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7-7_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선
2024.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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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선 건설처-5710
(2017.11.30)
1 검 토 배 경
□ ‘17년 국정감사 시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의 형식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및 제도개선 요구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2017. 10. 17)>
ㅇ 2010년 신형(이동형)을 개발하고도 정작 이를 표준도에 등재하지 않는 방식
으로 사실상 구형(슬라이딩형)을 ‘독과점적으로 밀어주기’ 했다.
ㅇ 도로공사가 정말 자정의지가 있었다면 일선재량에 신․구형 선택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택기준과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했다.
☞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형식 선정의 특혜의혹 해소 및
객관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정기준 및 방법 개선 필요
□ 그 밖에 표준도 개정, 공용중 제품 성능확인 등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관련사항 정비 필요
※ 현재 설치중인 중앙분리대 긴급용 개구부
구 분
고정형 개구부 개폐형 개구부
2단 양면형(’04)
슬라이딩형(’07)
(도공 75%, SRD 25%)
이동형(’10)
(도공 70%, 맥이앤씨 30%)
개요도
(사진)
해체
순서
① 볼트 해체
② 가드레일 판 철거
③ 지주 철거
④ 개방
① 볼트 해체
② 가드레일 판 이격 후 이동
③ 지주 철거
④ 개방
① 볼트 해체
② 지주 인상
③ 경간별(4개) 이동
④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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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 진 경 위
ㅇ ‘07. 6월 : 슬라이딩형 개발 (교통처, 표준도 등재)
- 시뮬레이션 시행 (기존 가드레일에 일부 부속품이 추가된 형식)
ㅇ ‘10. 11월 : 이동형 개발 (경북본부, 표준도 미 등재)
- 시뮬레이션 시행, ‘14.3월 실물충돌시험 합격
※ 자체감사(‘12.8) : 기존 레일형식과 달리 하부에 바퀴가 설치되어 있어
실물충돌시험 실시필요.
ㅇ ‘13. 4월 :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개정
- 충돌변형거리 변경, 차량내부 공간변형 및 탈출박스 기준 신설
ㅇ '15. 11월 : 방호성능 확인시험 (모든 제품 불합격)
구 분 성능기준 2단 양면형 슬라이딩형 이동형
충돌
변형거리
․흙속 매입 : 1.0m이하
․콘크리트에 설치 : 0.3m이하
0.50m
(NG)
0.69m
(NG)
0.67m
(NG)
탑승자
충돌속도
33km/hr이하
39km/hr
(NG)
43km/hr
(NG)
32km/hr
(OK)
시 험 방 법 실물충돌 실물충돌 시뮬레이션
ㅇ ‘16. 7월 : 개구부 방호성능 기준 개선
- 최대충돌변형거리 : 콘크리트 0.3, 흙속 1m → 일괄적용 0.8m
ㅇ '16. 8월 : 모든 제품보완 및 충돌시험 실시 (도로교통연구원)
구 분 2단 양면형 슬라이딩형 이동형
단면 개선(보강)
→ →
하단 ㄷ형 가로빔 추가 하단 W형 가로빔 추가 보완없음
성능
검증
결과
충돌변형거리
0.8m이하
0.58m (OK) 0.66m (OK) 0.67m (OK)
탑승자충돌속도
33km/hr이하
33km/hr (OK) 33km/hr (OK) 32km/hr (OK)
시 험 방 법 실물충돌 실물충돌 시뮬레이션
- 성능기준 합격 → 모든 제품 표준도 등재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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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황 분 석
□ 공용중 노선 설치현황
구 분 슬라이딩 이동형 비 고
2007 118 - 슬라이딩형 개발(시뮬레이션, '07.6)
2008 101 -
2009 156 -
소 계 375 -
2010 28 10 이동형 개발(시뮬레이션, '10.3)
2011 8 16
소 계 36 26
2012 52 6 이동형 감사지적 (‘12.8)
2013 20 -
소 계 72 6
2014 13 12 이동형 실물충돌시험 (‘14.3)
2015 3 11
2016 12 4 모든 제품 성능시험 (‘16.8)
2017 2 3
소 계 30 30
총 계 513 62
□ 설치현황 분석 및 문제점 검토
ㅇ [현황분석] 이동형 개발이전(‘07~’09) 및 감사지적(‘12~’13, 실물충돌시험
실시필요)으로 설치가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면 두 형식의 설치 비율은 비슷
(슬라이딩형 66개소, 이동형 56개소)
☞ 현행 도급내역에 따른 도급자 선정 방식에도 큰 문제는 없음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는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도급자가 자체적으로 형식 선정
ㅇ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선정기준) 성능검증, 시방기준 등
명확한 제품 선정기준 마련, ②(선정방법) 도급자 자체선정에 따른
특혜시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선정방법 개선, ③(표준도) 특정제품의
표준도 등재로 인한 오해의 소지 해소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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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제품 선정기준
ㅇ (성능검증) 설치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개정된 관련기준(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현장
설치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정 및 설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14.2, 국토교통부)
- 2.3.1 설계기준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구조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간이시험, 실물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시방기준) 붙임『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잠정 시방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시방기준 개선․보완
- 향후 공용중인 긴급개폐 개구부에 대해 사용성 검증테스트**를
실시하여 개폐성능 확인 및 시방기준 개선
* T/F 구성 : 건설처, 도로처, 재난안전처, 설계처, 도로교통연구원
** 테스트 항목 : 볼트 해체․지주 철거 등의 인력시행 가능여부, 내구성, 해체 시간 등
□ 제품 선정방법
ㅇ (향후 발주공사)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를 지급자재로 전환
하여 설계 및 발주 시행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 발주 시 조달청 조달의뢰 또는 발주 기관별
자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직접구매
ㅇ (기 발주공사) 현행 방식(사급자재)을 유지하되, 상기『제품 선정기준』준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급등 등 사급자재를
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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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도 개정
ㅇ 특정제품(슬라이딩형, 이동형) 표준도 등재로 인한 특혜시비 예방
및 신제품의 개발․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한 표준도 개정
- 표준도에서 특정제품을 삭제하고 개폐구간 위치, 연장 등만 표기
※ 표준도 예시
※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개구부 도로 종단경사 하향 측에
16~17m 길이로 설치한다.
5 향 후 계 획
□ 중분대 긴급개폐 개구부 사용성 검증테스트 시행 및 시방기준 개선
[관련 T/F(건설처, 도로처, 재난안전처, 설계처, 도교원)]
□ 긴급개폐 개구부 표준도 개정(삭제) [설계처]
※ 붙 임 : 1.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잠정 시방기준
2. 중앙분리대 긴급개폐 개구부 T/F 운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