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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534 ❙ 기 타

814

기 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내실화를 위한

폐기물 운반비 산정기준 수립 품질환경처-2136

(2016.06.21)

1 추 진 배 경

□ 목 적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의 운반단가 산정기준 정립을 통한 건설폐기물

발주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 경위

o 2001. 07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분리발주 시행【설계환 13304-355】

- 운반비 산정 :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를 토대로 산정

- 처리비 산정 : 시‧군 관내 중간처리업체 견적가격 적용

o 2010. 03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정립【설계처-1261】

- 중간처리단가 : 시․군 관내 3개 이상 위탁처리업체 견적가격과 한국물

가협회 단가 중 최저가 적용

o 2012. 10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환경부예규 제471호】

- 운반거리 : 낙찰업체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 최소 30km 반영

- 설계변경 : 계약 체결 후 운반거리 변동시 운반비 조정 가능

o 2016. 03 : 중간처리비 원가계산 기준 수립【품질환경처-1034】

- 중간처리단가 : 원가계산 적용(폐콘크리트, 폐아스콘 : 9,640원/톤)

(연평균 50만톤 처리시 27억원 절감)

기 타 ❙ 535

기 타

2 현실태 및 문제점

o (현실태) 기관별 단가 산정방식 혼합 적용

산정 방식 원가계산 견적단가 고시단가 비고

폐기물 건/비율 197 / 60% 91 / 30% 35 / 10% 2015년

323건 평균단가(원) 7,251 7,620 12,230

o (문제점) 일부 용역의 경우 높은 단가 적용으로 운반비 과다 계상

단가산정

o (현실태) 기관별 설계운반거리 편차 과다

- 거리산정 기준(환경부30km, 평균거리인근 3개 업체) 상이

- 운반지점(노선중심, 배출현장) 적용 상이

설계운반거리 10km미만 10∼30km 30~50km 50∼100km 100~200km

폐기물 건(비율) 1) 31(10%) 95(30%) 115(35%) 63(20%) 19(5%)

o (문제점)

- 거리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로 과다설계 우려

- 10km미만 경우 참여 가능업체 제한*으로 부실업체 낙찰 우려

*운반비 저가설계로 근접업체만 참여 가능

운반거리

o (현실태) 설계(15톤)와 실제(24톤) 운반트럭 용량 상이

- 장비의 대형화에 따라 대부분 운반트럭이 24톤 이상 트럭 이용

※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고시단가는 15톤덤프트럭 기준으로 제시

o (문제점) 현실과 상이한 트럭적용으로 운반비 과다 계상

운반트럭

536 ❙ 기 타

3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 검토

단 가 산 정 방 식 검 토

o 타기관 사례 조사

- 발주기관별로 적용방식이 다양

원가계산 견적처리 고시단가

기계경비에 의한

품셈방식

시,군,관내 3개 업체

이상 평균

운반협회 고시단가

활용

서울시, SH공사, 충남,

LH공사

용인시, 경북, 수자원공사

강원도, 환경공단, 조달청,

농어촌공사, 대전국토청

8,000원/30km 5,000∼12,000원/30km 12,000원/30km

o 관련 법령 검토

․ (건폐법)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 기준으로 적정 비용 반영

․ (건기법) 환경관리비중간처리비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환경부지침) 원가계산을 통한 가격결정이 바람직하며 공표가격 적용 가능

o 검토 결론

- 원가계산이 견적과 고시에 비해 경제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 관련법에서도 원가계산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 원가계산을 통한

단가산정이 적정함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 『원가계산』방식 적용

기 타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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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거리 산정 방식 검토

o 타기관 사례 조사

- 다수의 발주기관이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산 미실시

구 분 환경부 기준 시, 군관내 업체

거리산정 최소 30km 인근 3개 이상 업체 평균

정산여부 감정산* or 미정산 미 정산

기관(15개)

강원도, 농어촌공사,

서울시 등 8개 기관

LH공사, SH공사, 충청남도,

조달청 등 7개 기관

※ 정산 : 공고시 거리 감소에 대해 정산하거나 대부분 정산불가(증액사례 없음)

o 관련 법령 검토

(환경부지침)

․ 운반비는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소 30km를 반영함이 바람직

․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동되는 경우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o 검토 결론

- 관련법령 및 공정한 상거래*를 감안 환경부 지침을 반영 30km를

적용하되 계약체결 후 거리 감소시만 정산(증가시는 미 정산**)

*10km미만 용역은 낮은 단가로 근거리업체만 입찰 가능함에 따라 민원유발이 예상됨

**거리증가에 대해 정산을 할 경우 원거리업체 참여로 운반거리 증가 요인이 됨

- 다만, 시군관내에 극소수 업체만 있거나 30km 적용시 업체선정 애로가

예상될 경우 근거리 3개 업체 이상 평균거리 적용(미정산)

※ 사업단, 지역본부 포장공사 등과 같이 배출지가 다수인 경우 배출 현장

별 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붙임 #1)

『환경부 기준(30km, 감정산)』 적용 및 예외규정 마련

538 ❙ 기 타

운 반 트 럭 검 토

o 현재 덤프트럭 운영실태 조사(붙임 #2)

- 24톤 운반트럭을 활용한 폐기물운반이 92%이상을 차지

o 타기관 설계사례 조사

기 관 서울시 남원시 충청남도 LH공사 비고

적용트럭 24톤 15톤 24톤 24톤

o 타공종 운반트럭 설계 사례 조사

- 타공종 설계시 24톤 운반트럭 적용이 되어 있음

구 분 국토부 기준 우리공사(2006) 비 고

쌓 기

15톤 덤프(80%)

