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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7

15

설계행정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 검토 설계처-3671

(2017.10.16)

1 목 적

고속도로에 적용된 신기술(특허)에 대한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

사후검증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공법의 설계적용 촉진을 도모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시스템 구축 (설계처-1577, 2015.6)

2 평 가 개 요

□ 그동안 추진경위

◦ 2015. 6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시스템 구축 [설계처]

- 신기술(특허)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 공유 : 포털 등록

- 사후검증 체계 구축 : 매년 건설 및 유지관리 합동 사후검증 평가

◦ 2015. 6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시행 [설계처]

- IPC거더 등 22개 공법 모두 80점 이상

◦ 2016. 10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시행 [설계처]

- 27개 공법중 4개 공법 80점 미만(MSP, SB-Arch, SCP, 파형강판PSC-I)

□ 사후검증 평가 개요

◦ (대 상) 고속도로에 적용된 신기술 및 특허공법 (전공종)

◦ (시 기) 건 설 :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유지관리 : 공용 후 1년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후 1년

◦ (평가자) 건 설 : 설계처 공종 담당자, 내 외부전문가, 공사 감독원

유지관리 : 설계처 공종 담당자, 내 외부전문가, 지사 담당자

◦ (결과활용) 우수업체 포상추천, 80점 미만업체 설계 지양

58 ❙ 설계행정

3 문 제 점

① 시공완료후 육안점검이 불가한 일부공종*도 평가대상에 포함

되어 업무량 과다 및 형식적 평가 우려

* 말뚝두부보강, 보강그라우팅, 프리캐스트바닥판, 가설교량, 비개착공법, 가시설등

② 유지관리분야 점검시기 장기*로 인한 평가 효과 저하

* 교량의 하자만료 전․후 1년 평가의 경우, 준공 10년뒤 점검으로

외부요인(제설제 등) 영향이 반영되고, 점검결과 피드백 기대 불가

③ 저평가된 공법(평가점수 80점 미만)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 절차 부재

☞ 차기 평가대상 현장이 없을 경우 재평가 기회가 없고, 한번

저평가된 공법은 설계적용 배제로 구제기회 요구 민원* 발생

* '16년 사후평가결과에 따라 설계배제 되고 있는 SB-Arch 공법에 대한

해당업체의 재평가 요청 민원

4 개선방안 검토

 주요공종 집중 평가를 통한 검증 내실화

◦ 대 상 : 교량형식, 옹벽공법

- 평가제외 공종의 경우도 사고, 하자, 민원 등으로 중대한 업

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평가

- 설계적용 공종 확대 등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평가대상 확대 검토

 해당공법 완료후 및 공용초기 집중점검을 통한 빠른 피드백

◦ 건설 후 초기점검 집중(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후 점검 제외)

- 건 설 : 해당공종 완료* 후 1년 이내

- 유지관리 : 공용 후 1년 이내

* 완료시점 : 교량은 슬래브를 포함한 상부시설물(난간,방음벽 등) 완료

옹벽은 앵커, 뒷채움 및 상부하중시설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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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59

 저평가 공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한 구제절차 마련

◦ 1차 시공평가(현장보완 확인), 2차 종합평가(구조적 안전성

등 확인)를 통한 2중 검증의 재평가 제도 운영

- 재평가 개요

재평가 절차 내 용

평점〈80점

평점≥ 80점 사후검증평가

재평가 대상

(설계배제)

통과

적 정

(정기평가대상에포함)

1차 시공평가

2차 종합평가

재평가 요청

(업체 → 설계처)

NO

YES

YES

NO

시설물 보완

(공법개선)

 

부적정

(설계 배제)

조건부 적정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업체통보

o 80점 미만공법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

정기 평가대상에서 제외

o 해당업체 개별 통보

- 재평가 절차 안내

-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공문 통보

(평가자 및 점수 비공개)  시설물보완 및 공법개선 후 재평가 요청

o 기한 : (건설중)해당노선 준공 6개월전

(공용중)하자만료 6개월전

* 업체 통보시 재평가 요청 기한 안내  1차 시공평가

o 시설물 보완결과 적정성 등 확인 평가

o 재평가 요청 접수후 해당 사업단 또는

지역본부에 시공평가 요청

o 평가자 : (건설중) 공구 주감독

(공용중) 지역본부 구조물차장

o 내용 : 보완결과 적정성 확인*

* [별첨#3]재평가 확인서(1차 시공평가)  2차 종합평가

o 개선공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등 평가

o 평가자 : 설계처 재평가 위원회*

o 내용 : 1차 시공평가 조치내용 확인 및

개선사항의 적정성 검토

* 사후검증 재평가 위원회 운영[별첨#4]

