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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476 ❙ 기 타

85

기 타 고속도로 건설현장 가설건물 설치 및 운영 개선 건설처-2653

(2017.06.02)

1 검 토 목 적

□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현장 가설건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 건설참여자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설 계 현 황

□ 가설건물 규모

구 분 규모(㎡) 반 영 근 거

사무실

【1,180㎡】

감 독 사 무 실 180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제10105-28(‘03)

수급자 사 무 실 430

기 자 재 창 고 120

숙 소 350

시 험 실 100

기 타

【312㎡】

식당,휴게실,화장실,

탈의실·샤워장,체육시설 등 312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설계기16210-262(‘95)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590㎡】

숙 소 295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관리처-2222(‘07)

식 당 70

휴게실,화장실,탈의실·샤워장 225

합 계 2,082

□ 현장 감독사무실 비품 및 부대시설

비 품 부대시설

책상 및 의자 등 30개 항목 전기및전화 가설 등 4개 항목

기 타 ❙ 477

기 타

3 검 토 내 용

 가설건물 면적

【현 황】

◦ (설계) 표준품셈에 의거 면적 반영

◦ (설치) 설계 면적(2,082㎡)을 초과하여 설치*(2,498㎡, +416㎡)

* 홍천양양 등 4개 노선 39개 공구(협력업체 71개사 포함)의 평균 실 설치면적

【문 제 점】

◦ 표준품셈에 따라 면적을 반영(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공사규모(직접노무비 376억원/평균)와 맞지 않음

* 표준품셈에서는 “면적에 비례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

◦ 안전교육장 등 현장관리를 위한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계 미반영

【개선방안】☞ 가설건물 면적 상향

※ [붙임1] “면적 조정(안)”

【현 행】【조 정(안)】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150∼250억원) (250∼350억원) (350억원 이상)

면 적 2,082㎡

2,252㎡

(증170㎡, 8.7%↑)

2,422㎡

(증340㎡, 17.3%↑)

2,532㎡

(증450㎡, 22.9%↑)

◦ (현장 사무실 등 면적 상향)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공사의

가설건물 면적 상향조정 (증 170〜280㎡)

◦ (식당 內주방공간 반영) 식사를 위한 공간 外조리 및 식자재

보관을 위한 주방공간으로 식당 면적의 50%* 반영 (증 50㎡)

* 지사 건축설계 기준면적 개선(시설처-843호,’11.3.24) 참조

◦ (교육 및 회의실 면적 반영) 안전교육 등 근로자 교육과 각종

회의를 위한 공간* 반영 (증 120㎡)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7-5호,’17.1.19)의 강의실 면적 준용

478 ❙ 기 타

 협력업체 가설건물

【현 황】

◦ 건설현장의 가설건물은 감독·감리자, 수급자(원도급사, 협력업체) 및

건설근로자를 위한 시설로써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공사규모

(직접 노무비)에 따른 면적을 설계 반영

【문 제 점】

◦ 협력업체 가설건물(건설근로자 편의시설 포함)은 대부분 협력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하도급 내역에 비용이 미 반영되고 있어 협력

업체 불만 가중

【개선방안】☞ 계약문서 보완 및 부당행위 집중 관리

◦ (설계서 보완) 가설건물 항목 분리(수급자用, 협력업체用, 건설근로자用)

※ [붙임2] “가설건물 면적 분리적용 방안”

【현 행】【개 선】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명 규격 수량 단위

가설건물

(2,082㎡)

- 1 식

가설건물

(2,532㎡)

감독사무실 180 ㎡

수급자 가설건물 (수급자) 1,340 ㎡

수급자 가설건물 (협력업체) 387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625 ㎡

부대시설 1 식

* 수량(면적)은 직접노무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 (단가설명서) 가설건물 용도별(수급자用, 협력업체用, 건설근로자用)

세부 항목으로 분리하여 명시

【현 행】【개 정(안)】

5.24 가설사무실

b 도급자용 가설건물

b-1 가설건물 (1식)

5.24 가설사무실

b 도급자용 가설건물

b-1 가설건물

b-1-1 감독사무실 (㎡)

b-1-2 수급자 가설건물(수급자) (㎡)

b-1-3 수급자 가설건물(협력업체) (㎡)

b-1-4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

b-1-5 부대시설 (식)

