 공용쉼터 : 지사별로 자체 점검 후 기준대로 미설치된 구간은

추가설치

- 신설쉼터 : 관련 기준에 맞게 횡방향 그루빙 설치

* 단 인근에 민가, 축사 등이 위치하여 소음민원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확보한 후 미설치 가능

** 관련기준 :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 [교통처-4402(2014.10.17.)]

<횡방향 그루빙 설치위치>

<횡방향 그루빙 규격 : 100×6×300mm(1set 8열 시공)>

상세 A 30cm 20m

상세 A

깊이

간격

별 첨 : 1.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개요

2.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세부내용(국민권익위원회 공문사본)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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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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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권고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졸음쉼터 관련 국민신문고등 권익위로 접수된 각종 민원 사항에 착안하여 개선추진

□ 추진경과

o ‘16. 6.~8 : 졸음쉼터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 실시(권익위)

- 각종 현황자료 제출 및 도공 본사 방문 조사(4회)

o ‘16. 8. 2 :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설명

-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사 의견 및 애로사항 설명(⇒제도개선 총괄과장)

o ‘16. 8. 24 : 졸음쉼터 시설개선 권고(권익위→도공, 국토부)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화장실 확충, CCTV, 가로등 보강 등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권고(세부내용 별첨2 참조)

* 권고사항 조치 : 각종 기준 보완은 ‘17. 6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별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3

o ‘16. 9. 29 :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조치계획 제출(도공⇒권익위)

별 첨 1

458 ❙ 부대공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내용

No 개선과제 제도개선 권고 내용

1

위치, 진·출입로

보완 및 시설

개선

o 이용자 안전고려, 졸음쉼터 설치위치 기준 보완

- 위치 선정시 최소 곡선반경, 종단경사 기준 마련

- 진·출입로, 타 휴게시설 등과 최소 이격거리 마련

2

o 진·출입시 사고예방을 위해 짧은 가·감속 설치기준 개선

- ‘15.12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기준개선 중으

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추진

3

o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 장애인 힐체어 이동 등 고려 안전지대 확보

4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o 졸음쉼터 입·출구 내 안전시설 추가

- 쉼터 입·출구 안전시설 추가(예 : 점멸신호등)

-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보완

- 주차차량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차장 앞 공간 안전시설 보강

5

o 조명·CCTV 추가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 보완

- 쉼터내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명, CCTV 추가

- 휴식장소, 여성화장실 내 긴급벨, 사고시 대처요령 안내판과

같은 사고예방 시설 설치

6

o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쉼터 안내체계 보완

- 최초 위치안내를 현행 1km에서 2km로 위치 이동

- 다음 쉼터 및 휴게소 정보를 포함하는 안내표지판 보완

- 쉼터명칭,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내부에 쉼터 안내판 추가

7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선

o 설치목적 및 규모 고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 규모에 따라 최소 편의시설과 권장시설 분류

- 졸음쉼터 이용 관련 대국민 홍보강화(쉼터는 사고예방을 목

적으로 최소 편의시설만 설치, 편의시설은 휴게소 이용)

8

o 졸음쉼터 유지관리 강화

- 쉼터 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추가설치 및 청소관리 강화

- 쉼터내 유지관리 담당연락처, 점검표 등 배치

별 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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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9917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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