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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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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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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선 건설처-5710

(2017.11.30)

1 검 토 배 경

□ ‘17년 국정감사 시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의 형식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및 제도개선 요구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2017. 10. 17)>

ㅇ 2010년 신형(이동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

으로 사실상 구형(슬라이딩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

ㅇ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했다.

☞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형식 선정의 특혜의혹 해소 및

객관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필요

□ 그 밖에 표준도 개정, 공용중 제품 성능확인 등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관련사항 정비 필요

※ 현재 설치중인 중앙분리대 긴급용 개구부

구 분

고정형 개구부 개폐형 개구부

2단 양면형(’04)

슬라이딩형(’07)

(도공 75%, SRD 25%)

이동형(’10)

(도공 70%, 맥이앤씨 30%)

개요도

(사진)

해체

순서

① 볼트 해체

② 가드레일 판 철거

③ 지주 철거

④ 개방

① 볼트 해체

② 가드레일 판 이격 후 이동

③ 지주 철거

④ 개방

① 볼트 해체

② 지주 인상

③ 경간별(4개) 이동

④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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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경 위

ㅇ ‘07. 6월 : 슬라이딩형 개발 (교통처, 표준도 등재)

- 시뮬레이션 시행 (기존 가드레일에 일부 부속품이 추가된 형식)

ㅇ ‘10. 11월 : 이동형 개발 (경북본부, 표준도 미 등재)

- 시뮬레이션 시행, ‘14.3월 실물충돌시험 합격

※ 자체감사(‘12.8) : 기존 레일형식과 달리 하부에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

실물충돌시험 실시필요.

ㅇ ‘13. 4월 :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

- 충돌변형거리 변경, 차량내부 공간변형 및 탈출박스 기준 신설

ㅇ '15. 11월 : 방호성능 확인시험 (모든 제품 불합격)

구 분 성능기준 2단 양면형 슬라이딩형 이동형

충돌

변형거리

․흙속 매입 : 1.0m이하

․콘크리트에 설치 : 0.3m이하

0.50m

(NG)

0.69m

(NG)

0.67m

(NG)

탑승자

충돌속도

33km/hr이하

39km/hr

(NG)

43km/hr

(NG)

32km/hr

(OK)

시 험 방 법 실물충돌 실물충돌 시뮬레이션

ㅇ ‘16. 7월 : 개구부 방호성능 기준 개선

- 최대충돌변형거리 : 콘크리트 0.3, 흙속 1m → 일괄적용 0.8m

ㅇ '16. 8월 : 모든 제품보완 및 충돌시험 실시 (도로교통연구원)

구 분 2단 양면형 슬라이딩형 이동형

단면 개선(보강)

→ →

하단 ㄷ형 가로빔 추가 하단 W형 가로빔 추가 보완없음

성능

검증

결과

충돌변형거리

0.8m이하

0.58m (OK) 0.66m (OK) 0.67m (OK)

탑승자충돌속도

33km/hr이하

33km/hr (OK) 33km/hr (OK) 32km/hr (OK)

시 험 방 법 실물충돌 실물충돌 시뮬레이션

- 성능기준 합격 → 모든 제품 표준도 등재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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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황 분 석

□ 공용중 노선 설치현황

구 분 슬라이딩 이동형 비 고

2007 118 - 슬라이딩형 개발(시뮬레이션, '07.6)

2008 101 -

2009 156 -

소 계 375 -

2010 28 10 이동형 개발(시뮬레이션, '10.3)

2011 8 16

소 계 36 26

2012 52 6 이동형 감사지적 (‘12.8)

2013 20 -

소 계 72 6

2014 13 12 이동형 실물충돌시험 (‘14.3)

2015 3 11

2016 12 4 모든 제품 성능시험 (‘16.8)

2017 2 3

소 계 30 30

총 계 513 62

□ 설치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ㅇ [현황분석] 이동형 개발이전(‘07~’09) 및 감사지적(‘12~’13, 실물충돌시험

실시필요)으로 설치가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면 두 형식의 설치 비율은 비슷

(슬라이딩형 66개소, 이동형 56개소)

☞ 현행 도급내역에 따른 도급자 선정 방식에도 큰 문제는 없음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는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도급자가 자체적으로 형식 선정

ㅇ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선정기준) 성능검증, 시방기준 등

명확한 제품 선정기준 마련, ②(선정방법) 도급자 자체선정에 따른

특혜시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정방법 개선, ③(표준도) 특정제품의

표준도 등재로 인한 오해의 소지 해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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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제품 선정기준

ㅇ (성능검증) 설치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개정된 관련기준(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현장

설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정 및 설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14.2, 국토교통부)

- 2.3.1 설계기준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구조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간이시험, 실물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시방기준) 붙임『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잠정 시방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시방기준 개선․보완

- 향후 공용중인 긴급개폐 개구부에 대해 사용성 검증테스트**를

실시하여 개폐성능 확인 및 시방기준 개선

* T/F 구성 : 건설처, 도로처, 재난안전처, 설계처, 도로교통연구원

** 테스트 항목 : 볼트 해체․지주 철거 등의 인력시행 가능여부, 내구성, 해체 시간 등

□ 제품 선정방법

ㅇ (향후 발주공사)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를 지급자재로 전환

하여 설계 및 발주 시행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 발주 시 조달청 조달의뢰 또는 발주 기관별

자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직접구매

ㅇ (기 발주공사) 현행 방식(사급자재)을 유지하되, 상기『제품 선정기준』준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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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 표준도 개정

ㅇ 특정제품(슬라이딩형, 이동형) 표준도 등재로 인한 특혜시비 예방

및 신제품의 개발․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한 표준도 개정

- 표준도에서 특정제품을 삭제하고 개폐구간 위치, 연장 등만 표기

※ 표준도 예시

※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구부 도로 종단경사 하향 측에

16~17m 길이로 설치한다.

5 향 후 계 획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 사용성 검증테스트 시행 및 시방기준 개선

[관련 T/F(건설처, 도로처, 재난안전처, 설계처, 도교원)]

□ 긴급개폐 개구부 표준도 개정(삭제) [설계처]

※ 붙 임 : 1.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잠정 시방기준

2.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T/F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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