기 타 ❙ 479

기 타

◦ (원도급사의 부당행위 관리방안)

- 하도급 계약 통보 또는 승인 요청시 하도급 내역에 가설건물

(사무실, 편의시설 등) 비용 반영여부 확인

* 하도급 계약 등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

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부당한 특약(임시시설물 설치에 드는 비용 전가 등)을 강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현장 감독사무실 비품 및 부대시설

【현 황】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도급내역에 반영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계약상대자는 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문 제 점】

① 도급내역과 실제 비치된 비품의 종류,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잦은 교체 요구 등의 사례 반복 발생

② 일부 비품의 경우 발주처에 대한 편의제공 오해 소지발생

③ 도급 내역에 손료 형식으로 반영된 항목1)과 물품 단가가 전액

반영된 항목2)이 혼재되어 있어 준공 후 철거 및 비품 처리 애로

(발주처와 시공사간 처리 주체, 소유권 등 이견 발생)

1) 준공후 시공사에 반납, 시공사에서 재활용하거나 불용처리(매각 또는 폐기)

- 가설건물 불연재판넬, 냉·난방기, 복지후생시설 등

2) 우리공사 자산으로 편입, 준공후 재활용하거나 불용처리(매각 또는 폐기)

- 가설건물 철골트러스, 오수처리시설, 시스템 냉난방기 등

④ 장기 사용(설계 60개월 반영, 운영 72∼84개월)에 따른 기능 저하(노후화)

480 ❙ 기 타

【개선방안】☞ 가설건물 단가개선

① (사무실)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거 현행 유지하고, 사무실 운영 비용은 실정산

- 사무실 비품 내역에 각종 사용료* 추가 반영

* 전기료, 통신비(전화, 인터넷), 난방비, 보안시스템 요금

- 감독사무실 사용량을 별도 산출할 수 있도록 계량장치를 설치

하거나, 시공사와 별도 명의로 설치 후 사용량에 따라 실정산

② (숙소)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특성(대부분 산간벽지에 위치, 생활여건

열악)을 감안하여 현장 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만 비치

* 냉방기(소형), 난방기, TV, 세탁기, 환풍기, 청소기, 정수기, 욕실비품(대변기,

세면기, 거울, 샤워기, 비데), 옷장, 침대, 책상, 의자, 냉장고(소형), 신발장, 응접

세트, 외부방화문, 목문, 싱크대(비품 포함), 도어락

- 숙소 운영비용(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소독비, 공동전기료 등)은 우리

공사 “주거안정지원 운영기준 제19조”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

※ 본 방침은 가설건물 통합숙소에 해당되며, 아파트 등 임차합숙소를 운영할

경우 우리공사 “주거안정지원 운영기준”을 따라야 함

③ 가설건물의 모든 항목은 손료 형식으로 반영

- 준공 후 도급에 포함된 가설건물 및 비품은 시공사에 반납

- 시공사에서 철거 및 재활용하거나 불용 처리(매각 또는 폐기)

* 건설사업소·공구 사무실 운영비품 개선방안 검토(설계설10201-30385호,

’02.11.2) 준용

④ 가설건물 성능 유지를 위한 “수선보수비” 반영

- 착공 4년차 부터 가설건물 수선보수비(10백만원/년)” 반영

* 건설사업단 조직 활성화 추진방안(건설처-1615호, ’15.4.14) 준용

기 타 ❙ 481

기 타

 현장 감독사무실 운영 및 식당이용

【현 황】

◦ 감독사무실 비품, 에너지(전력), 소모성 사무용품 등을 감독원이

자율적으로 관리

* 건설사업단 본부 사무실 등은 토지보상팀 주관으로 각 팀에서 관리

◦ 고속도로 건설현장 인근에 일반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가

운영하는 현장식당(함바)을 주로 이용

【문 제 점】

◦ 건설사업단의 경우 각종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 에너지(전력)

절약대책 등을 통해 적정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

감독실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

◦ 시공사 현장식당(함바) 이용에 따른 식대 지급기준이 없음

《현장 전수조사결과 (‘15.12~’16.11)》

현금 납부

계좌이체 (185명)

