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5-8_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계적용 방안 검토
2024.12.04 11:54
198 ❙ 구조물공
58
구조물공
구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가설구조물 설계적용 방안 검토
설계처-3638
(2016.12.02)
1 검 토 목 적
2015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고속도로 가설
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구체화 및 설계적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2015)
제 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5항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
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
1.4.7 설계도면
...(전략), 일반도, 구조도 및 확대도와 구조계산이 필요한 가시
설물의 도면을 포함한다.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설계도서(실시설계) 작성시 구조검토를 하여
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
조검토는 설계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략 구조검토
가능
설계행정
구조물공 ❙ 19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검 토 내 용
□ 구조검토 대상 구체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①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높이가 5m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31m 이상인 비계, 비계다리 교각 코핑 거푸집 및 동바리
교각 기둥 거푸집 및 동바리 라멘교 동바리 및 거푸집
가설벤트 터널 라이닝 거푸집
200 ❙ 구조물공
②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o 터널의 지보공 : 가시설 필요시 적용
※ 터널 지보공은 영구구조물로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에 질의(별첨)
구 분 내 용
질 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5』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중 “터널의 지보공”은
- 터널의 지보공 자체를 가설구조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 터널 지보공 설치시 가설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조검토를
하면 되는지
회 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5』에서 말하는 터널 지보공은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
물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터널의 지보공 설계시 가설구조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검토 실시
o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절·성토부 흙막이 지보공 기초부 흙막이 지보공
③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본선우회용 및 공사용 가교 노면 복공
설계행정
구조물공 ❙ 20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설계적용 방안
o 허용응력설계법(도로교설계기준, 2010) 사용
※ 현 국가건설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중임
o “국가건설기준(국토교통부) 가시설물 설계기준” 준용
-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KDS 21 10 00)
-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KDS 21 45 00)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 가설흙막이 설계기준(KDS 21 300)
o 가설교량 설계시 특정공법 적용은 심의를 통해 결정
※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설계처-1009, ‘16.4.7) 준용
4 향후 추진계획
□ 새만금~전주 노선 실시설계부터 시행
※ 2015년 7월 이후 입찰공고한 설계용역부터 적용
o 설계도서 성과품에 “현장여건에 따라 가설구조물 변경 가능함” 명시
o 설계시 구조검토한 사항도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상세도 작성
o 구조검토 대상이 아닌 가설구조물은 시공시 상세설계
□ 가설구조물 설계예제 편람 작성
o 양평~이천 실시설계시 “가설구조물 설계예제 편람 작성” 특별과업
진행 ※ 양평∼이천 노선 가설구조물 대상
□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한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o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에 대한 국가건설기준 개정시 추진
202 ❙ 구조물공
□ 추진일정표(2017년)
구 분 내 용
2~4월 o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6월
o 양평~이천 노선 실시설계 “가설구조물 설계예제
편람 작성” 특별과업 추진
8월
o 새만금~전주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검토
* 양평∼이천 가설구조물 특별과업팀 협조
10월
o “가설구조물 설계예제 편람” 책자 작성
* 양평∼이천 실시설계 가설구조물 대상
11월~12월 o 기술심사처 심의 및 책자 발간
별 첨 : “터널의 지보공 검토대상” 질의회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