※ 재평가에 필요한 점검장비 등 제반준비사항은 요청업체 주관으로 준비

※ 재평가 대상이 타기관 관할 현장일 경우에도 상기 재평가 절차 적용하며,

1차 시공평가는 감독(감리)기관의 재평가 확인서로 확인

60 ❙ 설계행정

5 2017년 합동점검 계획

□ 일 시 : 2017. 10. 23(월) ~10. 25(수), 3일간

□ 대 상

◦ 공법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교 량 옹 벽

시공 후

(1년 이내)

공용 후

(1년 이내)

시공 후

(1년 이내)

공용 후

(1년 이내)

공 법 20 10 10 - -

※ 최근 2개년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미평가 신규 공법 위주 선정

[별첨 #1]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대상

□ 점검반 구성

반 장

설계계획팀장

1팀(건설분야)

팀장 : 구조설계팀장

2팀(유지관리분야)

팀장 : 설계기준부장

설 계 처 이태현차장 김상백차장

건 설 처

구조물처(지역본부)

한석준차장 지역본부 구조물차장

사업단․지사 공구 주감독 지사 구조물차장

내부 전문가

안상섭 수석연구원

(서해대교안전센터)

박민석 수석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외부 전문가

원종국 전무

(내경엔지니어링)

이선구 부사장

(동부엔지니어링)

◦ (임 무)

설 계 처

건설처․구조물처․

도로교통연구원․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사후검증

평가서에 의한 평가 시행

․점검진행 (평가방법설명 등)

․점검결과 취합 및 시스템 입력

․현장점검 및 사후검증 평가서에

의한 평가 시행

※ [별첨#2]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서(건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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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정 ❙ 61

□ 세부 일정계획 ( ) : 현장개소수

구 분 23일(월) 24일(화) 25일(수) 비 고

1팀 (10) 언양영천(4)

언양영천(1)

창원김해(3)

김해부산(2)

2팀 (10)

대구경북(4)

[청송지사]

강원본부(3)

[강릉지사]

강원본부(3)

[강릉지사(2)]

[양양지사(1)]

※ [별첨#6] 사후평가 세부일정

□ 점검결과 활용

◦ 사후검증 평가결과 포털 시스템 입력

◦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창립기념일 사장 표창 추천

◦ 평가점수 80점(기존기술 수준) 미만의 신기술(특허) 설계 지양

- 특정공법 선정 소위원회 검토 자료로 활용 및 80점 미만공법

기술심사처 통보

◦ 건설 및 유지관리시 사고, 하자, 민원 등으로 공사 이미지 훼손,

중대한 업무지장을 초래한 경우 신기술(특허) 적용 제외

◦ 80점 미만 업체 평가결과 통보

-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포함(평가자 및 점수 비공개)

- 재평가 절차 안내

□ 기 타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재정상태검토

보고서는 현장 점검전 업체로부터 제출 요청

◦ 건설 및 유지관리 시 문제발생 사례 등 관련 자료는 점검대상

기관에서 사전준비 요청

◦ 평가서(체크리스트) : 향후 옹벽공법 포함 및 기타공법 확대 적

용 필요시 평가서 수정․보완 적용

62 ❙ 설계행정

◦ 소요비용 : 5,128,200원 (도로건설 실시설계비-성남~안성고속도로)

- 외부전문가 자문료 등 : 1,730,200원

- 내부위원 출장비 등 : 1,830,000원

- 부대경비 : 1,568,000원

※ [별첨#7] 소요비용 산출내역

◦ 청렴 서약서 작성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참여 점검반원 전원 청렴 서약서 징구

※ [별첨#8] 청렴 서약서 작성 양식

◦ 내부직원(점검반원) 근태 : 각 부서에서 출장 처리

6 검 토 결 론

□ 적용방안

◦ 2017년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부터 개선방침 적용

- 단, 재평가는 2017년 평가결과부터 적용

□ 협조사항

◦ 점검부서 인력 지원

- 건설처, 지역본부(지사), 도로교통연구원, 당진지사 서해대교안전센터

별 첨 : 1. 신기술(특허) 현장 합동점검 대상

2. 신기술 사후검증 평가서(건설, 유지관리)