개인→시공사 개인→식당 사업단→시공사 사업단→식당

- 6명 14명 84명 81명

※ 조사대상 : 64개 공구 중 54개 공구 (10개 공구는 식당 미 운영)

【개선방안】☞ 감독사무실 관리방안 보완

① 도급에 반영되어 감독사무실에 비치된 비품은 부외자산*(임차자산)

으로 전산 관리(자산관리시스템 활용)

* 소모성비품, 회수자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자산(임차자산, 담보자산, 국유재산 등)

- 우리공사 물품관리예규 제28조(재물조사)에 따른 건설사업단 정기

재물조사 대상에 감독사무실 비품을 포함하여 관리

- (교육,검수) 비품구입 전 사업단주관 현장소장 및 감독원 교육을

실시하고, 비품구입 후 사업단에서 검수자를 임명하여 설계내용과

일치여부 등 검수를 실시, 그 결과를 감독실에 비치

482 ❙ 기 타

- (단가설명서) 단가설명서에 비품의 종류·수량을 명시하여 설계

반영된 비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적정

비용이 도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변경 현황을 자산관리시

스템 등록 및 검수절차 시행

※ [붙임3] “단가설명서 개정(안)”

② 시공사 식당(함바) 이용시 식대 정산방법 개선

- (대 상) 시공사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 (정산방법) 시공사(또는 식당 운영자)가 사업단으로 직접 식대 청구

→ 사업단에서 시공사(또는 식당 운영자)로 일괄 계좌이체

식대 청구(월1회) ➡ 급여 공제 ➡ 일괄 계좌이체

(시공사 또는 식당운영자

→ 사업단 급여 담당자)

(급여담당자) (급여담당자 → 시공사

또는 식당 운영자)

※ 본사의 식대 정산방법과 동일하게 스마트시스템(NFC 등)을 이용한

식대 정산방안 도입 [붙임4]

③ 감독사무실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 (시행방법)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 및

우리공사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감독사무실까지 확대 적용

여름철(7∼8월) 겨울철(12∼2월)

▪실내냉방온도 준수 : 28℃ 이상

▪피크시간대 사용제한 : 14~17시

▪실내난방온도 준수 : 18℃ 이하

▪개인난방기 사용 자제

기 타 ❙ 483

기 타

4 적 용 방 안

□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공사 중 노선

◦ 가설건물 면적조정 : 본 방침을 참고하여 필요시 설계변경* 검토

- 대 상 : 기 설치된 가설건물외 추가 설치되는 시설물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본 방침으로 증가되는 면적 범위내에서 별도

항목(가설건물Ⅱ,㎡)으로 반영

◦ 협력업체 가설건물

- 건설사업단 주관으로 가설건물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건설처, 7월 限】

* 하도급내역 반영 여부, 부당특약 유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

◦ 가설건물 단가개선

구 분 기 운영중인 노선 운영 준비중인 노선

① 비 품

현행 유지하되,

비품 추가반입은 지양

본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비품 일부 삭제)

② 전기료 등 - 본 방침에 따라 실정산(증빙서류 확인 철저)

④ 수선보수비

- 방침시행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수선보수비 반영

* “가설건물 수선보수비(1식)”를 별도 항목으로 반영

③ 손료 적용

- 시공사와 협의하여 금액 증감없이 설계변경 시행*

* 설계서(단가설명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 물품단가가 전액 반영된 항목은 손료 100% 적용

◦ 감독사무실 관리방안 보완 대책 : 즉시 시행

484 ❙ 기 타

붙 임

1. 공구 가설건물 면적 조정(안)

2. 가설건물 면적 분리적용 방안

3. 단가설명서 개정(안)

4. 스마트시스템(NFC)를 이용한 식대 정산방안

[밀양울산 적용사례]

기 타 ❙ 485

기 타

붙임 1 가설건물 면적 조정(안)

□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물 면적 조정(안)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

직접노무비

150∼250억원

직접노무비

250∼350억원

직접노무비

350억원 이상

계 2,082

2,252

(증340)

2,422

(증340)

2,532

(증450)