20톤 덤프(20%)

15톤 덤프(80%)

24톤 덤프(20%)

골재운반

15톤 덤프(80%)

20톤 덤프(20%)

15톤 덤프(80%)

24톤 덤프(20%)

o 검토 결론

- 주변도로와 현장내 운반로 여건을 감안 15톤 덤프트럭 일부 적용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실태 및 운반여건 감안 15톤과 24톤을 1:9 비율로

혼합단가 적용

운영실태 및 여건 감안 『15톤(10%), 24톤(90%)』적용

기 타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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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운반비 기준 정립

단가 산정 ·원가계산 방식 적용

☞ 타기관 사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원가계산방식 도입

운반 거리

·환경부 기준(30km) 적용하되 감정산 시행

(단, 업체선정 애로 예상시 근거리 3개업체 평균)

☞ 30km 적용시 업체선정에 애로가 예상될 경우 근거리 3개업체 이상

평균거리 적용하되 정산 미시행(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

운반 트럭 · 15톤(10%), 24톤(90%) 덤프트럭 혼합적용

☞ 운영실태24톤 90%↑ 및 운반여건진입로 등 감안 혼합단가 적용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o 2015년 대비 건설폐기물 운반비용 절감(붙임 #3)

- 원가계산 방식 도입으로 4억원 절감

- 15톤(10%), 24톤(90%) 덤프트럭 적용으로 21억원 절감

□ 적용방안

o 발주중인 용역 : 본 기준 적용

o 시행중인 용역 : 공사 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공고시 입찰안내서에 운반거리 정산에 대한 내용 명시

540 ❙ 기 타

붙임 #1

물량가중 평균거리 산정 사례

□ 각 업체별 운반거리(T2) 산정

[각 업체별(3~5개)로 운반거리 작성]

거리(km) 10.0 18.5 1.5 (30km)

oo 환경 oo 사거리 oo IC 현장

적재/공차 35/35 60/60 15/20

o T2 =

적재 평균주행속도

운반거리 공차 평균주행속도

운반거리  



  



  



 



  



  



× 

= 82min

o 같은 방법으로 각 업체 ~ 각 현장별 T2 산출

□ 배출 현장별 물량 가중거리 평균 산출

(단위 : min)

공 구

수 량

(a)

운반거리(min)

수량×T2

(f=a×b)

T2

평균 (f / a)

(b=(c+d+e)/3)

업체A

(c)

업체B

(d)

업체C

(e)

계 200 142.4 127.3 150 150 27,730

138.7

1공구 100 127.3 82 150 150 12,730

2공구 70 150.0 100 150 200 10,500

3공구 30 150.0 200 150 100 4,500

☞ 적용 T2 : 138.7 min

기 타 ❙ 541

기 타

붙임 #5 24톤 운반트럭 단가산출서 예시

산출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DC7900000000 건설폐기물 현장 내 운반 / 1ton

1. 건설폐기물 현장 내 운반

가. 덤프운반(15ton 10%)

A = 30㎞

f = 1.0/1.5 = 0.67

E = 0.9

Q1 = 15ton × 1.5/2.3ton/㎥ = 9.783

N = Q1/(2.87×0.55) = 6.20

T1 = 37.4sec × N / (60×0.35) = 11.04min

T2 = (A/35 + A/35) × 60 = 102.86min

T3 = 0.80min, T4 = 0.42min, T5 = 0.50min

CM = T1 + T2 + T3 + T4 + T5 = 115.61min

Q = 60 × Q1 × f × E/CM = 3.061㎥/hr

[단위보정] G = Q × 2.3ton/㎥ = 7.041ton/hr

- 재료비 : 26,723.1/G×(T2/CM)×0.1 = 337.7

- 노무비 : 27,168.9/G×0.1 = 385.9

- 경 비 : 20,407.7/G×0.1 = 289.8

자동덮개 : 329/G×0.1 = 4.7

나. 덤프운반(24ton 90%)

A = 30㎞

f = 1.0/1.5 = 0.67

E = 0.9

Q1 = 24ton × 1.5/2.3ton/㎥ = 15.652

N = Q1/(2.87×0.55) = 9.92

T1 = 37.4sec × N / (60×0.35) = 17.66min

T2 = (A/35 + A/35) × 60 = 102.86min

T3 = 0.80min, T4 = 0.42min, T5 = 0.50min

CM = T1 + T2 + T3 + T4 + T5 = 122.24min

Q = 60 × Q1 × f × E/CM = 4.633㎥/hr

[단위보정] G = Q × 2.3ton/㎥ = 10.66ton/hr

- 재료비 : 38,656.1/G×(T2/CM)×0.9 = 2,747.4

- 노무비 : 27,168.9/G×0.9 = 2,294.8

- 경 비 : 28,321.6/G×0.9 = 2,392.2

자동덮개 : 329/G×0.9 = 27.8

337.7

2,747.4

385.9

2,294.8

289.8

4.7

2,392.2

27.8

337.7

385.9

289.8

4.7

2,747.4

2,294.8

2,392.2

27.8

소 계 3,085.1 2,680.7 2,714.5 8,480.3

※ “상차비”는 본 공사 설계에 단가 미포함시 추가 가능

※ 본 단가는 T2 산출시 2차로 또는 4차로 포장도로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현장 여

건에 맞게 T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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