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8-13_건설폐기물 발주 내실화를 위한 중간처리비 원가계산 기준 수립
2024.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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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발주 내실화를 위한
중간처리비 원가계산 기준 수립 품질환경처-1034
(2016.03.24)
1 추 진 배 경
□ 목 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위탁처리 용역 원가계산을 통한
합리적인 단가산정으로 건설폐기물 발주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
o 발생량이 3만톤/년 이상의 경우 현장 내 재활용이 경제적
o 경제성 부족, 성토 및 인허가 불가 현장, 준공현장은 위탁처리
발생량 3만톤/년
이상 미만
현장 내 재활용 위탁처리 ․100㎜이하 파쇄 후 성토재로 활용
․처리절차
① 장비 임차
② 근로자 직접 고용
․분리발주 용역 처리 ․처리절차
① 비교견적으로 위탁처리 설계
④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 입력
(단위:천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 생 량 1,020.8 504.9 955.3 1,615.9
위 탁 202.8(20%) 221.2(44%) 246.6(26%) 790.8(49%)
재 활 용 818.0(80%) 283.7(56%) 690.7(74%) 825.1(51%)
□ 추진경위
o 2010. 03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정립【설계처-1261】
- 중간처리단가 산정 : 시․군 관내 3개이상 위탁처리업체 견적가격과
한국물가협회 단가 중 최저가 적용
o 2015. 10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점검(국무조정실 조사 지시)
- 우리공사 폐기물 처리단가가 타기관에 비해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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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o (처리) 중간처리 단가 및 산정방식 상이
- 각 발주기관별 단가차이 과다(2~4배)
(단위 : 원)
기 관 우리공사 경상남도 서울시 여주시 LH공사 전북공사 비고
단 가 14,950 12,075 12,500 15,510 5,908 3,900 평균 :
산정방식 견적 원가계산 원가계산 견적 원가계산 원가계산 10,810
- 산하기관(사업단, 본부, 지사) 설계단가 차이 과다(4,800~18,200원)
o (운반) 전국입찰*에 따라 원거리업체최대280km 계약 사례 빈번
- 처리비가 고가임을 감안 운반비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 참여
구 분 계 사업단 지역본부 지사 비고
운반거리
(km)
설계** 113 32 46 35 2.2배
계약 243 108 87 48 증가
*용역비 2.1억원 이상(일반제한) 입찰로 전국 소재 폐기물 업체 선정
**관내 3개업체 평균으로 설계하며 운반거리 미정산
□ 문제점
처 리 운 반
o 단가 및 산정방식 상이
- 고가의 처리비로 인한 비용지출 과다
(평균비용 대비 20억원50만톤/년)
- 산하기관별 단가차이로 과다 설계 의혹
(설계단가 차이 4,800∼18,200원)
o 원거리업체 계약
- 운반거리 증가로 인한 관리 애로
(계량 확인에 과다시간 소요)
- 운반비 증가로 운반업체 불만 우려
(운반․처리 공동도급 분담이행)
적정 중간처리비 반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폐기물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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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정방식 검토 및 현장실사
□ 단가 산정방식 검토
o 타기관 사례 조사
- 상당수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구 분 원가계산 견적처리
내 용 ․자체 기준수립을 통한
원가계산 시행
․시,군,관내 3개 업체이상
견적 평균가를 활용
기 관 LH공사, 경상남도, 공항공사 여주시, 농어촌공사
o 관련 법령 검토
- 폐기물관련 법령 및 지침
․ (건폐법)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 기준으로 적정 처리비용 반영
․ (건기법) 환경관리비중간처리비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
․(환경부지침) 원가계산을 통한 가격결정이 바람직하며 공표가격 적용 가능
타기관사례 및 관련법령 검토결과 『원가계산』을 통한 단가산정
□ 현장 실사
o 원가계산을 위한 현장실사
조사대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3개소(본부 21개, 사업단 12개)
조사항목 투입 장비, 인력, 설비 현황(붙임 #1)
o 중간처리 표준공정
- 중간처리시설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환경부자료를 기준으로 표준화
※ 표준처리단계 표준공정 설정(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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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4 개 선 방 안
1단계 ◦장비, 인력, 설비
- 현장실사 자료
- 타기기관 조사자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관련 법령, 고시 자료
- 타기관 조사자료
◦중간처리 표준단가
-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투입규모 설정 원가항목 설정 원가계산
2단계 3단계
1 투입규모 설정
o 현장실사 및 타기관 조사자료 토대로 공정별 투입규모 설정(붙임 #3)
구 분 환경부 건설자원협회 LH공사 우리공사 비 고
장 비 3대 3대 1대 3대 환경부, 협회 반영
인 력 13명 14명 7명 13명 환경부, 협회 반영
설 비 27대 27대 15대 24대 실사자료 반영
2 원가항목 설정
o 관련법령 및 타기관 사례 비교를 통한 원가구성 항목 설정(붙임 #4)
구 분 환경부 건설자원협회 LH공사 우리공사 비 고
원가계산방식 제조 제조 공사 제조 제 조
처리기준량 64ton/hr 64ton/hr 145ton/hr 75ton/hr 장비허가기준
재 료 비 부산물공제* 부산물공제 부산물공제 부산물공제 계약예규
노 무 비 제조노임 제조노임 건설노임 제조노임 제 조
경 비 제조 제조 공사 제조 제 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용역
(5%, 10%)
용역
(5%, 10%)
용역
(5%, 9%)
용역
(10%**, 10%)
용 역
*제조중에 발생되는 순환골재 판매금액은 재료비에서 감액
**계약예규 용역 원가계산 일반관리비율 변경(5%→10%,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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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 계산
o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표준단가 산출
구 분 표준단가
비 고
(우리공사 평균단가 대비)
폐콘크리트 9,640 원/톤
65%
(14,809)
폐아스콘 9,640 원/톤
64%
(15,083)
※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5 기대효과 및 적용방안
□ 기대효과
o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연평균 50만톤 처리시 27억원 절감
□ 적용방안
o 발주중인 용역 : 본 기준 적용
o 시행중인 용역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붙 임
#1 현장실사 투입 장비, 인력, 설비 현황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표준공정도
#3 중간처리 투입 장비․인력․설비 설정
#4 원가구성 항목 설정
#5 원가계산 기준
#6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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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표준공정도
※ 환경부 연구보고서 「폐기물 종류별 적정처리 비용 산정 및 폐기물처리 가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8」의 기본 처리 공정을 표준공정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