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4-2_철근기호 설계도면 표기방안 개선
2024.12.27 17:24
구조물공 ❙ 135
구조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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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철근기호 설계도면 표기방안 개선 설계처-127
(2017.01.13)
초고장력 철근(fy=500Mpa이상)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효율적인 설계
및 시공를 위하여 설계도면 내 철근기호 표기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관련기준 및 현 설계
관련
기준
도로교설계기준(2010) 도로교설계기준(2012~)
철근 항복강도(fy)는
500Mpa 이하 적용 가능
철근 항복강도(fy)는
600Mpa 이하 적용 가능
현
설계
설계도면 내 SD400과 SD500 철근기호가 H(High-tension Deformed
Bar)로 동일하여 설계·시공 연계시 혼란 우려
※ KS기준 개정(‘16.6)으로 SD600(특수내진용) 철근 기준 추가
개 선 방 안
구 분
도면 기호
비 고
당 초 변 경
SD300(fy=300Mpa) D19 좌 동
이형철근
(Deformed Bar)
SD400(fy=400Mpa) H19 좌 동
고장력 이형철근
(High-tension Deformed Bar)
SD500(fy=500Mpa) H19 S19
초고장력 이형철근
(Super High-tension
Deformed Bar)
SD600(fy=600Mpa) - U19
초고장력 이형철근
(Ultra High-tension
Deformed Bar)
추 진 계 획
o 김포~파주 노선 실시설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