현장사무소

※ 기준인원

- 감독원 3명

-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 30명

소 계 1,492 1,627 1,797 1,907

현 장

사무실

감독·감리자 180 180 180 180

수급자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

430 430 520 570

기자재 창고 120 120 130 150

숙 소 350 350 420 460

시험실 100 100 100 100

터널사무소 등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120 120 120 120

식 당 30 45 45 45

휴게실 30 30 30 30

화장실 22 22 22 22

탈의실·샤워장 60 60 60 60

탁구장 50 50 50 50

교육 및 회의장 - 120 120 120

건설근로자용

편의시설

※ 기준인원

- 노무자 70명

소 계 590 625 625 625

숙 소 295 295 295 295

식 당 70 105 105 105

휴게실 70 70 70 70

화장실 15 15 15 15

탈의실·샤워장 140 140 140 140

주1) 감독실은 “공구 감독실 운영방안 검토(건설제10105-28,’03.03.28)”에 따라 180㎡ 적용

주2) 시험실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현행 100㎡ 유지

486 ❙ 기 타

□ 세부 조정내용

① 현장사무실 등 면적 [170〜280㎡↑]

◦ (개 요) 표준품셈의 “표”에 따라 현장사무실 등의 면적을 적용

(직접노무비 150억원 이상)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공사 규모(직접

노무비 평균 376억원/공구)에 맞게 조정

◦ (조정 방안) 표준품셈에서는 “표”이외에도 “가설건물 규모는 필

요면적을 설계하여 산출하거나, 본 표의 시설물 면적에 비례

한 계산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직접노

무비-가설건물 면적」의 비례식을 산정하여 조정

◦ (조정 내용)

【현 행】(*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표” 적용)

직접노무비 계(㎡)

현장사무소(㎡) 기자재

창고(㎡)

숙소(㎡)

감독·감리자 수급자

1.5억원 미만 190 40 50 40 60

1.5 ∼ 3억원 255 60 75 50 70

3 ∼ 9억원 320 80 100 60 80

9 ∼ 30억원 410 100 130 80 100

30 ∼ 90억원 630 150 200 100 180

90 ∼ 150억원 860 180 (품셈 200) 300 120 260

150억원 이상 1,080 180 (품셈 250) 430 120 350

【조 정】(* 표준품셈의 “표” 및 “직접노무비-가설건물 면적의 비례식” 적용)

※ “직접노무비-가설건물 면적” 비례식 산출 :       

직접노무비(억원)

가설건물면적(㎡)

기 타 ❙ 487

기 타

☞ 현장사무실 등 면적 조정(안)

직접노무비 계(㎡)

현장사무소(㎡) 기자재

창고(㎡)

숙소(㎡)

감독·감리자 수급자

1.5억원 미만 190 40 50 40 60

1.5 ∼ 3억원 255 60 75 50 70

3 ∼ 9억원 320 80 100 60 80

9 ∼ 30억원 410 100 130 80 100

30 ∼ 90억원 630 150 200 100 180

90 ∼ 150억원 860 180 300 120 260

150 〜250억원 1,080 180 430 120 350

250 〜350억원 1,250 180 520 130 420

350억원 이상 1,360 180 570 150 460

주1) 감독실은 “공구 감독실 운영방안 검토(건설제10105-28,’03.03.28)”에 따라 180㎡ 적용

주2) 시험실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현행 100㎡ 유지

② 식당 內주방 공간 면적 [50㎡↑]

◦ (조정 내용) 식사를 위한 공간 外, 조리 및 식자재 보관을 위한

주방 공간을 식당 면적의 50%* 추가 반영

* 지사 건축설계 기준면적 개선(시설처-843호,’11.3.24) 참조

【현 행】【조 정】

식당

계 100㎡

식당

주방

계 150㎡

감독 및 수급자용 30㎡ 감독 및 수급자용 45㎡

건설근로자용 70㎡ 건설근로자용 105㎡

③ 교육 및 회의 공간 면적 [120㎡↑]

◦ (조정 내용) 안전교육 등 근로자 교육과 회의를 위한 공간 120㎡*

추가 반영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7-5호,’17.1.19)의 강의실 면적 준용

※ 기타 면적은 현행 유지

488 ❙ 기 타

붙임 2 가설건물 면적 분리적용 방안

□ 검토 배경

◦ 감독원, 수급자(원도급사 및 협력업체) 가설건물 및 건설근로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원도급 내역에「1식 단가」로 반영하고 있으나,

