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7년_1-1_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2024.12.05 10:44
2016년도 설계실무자료집
설 계 행 정 01
1-1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36, 2016.01.22)
1-2 설계관리 프로세스 개선 (설계처-721, 2016.03.09)
1-3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 (기술심사처-687, 2016.04.01)
1-4 특정공법 자재 설계 적용방안 (설계처-1009, 2016.04.07)
1-5 지장물 이설비용 적용방안 (설계처-2085, 2016.07.14)
1-6 용역종합심사 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안) 마련 (설계처-2537, 2016.08.29)
1-7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책임범위 결정방안 (건설처-5384, 2016.10.27)
빈 면
(쪽맞춤용)
설계행정
설계행정 ❙ 3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11
설계행정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
기술심사처-136
(2016.01.22)
1 검토배경
□ 최근 정부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관련 제도개선 추진
* 특정공법 선정관련 비리척결을 위한 조치 지시(국토부, 2015.8.24)
□ 국토부 점검시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결 지시
* 특정공법 선정관련 제도개선 등 점검결과 알림 (설계처, 2015.12.11)
※ 특정공법 용어정의
o 특정공법 : 인증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을 총칭하며 일반적인
공법이 아닌 경우
o 인증 신기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신기술
구 분 보호기간(년) 최초 연장 운영기관 관 련 법
인증
신기술
건설신기술 5 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신기술 5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환경신기술 3 5 환 경 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신기술 3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방재신기술 3 7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o 미인증 신기술 : 인증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허, 실용신안 등
을 받은 공법(신자재 포함)으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시 원
가절감, 품질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신형식 교량 등)
4 ❙ 설계행정
2 추진경과
□ 2010. 4 : 신기술․신공법 등 특정공법 설계적용 관련
설계도서 작성 및 적용절차 검토【설계처】
o 최초 적용 교량형식 선정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후 설계적용
- 신형식 교량은 설계적용 및 검증에 많은 기간이 소요(7~10년)
※ 단, 국토부 지정 신기술 교량,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은 생략
o 교량 외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설계적용 절차
- 국토부 지정 신기술, 우리공사 개발기술 : 시행부서 판단 적용
- 특허 ․ 실용신안 등 미인증 신기술 : 시험시공 후 적용
□ 2012. 5 : 설계심의 절차 개선방안 수립【기술심사처】
o 시공성 및 품질, 유지관리 검토 강화 (소집심의→현장심의 원칙)
o 신형식 교량 안전성 검증 강화 (심의요청자료 추가)
※ 관계기관(학회, 발주청 등) 의견조회 자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능평가서 등
□ 2015. 10 : 특정공법 설계 적용방안 검토【설계처】
o 신기술, 신공법 등 특정공법 설계적용시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신설)을 설계주관부서에서 운영
※ 자체 검토 및 방침 수립 → 자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의결
□ 2015. 12 : 특정공법 선정 관련 점검결과 알림【국토부】
o 특정공법 선정관련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술심사처의 기술자문위
원회에서 특정공법 심의 운영 필요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의결 →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설계행정
설계행정 ❙ 5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3 운영방안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신설
(자체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o 국토부 훈령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14.12.10)
제4조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o 국토부 지시사항 (간선도로과-2445, ‘15.8.24)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선정할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결(발주처 추천안 배제)
□ 심의대상
o 대상공사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o 적용분야
- 빔, 거더, 합성형 라멘교 등 신형식 교량
- 설계변경(교량형식 변경 등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로 단순공법 변경은 제외)
※ 심의를 통해 선정된 특정공법 변경시 반드시 재심의 실시
- 기타 특혜 우려가 있는 설계적용 공법, 시험시공 공법 등
o 운영방안
- 우리공사 최초 적용 신형식 교량 : 신형식교량 적용성 심의(유지)
- 설계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특정공법 선정 심의(신설)
6 ❙ 설계행정
□ 적용절차
설 계 적 용
o 교량형식
- 신형식교량(최초 적용)
교량형식
검토
▷
신형식교량
심의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 국토부 지정 신기술, 우리공사 연구로 도출된 기술의 교량은 신형식교량 심의 생략
- 신형식 교량(최초 적용 외)
교량형식
검토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 설계특성을 고려 교량형식VE 및 특정공법 선정심의의 탄력적 운영 가능(협의 조정)
o 교량형식 외 특정공법
공법
검토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 [붙임1] 실시설계시 특정공법 설계심사 절차 세부내용 참조
설 계 변 경
o 신형식교량(최초 적용)
설계변경
검토
▷
신형식교량
심의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시공
VE
▷
설계변경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 타발주청 심의 및 시공 실적이 있는 경우 신형식교량 및 특정공법 통합 심의 가능
o 최초 적용 신형식교량 외 특정공법
설계변경
검토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시공
VE
▷
설계변경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설계행정
설계행정 ❙ 7
교통 및
기하구조
토 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부대공
기 타
□ 심의기준
o 심의시기 : 노선별(또는 공구별) 설계 적용시 또는 설계변경시
o 심의방법 : 소집 또는 서면 (설계심의 및 설계자문 업무기준 적용)
o 심의위원 : 5~20인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o 심의내용
- 특정공법 적용과 관련한 설계반영 및 현장적용 등의 적정성
- 우리공사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시 설계부서 추천안 배제)
o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안 이내) 중 과반수 득표시 1개안 선정
- 과반수 미달시 최상위 2개안 중 재의결 후 과반수 공법 선정
(특정공법 수가 4개 초과시 심의기관 사전 협의)
o 제출서류 : 특정공법 적용 사유 및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등
* [붙임2] 특정공법 설계심의 요청 서류 세부내용 참조
4 향후계획
□ 특정공법 설계 적용시 본 방침 적용
o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의 실시설계(또는 설계변경) 적용시
본 방침에 의거 특정공법 선정 심의 실시
단, 실시설계 중이거나, 설계변경 중인 경우 공정 고려 적용
o 시설분야(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유지관리분야 등은 시행
부서에서 심의대상 여부 판단 후 심의 요청
□ 업무기준 및 관련 규정 개정
o 설계심의 및 설계자문 업무기준 및 관련 규정 개정(2월)
붙 임 : 1. 실시설계시 특정공법 설계심사 절차
2. 특정공법 설계심의 요청 서류
8 ❙ 설계행정
붙임1 실시설계시 특정공법 설계심사 절차
실시설계 절차
설계심사 절차
현 행 변 경
착수 및 조사
(2개월)
노선자문 (기술자문위)
↓
설계VE
(종평면, IC/JC 등)
(시행부서)
↓
신형식교량
심의
(기술자문위)
↓
설계VE
(교량형식)
(기술심사처)
↓
특정공법
자체 선정
(교량형식)
(시행부서)
↓
특정공법
자체 선정
(교량 외 공법)
(시행부서)
↓
설계VE
(성과품)
(시행부서)
↓
설계심의 (기술자문위)
노선자문 (기술자문위)
↓
설계VE
(종평면, IC/JC 등)
(시행부서)
↓
신형식교량
심의
(기술자문위)
↓
설계VE
(교량형식)
(기술심사처)
↓
특정공법
선정 심의
(교량형식)
(기술자문위)
↓
특정공법
선정 심의
(교량 외 공법)
(기술자문위)
↓
설계VE
(성과품)
(시행부서)
↓
설계심의 (기술자문위)
선형방침
(1.5개월)
세부공종
방침
(3.5개월)
상세설계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