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1-7_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책임범위 결정방안
2024.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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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책임범위 결정방안 건설처-5384
(2016.10.27)
1 검토목적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특성 및 제안범위**를 감안하여 입찰자의
책임영역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건전한 기술경쟁을
유도하여 도로기술발전 제고
* 2007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도입, 고속도로는 201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적용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
2 그간 추진실적
구 분 밀양-울산 1공구 아산-천안 2공구 아산-천안 3공구
공사비 (억원) 1,116 1,387 1,569
연 장 (km) 1.24 3.74 3.80
공고일 ‘14.8.22 ‘15.10.1 ‘15.10.1
가중치
(기술 : 가격)
60 : 40 70 : 30 70 : 30
제안 범위 전체공사 전체공사 전체공사
낙찰자 한양 롯데 대우
낙찰률 84.33% 95.89% 97.31%
입찰참가사
2개사
(한양, 금호)
3개사
(롯데, 고려, 코오롱)
2개사
(대우, 한화)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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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추진성과 및 문제점
□ 기술제안입찰은 무분별한 가격경쟁과 대안의 설계 중복투자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여 도로기술 발전에 기여함
* 제안건수 : 밀양울산 1공구(20건), 아산천안 2공구(25건), 아산천안 2공구(25건)
ㅇ또한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 활성화방안 추진할 계획
□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시설계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 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 (‘14.2, 국토부)
▸제7조의2(기술제안 인정범위)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실시설계서 전체에 대하여 기술제안 한 것으로 본다.
ㅇ상기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시정명령*함
* 공정위 시정명령 알림 (국토부 기술기준과-527, 2016.02.25)
▸ 입찰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 오류 또는 누락까지 모두 입찰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
□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의 활성화 방침에
부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약법 개정사항 반영 및 과도한 감점제도 운영 개선 필요
ㅇ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원안설계사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나, 입찰
시 자격을 갖춘 설계사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 입찰무효대상 : 원안을 설계한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ㅇ입찰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피하고자 입찰도서 작성 벌점 항목을
두었으나, 사소한 건으로 모든 입찰자에게 감점을 부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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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대 책
□ 입찰자 책임 영역 완화
ㅇ(원칙) 기술제안으로 변동된 공종에 한하여 입찰자 책임 부여,
그 외 공종은 발주자 책임
ㅇ(방법) 입찰자와 발주자의 책임영역을 내역서 ‘공종’ 으로 구분
구 분 입찰자 책임 발주자 책임 비 고
대 상
ㆍ제안으로 변동된 공종 ㆍ입찰자 책임 외 공종
내역서비고란에
표기하여구분
* 단, 발주자가 기술제안으로 받고자 하는 공종*(지정과제)은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자 책임 부여
< 지정과제 책임비율을 적용할 경우 (예시) >
구분 입찰자 책임 발주자 책임
함양창녕 3공구 76% 23%
창녕밀양 6공구 55% 45%
관 리
ㆍ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불가
ㆍ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 현장설명 시 발주자가 기술제안으로 받고자 하는 공종 공지
ㅇ(구분시기)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반영하는 보완설계 완료 후 구분
ㅇ(최초 계약금액 관리) 입찰자 책임인 기술제안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공사비가 최초 기술제안한 부분의
합산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고란에 표시하여 관리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증액 제한
◈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처리방안
기술제안부분 → 증감 금액 합산≤최초기술제안부분 계약금액(80)
최초
계약금액
(80)
(100)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 →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처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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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기타 개선방안
(원안 설계자 참여제한 및 실적인정)
ㅇ현장설명 시 입찰자들에게 원안설계회사 및 입찰참여제한 내용 공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개정 내용 반영
ㅇ발주부서에서 입찰 시 기술제안 설계참여사에 대한 설계자격을
확인하고, 설계참여자 명단을 제출받아 낙찰자에 한하여 제안기간
및 실시설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
(입찰도서 작성지침 변경)
ㅇ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항으로 입찰자가 감점되지 않도록 입찰도서
작성지침 변경 및 감점항목 조정 계획
- 사용프로그램 표시 방법, 사진 첨부 허용 등
(미채택 제안 처리절차 개선)
ㅇ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부적격 되어 원안을 적용할 경우 공사비
감액조건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기술제안
불채택시
ㆍ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
ㆍ원안보다 감액된 제안은
원안설계 가격으로 계약
입찰안내서
문구조정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 사항이 부적격이 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
인되지 않고 원안의 내용대로 적용될 경우, “원안보다 제안이 증액
되는 제안은 증액되는 부분만큼 감액하여 계약하고, 원안보다 제
안이 감액되는 제안은 금액의 조정 없이”(삭제)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표준안 개정 (국토부 기술기준과-564, 2016.03.02)
5 향후 추진방안
□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부터 적용
※ 입찰 중인 함양창녕 3공구 및 창녕밀양 6공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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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현장설명서 추가 내용
00.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지정과제” 연관공종과 입찰참가사의 제안으로 물량변동
이 발생한 공종을 제외한 다른 공종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설계
변경에 의한 증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으로 인한 최종 설계도면
과 내역서가 일치한다는 조건임으로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없음)
00. 다만, 지정과제 연관공종은 입찰자의 제안이 없어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부분의 공종은 단가 수정이 불가합니다.