◦ 하도급 내역에는 가설건물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협력업체 불만 가중

□ 가설건물 설치 현황 (홍천양양 등 4개노선 39개 건설현장 평균)

(단위 : ㎡)

구 분

설 계

(개선면적)

설 치

계 원도급사 협력업체

계 2,532

2,498

(100%)

1,498

(60%)

1,000

(40%)

현장사무소1) 1,907 1,863 1,498 365

건설근로자 편의시설2) 625 635 - 635

1) 감독 및 수급자* 사무실, 기자재창고, 시험실, 터널사무소 등, 교육장, 숙소,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샤워장, 탁구장

2) 숙소,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샤워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개선 방향

◦ 가설건물 비용이 하도급 계약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

「1식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가설건물 비용을 용도별(원도급사用,

협력업체用, 건설근로자用)로 분리 계상

기 타 ❙ 489

기 타

□ 가설건물 면적 분리적용 방안

◦ (설계 반영)

- 현장마다 하도급 규모, 공종, 공사기간 등이 상이하여 협력업체

가설건물 표준면적 산정이 곤란하므로

- 홍천양양 등 4개 노선(39개 공구)의 실제 설치현황을 참고하여

전체 면적 중 60%는 감독사무실 및 원도급사 가설건물, 40%는

협력업체 가설건물 및 건설근로자 편의시설로 분리 적용

【현 행】【개 선】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가설건물

(2,082㎡)

- 1 식

가설건물

(2,532㎡)

감독사무실 180 ㎡ -

수급자 가설건물 (수급자) 1,340 ㎡

(60%)

수급자 가설건물 (협력업체) 387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625 ㎡

(40%)

부대시설 1 식

* 수량(면적)은 직접노무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 착공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전체 설계면적(2,082㎡〜2,532㎡) 내에서

설계 변경 절차를 통해 가설건물 면적 조정(감독사무실 제외)

◦ (기성지급 방안)

- 설치완료 후 설치면적의 70% 지급, 나머지 30%는 공사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가설건물”은 손료가 적용되는 공종이지만 설치공사비가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재비 및 설치비(약 70%)’는

설치완료 후 지급하고 ‘운영비 및 철거비(약 30%)’는 공사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성업무 관리방안(건설처-4322호,’12.10.31)” 참조

490 ❙ 기 타

현 행 개 정

5.24 가설 사무실 5.24 가설 사무실

b 도급자용 가설건물 b 도급자용 가설건물

b-1 가설건물 b-1 가설건물

원가

이 단가는 공사기간 동안의 가설건물 설치비

용으로 다음 기준에 의함.

원가

이 단가는 감독사무실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

설치·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사기간

동안의 손료로 계상하며, 수선보수비를

포함한다.

1. 감독 및 시공사무실 b-1-1 감독사무실(㎡) : 불연재 판넬, 철

골트러스 자재비 및 철골가공조립 비용

을 포함

1) 불연재 판넬 건물 : 현장사무실(감독용,

수급자용), 숙소(근로자숙소 포함)

2) 샌드위치 판넬 건물 : ILM(FCM) 사무

실, PLANT 사무실, 터널사무실, 시험

실,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ILM(FCM) 사무실 및 터널 사무실은

해당 공구만 적용)

3) 스레트 가설건물 : 기자재 창고, I.L.M

(FCM) 보일러실 등

(I.L.M(FCM) 보일러실은 해당 공구만

적용)

측 정

이 물량은 감독자 가설건물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면적(㎡)으로 측정한다.

b-1-2 수급자 가설건물(원도급사) (㎡)

1) 불연재 판넬 : 현장사무실, 숙소

2) 샌드위치 판넬 : ILM(FCM) 사무실,

PLANT 사무실, 터널사무실, 시험실, 식

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3) 스레트 가설건물 : 기자재창고,

ILM(FCM) 보일러실

4) 현장사무실, 식당, 숙소의 경우 철골트

러스 자재비 및 철골가공조립 비용을 포

5) ILM(FCM) 사무실, 보일러실 및 터널

사무실은 해당 공구만 적용

붙임 3 단가설명서 개정(안)

