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설계행정

설계행정 ❙ 45

14

설계행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개선 검토 설계처-2672

(2017.07.28)

1 검 토 배 경

□ 고속도로 건설공사 경비항목 비용 산출이 노선별로 상이하여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준수 등 적용방안 마련

을 통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도모코자 함

※ 2016년 감사지적사항[감사실-2642, ‘16.12.30]

o 예정가격작성기준에운반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환경보전비등은경비

항목으로만산정토록되어있으나노무비, 재료비, 경비로분리작성되고있음

o 분리 산출된 노무비, 재료비가 제비용*에 반영 됨에 따라 공사비 과다 계상

* 제비용 : 간접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기타경비

ex)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9.0%(공사비 1000억이상, 37개월이상일 경우)

2 관 련 기 준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로 산출하여야 하며, 운

반비를 포함한 26개 항목*으로 품질관리비, 가설비 등이 포함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시공을 위하여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운반비는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7.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 < 이하생략>

* 경비항목 : 전력(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

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공제부금비, 관급자재관리비, 기타법정경비

46 ❙ 설계행정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o 공사원가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 제비용

산출시 적용

- 제비용은 노무비 및 재료비에 제비율(%)를 곱하여 공사비에 반영

※ 제비용 산출기준(조달청)

제비용 항목 산출기준 공사원가관련항목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율 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율 노무비

건강,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율 노무비

기타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율 노무비, 재료비

* 제비율(%) 적용 : 공사규모 및 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첨부3. 제비율적용기준)

3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설계노선별 주요 경비항목 산출 상이

구 분 창녕~밀양 함양~창녕 파주~포천 창녕~현풍 비고

운반비 재, 노, 경 재, 노, 경 재, 노, 경 재, 노, 경

토공운반비

제외

품질관리비 경 경 경 경

가설비 재, 노, 경 재, 노, 경 경 재, 노, 경

환경보전비 재, 노, 경 재, 노, 경 경 재, 노, 경

※ 재 : 재료비, 노 : 노무비, 경 : 경비

< 주요 경비항목 정의(예정가격 작성기준) >

경비항목 공종명 내 용

운반비 중기, 골재, 자재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등

품질관리비 시험비 등 품질관리비용(품질시험 인건비 포함)

가설비 철근야적장 현장사무소, 창고, 등 가설물의 설치 비용

환경보전비 침사지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비용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47

□ 경비항목의 재료비, 노무비 분리적용으로 제비용 과다 산출

o 최근 설계노선 제비용 반영 현황

(단위:백만원)

노 선 공구수 분리산출* 경비로만산출** 증감 비고

창녕~밀양 5 51,191 48,564 -2,627

-423/공구

(세부내역 첨부1.)

함양~창녕 8 61,234 58,928 -2,306

창녕~현풍 1 30,268 30,227 -41

파주~포천 4 60,054 57,401 -2,653

* 분리산출 : 경비항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별도 반영하여 산출한 공사비

** 경비로만산출 : 경비항목을 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만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공사비

4 개 선 방 안

□「고속국도건설공사 표준단가집*」에 관련 기준을 수록하여

경비항목 작성 기준 준수 및 제비용 적정 산출

o 표준단가집 “일반사항”에 관련기준 수록 및 방침은 “별첨” 첨부

< 일 반 사 항 >

o 공사원가 산정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원가 중 경비항목은 계약예규 제19조(경비)에 규정에 의거 산출

하여야 함.

# 별첨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0000.00.00)

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개선 검토[설계처-oooo('17.0.0)]

* 표준단가산출서, 표준단가설명서, 표준수량산출기준으로 구성, ‘14년 이후 hi-설계

포털에 등록되어 내부 직원 및 설계용역사가 고속도로 설계에 활용 중

48 ❙ 설계행정

5 검 토 결 론

□ 검토결론

o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경비항목은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경비로 산출하여 제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정함.

※ 건설공사비 산출시 상기 기준이 준수되도록「고속국도건설공사

표준단가집」에 수록하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

□ 적용방안

o 현재 설계중인 노선 및 향후 설계 노선 : 본 방침 적용

o 타 설계시행부서 통보

□ 기대효과

o 제경비 적정산출로 사업비 절감 : 약 50억원/년

< 산 출 근 거 >

o 년간 절감액(예상) : 약50억원 ≒ 4.23억원* × 11.8개 공구**

* 4.23억원: 최근설계한고속도로신설․확장4개노선18개공구평균절감액

** 11.8개공구: 최근10년간년평균설계준공공구수

첨부 1. 최근 설계노선 공사비(경비) 산출 현황

첨부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2017년) - 기획재정부

첨부 3.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2017년) - 조달청

설계행정

설계행정 ❙ 49

첨부1 최근 설계노선 공사비(경비) 산출 현황

○ (규정) 공사예정가격 산정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 제3항(경비의

세비목)에 따르면 가설(假設)비, 환경보존비, 품질시험비, 운반비, 수도광열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로 계상

[단위:백만원]

노선명 공구

당초설계금액

(A)

변경설계금액

(B)

공사비 감액

(B)-(A)

비고

계 202,747 195,120 -7,627 -423/공구

창녕밀양

1공구 11,296 10,707 -589

2공구 10,638 10,066 -572

3공구 11,440 10,868 -572

4공구 8,458 8,041 -417

5공구 9,359 8,882 -477

함양창녕

1공구 8,196 7,742 -454

2공구 10,473 10,124 -349

3공구 7,346 7,109 -237

4공구 7,590 7,216 -374

5공구 6,458 6,203 -255

6공구 5,070 4,975 -95

7공구 6,004 5,883 -121

8공구 10,097 9,676 -421

창녕현풍 1공구 30,268 30,227 -41

파주포천

1공구 15,957 15,227 -730

2공구 12,001 11,132 -869

3공구 20,999 20,515 -484

4공구 11,097 10,527 -570

* 당초설계: 가설(假設)비, 환경보존비, 품질시험비, 운반비(자재) 등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

* 변경설계: 가설(假設)비, 환경보존비, 품질시험비, 운반비(자재) 등을 경비(위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

50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51

52 ❙ 설계행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53

54 ❙ 설계행정

첨부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

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

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

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

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

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

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

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2015.9.21.>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

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

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

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

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

설계행정

설계행정 ❙ 55

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

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

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

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

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

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

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

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

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

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

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

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

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개정 2015.9.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

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

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

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

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

56 ❙ 설계행정

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

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

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

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

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

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

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

다. <신설 2015.1.1.>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

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개정 2011.5.13, 2015.9.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

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

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

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6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5_통과높이 제한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826
16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_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추진 관련 현장조사 안전 강화 방안 file 효선 2025.01.08 757
16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2_품질시험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08 749
16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3_3차원 정보화설계(BIM) 확대시행 계획 file 효선 2025.01.08 719
16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4_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운영방안(잠정안) file 효선 2025.01.08 720
16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5_저영향개발(LID) 생태수로 설치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8
164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6_조경수목 시비단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44
16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7_휴게소 화물차 편의시설 설계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08 731
16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8_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변경 file 효선 2025.01.08 725
16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9_메세지조명을 활용한 주행안정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2
16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0_휴게소 규모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08 846
16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1_지사 건축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03
16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ⅰ_2018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요약본) file 효선 2025.01.08 843
16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4.12.30 745
16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1_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절차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62
16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2_고속도로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경관설계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4.12.30 753
16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3_특정공법 심의운영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17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4_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820
16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5_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12.30 791
16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6_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