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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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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ž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건설처-5323

(2017.11.13)

1 개 요

□ 그동안, 건설현장 원가구조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및

설계 현실화를 위한 노력 시행

(‘13, 설계처) 합리적 단가 산정및관리를 위한 표준단가집 제정

* 표준단가산출서(3,805항목), 표준단가설명서, 표준수량산출기준서

(‘14, 설계처) 수요자 검증을 통한 표준단가개선 (단가 현실화, 합리화)

* 복합단가 분리(822건), 실투입 품·장비 반영(130건) 등

(‘14, 건설처) 공사비 현실화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

* 건의사항 총 22건 중 14건 설계변경

(‘16, 감사실) 건설현장(건설사) 건의사항 검토/조치

* 설계변경 의견 조치 : 32건 (수용 7건, 불수용 16건, 사업단별 조치 9건)

□ 그럼에도, 계약상대자가 체감하는 설계·시공 불일치로

인한 원가구조 개선 Needs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17.6) 가설건물과 감독실 비품 현실화에 대한 시공사 요청

☞ 가설건물 규모 현실화 및 현장감독사무실 비품 및 부대시설 개선시행

□ ‘건설산업의 더불어성장’을 위해 시공원가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설공기업’의 책무

◦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기업’ 선도모델 제시를 위해 건설공사 內

잔존하는 설계·시공 원가 불일치요소의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추진

설계행정

설계행정 ❙ 87

2 추진경위

□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사전 설명회 (5.18~31)

◦ 원가반영 개선의견 제출 및 협조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 운영취지 설명, 개선의견 제출 및 워크숍 참여 협조

◦ 순회설명회 대상

- 건설사 PM(5.18),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사 실무자(5.19)

- 건설사업단(현장) 순회 설명회 (5.26~31)

□ 도공(본사, 사업단), 건설사(본사, 건설현장) 합동워크숍 (6.13)

◦ 사전 제출된 개선의견 공종별 검토, 최종 84건 선정

* 도공(본사, 사업단), 31개 건설사 실무자 등 총 80명 참석

⁕ 개선의견 제출현황

전 체

소요대가

누락

적정수량

미반영

설계기준 조정 제도개선

84건 33 11 25 15

□ 본사(건설처, 설계처), 사업단, 설계사 집중검토 (6.19~23)

◦ 개선의견(84건) 적정성 등에 대해 공종별(6개) 합동검토

* 개선의견에 대해 건설중인 노선, 설계중 노선 반영 타당성 검토

□ 집중검토결과 본사 담당자 의견조회 (7.11~21)

◦ 개선의견별 검토결과 본사 담당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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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의견 조치계획

□ 개선의견 검토결과

◦ 개 요

- 제도개선보다는 시공시 (건설사 입장에서) 부족한 수량, 대가에

대한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 반영된 단가 내 누락사항, 수량부족 등 중심

◦ 개선의견 유형

① 적정수량 미반영

예1

포장용골재 야적장 부지임대료

추가반영

예2

교량기초 천공장비 현장내 이동

비용 반영

∙골재생산이후 사용시기까지 부지임

대비용을 일정기간 반영하나, 포장공

사용까지 실제 임대기간대비 부족

∙표준품셈에 의한 교량기초 천공장비

준비시간에 교각별 이동시간은 고려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반영 필요

② 소요대가 누락

예1

지급자재(현장도착도) 하차비

반영

예2

산마루측구 거푸집 높이할증 비용

반영

∙일부 지급자재 중 “현장도착도”로

설계되어 있어 하차비(지게차 사용비

등) 반영 필요

∙거푸집 높이 7m 초과시 매 3m마다

노무비 10%할증하도록 되어있으나,

산마루측구 거푸집에는 할증 미계상

③ 설계기준조정 / 제도개선

예1

터널 버럭처리 장비(덤프트럭)

회차 소요시간 반영

예2 품질관리자 추가 비용 반영

∙표준품셈에 의거 터널 버럭처리 회

차 소요시간(t4)를 터널 특성을 고려 가

장 악조건으로 적용 필요

∙법적 필수인력(3명)외 우리공사 기

준에 의한 시험인력(2∼7명) 인건비 추

가 반영 필요

설계행정

설계행정 ❙ 89

□ 개선의견 반영

◦ 반영 집계표

구 분 전 체

반 영

장기검토

즉시반영 검토 후 조치

건수/

(%)

84건/

100%

74건/88% 10건/

56건/67% 18건/21% 12%

◦ 반영방안

1 반영 (즉시) : 단기·중기과제 [56건]

- 건설중 노선 : 사업단별 총사업비 여건에 따라 반영

* 설계변경사유 미해당과제(단가산출서 명시)의 경우 반영 제외

- 설계노선 : 본방침에 의거 신규사업 설계 반영

2 반영 (검토 후 조치) : 중기·장기과제 [18건]

- 담당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반영

* 상위기준(품셈 등) 개정 필요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적정근거 마련

후 개정 건의 및 설계반영

3 장기검토 : 장기과제 [10건]