기 타 ❙ 491

기 타

현 행 개 정

측 정

이 물량은 수급자 가설건물(원도급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면적(㎡)으로

측정한다.

b-1-3 수급자 가설건물(협력업체) (㎡)

1) 불연재 판넬 : 현장사무실, 숙소

2) 샌드위치 판넬 : ILM(FCM) 사무실,

PLANT 사무실, 터널사무실, 시험실, 식

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3) 스레트 가설건물 : 기자재창고,

ILM(FCM) 보일러실

4) 현장사무실, 식당, 숙소의 경우 철골트

러스 자재비 및 철골가공조립 비용을 포

5) ILM(FCM) 사무실, 보일러실 및 터널

사무실은 해당 공구만 적용

측 정

이 물량은 수급자 가설건물(협력업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면적(㎡)으로

측정한다.

b-1-4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1) 불연재 판넬 : 숙소

2) 샌드위치 판넬 : 식당,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3) 철골트러스 자재비 및 철골가공조립 비

용을 포함

측 정

이 물량은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면적(㎡)으로 측정한다.

b-1-5 부대시설(1식)

2. 부지정지비 : 기계경비(불도자, 그레이다

등) 및 인건비 등

1) 부지정지비 : 기계경비(불도자, 그레이

다 등) 및 인건비

492 ❙ 기 타

현 행 개 정

3. 가설울타리 : - 해당사항없음 - 2) 가설울타리 자재비 포함

4. 아스팔트포장 : 포장면적 500m2, 아스콘

포설다짐, 프라임코팅 포설, 보조기층

포설 다짐 등 원가

(아스콘 자재는 지급자재로 별도계상,

아스팔트 및 보조기층 구입운반은

별도계상)

5. 기구 및 비품 : 케비넷, 파일케비넷, 책

상 및 의자, 옷장, 냉방기, 응접세트,

T.V, 냉장고, V.T.R, 비디오카메라, 팩시

밀리, 컴퓨터, 흑백프린터, 칼라프린터,

온수보일러, 세탁기, 진공청소기, 디지털

카메라, 운동기구, 복사기, 스캐너, 회의

용 탁자, 상황판, 소화기, 정수기, 침구

류, 침대, 비데 등

3) 감독사무실 비품

구 분 수량

캐비넷 4개

파일캐비넷 4개

책상 7개

의자 7개

옷장 3개

냉방기 3개

응접세트 1조

TV 2대

냉장고 1대

VTR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팩시밀리 1대

컴퓨터 3대

흑백프린터 1대

칼라프린터 1대

온수보일러 2대

세탁기 1대

진공청소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환풍기 10대

복사기 1대

스캐너 1대

회의용탁자세트 1개

상황판 1개

소화기 3대

정수기 1대

침대, 침대카바 1개

대변기 4개

소변기 2개

세면기 2개

거울 2개

비데 4대

6. 감독용 휴대폰(PDA) 및 사용료, 전기․전

화사용료 등

4) 전기 및 전화 가설, 전기인입비, 전기료,

통신비, 난방비, 보안시스템요금 포함

기 타 ❙ 493

기 타

현 행 개 정

7. 지하수 개발 (포장공 골재세척시설에

지하수 개발 사용)

5) 관정(지하수개발)

8. 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6) 하수처리시설

7) 이동식 간이화장실

9.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골트러스

(사무실,식당,숙소) 설치비용

⇒ "가설건물 설치·철거"에 포함

측 정

이 물량은 가설건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1식으로 측정한다.

측 정

이 물량은 가설건물 설치·철거에 필요한

제반 비용(손료적용)으로 실제 설치규모에

준하여 정산하며 소요비용을 1식으로

측정한다.

표준시장

이 단가는 가드휀스, 기층포설및다짐,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콘 깨기 등을

포함한다.

단, 레미콘구입, 가드휀스는 지급자재로

별도 계상한다.

표준시장

이 단가는 콘크리트 타설,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아스콘포장 포설 및 다짐,

무근콘크리트 깨기, 아스콘 깨기,

잡철물제작설치 비용을 포함하며, 자재비는

별도 계상한다.

측 정

이 물량은 가설건물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1식으로 측정한다.

측 정

이 물량은 가설건물 설치에 필요한 제반

비으로 1식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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