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4-12_점검여건을 고려한 교량하부 가드휀스 설치 개선
2024.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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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여건을 고려한
교량하부 가드휀스 설치 개선 구조물처-2866
(2017.12.12)
1 추 진 배 경
□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드휀스가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장비 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함
< 2016년 구조물유지관리실태 성과감사 지적 >
- 교량하부 도로점용 또는 불법점용방지 가드휀스를 설치하면서 고소작업차가
진입할 수 없게 설치되어, 교량 점검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방안 도입필요
□ 교량하부 가드휀스 설치 추진경위
o 2008. 1. : 고속도로 교량하부 관리 방안 마련(구조물처)
- 불법점용이 우려되는 구간에 가드휀스 등 차폐시설 설치
o 2010. 2 : 교량하부 관리방안 수립(구조물처)
- 차폐시설, 지반 골파기 및 둑쌓기 진입로 차단 등 불법점용 방지시설 설치
o 2011. 4 : 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하부 효율적 관리방안 수립(건설처)
- 준공을 대비한 교량하부 차폐시설 설치, 화단조성, 수목식재 등
2 관 련 기 준
□ 가드휀스 설치 기준
표준 단면도 설치 사례
높이1.8m, 지주ø48.6×2.3t 기초규격 200×200×300
□ 설치대상 구간
o 도로 접근이 용이한 고가하부 불법점용 우려 구간
o 쓰레기 투기, 농기구 및 자재적재, 차량 주차가 예상되는 구간
o 음식물 취사장소 또는 혹서기 피서장소 사용 우려구간 등
o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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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태 및 문제점
□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 등을 위해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있음
(단위 : 개교)
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701 82 46 108 91 13 130 153 78
가드휀스(원평천교) 메쉬휀스(목동1교) EGI휀스(왕숙천2교)
□ 가드휀스 폐합구간은 점검장비 진 출입 불가로 점검곤란
o 거더, 바닥판, 점검시설 미설치 교량 코핑 및 받침 등 점검곤란 발생
(망원경 활용 등 육안점검은 정밀한 조사에 한계)
□ 정밀점검보고서 국토부 평가 강화에 따라 교량 근접점검 필요
o 관련규정 : 시특법 제11조의 3, 안전점검 및 진단 지침 제4장
o 평가대상 : 공공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 평가대상 포함(’15. 7)
o 평 가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년도별 평가현황 2016년 2017년
총 453개소 221개소(3회) 232개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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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선 방 안
□ 교량하부 점검여건을 고려한 가드휀스 설치
o 고소작업차 등 안전점검 장비 진 출입을 위한 출입문 설치
- 하부도로,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한 구간 선정
※ 고소작업차 제원
장비사진 제 원
- 장비구성 : 하부차량 + 고소작업장치
- 장비제원 : 7,690×2,360×3,500mm(L×W×H)
- 최대작업높이 : 35m
- 최대작업반경 : 17m
- 탑승인원 : 2명 (300kg)
o 출입문 설치시 고려사항
- 출입문 폭 : 3m 이상 (고소작업차 제원 고려)
- 가드휀스 유지관리를 위한 시건장치 설치 (자물쇠 등)
- 출입문 시건장치 훼손 및 내부 불법점용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출입문 설치(예) 시건장치(예) 고소작업차 점검
※ 출입문 설치비용 : 약 60만원/개소
o 출입문 설치대상 교량 현황(별첨 1)
- 가드휀스 설치 교량 중 고소작업차 진입을 위해 출입문 필요구간
구분 총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교량수
(개교)
50 - 4 8 4 2 5 23 4
출입문수
(개소)
67 - 6 11 6 2 7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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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 용 계 획
□ 공용 중 교량
o 점검장비 진입이 필요한 기설치 가드휀스(50개교)는 출입문 설치
o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 등 사유로 가드휀스 신규 설치시 현장
점검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장비 진 출입을 위한 출입문 설치
⇒ 출입문 폭 3m이상 설치
□ 설계 및 건설 중 교량
o 교량하부 불법점용 방지 등 사유로 가드휀스 설치시 현장 점검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장비 진 출입을 위한 출입문 설치
⇒ 출입문 폭 3m이상 설치
□ 시행 : 본 방침 시행일 이후 적용
【별첨 】1. 교량하부 가드휀스 출입문 설치대상 현황
2. 고소작업차 현황 및 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