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1-4_특정공법 자재 설계 적용방안
2024.12.04 17:57
26 ❙ 설계행정
14
설계행정
특정공법 자재 설계 적용방안 설계처-1009
(2016.04.07)
1 검토배경
□ 안전, 품질,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한 특정공법/자재에
대해 제 값 주고 제 값 받을 수 있는 설계 적용방안 검토
□ 특정공법 선정시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방안 마련
․특정공법 선정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지시(‘15. 8, 국토부)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설계심의 운영방안(‘16. 1, 기술심사처)
-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신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
2 추진경과
□ ‘10. 4 : 특정공법설계적용관련설계도서작성및적용절차검토【설계처】
o 특정공법 명칭 설계도서 미표기(일화반화된 명칭으로 표기)
o 시장성 원리에 입각한 경제적인 공법 적용(최저단가 적용)
o 심의를 통한 특정공법 적용 및 사후 검증시스템 운용
□ ‘15. 10 : 특정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설계처】
o 설계처 자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의결
□ ‘15. 6 : 견적단가 설계 적용방안 검토【설계처】
o (당초) 품질기준 만족 유사공법을 3개 이상 조사 후 최저단가 적용
o (변경) 최빈치, 가중평균, 평균가격 중 택1 (최저단가×)
□ ‘16. 1 : 특정공법 선정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기술심사처】
o 신기술, 신공법 등 특정공법 설계적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심의주관부서에서 운영
※ 설계처 자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의결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설계행정
설계행정 ❙ 2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특정공법 적용기준
□ 설계 적용 기준(‘10. 4월 방침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신기술․특허 교량 ․특정공법 선정 설계반영 후 협약체결
기
타
유사 공법이 없는
특정공법
․특정공법 선정 설계반영 후 협약체결
* 예) 강가로보,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등
유사 공법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반화된 명칭 표기
* 예) LMC, HPC등 →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방음판 HDPE,FRP등 → 플라스틱
□ 유사공법 있는 경우 단가적용 기준
o 설계도면, 내역서상의 명칭과 통일하여 일반화된 명칭으로 표기
o 견적단가 적용
당 초(‘15. 6월 이전) 변 경(‘15. 7월 이후)
품질기준 만족 유사공법을
최소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단가 적용’
최빈치
가 격
▫가격차이가 크고 거래량이
작은 공법/자재
가중평균
가 격
▫거래량이 많은 공법/자재
평 균
가 격
▫지역․지형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는 공법/자재
▫최빈치/가중평균 가격
적용이 곤란한 공종
28 ❙ 설계행정
4 문제점
① 저가의 특정공법/자재 시공으로 품질저하 및 하자발생
o 특정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로 하도급률 저하
【사업단 특정공법 평균 하도급률 분석(‘15. 9월 기준 하도급 현황)】
구 분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방 음 벽
설계가 대비 도급가 대비 설계가 대비 도급가 대비
적정 하도급률* 72% 95% 69% 99%
실 하도급률 66%(△6.2)
(40~84%)
85%(△10.7)
(66~124%)
66%(△3.2)
(53~82%)
87%(△12.0)
(74~107%)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우리공사 신기술(특허) 하도급 협약률 적용
[설계가격×낙찰률×하도급 심사비율(82%) ~ 설계가격×낙찰률×하도급 심사비율(82%)+기술사용료(3.5~8.5%)]
☞ 특정공법 설계(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통해 적정 하도급률 보장