3. 재평가 확인서(1차 시공평가)

4.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재평가 위원회 운영

5. 재평가 의견서(2차 종합평가)

6. 사후검증 평가 세부일정

7. 소요비용 산출내역

8. 청렴 서약서

9. 신기술(특허) 사후관리 흐름도

설계행정

설계행정 ❙ 63

별첨 #2

신기술 사후검증 평가서 (건설)

□ 완료후 1년이내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특허) 현황

신기술(특허)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원도급사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특허)

공사비

총공사기간 ~

신기술(특허)

공사기간

민원, 건설애로사항

2.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 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법

(50)

경 제 성 공사비 절감 효과 10

공기단축 공정단순화(기계화 시공 등) 5

시공성

시공 용이성(난이도)

시공관련 계획 및 설계 편의성

인력, 자재 조달의 용이

5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기능, 미관 개선

구조적 안전성

하자 저감(유지관리, 보수용이성)

15

친환경성

환경관련 민원 저감

(소음,진동,먼지, 수질개선 등)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5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5

업체

(5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별도산출

재무비율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10 별도산출

품질관리

부실 등 품질확보에 지장을 초래

감독원 시정요구, 사업단 서면경고 등

10

계약관리

과도한 하도급 체결요구 등 유무

공사지연, 공사대금 지급지연, 미지급 유무

불합리한 민원, 투서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지

20

계 100

※ 동종의 기존기술을 “보통”으로 보고 해당 항목의 수준을 판단하여 신기술(특허)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 표기

64 ❙ 설계행정

3. 신기술(특허)에 대한 의견

※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등

4. 작성자 및 확인자(시스템 게시시 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 설계처에서 각 평가팀원의 평가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최종 작성 및 게시

설계행정

설계행정 ❙ 65

신기술 사후검증 평가서 (유지관리)

작성일: 년 월 일

□ 공용후 1년이내

1. 신기술(특허) 현황

신기술(특허)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원도급사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특허)

공사비

총공사기간 ~

신기술(특허)

공사기간

민원, 유지관리

애로사항

2.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 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법

유지관리성

주요결함 발생 유무(열화, 균열, 침식) 10

하자발생(손상) 정도 10

유지관리의 용이(접근용이, 점검안전성) 5

보수용이성(부속자재 수급, 보수주기) 5

신기술(특허) 공법 외에 타 시설에

미치는 영향(신축장치, 난간, 교면포장)

5

유지관리비용 소요(미발생, 가능성) 5

민원발생 연계성(소음 등) 5

교통안전 영향성(사고) 5

유지관리 연속성* (경영상태) 10

공용중 추가공사 시행여부 5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내구수명) 10

기능, 미관 개선 5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업체 사후관리 하자 및 결함사항 발생시 적기 대응 노력 10

계 100

※ 동종의 기존기술을 “보통”으로 보고 해당 항목의 수준을 판단하여 신기술(특허)의 수준을 해당란에 ○표 표기

※ 경영상태는신용평가등급기준으로평가: 매우우수(9.5 이상), 우수(9.0 이상), 보통(8.5 이상), 미흡(8.0 이상), 매우미흡(그외)

66 ❙ 설계행정

3. 신기술(특허)에 대한 의견

※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하자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등

4. 작성자 및 확인자(시스템 게시시 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 설계처에서 각 평가팀원의 평가결과를 취합, 분석하여 최종 작성 및 게시

설계행정

설계행정 ❙ 67

참 고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

o 산출식 : 배점 × 적용비율

o 적용비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적용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적용비율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0%

BBB+ A3+ BBB+ 97.5%

BBB0 A30 BBB0 95%

BBB- A3- BBB- 92.5%

BB+, BB0 B+ BB+, BB0 90%

BB- B0 BB- 87.5%

B+, B0, B- B- B+, B0, B- 8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82.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 중

한가지를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단, 협약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

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

- 신생업체의 경우 최하등급(82.5%) 적용

68 ❙ 설계행정

별첨 #3

재평가(1차) 확인서 - 시공평가

※ 보완내용별 대상 시설물이 다른 경우 각각의 시설물별로 재평가(1차) 확인서 작성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특허) 현황

신기술(특허) 명 (지정번호 : )

