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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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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 설계처-3893

(2017.11.01)

1 검 토 목 적

신기술(특허)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준용

및 감사원 실지감사 의견*을 반영한 사용협약서 개선을 통해

신기술(특허) 사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우수 기술 활성화 도모

*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17.10.16~’17.10.20)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 체결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달리 협약서 내용

이 다소 모호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업체간 이해의 차이로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

2 추 진 경 위

□ 2008. 12 : 시행 단계별 신기술(특허) 사용 방안 수립 (설계처-3116)

- 설 계 단 계 : 사용협약 체결(사용범위, 하도급률 : 63±5%)

- 공사발주단계 : 협약 내용 입찰공고시 공고, 착공시 세부협약서 제출

- 공사시행단계 : 협약서에 당초 신기술(특허)의 변경 가능 조건 명기

□ 2013. 8 : 협약률 및 설계변경 조건 등 개선 (설계처-2326)

- 협약률 상한선 제시(당초 : 00%이상 → 개선 : 00%기준)

- 실시권자 시공시 기술지원 확약, 설계변경 조건 구체화

- 세부협약서 제출시기(착공시 → 해당신기술 착수전)

□ 2015. 5 : 협약률 상향 및 설계변경 조건 추가 (설계처-1248)

- 하도급 협약률 기준을 정부 계약예규 적용 → 협약률* 상승

※ 기술제안입찰시 : 7.9%↑ 종심제 및 최저가 : 4.9%↑

* 협약률 :설계가×낙찰률×하도급심사율(82%) ~

설계가×낙찰률×하도급심사율(82%) + 기술사용료(3.5~8.5%)

-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가능 조건 추가 : 기술제안, 대안입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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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 련 기 준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부개정 2016.1.1)

구 분 내 용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을 적용 한다.(일부개정)

[별지 제2호]

신 기술 ( 특허

공법) 사용협

약서<예시>

-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범위, 기술사용료 적용 기준, 하도

급계약 및 대금결정 기준, 설계변경 조건 등 명시

□ 타 발주기관 신기술(특허) 협약 사례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고, 일부 항목 수정 적용

구 분 내 용

국토관리청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협약서] 준용

한국철도시설공단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협약서] 준용

- 하도급률 결정 제시(기술사용료 미반영)

- 설계변경 조건 추가(발주자가 공사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변경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협약서] 준용

- 낙찰자 직접시공 가능 조건 삭제(의무하도급)

지방자치단체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협약서] 준용

- 하도급률 결정 제시(기술사용료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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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개선 검토

□ 실시권자와 협약으로 인해 권리분쟁시 공사 귀책사유 발생 우려

o 특허 실시권자가 다수이며 개별 계약내용 확인이 어렵고, 등록원부

에 미등록된 통상실시권자도 있어 실시권자와의 협약은 권리 분쟁

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개선) 신기술(특허)보유자만 협약에 참여 가능

당 초 개 선 비 고

o 필요시 실시권자도 협약에

참여 가능

(공동 실시권자의 위임장 첨부)

o 전용(통상)실시권자는 협약에서 배제

- 협약후 시공권리는 관련법(특허법 등)

에 의거 당사자간 협의 결정토록 유도

o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보유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협약 유효성 확보

협약서

1조, 2조

협약자

(서명)

□ 협약서에 포함된 설계내역서가 하도급 계약범위로 확대 이용

o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원도급자간 하도급 범위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사용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협약서 6조①항), 통상 협약서

에 첨부된 설계내역서 대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감사원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점검시 지적(‘17.10.16~’17.10.20)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달리 특허의 사용범위가 포함된 설계내역서를 협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특허권자와 낙찰자간의 하도급계약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침

☞ (개선) 협약서에 설계내역서 미 첨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준용]

당 초 개 선 비 고

o 협약서에 해당 신기술(특허)

부분의 내역을 첨부

o “신기술(특허) 사용범위는 설계서(설계

내역서 포함) 의한다”로 표기하여 세부

협약시 당사자간 협의 결정토록 유도

협약서

4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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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기술사용료를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 미 준수

o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기술사용료는 건설신기술

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특허에 적용되고 있으며 협약서에 지급

기간 등 일부 규정만 명기하여 전체 운영규정 미준수 우려

☞ (개선) 기술사용료는 건설신기술에만 적용하는 등 규정 준수

당 초 개 선 비 고

o 협약서 제5조(기술사용료 등)

①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

로.....신기술업체는.....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

우.....기술사용료 지급하지 아니

하며..... (일부규정만 명기)

o 협약서 제5조(기술사용료 등)

① 신기술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

한 기술사용료로.....신기술보유자는.....반

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처리한다.

(관련규정 전체를 명기)

협약서

5조

※ 특허에 기술사용료가 기 반영된 노선(포항-영덕, 파주-포천, 광주-강진)은

기술사용료 감액 조치

< 기술사용료 적용 근거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6.1.1)

o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⑤ 제3항의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사용료 지급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적용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자(이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

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새로운건설기술(이하“신기술” 이라한다)로지정·고시할수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783호, 2016.12.8)

o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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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 포함

o 하도급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제시한 하도급률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호 합의시

범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추가 조항이 있어 자율적 계약

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

☞ (개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외 추가 조항 삭제

당 초 개 선 비 고

o 협약서 제6조(하도급 등)

②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

기술업체간 합의한 금액으로 계

약을 체결하되, 상호 합의시 상기

범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o 협약서 제6조(하도급 등)

②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

(특허)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

급대금을 정한다.(이하 삭제)

협약서

6조②항

5 적용방안 및 조치사항

□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 완료 후 협약 미체결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 본 방침 시행전 특허공법에 기술사용료가 반영된 기 발주노선

은 기술사용료를 감액 조치(건설처)

별 첨 : 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2.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신구대비표

3. 관련 규정

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6.1.1)

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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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안)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안)

o 신기술(특허)명 :

- 신기술(특허) 번호 :

o 발주자 :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o 신기술(특허) 보유자 : (보유자 모두 명기)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00~00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위 신기

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기술(특허)보유자의 기술지원)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위 신기술(특허)의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시공을 하지 않

는 경우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기간)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사용범위)

① 위 공사중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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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사용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

술보유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비(직접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에 동의

한다.

② 신기술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낙

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

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

관이 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하도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

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보유자는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

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

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

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제7조 (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신기술(특허)보유자가 6조➁항을 위반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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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 합리적 사유 발생으로 다른 기술, 공법

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신기술(특허)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

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시행으로 인하여 공법(형식)의 변경이 수

반되는 경우

년 월 일

“발주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인)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협약에 참여(서명)하지 않는 신기술(특허)보유자는 협약에 참여하

는 신기술(특허)보유자에게 상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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