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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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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 기술심사처-687

(2016.04.01)

1 목 적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관련 심의가 신설*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36, 2016.1.22)

2 특정공법 심의기준 (기술심사처-136, 2016.1.22)

□ 심의대상

o 대상공사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o 적용분야

- 빔, 거더, 합성형 라멘교 등 신형식 교량

- 설계변경 (교량형식 변경 등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로 단순 공법변경은 제외)

※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변경 시 반드시 재심의 실시

- 기타 특혜 우려가 있는 설계적용 공법, 시험시공 공법 등

□ 심의기준

o 심의시기 : 노선별(또는 공구별) 설계 적용 시 또는 설계변경 시

o 심의방법 : 소집 또는 서면 (설계심의 및 설계자문 업무기준 적용)

o 심의위원 : 5~20인 (외부위원 과반수)

o 심의내용 : 특정공법 적용과 관련한 설계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 시 설계부서 추천안 배제)

o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안 이내) 중 과반수 득표 시 1개안 선정

- 과반수 미달 시 최상위 2개안 중 재의결 후 과반수 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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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세부 운영방안

특정공법 심의관련 세부 운영절차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타발주청*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우리공사 실정에 맞게 조정 적용

* 국토부 산하 지방청은 특정공법 심의운영규정 제정 후 기술자문위에서 심의

□ 심의방법

o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간 토론이 필수이므로 소집심의 시행

□ 소위원회 구성 및 공개

o 위원구성 : 5명 이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o 내․외부 소위원회 후보자 POOL

내 부 2급 이상 기술직(연구원 포함) 중 해당분야 전문가

외 부

기술자문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 사안에 따라 특수분야 등 非자문위원 일시위촉 가능

o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의당일 위원 선정(감사실 입회 추첨) 후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보안 유지 원칙

- 회의개최 계획(일시, 장소)은 심의요청부서에 사전 통보

- 심의자료는 심의부서에서 당일 배포하여 업체 사전설명 차단

※ 심의운영을 위해 불가피 시(특수분야 위원이 필요한 경우 등) 심의

10일 이전에 위원 선정 및 자료배포 가능 (업체에는 명단 비공개)

□ 위원 제척․기피․회피

o 위원 및 업체에 제척대상 해당여부 파악

- 위원 : 위원 선정 시 제척대상에 해당여부 파악 (회피신청서 제출)

- 업체 :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술자문위원 중 제척대상 해당 여부

사전 파악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기피신청서 제출)

o 청렴서약서,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업체 접촉여부 확인서 등은

회의 개최 당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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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절차

o 개회조건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o 심의안건 설명

- 심의요청부서에서 특정공법 적용사유 등을 설명

- 각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은 설계는 해당 설계사, 공사는

해당 시공사가 설명하고 특정공법 업체는 참석 및 설명 불가

o 특정공법 선정 의결절차

- (일반적인 경우)

1차

위원간 상호 토의 후 과반수 추천 공법이 있을 경우 동

공법을 선정

2차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을 경우, 추천

수가 많은 2개 공법 중에서 과반수 추천한 공법을 선정

- (유사 공법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가부를 의결(과반수 찬성)하고,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단, 방침에 따라 적용하는 공법은 제외 (강가로보 등)

-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변경 시) 변경사유의 적정성 가부

의결(과반수 찬성) 후 특정공법 선정 의결절차 진행

□ 결과공개 및 Debriefing

o 심의종료 후 특정공법 선정결과를 공사 홈페이지에 3일간 공개

- 선정된 특정공법만 공개하고 비교대상 공법은 비공개

o 업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별 추천사유서 실명 공개

- 이의제기는 심의종료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

- 요청 후 5일 이내 Debriefing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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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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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o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된 부정·비리행위 적발 시 업체 및 위원 제재

업 체 당해 공법 및 해당업체 공법추천 정지 (1년~3년)

위 원 즉시 해촉 및 영구 배제

o 제재방법 : 위반사항과 연관된 위원회(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

- 심의종료 후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출장 등) 동일 직업군(내․외부, 학계․업계 등) 및 분야로

위원 변경

□ 비리행위 신고 시 처리절차

o 신고대상 :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된 모든 부정·비리 행위

o 신고접수 : 기술심사처

o 신고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팩스 등

o 개회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o 의결기준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동수일 경우 위원장 결정)

- 심의 시 위반내용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

신고접수 ➜ 내부검토 ➜ 업체통보 ➜ 업체소명

(필요시) ➜ 소위윈회 의결

- 부정·비리신고에 대한 내부검토* 후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게

소명기회(1회, 5일 이내)를 부여한 후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필요 여부 확인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 필요 시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

o 제재사항은 심의부서에서 관리 (심의 요청 전 제재업체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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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o 특정공법 해당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전문공사로서 추정

가격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 (국토부 산하 지방청 기준 준용)

o 타 발주청과 비리감점 부과 및 업체 제재사항 정보공유 등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건의 (국토부 간선도로과)

o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요청부서에서는 유사분야*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의 요청

* 예 : (구조) 신축이음/교량받침/가교, (토질)말뚝/연약지반보강/사면보강

o 실제 심의를 운영한 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특정공법 심의자료

양식 수정 (붙임 10)

붙 임 : 1. 특정공법 심의 절차

2-1. 청렴서약서(위원용)

2-2. 청렴서약서(업체용)

3. 심의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4-1. 심의위원 회피신청서(위원용)

4-2. 심의위원 기피신청서(업체용)

5-1. 업체 접촉여부 확인서(위원용)

5-2. 심의위원 접촉 신고서(타업체 신고용)

6. 특정공법 추천사유서

7. 비리 등에 의한 제재기준

8.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9. 제재사항에 대한 심의의견서

10. 특정공법 심의자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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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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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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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특정공법 심의 절차

① 심의 요청 전

요청부서 준비사항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우수한 공법 4개 선정

⇒ 4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② 특정공법 심의 요청

▪「특정공법 심의자료」작성․제출

⇒ 특정공법 심의자료 및 해당 업체현황(특허지분 등) 제출

③ 심의계획 수립 ▪심의일시, 장소, 위원구성 등

④ 후보자 POOL

명부 작성

▪특정공법 해당업체와 관련된 위원 제척 (기술심사처)

⇒ 업체로부터 위원 기피신청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 징구

▪안건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을 고려 최종 POOL 확정

⑤ 위원 선정

▪심의 당일 위원 추첨(감사실 입회), 회의 개최 전까지 비공개

⇒ 위원 선정 시 제척대상 확인 (회피신청서 접수)

⑥ 심의 및 공법선정

▪심의자료 발표

▪공법 선정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사전 접촉신고서 징구

▪심의요청부서에서 특정공법 심의자료 발표

▪심의 및 특정공법 선정

⇒ 1차 : 참여위원 상호 토의 후 과반 수 이상 추천(○) 공법이

있을 경우 추천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사유서 작성)

2차 : 1차 심의결과 과반수이상 추천 공법이 없을 경우, 다

추천 2개의 공법 중에서 2차 선택(○)후 과반수 이상

득표한 공법을 선정(위원별 추천 사유서 작성)

⑦ 심의결과 공개

▪심의종료 후 공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3일간)

⇒ 공개요청이 있을 시 위원별 추천사유서 공개

▪이의제기(3일) 및 해명(5일) 기간 종료 후 당해 심의위원

후보자 POOL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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