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6-4_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개선 잠정지침
2024.12.04 10:09
설계행정
포장공 ❙ 26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64
포 장 공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개선 잠정지침 품질환경처-2535
(2016. 7. 18)
1 개 요
□ 추진배경
o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이 중차량 교통량 증가 및 습염식 제설방법에 의한
조기파손 급증에 따라 주행성, 안정성 불량 및 민원발생이 증가하여,
o 포장의 내구성능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표준배합 개선을 추진
□ 추진경위
o 2016. 4. 19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배합기준 검토방안 수립 [품질환경처-1316]
- 설계기준휨강도 4.5→5.0MPa, 설계수명 20년→30년 등
o 2016. 5. 19 : 표준배합비 시험시공 추진계획 수립 [품질환경처-1713]
- (1안) 시멘트 400㎏/㎥, (2안) 시멘트 340㎏/㎥ + 플라이애시 84㎏/㎥ 등
o 2016. 5 ~ 6 : 시멘트콘크리트포장 시험시공 실시
- (위치) 삼척동해 2공구, 시공연장 = 1,700m
o 설계기준 휨강도 5.0MPa, 배합강도 6.0MPa
o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단독배합 : 시멘트량 388㎏/㎥
o 플라이애시 20% 혼합 배합 : 시멘트량 324㎏/㎥ + 플라이애시 81㎏/㎥
시험시공 결과
2 잠정지침
□ 배합기준
구 분 단 위 당 초 변 경 비 고
설계휨강도
(배합휨강도)
MPa 4.5 이상
(5.0)
5.0 이상
(6.0)
슬 럼 프 mm 10~60 20~60
공 기 량 % 5~7 5~7
굵은골재최대치수 mm 32 이하 30 이하
264 ❙ 포장공
□ 표준배합
o 당 초
Gmax 결합재의
종 류
W/B S/a
단위재료량(㎏/㎥)
물 시멘트 FA 잔골재 굵은골재 감수제 AE제
32
OPC* 45 38 147 326 - 692 1,122 0.963 -
FA(20)* 43 36 150 280 70 630 1,150 1.05 0.07
* OPC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00%, FA(20) = 플라이애시 20% + 시멘트 80%
o 변 경
Gmax 결합재의
종 류
W/B S/a
단위재료량(㎏/㎥)
물 시멘트 FA 잔골재 굵은골재 고성능감수제 AE제
30
OPC 40 38 151 378 - 659 1,099 2.64 0.13
FA(20) 38 36.5 154 324 81 613 1,087 2.80 0.57
25
OPC 40 40 155 388 - 679 1,052 2.71 0.14
FA(20) 38 37.5 157 331 83 625 1,061 2.89 0.58
□ 시공시 주의사항
o 현장배합
- 표준배합은 반드시 현장골재에 적합한 배합설계 실시 후 결합재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결합재량은 변동 가능
o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배합
- 시멘트량 증가에 따른 초기 응결이 급속히 진행되어 건조수축 균열발생 우려가
크므로, 콘크리트의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30분 이상 중단시
반드시 시공줄눈을 설치하고, 응결상태를 고려한 줄눈절단시기 결정 필요
o 피막양생제
-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 30분 이내에 얼룩이 없도록
0.2~0.25ℓ/m2를 1차 살포하고, 살포된 양생제의 피막을 형성하기까지 적정시간이
경과한 후 0.2~0.25ℓ/m2를 2차 살포한다. 줄눈 절단 후 고압살수세척으로 피막이
손상을 입은 부분(폭 60cm)은 0.1ℓ/m2를 3차 살포한다.
o 시멘트 온도관리
- 인근 공장에서 분쇄직후 현장 운반된 시멘트는 온도가 70℃ 이상 상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슬럼프 감소, 이상응결로 인한 초기 균열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시멘트 온도를 50℃이하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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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적용방안 등
□ 설계적용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비 고
설계휨강도 MPa 4.5 이상 5.0 이상
결 합 재 - FA(20) OPC / FA(20)
굵은골재최대치수 mm 32 이하 30 이하
혼 화 제 - 감수제 고성능감수제
피막양생제 - 1회 살포, 양측면 미포함
(0.18ℓ/m2)
3회 살포, 양측면 포함
(0.4ℓ/m2)
시방서
반영
o 결합재는 OPC 배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알칼리 반응성
골재(잔골재,
굵은골재)를 사용하는 현장은 FA(20) 배합을 반드시 적용
□ 적용방안
o 공사중인 노선 : 본 잠정지침 적용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o 설계중인 노선 : 본 잠정지침 적용
※ 본 잠정지침은 설계심의 후 방침수립 시행시까지 적용
□ 향후 계획
o 설계심의 (9~10월) ⇒ 본 방침 수립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