o 특정업체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수익을 위하여 품질확보 곤란
【콘크리트계 교면포장(2014. 9, 도기원 기술자문)】
o 손상형태 : 균열(망상형태 균열이 주)과 들뜸현상
o 원인추정 : 시공 및 양생불량
o 조치방안
공법명 대상교량 하자발생 전면재시공 부분재시공 균열보수
LMC 26 개교 12개교/46% 1 8 3
RPC 19 개교 11개교/58% 5 - 6
HPC 13 개교 2개교/15% 1 - 1
【방음벽(2012. 8, 감사실 방음벽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
합성목재방음판변형 비금속재방음판조립부파손 방음판(금속재) 부식, 녹발생
☞ 특정공법 사후검증/심의를 통한 우수 특정공법 설계단계부터 적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29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② 특정공법/자재 업체의 책임시공 마인드 부족
o 자재공급원 승인 등 시방기준 위주의 수익성 시공
- 자재공급원 승인 시방기준과 실시공 자재의 동일여부 검증한계
* 특정공법의 특정재료 함유율, 특정제품의 도막두께 등
- 특정공법별 시방기준 미적용에 따른 품질저하 발생
o 품질보다는 일회성 수주와 수익성 위주의 시공
특정공법 설계 일반화 설계
(도공에서 업체, 공법 선정) (시공사에서 업체, 공법 선정)
o 사후검증 평가시스템을 통한 특정공법
설계반영(평가미흡시 설계반영 지양)
→ 지속적인 설계반영을 위한 특정업체
책임시공 풍토조성 가능
o 시공사의 하도급 선정을 위한 저가
수주 전략
→ 수주만 하면 된다는 생각
책임시공 마인드 불필요
③ 특정공법/자재에 대한 설계 특혜의혹
o 특정공법/자재 설계시 특정업체 설계반영 등 특혜의혹, 공정성
시비 등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미흡
☞ 특정공법 사후검증/설계심의를 통한 우수 특정공법 설계적용
④ 일부 특정공법/자재 설계적용 불가피
o 일반화된 특정공법의 경우에도 구조계산서, 도면 등에 특정공법
임을 알 수 있는 내용 포함 → 특정업체와 시공권 분쟁 발생
[예] 면진받침, 비개착공법 등
30 ❙ 설계행정
5 현장 의견수렴 및 타기관 현황
□ 건설현장 의견수렴
[특정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를 위한 의견조회, ‘16. 1. 18]
o 시공성, 안전, 품질이 우수한 특정공법/자재를 설계시 반영함이 타당
☞ 건설시 설계심의 등 추가업무 발생, 특정공법 업체 민원발생
o 시공성을 고려 개별공구에 다양한 특정공법 적용 지양
[설계처 합동 워크숍, ‘16. 2. 24]
o 모든 특정공법에 대해 특정공법 설계는 지양
- 특정공법 설계시 효과가 우수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
- 특정공법 설계시 문제발생, 적용불가, 불필요 항목은 제외
o 특정공법 설계 항목에 대해서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요망
□ 타기관 특정공법 적용현황
기관명 적 용 현 황
서울청
교면방수, 신축이음장치, 교면포장, 차선도색, 방초매트,
아스팔트포장, 낙석방지책, 옹벽 등
대전청
교좌장치, 교면포장, 사면보강 공법, 그라우팅, 가드레일,
말뚝공법, 구조물 철거공법, 교면방수, 아스팔트포장, 옹벽,
신축이음장치, 낙석방지시설, 가설교량, 교량공법 등
익산청
아스팔트포장, 초속경 콘크리트 포장공법, 교면방수,
암거공법, 교량공법, 가설교량, 충격흡수시설
부산청
그라우팅, 절토부옹벽, 교량공법, 교면포장, 사면보강앵커,
낙석방지시설, 방초매트, 방수공법, 도장공법, 비개착 암거공법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31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6 개선방안
안전, 품질,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한 특정공법/
자재에 대하여 설계 적용
특정공법 설계 적용시 심의 및 사후검증을 통한 투명성․
공정성 향상
특정공법/자재 설계적용 검토대상
□ 신기술/신공법 등 정부기관이 인정, 장려하는 특정공법/자재
o 국토부(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부(환경신기술), 산자부(신
기술(NET*), 신자재(NEP**)) 등 인증신기술
* New Excellent Technology ** New Excellent Product
□ 유사공법/자재 중 기술력, 품질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 설계처 합동 워크숍(‘16. 2)시 사업단 의견 수렴 결과 및
신기술 사후평가 및 하자보수 이력 활용을 통해 대상항목 결정
[예] 신형식 교량(특정공법 설계중), 비개착 공법 등
