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4-11_한계상태설계법 도입에 따른 휨철근량 산정 방안 검토
2024.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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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한계상태설계법 도입에 따른
휨철근량 산정 방안 검토 설계처-4011
(2017.11.10)
1 검 토 배 경
□ 최신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휨 철근량 산정과 관련하
여 설계 실무자간 혼선이 있어, 전문가 자문 및 해외기
준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현 실 태
□ 신 설계기준 도입에 따른 휨 철근량 산정 시 실무자 혼선
(갑설) : 국내설계기준 KDS 24 14 21(콘크리트교 설계기준)에 따라
- 휨 철근량 ------- ①
- 전단균열로 인한 추가 인장력을 고려하는 철근량 ------- ②
: ① + ②를 전체 철근량으로 배근
(을설) : 국내 설계기준이 준용한 유로코드(Euro-Code)의 관련 기준을
상세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 추가 인장력( )에 의한 계산 과정은 주철근의 절단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휨모멘트의 증가는 아님
- 인장철근을 전구간에 동일하게 배근하는 일반적인 설계에는
해당되지 않음
: only ①을 전체 철근량으로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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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 토 내 용
□ 기술자문 결과
ㅇ 자문위원 : 해외사업단 이원태 박사 등 5명
ㅇ 자문내용 : 신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에서의 전단균열로 인한
추가 인장력을 반영한 휨 철근량 산정의 (갑설), (을설) 타당 여부
ㅇ 주요 자문의견 결과 요약
① 추가 인장력은 철근의 절단 으로 인한 파괴 포락선도를 offset
하게 된다는 개념으로서, 최대 모멘트 증가는 아님.
: 유로코드(Euro-Code)에 명시되었으나, 국내 기준에는 없음
② 국내 기준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그림 보완 필요
☞ 위원 전원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함
□ 국내 기준{KDS 24 14 21(콘크리트 설계기준)} 보완 필요
ㅇ 유로코드를 준용하는 문구 삽입으로 설계 실무자 혼선 방지
(현행)
4.1.2.3 (7) 작용전단력 에 의해 종방향 철근에 발생하는 추가 인장력
는 식(4.1-26)로 계산하여야 한다.
cot cot
(보완)
4.1.2.3 (7) 작용전단력 에 의해 종방향 철근에 발생하는 추가 인장력
는 식(4.1-26)로 계산하여야 한다.
cot cot
여기서, 추가 인장력을 포함한 전체 인장력은 최대모멘트에 의한 인장
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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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 따른 관련 그림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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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 위 검토내용이 국가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관계기관(한국도로협회)에
개정 건의
- (문구 삽입)
“여기서, 추가 인장력을 포함한 전체 인장력은 최대모멘트에 의한 인장력을 초
과하지 않아야 한다.”
- (그림 보완 대체) : 위 참조
붙임 #1 휨 철근량 산정 방안
#2 KDS 24 14 21(콘크리트 설계기준) 일부 발췌
#3 유로코드 관련 규정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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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휨 철근량 산정 방안
: 고삼교 P1 기초 계산 (22m×22m×5m)
1) 휨 철근량 ---
- = 441,332 kN․m
- = ․ ≥
: ≥ 가 되도록 하는 필요 철근량
= 213,628 mm2
- 사용 철근량 : 1단 = S32–175EA = 138,985 mm2
2단 = S32–175EA = 138,985 mm2
――――――――――――――――――――――――――――
277,970 mm2
2) 전단균열로 인한 추가 인장력을 고려하는 철근량 ---
- = 106,094 kN, = 25.7°, = 90°
- cot cot = 110,142 kN
- ≥ cot cot가 되는 추가 철근량
: 244,759 mm2
구분 필요철근량 사용철근량 (mm2) 개념도
(갑설)
( + )
213,628 + 244,759
= 458,387 mm2
1단 = S32–175EA = 138,985
2단 = S32–175EA = 138,985
3단 = S38–175EA = 199,500
계 : 477,470 (88.3 ton)
(을설) ( )
213,628 mm2
1단 = S32–175EA = 138,985
2단 = S32–175EA = 138,985
계 : 277,970 (53.8 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