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2-1_2020년 스마트톨링 전면도입에 따른 축중차로 개량 설계기준 검토
2024.1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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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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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기하구조
2020년 스마트톨링 전면도입에 따른
축중차로 개량 설계기준 검토 설계처-4431
(2017.12.15)
1 검 토 목 적
2020년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시에 기존 축중차로를 과적단속을
하지 않는 스마트톨링이 가능한 일반차로로 활용할 경우
적용할 설계기준*을 수립코자 함
* 종단경사, 종단경사 길이, 종단곡선 변화비율
※ 화물차 등의 통행을 고려하여 차로폭이 넓은 축중차로를 스마트톨링이
가능토록 개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스마트톨링 추진단)
2 축중차로 설계기준
□ 現축중차로 설계기준 : 종단경사 기준만 있음
구 분 기 준
포장평탄구간 길이 50.0m
종단조정구간
경 사 5%이하 (부득이한 경우 8%이하)
연 장 최대 28.5m
□ 스마트톨링 적용시 필요 설계기준
☞ 주행속도 30~50km/h에 안전하도록 적정 설계기준 필요
o 종단경사, 종단경사 변화비율(K), 종단곡선 길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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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기준 검토
1 종 단 경 사
□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➀(종단경사)】
o 종단경사의 값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속도저하가 작아지도록 하여 도로용량의 감소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결정
o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표의 값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음
설계속도(km/h)
최대종단경사(집산도로 및 연결로)
평지*(%) 산지** 등(%)
50 7(8) 10(11)
40 7(8) 11(12)
30 7(8) 12(13)
* 자연지형 조건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선형
구현에 어려움이 없는 지형
** 도로를 따라 자연지반고와 도로계획고의 차이가 크게 변화되며, 선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지반굴착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공사비가
현저하게 발생하는 지형
□ 검토결과
o 축중차로 종단경사 기준이 5%(부득이한 경우 8%)로 스마트톨링이
가능한 일반차로로 전환시 현재 설계기준을 만족함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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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경사 변화비율
□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②(종단곡선)】
o 볼록형 종단곡선
설계속도
(km/h)
최 소
정지시거
(m)
볼록형 종단곡선의 종단곡선 변화비율(m/%)
①충격완화를
위한 K값
②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K값
적용 K값
(➀,②중 큰값 반올림)
50
40
30
55
40
30
6.9
4.4
2.5
7.9
4.2
2.3
8.0
4.0
3.0
o 오목형 종단곡선
설계속도
(km/h)
최 소
정지시거
(m)
오목형 종단곡선의 종단곡선 변화비율(m/%)
①충격완화를
위한 K값
②전조등에 의한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K값
적용 K값
(➀,②중 큰값 반올림)
50
40
30
55
40
30
6.9
4.4
2.5
9.7
6.2
4.0
10.0
6.0
4.0
※ K값 산정원리
구 분 볼록형 오목형
충격완화를 위한 K값 주행의 쾌적성 확보
정지시거 확보를 위한 K값
주간에 언덕너머의
시야확보
야간운행시 전조등
시야확보
□ 검토결과
o (볼록형) 정지시거 또는 충격완화를 위한 K값 중 큰 값 적용필요
o (오목형) 나들목(영업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조등에
따른 정지시거 확보는 불필요하며, 주행쾌적성 확보를
위해 충격완화를 위한 K값 이상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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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단곡선 길이
□ 국내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③(종단곡선)】
설계속도(km/h) 종단곡선의 최소길이(m) 산출근거
30, 40, 50 25, 35, 40