00. 입찰참가사의 제안으로 물량 또는 단가 변동이 발생될 경우(원안내역서 기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사의 제안으로 물량 또는 단가 변동 발생 시 처리방안)
원칙 : 입찰자의 기술제안으로 인해 3단계 공종 이상의 물량(수량) 또는 단가
변동 발생 시 상위 공종인 2단계 공종 모두 제안한 것으로 간주
예시) 5단계 “a-1-4L=18.0m” 공종 물량 또는 단가 변동 시 2단계 “3.05 복합
말뚝공” 공종 전체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
공종구분단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재ㆍ노ㆍ경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단계 → 3. 교 량 공 **,***,***
2단계 → .3.05 복합말뚝공
3단계 → ..a말뚝본수 (선단보강,이음포함)
4단계 → ...a-1복합말뚝자재비 D=500m/m,T=12m/m
5단계 → ....a-1-4L=18.0M ## 본 ***,*** ***,*** ***,*** ***,***
....a-1-5L=19.0M ## 본 ***,*** ***,*** ***,*** ***,***
..b사전천공
...b-3D=500M/M S.D.A ### M ***,*** ***,*** ***,*** ***,***
..c두부보강
...c-2D=500M/M ### 개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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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00.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개정에 따라 원안설
계회사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0공구 : ○○엔지니어링, ○○이엔씨, ○○엔지니어링
00. 기술제안을 반영하는 설계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입찰시 설계자격을 확
인할 예정이며, 서류와 설계참여자 명단을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계참여자 명단은 기술제안 보완설계 시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설계의 중복과업 대상이 됩니다.
- 설계자격 -
0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서 건설부문(건설직무)의 도로․공
항(도로 및 공항), 구조(토목구조), 토지․지질(토질 및 기초)을 신고하거나 등록한자
0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분야, 설비부문의 설비 분야 중 1
개분야 이상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상 기계직무의 공조냉동기계 범위, 산업기계
설비 범위 또는 건설직무의 건축기계설비 범위 중 1개 범위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
0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직무)의 정보
통신분야(범위)를 신고하거나 등록한 자
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0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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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입찰도서 작성지침 변경(안)
□ 작성기준 규제 완화
ㅇ 전산시스템 표시 삭제
- (당초) 전산시스템의 화면 캡쳐는 허용하나, 반드시 전산시스템의
명칭을 기록한다.
- (개선) 전산시스템의 화면 캡쳐는 허용한다.
ㅇ 사진 첨부 기준 완화
- (당초) 현장 사진이 아닌 모든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 (개선) 현장 사진이 아닌 사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감점기준사항 개선
구 분 감점기준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0.5점 감점
기준쪽수 초과시 0.3점 감점
각 분야별 보고서 작성 규격 초과시 0.3점 감점
조감도, 투시도 및 천연색 사용 금지 0.5점 감점
입찰도서에 현장과 관계없는 사진 삽입금지【삭제】0.5점 감점
제안건수 미달 및 초과 0.5점 감점
상기항목 외 ‘입찰서 목록’ 및 ‘설계서 작성지침’ 위반시【삭제】0.3점 감점
사전설명 금지 위배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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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붙임 5 분야별 기술제안내용(안)
분 야 세부분야 기술제안내용 예시
도 로
교 통 ․신호 및 노면표시 ․도로표지 ․기타 안전시설
토공 및
배수공
․토공균형의 적정성(사토,순성토) ․토취장/사토장/원석 유용
․토공장비선정 ․현장내 토공운반
․이상기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한 배수설계
․유송잡물을 고려한 암거규격 결정
․배수시설의 배치계획
도로포장
․포장재의 선정 ․포장두께 결정(동결심도)
․포장공법 ․유지관리, 저소음 등을 고려한 포장설계
구 조
구조물계획
․교량계획 적정성(위치, 연장, 경간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교량 유지관리계획
교 량
․교량형식(상부, 하부, 기초) 선정 ․교량(상부, 하부) 가설공법 선정
․교면방수 설계 ․교면포장공법
․부대시설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방호책 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상부, 하부, 점검로 등)
토 질
터 널
․터널 경관설계 ․터널굴착/발파공법 ․버력처리방안
․지보패턴 및 지보재 ․취약구간 보조 보강공법
․환기방식(종류식,횡류식,반횡류식,자연환기)
․공사/운영 중 지하수, 오폐수 처리계획
․막장관리 안전시스템계획 ․방배수공법 및 용수발생 처리대책
․터널 방재시스템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지반개량
․지반조사 적정성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공법
․공사기간 적정성(압밀기간산정) ․잔류침하관리 ․치환토 처리계획
사 면
․비탈면 안정성검토 및 보강공법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
․공사/운영 중 산사태, 낙석 등 처리대책
․비탈면 복원(식생)계획 ․공사중 계측계획 및 처리대책
시 공
공정관리 ․공기단축 방안 및 지연공정 만회대책
시공관리
․공사소음·진동·분진 등 대책 ․수질·대기·지하수, 토질 오염방지대책
․현장주변 교통 및 보행자 안전 대책
․민원대책(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포함)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환경계획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목이식 보전계획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
환 경
․동,식물상 조사계획
․환경 시설물 계획(road kill 방지대책, 생태통로 등)
․비점오염원 설치계획 ․강우량을 고려한 침사지 설치
조 경
․식생 계획의 적정성(지역별) ․기존수목의 활용계획
․식생유지관리 계획 ․편의시설계획(공원,체육시설 등)
․도로기능(주행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경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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