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8-11_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2024.11.12 18:01
설계행정
부대공 ❙ 45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811
부 대 공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교통처-4553
(2016.11.07)
1 배 경
o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6. 8. 24) 사항중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올해 신설예정인 졸음쉼터에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선 시행
※ 기준마련 등 조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추후 건별로
별도 시행
2 제도개선 권고사항
구 분 현 실 태 제도개선 권고사항
위치,
진 출입로
시설 보완 및
시설개선
o 쉼터내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
이 연접되어 차량진입시 운전
자 접촉사고 우려
- 특히, 차량 주행로쪽으로 하차
하는 운전자 안전공간 확보필요
o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o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추가 또는 개선
o 장애물 충돌방지 및 야간식
별을 위한 쉼터 입 출구 안전
시설 추가 설치
(예 : 점멸신호등)
o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설치 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전체 내용【별첨2】참조
454 ❙ 부대공
3 권고사항별 세부 조치계획
권고사항 1
‣ 권고내용
-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 (예시) 주차공간과 차량통행로 사이 1m내외 안전지대 설치
‣ 조치계획
- 차량통행로와 주차공간내 안전지대 확보(0.5~1.0m) 표준도 변경
0.5 7.0
0.5
P
3.0
3.5
0.5~1.0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표준도 상세규격
차량진행방향
VAR
7.5
130
양보
Yield
100
충격흡수시설 단면가드레일(SB5)
P
고객쉼터
졸음쉼터 이용안내 간판
60 30 20 30 60
40
00m앞부터
30
30
그루빙
시선유도봉
졸음
쉼터
졸음
쉼터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PE방호벽
- 적 용 : 안전지대 확보하여도 차로폭(3.5m) 확보가능한 곳 ․ 신설쉼터 : 변경 표준도 적용 ․ 공용쉼터 : 차선상태(재도색 시기), 차로폭 여건 등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쉼터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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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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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권고사항 2
‣ 권고내용
- 장애물 충돌방지 및 야간식별을 위해 졸음쉼터 진입부 장애물
표적표지 설치(LED형 점멸신호)
* 장애물 표적표지 : 전방에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를 반사체로 구성된
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시설
‣ 현 기준 및 운영실태
- 장애물 표적표지는 중앙분리대 시점부, 방호울타리 단부, 유출부
고어지역, 지하차도 기둥 등에 충격흡수시설과 함께 설치
* (예시) 유출부 고어지역 설치
- 기관별로 일반형(반사체) 또는 LED형(솔라형) 혼재하여 설치
일반형(반사체) LED형(솔라형)
‣ 조치계획
- 공용쉼터 : 일반형(반사체)으로 설치된 곳은 파손 등으로 교체 필요
시 LED형(솔라형)으로 설치
- 신설쉼터 : LED형(솔라형) 설치
456 ❙ 부대공
권고사항 3
‣ 권고내용
-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설치
* 소음민원 등이 없는 구간은 안전을 위해 추가 설치 권장
‣ 조치계획
- 공용쉼터 : 지사별로 자체 점검 후 기준대로 미설치된 구간은
추가설치
- 신설쉼터 : 관련 기준에 맞게 횡방향 그루빙 설치
* 단 인근에 민가, 축사 등이 위치하여 소음민원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를 확보한 후 미설치 가능
** 관련기준 : 졸음쉼터 안전시설 강화 [교통처-4402(2014.10.17.)]
<횡방향 그루빙 설치위치>
<횡방향 그루빙 규격 : 100×6×300mm(1set 8열 시공)>
상세 A 30cm 20m
상세 A
폭
깊이
간격
별 첨 : 1.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개요
2.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세부내용(국민권익위원회 공문사본)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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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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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권고
□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졸음쉼터 관련 국민신문고등 권익위로 접수된 각종 민원 사항에 착안하여 개선추진
□ 추진경과
o ‘16. 6.~8 : 졸음쉼터 제도개선 위한 실태조사 실시(권익위)
- 각종 현황자료 제출 및 도공 본사 방문 조사(4회)
o ‘16. 8. 2 : 국민권익위원회 방문 설명
-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사 의견 및 애로사항 설명(⇒제도개선 총괄과장)
o ‘16. 8. 24 : 졸음쉼터 시설개선 권고(권익위→도공, 국토부)
- 졸음쉼터 진출입로 개선, 화장실 확충, CCTV, 가로등 보강 등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권고(세부내용 별첨2 참조)
* 권고사항 조치 : 각종 기준 보완은 ‘17. 6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별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시행
3
o ‘16. 9. 29 :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조치계획 제출(도공⇒권익위)
별 첨 1
458 ❙ 부대공
국민권익위원회
졸음쉼터 제도개선 권고 내용
No 개선과제 제도개선 권고 내용
1
위치, 진·출입로
보완 및 시설
개선
o 이용자 안전고려, 졸음쉼터 설치위치 기준 보완
- 위치 선정시 최소 곡선반경, 종단경사 기준 마련
- 진·출입로, 타 휴게시설 등과 최소 이격거리 마련
2
o 진·출입시 사고예방을 위해 짧은 가·감속 설치기준 개선
- ‘15.12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기준개선 중으
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추진
3
o 차량통행로와 연접한 주차공간내 운전자 보호용 안전지대 확보
- 장애인 힐체어 이동 등 고려 안전지대 확보
4
사고방지 및
이용자 보호용
안전시설 추가
o 졸음쉼터 입·출구 내 안전시설 추가
- 쉼터 입·출구 안전시설 추가(예 : 점멸신호등)
- 감속유도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 미설치 쉼터 추가 보완
- 주차차량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차장 앞 공간 안전시설 보강
5
o 조명·CCTV 추가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 보완
- 쉼터내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명, CCTV 추가
- 휴식장소, 여성화장실 내 긴급벨, 사고시 대처요령 안내판과
같은 사고예방 시설 설치
6
o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쉼터 안내체계 보완
- 최초 위치안내를 현행 1km에서 2km로 위치 이동
- 다음 쉼터 및 휴게소 정보를 포함하는 안내표지판 보완
- 쉼터명칭,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내부에 쉼터 안내판 추가
7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개선
o 설치목적 및 규모 고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 규모에 따라 최소 편의시설과 권장시설 분류
- 졸음쉼터 이용 관련 대국민 홍보강화(쉼터는 사고예방을 목
적으로 최소 편의시설만 설치, 편의시설은 휴게소 이용)
8
o 졸음쉼터 유지관리 강화
- 쉼터 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추가설치 및 청소관리 강화
- 쉼터내 유지관리 담당연락처, 점검표 등 배치
별 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