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6-3_터널 옥외공동구 설계기준 개선
2024.1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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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공 터널 옥외공동구 설계기준 개선 설계처-2149
(2017.06.22)
1 검 토 목 적
장대터널 외부공동구 설치시 발생하는 과다한 암 터파기 최소화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구간을
최소화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설계업무관리실태 성과감사 지적내용 (2016.12)
- 옥외공동구를 지하에 설치할 경우 암터파기 등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므로 설치위치를 지상으로 변경하는 등 공동구 설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설계 기준 및 문제점
□ 설계기준
터널 내부 공동구(1km이상) 터널 외부공동구 설치 예시
갱문부 공동구 접속도 주 공동구 분기 공동구
580 1,000 580
2,160
600 300 250
2,350
300 300 300 300
규격 2.16m×2.35m
1,000 580
1,580
600 300 250
2,350
300 300 300 300
규격 1.58m×2.35m
◦ 장대터널 공동구 설치기준 개선(시설처-3385, 2012.11)
*『공동구 설치기준(국토부)』에 의거 규격 조정 (2.0×2.0m→ 주,분기 구분)
◦ 터널 옥외공동구 표준도 작성(설계처-638, 2013. 3)
* 표준토피고 3.0m를 기준으로 표준도 작성(콘크리트 24Mpa, 철근 4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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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시공사례
양남터널 갱구부 현리1터널 갱구부
양남터널 연결구간 행치1터널 연결구간
◦ 문제점
- 외부공동구 전 구간을 지하 설치시 과다한 암 터파기 발생으로
시공성 저하 및 경제성 불리
- 암 터파기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 외부공동구 시공 완료(작업구간별 최소 3개월)까지 공사중인
터널 통행 제한 및 추락 위험구간 발생으로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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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선 내 용
□ 개선방향
① 외부공동구 지하설치 구간 최소화
(횡단구간부터 터널까지 L형 측구 배면에 외부 공동구 지상 설치)
② 공동구 외부 노출로 우수 및 염화물 등에 의한 공동구 내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밀폐형 공동구 덮개 개발
① 외부공동구 지하설치 구간 최소화
◦ 지하설치 최소화(횡단구간만), 터널까지 지상 설치(L형측구 배면)
당 초 개 선
◦ 지상공동구 단면 검토
추월선측 주행선측
※ 성토부의 경우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성토 등 세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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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지상공동구 설치 예시
절토부 설치 예시 성토부 및 지하 접속부 예시
② 밀폐형 공동구 덮개 개발
◦ 우수가 지상공동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형 덮개 필요
- 기존 터널공동구 덮개는 개방형이며 콘크리트로 무거움
- 철재 덮개의 경우 중량이 크고 도난 우려
- GFRP 덮개는 경량화 및 밀폐형 제작 가능 ⇒ 적용
내부공동구 덮개
(재료 : 콘크리트)
지상공동구 덮개
1 안 (GFRP) 2 안 (철재)
조감도(예시)
연속설치도(예시)
- 폭 : 60, 75cm
- 두께 : 6cm
- 길이 : 25cm
- 중량 : 21.6, 27kg
- 폭 : 60, 75cm
- 두께 : 6cm
- 길이 : 70cm
- 중량 : 6.0, 7.5kg
- 폭 : 60, 75cm
- 두께 : 6cm
- 길이 : 50cm
- 중량 : 19.2, 23.3kg
※ 공동구 덮개 설계조건 : 작업인원 하중(2명 기준 150kg)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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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대 효 과
□ 경제성 향상
◦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금정4터널 적용시 감 5.5억원 (별첨)
당 초 개 선
주공동구 73m, 분기공동구 94m
공사비 : 8.6억원
주공동구 22m, 분기공동구 25m,
외부공동구 326m
공사비 : 3.1억원(△5.5억원, △63%)
*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적용시 : 11개 터널 약 45억원 절감
□ 시공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 암 터파기 및 철근콘크리트 공정 최소화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
(외부공동구 평균 50% 절감)
◦ 암 터파기 최소화에 따른 소음‧진동 민원발생 예방
◦ 외부공동구 지상 설치 및 경량화 덮개 적용으로 유지관리 효율
향상
5 적 용 방 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지침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 판단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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