□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 특정공법/자재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o 설계성과품에 포함되는 구조계산서는 특정공법에 대한 구조 계
산서가 대부분으로 특정공법 일반화의 의미가 없음
[예] 면진교량받침, 가설교량 등
32 ❙ 설계행정
□ 특수조건에 시공되는 공법/자재
o (특 이) 토질조사시 이상지반(파쇄대, 연약대, 이암 등), 이상기후
지역의 보강, 현장조건이 특수한 경우(장비 진입곤란, 지장물 및 용
지 편입불가 등)
[예] 사면보강, 파쇄대 보강, 연약지반 보강, 안전시설물 등
o (규 모) 동일시설물의 경우에도 대규모 중요 시설물인 경우
방음벽 o 표준도 높이(7m) 초과, 방음터널
보강토옹벽 o 2종시설물(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교면포장
o 현수교 등 특수교, 최대경간장 50m초과(단경간 제외)
연장 500m이상
사면보강 o 높이30m이상으로 연장100m이상의 가압식 Nail
o (경 관) 나들목, 도심지 통과구간 등 미관이 고려되는 시설물
방음벽
o 나들목, 분기점, 영업소 구간
o 경관심의 대상 중 경관강조형 구간
o 도심지 등 내․외부 조망도가 높은 구간
식생(절토부)
옹벽 o 졸음쉼터, 휴게소, 나들목, 터널 등 조망도가 높은 구간
기 타 o 교량난간(핸드레일 등), 터널갱문 등 경관고려 시설물
□ 기 타
o 특정공법 설계 미적용 대상
- 설계 조사의 한계로 현장 여건변동이 많은 특정공법/자재
[예] 식생기반재(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결정), 초기우수처리시설 등
- 기술제안입찰 대상 공구
→ 시공사에서 설계시 우수한 특정공법/자재 설계반영
o 순공사비 1억원 미만인 특정공법/자재
→ 특정공법 설계심의 미시행(기술심사처 협조)
☞ 지방국토청 특정공법 심의대상 공사비 기준 적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3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특정공법 설계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 특정공법 설계심의 시행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설계심의 시행(기술심사처)]
o 대상공사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o 심의시기 : (교량) 교량형식VE 후, (교량 외) 상세설계 전
o 작성자료 : 특정공법 적용사유서, 특정공법(4개안 이내) 비교검토서
-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시 설계처 추천안 미표기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법선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특정공법 사후검증 실시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시스템 활용]
o 평가시기 : (건설)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유지관리) 공용후 1년 이내, 하자만료 1년 전․후
o 평가결과 활용
- 평가점수 80점(기존기술 수준) 이하의 특정공법 설계반영 지양
- 건설 및 유지관리시 사고, 민원, 하자 등으로 공사이미지를 훼손
하거나,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공사추진 애로시 설계반영 제외
- 특정공법 도입시 신기술 사후평가 및 하자보수 이력 활용
☞ 특정공법 사후검증을 통한 우수 특정공법 설계적용 촉진
34 ❙ 설계행정
7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o 안전, 품질,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공법 적용을 통한 고
속도로 품질향상 및 우수한 기술개발 촉진
o 특정공법/자재 협약체결을 통하여 특정공법/자재 업체간 과당경
쟁에 따른 저가수주 방지로 고속도로 품질향상
o 특정공법 설계 적용시 특정공법 심의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향상
o 특정공법 사후검증을 통한 우수 특정공법 설계적용 촉진
□ 적용방안
o 현재 실시설계 중인 노선부터 설계여건을 고려 적용
o 특정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후 공사 입찰공고 전까지 협약체결
※ 협약서에 “발주가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
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
능토록 문구를 반드시 포함
o 본 방침 외 특정공법의 경우 본 방침에 의거 특정공법 설계여부 결정
붙 임 : 1. 신기술 관련 법령 1부.
2. 공종별 설계적용 방안(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