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7_설계 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2024.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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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설계ž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건설처-5323
(2017.11.13)
1 개 요
□ 그동안, 건설현장 원가구조 정상화를 위해 공사비 및
설계 현실화를 위한 노력 시행
(‘13, 설계처) 합리적 단가 산정및관리를 위한 표준단가집 제정
* 표준단가산출서(3,805항목), 표준단가설명서, 표준수량산출기준서
(‘14, 설계처) 수요자 검증을 통한 표준단가개선 (단가 현실화, 합리화)
* 복합단가 분리(822건), 실투입 품·장비 반영(130건) 등
(‘14, 건설처) 공사비 현실화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
* 건의사항 총 22건 중 14건 설계변경
(‘16, 감사실) 건설현장(건설사) 건의사항 검토/조치
* 설계변경 의견 조치 : 32건 (수용 7건, 불수용 16건, 사업단별 조치 9건)
□ 그럼에도, 계약상대자가 체감하는 설계·시공 불일치로
인한 원가구조 개선 Needs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17.6) 가설건물과 감독실 비품 현실화에 대한 시공사 요청
☞ 가설건물 규모 현실화 및 현장감독사무실 비품 및 부대시설 개선시행
□ ‘건설산업의 더불어성장’을 위해 시공원가에 대한 정당한
대가지급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건설공기업’의 책무
◦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기업’ 선도모델 제시를 위해 건설공사 內
잔존하는 설계·시공 원가 불일치요소의 전반적인 진단과 개선추진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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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 건설사, 대한건설협회, 사전 설명회 (5.18~31)
◦ 원가반영 개선의견 제출 및 협조를 위한 순회 설명회 개최
* 운영취지 설명, 개선의견 제출 및 워크숍 참여 협조
◦ 순회설명회 대상
- 건설사 PM(5.18),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사 실무자(5.19)
- 건설사업단(현장) 순회 설명회 (5.26~31)
□ 도공(본사, 사업단), 건설사(본사, 건설현장) 합동워크숍 (6.13)
◦ 사전 제출된 개선의견 공종별 검토, 최종 84건 선정
* 도공(본사, 사업단), 31개 건설사 실무자 등 총 80명 참석
⁕ 개선의견 제출현황
전 체
소요대가
누락
적정수량
미반영
설계기준 조정 제도개선
84건 33 11 25 15
□ 본사(건설처, 설계처), 사업단, 설계사 집중검토 (6.19~23)
◦ 개선의견(84건) 적정성 등에 대해 공종별(6개) 합동검토
* 개선의견에 대해 건설중인 노선, 설계중 노선 반영 타당성 검토
□ 집중검토결과 본사 담당자 의견조회 (7.11~21)
◦ 개선의견별 검토결과 본사 담당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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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의견 조치계획
□ 개선의견 검토결과
◦ 개 요
- 제도개선보다는 시공시 (건설사 입장에서) 부족한 수량, 대가에
대한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 반영된 단가 내 누락사항, 수량부족 등 중심
◦ 개선의견 유형
① 적정수량 미반영
예1
포장용골재 야적장 부지임대료
추가반영
예2
교량기초 천공장비 현장내 이동
비용 반영
∙골재생산이후 사용시기까지 부지임
대비용을 일정기간 반영하나, 포장공
사용까지 실제 임대기간대비 부족
∙표준품셈에 의한 교량기초 천공장비
준비시간에 교각별 이동시간은 고려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반영 필요
② 소요대가 누락
예1
지급자재(현장도착도) 하차비
반영
예2
산마루측구 거푸집 높이할증 비용
반영
∙일부 지급자재 중 “현장도착도”로
설계되어 있어 하차비(지게차 사용비
등) 반영 필요
∙거푸집 높이 7m 초과시 매 3m마다
노무비 10%할증하도록 되어있으나,
산마루측구 거푸집에는 할증 미계상
③ 설계기준조정 / 제도개선
예1
터널 버럭처리 장비(덤프트럭)
회차 소요시간 반영
예2 품질관리자 추가 비용 반영
∙표준품셈에 의거 터널 버럭처리 회
차 소요시간(t4)를 터널 특성을 고려 가
장 악조건으로 적용 필요
∙법적 필수인력(3명)외 우리공사 기
준에 의한 시험인력(2∼7명) 인건비 추
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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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반영
◦ 반영 집계표
구 분 전 체
반 영
장기검토
즉시반영 검토 후 조치
건수/
(%)
84건/
100%
74건/88% 10건/
56건/67% 18건/21% 12%
◦ 반영방안
1 반영 (즉시) : 단기·중기과제 [56건]
- 건설중 노선 : 사업단별 총사업비 여건에 따라 반영
* 설계변경사유 미해당과제(단가산출서 명시)의 경우 반영 제외
- 설계노선 : 본방침에 의거 신규사업 설계 반영
2 반영 (검토 후 조치) : 중기·장기과제 [18건]
- 담당부서의 적정성 검토 후 반영
* 상위기준(품셈 등) 개정 필요과제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적정근거 마련
후 개정 건의 및 설계반영
3 장기검토 : 장기과제 [10건]
- 향후 재검토
□ 조치결과 홍보 : 공개설명회
◦ 시 기 : 총 2회
⁕ 1차:건설사 PM회의시, 2차:건설사 (본사 실무자, 사업단 현장) 대상
◦ 설명내용
