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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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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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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부대공

기 타

86

부 대 공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 색상변경 검토 교통처-2202

(2016.06.08)

1 검토배경

O ‘16년 하반기 중앙분리대측 노면표시 색상이 노랑색에서 흰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 제37차 교통안전 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경찰청 교통

운영과-1089, ‘16.5.20)

O 관련기준에 맞게 중앙분리대측 시선유도표지 색상을 차선도색 과

동일하게 변경 검토

구 분 현 재 검 토 (안) 비고

색 상

차 선 노랑색 흰 색

시선유도표지 노랑색 흰 색

개 요 도

2 시인성 검토

O 흰색 반사체는 색도차에 의해 반사성능 기준이 노랑색 보다 약

1.6배 높아 시인성이 개선됨.

(단위 : cd/(lx ㎡))

관측각

색상 흰 색 노 랑 색

입사각 0° β 1=10° β 2=20° 0° β 1=10° β 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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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기준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설유도시설편(국토교통부 2014. 2.)

【본 문】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해 설】

가. 반사체의 색상

(생략)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을 적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채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 위치

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색상에 있어서, 오른쪽에 설치할 경우와 왼쪽에 설치할

경우의 반사체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색일 경우의 멀리서 볼 때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진행방향에는 흰색, 대향방향에는 노랑색의 2색 체계를 적용한다.

O 검토결과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관련

지침에 부합함 * 국토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구두 자문

- 단, 현행 중앙분리대측 노면표시(노랑색)기준으로 작성된 해설은

개정 필요. ※ 해설 부분 개정 추진키로 국토교통부 방문협의(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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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상변경 추진(안)

구 분 공용 노선 건설 설계중인 노선

비 고

개 요 연차별 점진적으로 교체 동시에 일괄 설치

추 진

(안)

o 현재의 노랑색 시선유도표지를

유지하면서 파손, 탈락, 교체주기

(5년)경과 등으로 반사성능 미달

〔cd/(lx ㎡)이하〕등 교체 필

요시 흰색 시선유도표지로 점진적 교체

- 시선유도의 연속성과 시설물 설치

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가급적

IC〜IC 구간단위 교체

o 단, 중앙분리대 개량, 선형개량 등

으로 시선유도표지 신설시 흰색 시선

유도표지 일괄 설치

o 건설중인 노선은

(확장포함)전구간

흰색 시선유도표지

일괄 설치

o 설계중인 노선은

(확장포함)흰색

시선유도표지 설계

반영

검토내용

o 일괄적으로 전노선 동시 교체시

예산 과다소요(약 50억 원 이

상) * 약 16만개 교체필요

o 노선별, 구간별로 설치(교체)

시기가 상이하여 일괄교체시

상태가 양호한 것 까지 교체하게

되어 예산낭비 요인 발생

o 전 구간 교체시까지 노랑색, 흰색

구간 혼재 불가피

o 연간 평균 1.5만 개 시선유도

표지 개량(교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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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대상

O 흰색 노면표시측에 설치되는 시선유도표지 전체

- 터널내부(시선유도등 제외), 터널 및 교량 등 상하분리 구간, 연결로(소

분리대 설치) 포함(교통처- 4556, 2015. 12. 참조)

6 시 행

O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설유도시설편(국토부 2014. 2.)

개정 후(‘16 하반기 예정) 시행(공용노선)

- 단, 지침 개정 이전에 건설노선, 선형개량등 시선유도표지 신규 설

치가 불가피한 경우 본 방침 우선 시행

7 향후계획

O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건의 : 6월

붙 임 :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2.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백색 중앙차선 설치)

3. 시선유도표지 교체 소요예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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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 본문 내용 : 수정 불필요

[본문 내용]

가. 반사체의 색은 흰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며, 노면표시의 색상

적용 기준에 따른다.

□ 해설 내용 : 수정 필요

[해설 내용]

◦ 수정(안)

현 재 수 정(안)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대향차로가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

일등으로 분리된 도로 및 도로의 오른

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

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 할 수

있다.

시선유도표지의 색상에 있어서, 오른쪽에

설치할 경우와 왼쪽에 설치할 경우의

반사체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색일

경우의 멀리서 볼 때 안쪽인지 바깥쪽

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진행

방향에는 흰색, 대향방향에는 노랑색의

2색 체계를 적용한다.

시선유도표지의 색상에 있어서, 오른쪽에

설치할 경우와 왼쪽에 설치할 경우의

반사체 색상을 다르게 함으로써 같은 색일

경우의 멀리서 볼 때 안쪽인지 바깥쪽

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진행

방향에는 흰색으로 설치하며, 대향방향

에는 노랑색의 2색 체계를 적용한다.

단, 중앙분리대측에 흰색 노면표시가

설치되는 도로는 흰색으로 설치 가능.

424 ❙ 부대공

붙임 2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백색 중앙차선 설치)

□ 일 시 : 2016. 5. 3(화) 14:00∼ (경찰청 14층 교통회의실)

□ 심의개요

◦ 심의안건 : 고속도로 백색 중앙차선 전면설치

◦ 심의위원 : 경찰청 교통국장(위원장) 외 12명

* 위원구성 : 경찰청 과장 2명, 환경․교통․디자인․경제학 교수, 미술관장,

변리사, 운수협회, 모범운전자회장, 교통연구원 등

◦ 심의결과 : 가 결(12명 전원 찬성)

* 주요 심의의견

◦ 백색차선의 시인성이 황색보다 우수 함 인정

◦ 국도 및 시도 확대 검토(경찰청)

* 현재까지 추진경위

◦ 2014. 03. 고속도로 중앙선 색상 개선 검토 요청 (도공→경찰청)

◦ 2014. 7. 8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 제2중부선 L=31km 시범설치 가결

◦ 2015. 7. 1 :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 경부선 대전∼부산 L=216km 시범설치 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전구간 흰색 중앙차선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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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시선유도표지 교체 소요예산 검토

규 격

수량

(개)

단 가(원)

공사비

계 자재비 (백만 원)

철거 및

설치

Ф150mm 109,900 34,927 18,235 16,692 3,839

Ф100mm 47,100 24,829 8,137 16,692 1,169

계 157,000 5,008

* 수 량 : (전 노선 양방향 50m 간격) + (25개 / JCT(IC))

* 단 가 : 재질별, 사양별 다양하여 대표적인 사양의 평균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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