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8-10_졸음쉼터 조명시설 설치기준 개선
2024.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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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기 타 졸음쉼터 조명시설 설치기준 개선 시설처-2842
(2017.09.19)
1 추 진 배 경
□ 국토교통부「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예규 제2017
-167호)」제정 고시 (2017.06.01)
□ 졸음쉼터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명수준 강화 필요
☞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 中전기설비 관련 내용
- 진출입로 연장 확대 (감속차로 190m ⇨ 215m, 가속차로 220m ⇨ 370m)
- 졸음쉼터 내 조명시설 설치
2 현 실 태
□ 졸음쉼터 교통사고
o 최근 5년간 졸음쉼터 야간 교통사고는 총 11건으로 전체 사고의 33%
o 야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5%
⇨ 졸음쉼터 야간 교통사고 발생 시 주간보다 그 피해의 정도가 더 큼
☞ 졸음쉼터 교통사고 현황 (2012 ~ 2016년)
구 분 계 ‘12년(야간) ‘13년(야간) ‘14년(야간) ‘15년(야간) ‘16년(야간)
사고 건수 (건) 33 (11) 3 (2) 4 (2) 6 (2) 14 (2) 6 (3)
야간사고 비율 (%) 33 67 50 33 14 50
사망자 (명) 4 (3) - - 3 (3) 1 (0) -
□ 주요 사고 원인
o 졸음쉼터 야간 진입 시 과속으로 진입
⇨ 졸음쉼터 야간조명 밝기 수준을 기존보다 상향 필요
o 빈번하게 운전자가 졸음운전 상태로 진입
⇨ 진입 시 운전자의 주의를 순간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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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3 개 선 방 안
□ 졸음쉼터 조명시설 설치 기준
졸음쉼터 밝기를 2배 상향 및 가로등 설치연장 증가
구 분 당 초 변 경
광 원 LED 100W LED 150W
등주높이 (m) 10 10
설치간격 (m) 35 30
4) 설치연장 (m) 410 + α 585 + α
평균노면조도 (lx) 15 30
※ 가로등은 감속차로 시작부터 가속차로 말단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고객쉼터 영역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LED 정원등, 보안등 설치
※ 파고라 내부 및 간이 화장실 주변에 적절한 디자인의 조명설치
o 상향 근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5)」에 의해 밝기 상향
☞ 5.4.2 주차장 및 휴게시설
휴게시설에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
(30 ~ 60lx의 조도범위)
※졸음쉼터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 2013)」에휴게시설로분류
o 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평균노면조도(lx) 5) 종합균제도 차선축균제도 비 고
결 과 31 0.8 0.8
기 준 30 0.4 0.6
4) 당초 가․감속차로 연장 : 410m (220+190), 변경 가․감속차로 연장 : 585m (370+215)
5) 종합균제도 = 최소값 / 평균값, 차선축균제도 = 최소값 /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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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시 운전자 주의환기 방안 (필요 시 적용)
졸음쉼터 가로등 철주에 주의환기용 LED조명 설치
※ 색상변환이 자유로운 RGB타입 LED 바 (약 1m 길이) 조명 설치
o 세부 사항
- 설치 대상 : 졸음쉼터 가로등
- 설치 방법
․가로등주 3m 높이에 세로로 설치
․IP 65 또는 동등 이상의 방수제품 사용
․불투명 광확산 PC 커버타입 사용
․색상변환이 자유로운 점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주의환기가 가능한 연출 구현
(각 조명들을 동기화하여 동일 연출)
※ 부산외곽선 시험설치 후 문제점 미발생 시 확대시행
4 향 후 계 획
□ 신규 노선 설계 시 반영
□ 시행 중 노선 및 공용 구간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
[붙 임] 졸음쉼터 가로등 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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