설계속도에서 3초간
주행한 거리
o 경사차가 작은 경우 충격완화나 시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종단곡선의
길이는 매우 짧아짐
o 이처럼 짧은 종단곡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선형이
급하게 꺾어져 보이는 등 시각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한도 이상의 길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필요한 최소종단곡선 길이는 시각적인 원활성을 고려하여
경험상 설계속도에서 3초간 주행한 거리를 적용
□ 국외 설계기준 (설계속도 30km/h 경우)
구 분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종단곡선최소길이(m) 25 - - -
o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종단곡선변화비율(m/%)만
규정하고 있으며, 종단곡선최소길이(m)에 대한 기준은 없음
□ 검토결과
o 기존의 축중차로를 스마트톨링이 가능한 일반차로(V=30~40km/h)로
전환시 최소 종단곡선길이 기준 적용이 필요하나, 축중차로는
종단경사 차이가 커서 시각상의 문제(급하게 꺽어져 보임)가 없을
뿐만 아니라,
o 최소종단곡선길이에 대한 기준은 대다수의 선진국에서 기준이 없고,
종단곡선변화비율(K)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최소종단곡선길이 기준에 위배되더라도 종단곡선변화
비율(K) 만족시 주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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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심의 결과
□ 심의개요
o 심의방법 : 서면심의
o 심의위원 : 6명(외부 5명, 내부 1명)
□ 심의 주요사항
위원명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고
최창환
(외부)
․본 기준은 기존도로의 확장, 개․보
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신설도로에는 미적용,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수정보완
․야간조명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하여 축소 K값 적용
․규칙에서 정한 K값 적용을 원칙
으로 하되 K값 축소시 야간조명
시설 설치조건 부여
수정보완
김성호
(외부)
․공학적인 측면의 해석 및 법적기준
등에 있어서는 매우타당
- 원안적용
․설계속도 이상의 통행속도에서의 차
량안전 영향 및 축중차로 턱의 주
행쾌적성 저하
․교통안전 및 주행특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안전대책 마련
수정보완
고재석
(외부)
․종단조정으로 인한 단차발생시 보완
대책 마련 필요
․단차발생하는 경우 보완대책 수립 수정보완
김용년
(외부)
․기하구조 측면에서는 적정 - 원안적용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준이상 적용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가급적
기준이상 적용
수정보완
이환섭
(외부)
․K값 만족시 적정한 종단곡선장 확
보로 본 설계기준은 타당
- 원안적용
유환구
(내부)
․근본적으로 축중차로를 일반차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축중차로를 일반차로로 사용할 경
우에는 경제성, 교통안전 및 효율
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보완
□ 심의결과
◇ 제시한 기하구조 축소 기준(안)에는 동의하나,
① 가급적 축중차로를 개량한 스마트톨링 전환은 지양하고,
② 적용시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안전시설물(가로등,
과속방지대책) 및 인접차로와의 단차발생 처리 등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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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 토 결 론
□ 검토결론
o 축중차로를 스마트톨링이 가능한 일반차로로 전환시 설계기준
- (원칙) 현재 도구시 기준 적용 (불가피한 경우) 축소기준 적용
설계
속도
종단경사(%)
(현기준 적용)
종단곡선 변화비율(m/%)
(현기준 일부수정)
종단곡선길이(m)
(현기준 미적용)
평지 산지
현 재 적용(안)
현재 적용(안)
볼록 오목 볼록 오목
50 7(8) 10(11) 8.0 10.0 8.0 7.0 40m 미적용
40 7(8) 11(12) 4.0 6.0 4.0 5.0 35m 미적용
30 7(8) 12(13) 3.0 4.0 3.0 3.0 25m 미적용
o 축소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운전자의 주행안전 및 쾌적성 확보)
- (설계속도 초과 주행대비) 속도제한표지, 과속단속시설 등 설치
- (오목구간 야간 시거확보) 가로등 등 야간시거 확보 조치
- (종곡선 조정시 인접차로간 단차발생) 차선규제봉 등 별도대책 마련
□ 적용범위
o 현재 운영중인 축중차로를 스마트톨링이 가능한 일반차로로 개량시 적용
※ 고속도로 신설 또는 확장설계시에는 “고속도로 스마트 나들목
설계지침” 적용
붙 임 : 설계심의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