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8-14_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실화를 위한 폐기물 운반비 산정기준 수립
2024.12.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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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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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실화를 위한
폐기물 운반비 산정기준 수립 품질환경처-2136
(2016.06.21)
1 추 진 배 경
□ 목 적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운반단가 산정기준 정립을 통한 건설폐기물
발주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경위
o 2001. 07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분리발주 시행【설계환 13304-355】
- 운반비 산정 :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를 토대로 산정
- 처리비 산정 : 시‧군 관내 중간처리업체 견적가격 적용
o 2010. 03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정립【설계처-1261】
- 중간처리단가 : 시․군 관내 3개 이상 위탁처리업체 견적가격과 한국물
가협회 단가 중 최저가 적용
o 2012. 10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예규 제471호】
- 운반거리 : 낙찰업체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 최소 30km 반영
- 설계변경 : 계약 체결 후 운반거리 변동시 운반비 조정 가능
o 2016. 03 : 중간처리비 원가계산 기준 수립【품질환경처-1034】
- 중간처리단가 : 원가계산 적용(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9,640원/톤)
(연평균 50만톤 처리시 27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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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2 현실태 및 문제점
o (현실태) 기관별 단가 산정방식 혼합 적용
산정 방식 원가계산 견적단가 고시단가 비고
폐기물 건/비율 197 / 60% 91 / 30% 35 / 10% 2015년
323건 평균단가(원) 7,251 7,620 12,230
o (문제점) 일부 용역의 경우 높은 단가 적용으로 운반비 과다 계상
단가산정
o (현실태) 기관별 설계운반거리 편차 과다
- 거리산정 기준(환경부30km, 평균거리인근 3개 업체) 상이
- 운반지점(노선중심, 배출현장) 적용 상이
설계운반거리 10km미만 10∼30km 30~50km 50∼100km 100~200km
폐기물 건(비율) 1) 31(10%) 95(30%) 115(35%) 63(20%) 19(5%)
o (문제점)
- 거리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로 과다설계 우려
- 10km미만 경우 참여 가능업체 제한*으로 부실업체 낙찰 우려
*운반비 저가설계로 근접업체만 참여 가능
운반거리
o (현실태) 설계(15톤)와 실제(24톤) 운반트럭 용량 상이
- 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대부분 운반트럭이 24톤 이상 트럭 이용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고시단가는 15톤덤프트럭 기준으로 제시
o (문제점) 현실과 상이한 트럭적용으로 운반비 과다 계상
운반트럭
536 ❙ 기 타
3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 검토
단 가 산 정 방 식 검 토
o 타기관 사례 조사
- 발주기관별로 적용방식이 다양
원가계산 견적처리 고시단가
기계경비에 의한
품셈방식
시,군,관내 3개 업체
이상 평균
운반협회 고시단가
활용
서울시, SH공사, 충남,
LH공사
용인시, 경북, 수자원공사
강원도, 환경공단, 조달청,
농어촌공사, 대전국토청
8,000원/30km 5,000∼12,000원/30km 12,000원/30km
o 관련 법령 검토
․ (건폐법)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 기준으로 적정 비용 반영
․ (건기법) 환경관리비중간처리비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환경부지침) 원가계산을 통한 가격결정이 바람직하며 공표가격 적용 가능
o 검토 결론
- 원가계산이 견적과 고시에 비해 경제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 관련법에서도 원가계산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 원가계산을 통한
단가산정이 적정함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 『원가계산』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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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운반거리 산정 방식 검토
o 타기관 사례 조사
- 다수의 발주기관이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산 미실시
구 분 환경부 기준 시, 군관내 업체
거리산정 최소 30km 인근 3개 이상 업체 평균
정산여부 감정산* or 미정산 미 정산
기관(15개)
강원도, 농어촌공사,
서울시 등 8개 기관
LH공사, SH공사, 충청남도,
조달청 등 7개 기관
※ 정산 : 공고시 거리 감소에 대해 정산하거나 대부분 정산불가(증액사례 없음)
o 관련 법령 검토
(환경부지침)
․ 운반비는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 30km를 반영함이 바람직
․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o 검토 결론
- 관련법령 및 공정한 상거래*를 감안 환경부 지침을 반영 30km를
적용하되 계약체결 후 거리 감소시만 정산(증가시는 미 정산**)
*10km미만 용역은 낮은 단가로 근거리업체만 입찰 가능함에 따라 민원유발이 예상됨