기술개발자

원도급사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특허)

공사비

총공사기간 ~

신기술(특허)

공사기간

민원, 건설애로사항

2. 보완내용 (업체 작성)

문제점 및 지적사항

(사후평가 결과)

조치내용

(시설물 보완 조치사항)

완료일

사후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등 상세히 기록

구체적인 조치내용

사진대지 별도첨부

설계행정

설계행정 ❙ 69

※ 구조검토 등 전문가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자문결과 첨부

3. 감독원 의견 (감독기관 작성)

※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

※ 재평가 대상이 타기관 관할 시설물일 경우 해당감독(감리)기관의 의견 첨부

4. 작성자 및 확인자

작성자

(업체)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확인자

(감독기관)

소속기관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70 ❙ 설계행정

별첨 #4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재평가 위원회 운영

□ 목 적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저평가 공법의 보완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 종합평가

□ 시 기 : 재평가(1차) 통과 후

□ 위원구성 : 8명 이상(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

o 위원장 : 설계처장 (간사 : 사후평가 담당 차장)

o 위 원 : 팀․부장 4명, 차장 1명 이상(공종담당1), 외부위원(필요시)

설계처장

간사 사후평가 차장

팀․부장 4명 공종담당 차장 외부위원

1명 필요시

□ 심사방법 : 소집의결(위원간 토론 필수)

□ 심사절차

o 개최조건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출석(공종담당 필수)

o 안건설명 : 간사가 공법의 문제점 및 재평가 대상 선정 사유 설명

공종담당이 재평가(1차) 결과 및 보완내용 설명

o 의 결 : 참여위원 만장일치 통과

□ 심사자료 : 재평가 요청업체에서 준비

o 재평가(1차) 확인서[별첨#3]

o 보완내용에 대한 안전성 등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 필요시 구조계산서, 외부기관 자문결과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 첨부

□ 결 과 : 재평가 의견서(2차 종합평가)[별첨#5] 사후평가부서 통보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중 택1)

설계행정

설계행정 ❙ 71

별첨 #5

재 평 가 의 견 서(2차 종합평가)

□ 안 건 명 : ‘2017년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결과 재평가 대상

으로 선정된 OOOOO 공법에 대한 재평가 결과

□ 재평가 결과 : 적정, 부적정, 조건부적정 중 택1

구 분 공법명 심사의견

00노선

OO 교

W○○-거더교

“공법보완내용이 적정하므로 재평가 대상에

서 제외하고 정기평가 대상에 포함 함.“

또는

“공법 보완내용이 부적정하므로 설계적용

대상에서 배제”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보완사항 조치후 재평가

를 통해 정기평가 대상에 포함 함”

※ 조건부 적정으로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사항” 별도 기재

20 년 월 일

□ 재평가 위원장 : (인)

72 ❙ 설계행정

별첨 #9

신기술(특허) 사후관리 흐름도

①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

②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결과 시스템 입력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현황 및 사용협약서 사본 등록

③ 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시스템 입력

▪공사시행부서에서 신기술(특허) 하도급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

④ 시공중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해당공종 시공완료 후 1년이내

⑤ 시공중 사후평가 결과

시스템 입력

▪준공 후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시행후

1개월 이내

⑥ 유지관리시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공용 후 1년이내

⑦ 유지관리시 사후평가 결과

시스템 입력

▪유지관리시 신기술(특허) 사후평가 시행후

1개월 이내

⑧ 사후평가 결과 활용

▪설계 및 공사시행부서에서 신기술(특허)

적용전 사후평가 이력자료를 조회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 신기술(특허) 공법

합동점검 (필요시)

▪설계처, 건설처, 구조물처, 도로교통연구원,

외부전문가 합동

※ 매년 9월말 기준 공정진도, 공용년수 등을 파악하여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10월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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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6_조경수목 시비단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44
16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7_휴게소 화물차 편의시설 설계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08 731
16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8_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변경 file 효선 2025.01.08 725
16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9_메세지조명을 활용한 주행안정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2
16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0_휴게소 규모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08 846
16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1_지사 건축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03
16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ⅰ_2018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요약본) file 효선 2025.01.08 843
16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4.12.30 745
16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1_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절차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62
16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2_고속도로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경관설계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4.12.30 753
16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3_특정공법 심의운영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17
163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4_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821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5_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12.30 791
16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6_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