- 개선의견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 향후 정례적인 설계·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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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에 의한 일회성 제도개선으로는 조치결과에 대한 발주청
(도공)-계약상대자(건설사)가 느끼는 온도차이* 발생 우려
* 건설사업 총사업비 협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본 방침으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수준의 설계반영과 실제 반영과의 Gap 발생 가능
☞ 계약상대자가 체감하는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피드백과 정기적 소통채널 운영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건설원가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표준시장단가 등) 개선, 시공시 필요한 적정
대가의 설계반영 등 원가현실화·불공정관행에 대한 정기적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사원가
현실화 포럼’ 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운영
□ 운영절차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개선의견
취합)
연구회
(반영여부
결정)
설계
반영
설계사
각
시공사
사업단
각 현장
도공
(본사)
도공
(사업단)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 시공사(실무자, 현장), 사업단 등 개선의견 취합 후
최종 개선과제 선정 (연구회 제출)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 개선과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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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현실화 포럼’ 운영
◦ ‘공사원가 현실화포럼’ 개요
- 시공사, 사업단현장, 도공본사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문제점
공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채널 운영
- 실무자 중심의 분과별 집중 토의 후 개선의견 선정
* (분과1) 토공·배수공 (+ 표준시장단가)
(분과2) 포장·부대공 (+표준품셈)
(분과3) 터널·교량공 (+기준·규정 개선)
◦ 운영절차
- (Forum 안내) 시공사(본사), 국고 각 현장대상으로 Forum계획
공문 발송 (개선의견 제출요청)
- (개선의견 준비) 시공사 중심의 개선의견 작성
- (Forum 진행) 제출된 개선의견을 취합 후 분과별 도공·건설사 합동
Forum을 통해 반영 타당한 개선과제 선정
◦ Forum 운영
- 운영시기 : 매년 상반기 중 시행 (인재개발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외부) 건설사 실무자 (견적팀, 현장 각 1~2인)
(내부) 도공 건설처·설계처 차장, 사업단 설계차장
- 운영방안 : 해당 분과 주제별 자유토론 후 과제 선정
구 분 진 행 내 용 비 고
10:00~12:00 ▪분과별 담당공종 개선의견 건별 논의
13:00~15:00 ▪담당주제 개선의견 건별 논의
15:00~17:00 ▪타당한 의견에 대한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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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연구회’ 운영
◦ 운영목적
발주자(도공)와 계약자(시공사, 설계사)가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와 발굴, 논의와
개선을 통해 발주자-계약자의 공감대있는 동반협력체계 구축
‘14년 운영종료된 건설제도개선연구회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개선에 집중
하여 발주청-건설사의 정기적 소통채널 및 공감대있는 제도개선 추진
◦ 연구회 기능
① 불공정관행에 대한 과제발굴, 논의와 개선
② ‘공사원가 현실화포럼’에서 도출된 개선과제 반영여부 결정
◦ 운영시기 : 반기 1회
- 상반기 : 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반영여부 결정
- 하반기 : 불공정관행 제도개선사항 논의 및 해결책 마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발생시 추가운영가능
◦ 위원장 및 분과구성
위원장
(건설처장)
간사
(건설계획부장)
원가 현실화 건설 제도개선 입찰·계약제도 개선
분과장 : 건설관리팀장
설계기준부장
분과장 : 건설지원팀장
도로설계팀장
분과장 : 건설기술팀장
구조설계팀장
⁕ 분과별 건설처·설계처 차장, 건설사, 설계사 참여
① 원가 현실화 : 건설사의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공사원가 현실화 추진
② 건설제도개선 : 관계법령, 규정 등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③ 입찰·계약개선 : 입찰제도, 계약서류에 대한 불공정관행사항 도출, 개선
설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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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개선의견) 의결절차
개선의견 논의
반영 적정성
도공내부
결정가능
즉시조치가능
Yes (의견반영)
No
No
No
Yes (내부결정)
Yes
의결 의견 미반영
(설계 반영)
담당자
검토 후 반영
정부건의
(법령개정 등)
5 행정사항
□ 개선의견 검토결과 조치
◦ 즉시반영
- 공사중 : 사업단 총사업비 여건에 따라 반영
⁕ 금회 준공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자체판단 후 적용여부 검토
- 설계노선 : 설계중인 노선 반영
◦ 검토 후 반영 : 주관부서 별 방침수립 후 적용
⁕ 방침시 일상감사별도 시행, 상위기준(품셈 등) 개정필요시 개정건의 포함
□ 포럼 및 연구회 운영 (건설처 주관)
◦ ‘18년부터 운영 (상반기 중 시행)
붙임 : 개선의견 (84건)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