**거리증가에 대해 정산을 할 경우 원거리업체 참여로 운반거리 증가 요인이 됨
- 다만, 시군관내에 극소수 업체만 있거나 30km 적용시 업체선정 애로가
예상될 경우 근거리 3개 업체 이상 평균거리 적용(미정산)
※ 사업단, 지역본부 포장공사 등과 같이 배출지가 다수인 경우 배출 현장
별 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붙임 #1)
『환경부 기준(30km, 감정산)』 적용 및 예외규정 마련
538 ❙ 기 타
운 반 트 럭 검 토
o 현재 덤프트럭 운영실태 조사(붙임 #2)
- 24톤 운반트럭을 활용한 폐기물운반이 92%이상을 차지
o 타기관 설계사례 조사
기 관 서울시 남원시 충청남도 LH공사 비고
적용트럭 24톤 15톤 24톤 24톤
o 타공종 운반트럭 설계 사례 조사
- 타공종 설계시 24톤 운반트럭 적용이 되어 있음
구 분 국토부 기준 우리공사(2006) 비 고
쌓 기
15톤 덤프(80%)
20톤 덤프(20%)
15톤 덤프(80%)
24톤 덤프(20%)
골재운반
15톤 덤프(80%)
20톤 덤프(20%)
15톤 덤프(80%)
24톤 덤프(20%)
o 검토 결론
- 주변도로와 현장내 운반로 여건을 감안 15톤 덤프트럭 일부 적용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실태 및 운반여건 감안 15톤과 24톤을 1:9 비율로
혼합단가 적용
운영실태 및 여건 감안 『15톤(10%), 24톤(9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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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4 개 선 방 안
□ 운반비 기준 정립
단가 산정 ·원가계산 방식 적용
☞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원가계산방식 도입
운반 거리
·환경부 기준(30km) 적용하되 감정산 시행
(단, 업체선정 애로 예상시 근거리 3개업체 평균)
☞ 30km 적용시 업체선정에 애로가 예상될 경우 근거리 3개업체 이상
평균거리 적용하되 정산 미시행(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
운반 트럭 · 15톤(10%), 24톤(90%) 덤프트럭 혼합적용
☞ 운영실태24톤 90%↑ 및 운반여건진입로 등 감안 혼합단가 적용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o 2015년 대비 건설폐기물 운반비용 절감(붙임 #3)
- 원가계산 방식 도입으로 4억원 절감
- 15톤(10%), 24톤(90%) 덤프트럭 적용으로 21억원 절감
□ 적용방안
o 발주중인 용역 : 본 기준 적용
o 시행중인 용역 : 공사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공고시 입찰안내서에 운반거리 정산에 대한 내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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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 사례
□ 각 업체별 운반거리(T2) 산정
[각 업체별(3~5개)로 운반거리 작성]
거리(km) 10.0 18.5 1.5 (30km)
oo 환경 oo 사거리 oo IC 현장
적재/공차 35/35 60/60 15/20
o T2 =
적재 평균주행속도
운반거리 공차 평균주행속도
운반거리
×
= 82min
o 같은 방법으로 각 업체 ~ 각 현장별 T2 산출
□ 배출 현장별 물량 가중거리 평균 산출
(단위 : min)
공 구
수 량
(a)
운반거리(min)
수량×T2
(f=a×b)
T2
평균 (f / a)
(b=(c+d+e)/3)
업체A
(c)
업체B
(d)
업체C
(e)
계 200 142.4 127.3 150 150 27,730
138.7
1공구 100 127.3 82 150 150 12,730
2공구 70 150.0 100 150 200 10,500
3공구 30 150.0 200 150 100 4,500
☞ 적용 T2 : 138.7 min
기 타 ❙ 541
기 타
붙임 #5 24톤 운반트럭 단가산출서 예시
산출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DC7900000000 건설폐기물 현장 내 운반 / 1ton
1. 건설폐기물 현장 내 운반
가. 덤프운반(15ton 10%)
A = 30㎞
f = 1.0/1.5 = 0.67
E = 0.9
Q1 = 15ton × 1.5/2.3ton/㎥ = 9.783
N = Q1/(2.87×0.55) = 6.20
T1 = 37.4sec × N / (60×0.35) = 11.04min
T2 = (A/35 + A/35) × 60 = 102.86min
T3 = 0.80min, T4 = 0.42min, T5 = 0.50min
CM = T1 + T2 + T3 + T4 + T5 = 115.61min
Q = 60 × Q1 × f × E/CM = 3.061㎥/hr
[단위보정] G = Q × 2.3ton/㎥ = 7.041ton/hr
- 재료비 : 26,723.1/G×(T2/CM)×0.1 = 337.7
- 노무비 : 27,168.9/G×0.1 = 385.9
- 경 비 : 20,407.7/G×0.1 = 289.8
자동덮개 : 329/G×0.1 = 4.7
나. 덤프운반(24ton 90%)
A = 30㎞
f = 1.0/1.5 = 0.67
E = 0.9
Q1 = 24ton × 1.5/2.3ton/㎥ = 15.652
N = Q1/(2.87×0.55) = 9.92
T1 = 37.4sec × N / (60×0.35) = 17.66min
T2 = (A/35 + A/35) × 60 = 102.86min
T3 = 0.80min, T4 = 0.42min, T5 = 0.50min
CM = T1 + T2 + T3 + T4 + T5 = 122.24min
Q = 60 × Q1 × f × E/CM = 4.633㎥/hr
[단위보정] G = Q × 2.3ton/㎥ = 10.66ton/hr
- 재료비 : 38,656.1/G×(T2/CM)×0.9 = 2,747.4
- 노무비 : 27,168.9/G×0.9 = 2,294.8
- 경 비 : 28,321.6/G×0.9 = 2,392.2
자동덮개 : 329/G×0.9 = 27.8
337.7
2,747.4
385.9
2,294.8
289.8
4.7
2,392.2
27.8
337.7
385.9
289.8
4.7
2,747.4
2,294.8
2,392.2
27.8
소 계 3,085.1 2,680.7 2,714.5 8,480.3
※ “상차비”는 본 공사 설계에 단가 미포함시 추가 가능
※ 본 단가는 T2 산출시 2차로 또는 4차로 포장도로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현장 여
건에 맞게 T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