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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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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부대공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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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 적용방안 설계처-2085

(2016.07.14)

1 추 진 배 경

□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지장물 이설비는 ‘간접보상비’에 해당하나,

□ 우리공사에서 직접 이설하는 지장물*의 경우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공사비로 집행함에 따라 합리적인 지장물 이설비용 적용방안 검토

* 도로이설, 하천이설, 관로이설 등

2 법 률 검 토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2015.4.10, 기획재정부)

직 접 보 상 비 간 접 보 상 비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

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

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

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지장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

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 법률자문 결과(지장물 이설의 보상비 해당여부, 법무법인(유) 제이피)

지장물 이설작업은 실질적인 의미의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지장물 이설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보상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장물 이설비의 보상비 해당에 대한 법적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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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 실 태

o 지장물 이설 예산항목 현황

구 분

공사비

(실시설계 내역에 포함)

간접보상비

(실시설계 내역에 미포함)

적용대상

ž 소유자(관리청)가 대체시설을

직접 이설하지 않는 경우

ž 소유자(관리청)가 대체시설을

직접 이설하는 경우

세부항목

ž 도로(국도, 지방도 등)

ž 수로(제방, 관개용수 등)

ž 군시설

ž 관로(상ž하수도, 용수관 등)

ž 소류지, 저수지, 관정, 간이상수도

ž 휀스, 경광등 등 기타시설물

ž 철탑, 송신탑

ž 송유관, 가스관로, 광역상수관로

ž 통신관로, 광케이블

ž 전신주(가로등, 한전주, 체신주)

ž 맨홀, 가로수 등

예산과목 도로건설-공사비 도로건설-용지비

o 설계반영 현황(설계중 5개 노선, 19개 공구) (단위 : 백만원)

공 사 비 간 접

소계 도로 수로 관로 군시설 기 타 보상비

58,887 35,206 22,577 3,350 5,507 13 3,759 23,682

※ 건설중인 노선(11개사업단, 74개공구) : (공사비) 1,241억원, (간접보상비) 902억원

o 타기관 사례

구 분 지방청(국도) 지방청(국지도) 철도시설공단 민자도로

예산

공사비 국고 국고 국고 자체

보상비 국고 지방비 국고 국고

설 계 우리공사와 동일

☞ 예산부담 주체와 상관없이 우리공사와 동일하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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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제 점

o 관련 법률상 명확히 지장물 이설비는 보상비에 해당하나,

공사비 예산으로 설계 및 집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우리공사

예산부담 발생

※ 도공 직접이설 지장물 이설비를 공사비로 설계반영 해 온 사유

o 보상비로 반영 후 도공 직접 이설시 이설공사 별도 발주 필요

☞ 업체선정 등 행정처리에 따른 기간소요

원 도급사와 이설공사 업체 상이에 따른 공사의 연속성 저하

o 도급내역 포함을 위해 지장물 이설비를 설계내용에 포함하고, 이후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단계에서 공사비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설계단계에서 보상비로 반영 후 공사단계에서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원도급사가 시행하되, 보상비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o 보상비로 총사업비 협의시 정부부처 협의(국토부, 기재부) 난항 예상

- 보상비 인정시 국고 부담 증가 우려(도공60%→국고 100%)

- 그 간 총사업비 협의시 공사비로 협의

- 대부분의 타 기관에서도 공사비로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 정부부처 협의를 통한 보상비 반영의 타당성 설득 필요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절차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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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방안

모든 지장물 이설비는 간접보상비(도로건설-용지비)로 집행

□ 우리공사 직접이설 지장물

o (현 행) 실시설계 내역 포함, 공사비로 협의․집행

o (개 선) 실시설계 내역 포함, 간접보상비로 협의․집행

구 분 내 용

설계 단계 ․설계예산서 작성시 지장물 이설공사 항목 별도 작성(붙임2)

총사업비 협의

(조달청 선심)

․도공 이설내역을 실시설계에 포함하되 예산과목 구분(보상비)

총사업비 협의

(국토부, 기재부)

․지장물 이설내역을 보상비로 협의

☞ 보상비 : 도공 직접이설(내역포함)+관리청이설(내역미포함)

발주 단계 ․도공 이설내역을 공사발주에 포함(예산과목은 보상비로 분리)

시공 단계 ․낙찰차액 분리반납, 지장물 이설시 보상비로 집행

※ 지장물(우리공사 직접이설) 이설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총사업비

업무 등은 현행과 같이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예산만 보상비로 집행

□ 소유자 직접이설 지장물

현행유지

[실시설계 내역 미포함, 간접보상비로 협의․집행(소유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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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o 관련법령 준수 및 지장물 이설 합리화

o 일관성 있는 공사 시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o 우리공사 사업비 부담 경감(공구당 약 12억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여

* 설계노선 32개 공구 적용시 384억원(32개공구×12억원) 절감

□ 적용방안

o 실시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적용

o 공사중인 노선 : 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붙 임 : 1. 관련법령 및 법률자문 결과 1부.

2. 설계예산서 작성방법 1부.

3. 지장물 이설비 총사업비 반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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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법령 및 법률자문 결과

□ 지장물의 처리 근거

o 지장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

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o 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

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o 손실보상의 원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보상비의 구분

o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5조 (2015.4.10, 기획재정부)

직 접 보 상 비 간 접 보 상 비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

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

되는 부대경비

☞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비는 간접보상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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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2 -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

H. 간접 보상

01 지장물건 수량 증가

02 공업용수로및광역상수도이설

03 송전선로 이설

04 가스관로 이설

05 기타 이설

06 부대경비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건 물량 추가

통신선로 포함

기존도로 이설, 대체부지, 대체농지 등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위탁수수료 등

□ 법률자문 결과 요약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장물(공작물) 이설비용이 보상비로 적용

가능여부?

.【법무법인(유) 제이피】

지장물 이설작업은 실질적인 의미의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지장물 이설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보상비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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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설계예산서 작성방법

※ 설계도서 작성 유의사항

1. 토목공사와 중복되는 공종(예:순성토, 사토 등)의 경우 수량적산설계 후 내역

작업 시 "I.토목공사"와 "VI.지장물 이설공사"로 분류하여 작성

2. 분리발주 품목의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에 해당하는 자재는 보상비로 반영

보 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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