- 향후 재검토

□ 조치결과 홍보 : 공개설명회

◦ 시 기 : 총 2회

⁕ 1차:건설사 PM회의시, 2차:건설사 (본사 실무자, 사업단 현장) 대상

◦ 설명내용

- 개선의견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 향후 정례적인 설계·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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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에 의한 일회성 제도개선으로는 조치결과에 대한 발주청

(도공)-계약상대자(건설사)가 느끼는 온도차이* 발생 우려

* 건설사업 총사업비 협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본 방침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수준의 설계반영과 실제 반영과의 Gap 발생 가능

☞ 계약상대자가 체감하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피드백과 정기적 소통채널 운영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건설원가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표준시장단가 등) 개선, 시공시 필요한 적정

대가의 설계반영 등 원가현실화·불공정관행에 대한 정기적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사원가

현실화 포럼’ 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운영

□ 운영절차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개선의견

취합)

연구회

(반영여부

결정)

설계

반영

설계사

시공사

사업단

각 현장

도공

(본사)

도공

(사업단)

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 시공사(실무자, 현장), 사업단 등 개선의견 취합 후

최종 개선과제 선정 (연구회 제출)

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 개선과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91

 ‘공사원가 현실화 포럼’ 운영

◦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개요

- 시공사, 사업단현장, 도공본사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문제점

공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채널 운영

- 실무자 중심의 분과별 집중 토의 후 개선의견 선정

* (분과1) 토공·배수공 (+ 표준시장단가)

(분과2) 포장·부대공 (+표준품셈)

(분과3) 터널·교량공 (+기준·규정 개선)

◦ 운영절차

- (Forum 안내) 시공사(본사), 국고 각 현장대상으로 Forum계획

공문 발송 (개선의견 제출요청)

- (개선의견 준비) 시공사 중심의 개선의견 작성

- (Forum 진행) 제출된 개선의견을 취합 후 분과별 도공·건설사 합동

Forum을 통해 반영 타당한 개선과제 선정

◦ Forum 운영

- 운영시기 : 매년 상반기 중 시행 (인재개발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외부) 건설사 실무자 (견적팀, 현장 각 1~2인)

(내부) 도공 건설처·설계처 차장, 사업단 설계차장

- 운영방안 : 해당 분과 주제별 자유토론 후 과제 선정

구 분 진 행 내 용 비 고

10:00~12:00 ▪분과별 담당공종 개선의견 건별 논의

13:00~15:00 ▪담당주제 개선의견 건별 논의

15:00~17:00 ▪타당한 의견에 대한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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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운영

◦ 운영목적

발주자(도공)와 계약자(시공사, 설계사)가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와 발굴, 논의와

개선을 통해 발주자-계약자의 공감대있는 동반협력체계 구축

‘14년 운영종료된 건설제도개선연구회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에 집중

하여 발주청-건설사의 정기적 소통채널 및 공감대있는 제도개선 추진

◦ 연구회 기능

① 불공정관행에 대한 과제발굴, 논의와 개선

② ‘공사원가 현실화포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반영여부 결정

◦ 운영시기 : 반기 1회

- 상반기 : 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반영여부 결정

- 하반기 : 불공정관행 제도개선사항 논의 및 해결책 마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발생시 추가운영가능

◦ 위원장 및 분과구성

위원장

(건설처장)

간사

(건설계획부장)

원가 현실화 건설 제도개선 입찰·계약제도 개선

분과장 : 건설관리팀장

설계기준부장

분과장 : 건설지원팀장

도로설계팀장

분과장 : 건설기술팀장

구조설계팀장

⁕ 분과별 건설처·설계처 차장, 건설사, 설계사 참여

① 원가 현실화 : 건설사의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공사원가 현실화 추진

② 건설제도개선 : 관계법령, 규정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③ 입찰·계약개선 : 입찰제도, 계약서류에 대한 불공정관행사항 도출, 개선

설계행정

설계행정 ❙ 93

◦ (포럼 개선의견) 의결절차

개선의견 논의

반영 적정성

도공내부

결정가능

즉시조치가능

Yes (의견반영)

No

No

No

Yes (내부결정)

Yes

의결 의견 미반영

(설계 반영)

담당자

검토 후 반영

정부건의

(법령개정 등)

5 행정사항

□ 개선의견 검토결과 조치

◦ 즉시반영

- 공사중 : 사업단 총사업비 여건에 따라 반영

⁕ 금회 준공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자체판단 후 적용여부 검토

- 설계노선 : 설계중인 노선 반영

◦ 검토 후 반영 : 주관부서 별 방침수립 후 적용

⁕ 방침시 일상감사별도 시행, 상위기준(품셈 등) 개정필요시 개정건의 포함

□ 포럼 및 연구회 운영 (건설처 주관)

◦ ‘18년부터 운영 (상반기 중 시행)

붙임 : 개선의견 (84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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