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7-1_중분대측 시선유도표지 (보조표지 포함) 정비방안
2024.1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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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공 중분대측 시선유도표지 (보조표지 포함) 정비방안 교통처-818
(2017.03.07)
1 개 요
1. 추진배경
□ 중분대측 차선도색 색상변경(황색→흰색) 등 관리여건의 변화
□ 시선유도표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 지역별로 개선방안 강구중
o 지역별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전국적인 통일성 부족
※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 등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통일된 기준 없이 구간별로 다양
구 분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표지 + 보조표지 병행
전 경
정 규 위치: 90㎝or 70㎝/ 규격: 100㎜ or 150㎜/ 색상: 백색 or 황색
보 조 없음 원형 사각형 기타
2. 추진경위
□ 1995. 12.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국토부)
ㅇ2001년 안개지역 Φ150㎜ 적용 지시
□ 2009. 10. : 시선유도표지 유지관리 방안 수립 (교통처)
□ 2010. 10. : 시선유도표지 유지관리 방안 개정 (교통처)
ㅇ내용 : 높이 90cm→70cm, 규격 Φ100㎜→Φ100㎜,Φ150㎜ 병행
ㅇ시기 : 국토부 지침 개정시
□ 2014. 02.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ㅇ시선유도표지 높이 및 규격의 변화 없음
ㅇ지역본부별 자체 시선유도표지 보강방안 수립
□ 2016. 5 : 중분대 차선도색 색상 변경 (경찰청)
ㅇ내용 : 황색→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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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선유도표지 현황 및 현 기준
1. 설치현황
[단위 : km]
구 분 설치여부 위 치 규 격 색 상
시선
유도
표지
유 무 90cm 70cm Ф100 Ф150 황색 백색
7,686 - 6,721 965 4,999 2,687 3,931 3,755
보조
표지
유 무 70cm 50cm 원형 사각 황색 백색
2,879 4,807 289 2,590 536 2,343 1,452 1,427
2. 설치기준
o 설치높이 및 색상
구 분 중분대측(cm) 갓길측(cm)
높 이
Ф100mm 90 100
Ф150mm 90 -
색 상 백 색 백 색
- 보조 표지에 관한 기준 : 없음
o 설치간격
곡선반경(m) 설치간격(m) 곡선반경(m) 설치간격(m)
501 ~ 650 24 1,201 ~ 1,550 40
651 ~ 900 28 1,551 ~ 1,950 44
901 ~ 1,200 32 1,951이상 48
3. 유지관리기준
o 최소 반사성능 : 50cd/lx․㎡ (5년을 기준으로 교체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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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및 개선사례 조사
1. 문제점
□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 색상, 보조표지 설치유무에 통일성이 없음
o 현장의 필요에 의해 위치별, 시기별로 다양한 개선방안 적용
- 최근(2016년)에 중분대측 시선유도표지 색상 변경 [황색 → 백색]
시선유도표지는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로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전체 구간에 연속적으로 설치’ 방안 검토 필요
□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고려 부족
o 차량의 전조등은 투광방향이 0.58°하향하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h=90cm)은 재귀반사성능 확보 차원에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고려 부족
- 우리공사의 요구사항(높이 90→70cm)이 국토부 지침 개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 분 승 용 차 S U V 버 스
전조등 높이(cm) 70 90 110
투광방향 0.58° 하향
정규 시선유도표지
보조 시선유도표지
⇨ 규정된 시선유도표지 외에 추가로 보조표지 확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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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사례 조사
□ 중분대 시선유도 보조표지 설치
o 본부별 설치사례
구 분 대전충청본부 전북본부 대구경북본부
규 격
원형
(Ø10cm)
원형
(Ø10cm)
사각형
(10cm×10cm)
설치높이 h=50cm h=50cm h=50cm
설치간격
(직선구간)
25m 50m 50m
설치시기
2015(천안·대전·보은지사)
2016(영동·당진·공주지사)
2016 (호남선,호남지선) 2014 (경부선 경주-구미)
2015 (전구간 확대)
- 본부별 시범 적용 후 자체 검증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 중
-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본부도 신규 설치를 검토 중
o 운영효과
- 분석방법 : 야간주행 동영상 촬영 후 영상분석
구 분 승 용 차 대 형 차
시인성
확보 시설
시선유도표지 전방 50m (1개) 전방 50m, 100m, 150m(3개)
보조표지 전방 50m, 100m, 150m(3개) 전방 50m, 100m, 150m(3개)
재귀반사
관찰사진 50m
(2개)
100m
(1개)
150m
(1개)
150m 인지
재귀반사 2개
- 분석결과 : 승용차의 경우 여유로운 운전에 필요한 시선유도시설의
전방 인지거리 확보를 위해 보조표지 설치 필요
※ FHWA의 시선유도시설의 시인성에 관한 연구(1988)
ᄋ 열악한 상황에서의 최소기능 : 90km/h 주행시 48m 전방인지(주행시간 2초)
ᄋ 여유로운 운전이 가능 : 90km/h 주행시 76m 전방인지(주행시간 3초)
- 출처 : 시선유도표지의 시인성 및 설치간격에 관한 연구(1996), 대한토목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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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1. 시설규격
o 중분대 시선유도표지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Ф10 cm (원형) ․취약구간, 안개구간, 편도3차로이상구간 Ф15cm 적용
[교통처-5179,(2010.12.21)]
높 이 90 cm
․2010년 국토부 지침 개정 건의(90→70cm)는 미반영 됨
(추가 개정 건의 계획은 없음)
․따라서 70cm에 설치된 시설은 향후 교체시기에
90cm 높이에 설치
색 상 백색 ․2016년 색상 변경(황색→백색)
간 격 4~48m
휘 도 850cd/lx․㎡ ․입사각0o, 관측각 0.2o기준
o 중분대 시선유도 보조표지
구 분 내 용 비 고
규 격
Ф10 cm (원형) 또는
10×10 cm(사각)
․현장여건에 맞춰 최대한 단일 규격 적용
(최소한 출입시설-출입시설 사이 본선은 단일 규격 적용)
높 이 50 cm
색 상 백 색
간 격 4~48m ․시선유도표지와 동일 간격 유지
휘 도 850cd/lx․㎡ ․입사각0o, 관측각 0.2o기준
- 단, 분리구간 좌측 가드레일은 가드레일 지주에 반사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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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계획
o 중분대 시선유도표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춰 정비
순위 정 비 내 용 정 비 시 기 비 고
1 색상 변경(황색→백색) 진행중
교통처-2202
(2016.6.8)
2 높이기준 준수(70cm→90cm) 교체시기에 정비 기준 h=90cm
3 규격 확대(Ф10cm→Ф15cm)
필요시 취약, 안개
예산확보시 편도3차로이상
o 중분대 시선유도 보조표지
순위 정 비 내 용 정 비 시 기 비 고
1 신규 설치 즉시
2 색상 변경(황색→백색)
시선유도표지
정비시
3 높이기준(50cm)이외의 시설 정비 교체시기에 정비 기준 h=50cm
o 주의사항
- 중앙분리대 시선유도표지 색상변경 완료시까지 관련방침 (교통처-2022,
2016.6.8)에 따라 황색과 백색의 혼용은 가능하나 단일 IC-IC구간 내에서
시선유도표지와 보조표지는 동일 색상을 유지
3. 작업방법
o 원 칙 : 지사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물 정비 시행
- 필요시 연간 유지보수공사 등 외부업체 활용
o 소요예산 : 산하기관 자체 도로보수비 활용
4. 기타
o 건설(개량) 및 설계 중인 노선은 본 방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