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3_특정공법 심의운영 개선방안
2024.12.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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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설계행정 특정공법 심의운영 개선방안 기술심사처-1280
(2017.06.16)
1 목 적
2016년 신설된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 감사지적사항*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 내실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코자 함.
* 설계업무 관리실태 성과감사(2016.12.30) : 심의 시 사후평가 자료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 특정공법 심의현황
o 우리공사 시행현황 (2016. 4 이후)
- 심의 횟수 : 24회 (세부 안건 264개)
- 심의 1회당 세부 안건(교량 or 공종) 수 : 1~63개
구 분 계 5건 미만 5~10건 11~15건 15건 이상 비고
심의횟수 24회 8회 7회 5회 4회
․최소 1건
․최대 63건
o 타기관 현황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청)
- 심의대상 : 별도제한 없음 (사업부서 요청 모든 사안)
- 심의운영
· 설 계 : 용역별로 대상 공종 전체 심의 (통상 8~10건, 2시간)
· 공 사 : 발생 건 별로 심의 (통상 2~3건, 1시간)
- 공사비 : 사업부서에서 작성 (용역사가 특정공법 업체의 견적을 받아 작성)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초창기 2건은 가격을 밀봉해 심의 시 개봉했으나, 검증에 대한 문제로
현재는 타 지방청과 동일하게 시행
설계행정
설계행정 ❙ 33
□ 문 제 점
o 특정공법/자재 설계 적용방안(설계처-1009,2016.4.7)에 언급된 특정공법
설계적용 대상에 대한 해석 혼선
- 공종별 설계적용 방안(예시) 외 공종의 심의 상정 대상 여부
- 공사비(1억원 이상) 적용 기준 (전체 노선 vs 단일 공구)
o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중점 검토사항과 비교안 연계 부족
- 특정공법의 “비교대상 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 확보 필요
o 現기준 상 시공(설계변경)단계와 설계단계 심의대상 혼선
- 설계단계 : 신설·확장,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 시공 중 : 교량형식 변경 등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단순 공법변경은 제외)
☞ 설계단계의 경우 실시설계가 불필요한 자재/공법도 심의 후 적용
(예 : 프리캐스트 패널, 말뚝 두부보강 등)
o 심의당일 위원 선정으로 현장 특수성, 시공 여건 등에 대한 상세
검토 부족으로 내실있는 심의 애로
- 특히, 여러 건 동시 심의 시 현장 조건 및 다수 공법 이해 한계
3 개 선 방 안
□ 특정공법 심의 대상 구체화
o 공사비(1억원 이상) 기준 : 단일 공구 금액 적용
o 설계단계 심의대상은 현 기준을 준용하되,
- 기존 특정공법 심의실적이 없는 공종의 경우 요청부서 자체 방침
수립(심의부서 협조) 후 심의 요청
o 시공단계 심의대상은 현 기준(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을 준용하되,
-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을 다른 특정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심의 시행
- 일반공법으로 설계되어 시공사에서 공법/자재를 선정하는 공종은
심의 제외 (예 : 가교, 말뚝두부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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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운영
o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당 심의 건수 제한
구 분 당 초 변 경
교량형식
o 공구, 개수 제한 없이 운영
- 교량수 : 1개소 ~ 63개소
o 위원회당 심의 건수 제한
- 1개 공구, 15개소 이내
부 대 공
o 분야, 공종 제한 없이 운영
- 공종수 : 3개 ~ 11개
o 위원회당 심의 건수 제한
- 1개 분야, 5개 공종 이내
※ 단, 교량/공종 수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 (2개 공구 통합 등)
o 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건발표 후 보충 추가 설명시간 부여
- 심의의결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의요청부서에서 현장 특수성, 시공
여건, 중점 착안사항, 필수 검토사항 등 보충 설명 가능
-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 중 요청부서 추가 설명 가능
□ 심의자료 작성 (붙임4 참조)
o 개별 안건별(교량별/터널별/위치별)로 각각 작성 원칙
구 분 당 초 변 경
교량형식
o 노선 전체 교량을 유사 그룹
(경제성, 미관 등)별로 묶어서 작성
o 1개 공구 개별교량에 대하여
각각 작성
부 대 공
o 전체 노선별로 해당 공종을
통합하여 작성
o 1개 공구 적용 위치/교량/
터널별로 각각 작성
공 사 비
o 해당 위치, 시공조건 특성
미반영 (평균 공사비 개념)
o 해당 위치, 시공조건에 따라
각각 작성
※ 단, 프리캐스트 패널, 말뚝 등 위치별 특성이 없는 경우 통합작성 가능
o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중점 검토사항’에 부합되는 ‘비교안’ 선정
구 분 부적절한 (예) 적절한 (예)
중점사항 미관 중요 경제성 중요 미관 중요 경제성 중요
공법비교
미관 1개 +
경제성 3개
경제성 1개
+ 미관 3개
미관 4개 경제성 4개
(유사공법 전수조사 후
“비교공법” 선정)
설계행정
설계행정 ❙ 35
□ 신기술, 특허 등 사후평가 자료 활용 (감사 지적사항 조치)
o (신기술)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사후평가 결과를 심의위원에게 별도 제공
- 최근 평가결과 위주 작성 (최근 ◯년간 ◯건, ◯◯점)
o (특허 등) 설계처 사후 평가가 시행 초기로 표본 값이 부족하여
추후 충분한 데이터 축적 후 제공
- 자체 사후평가 결과 80점 이하의 공법은 비교공법 선정 시 지양
※ 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시스템 구축(설계처-1577, 2015.6.5)
- 평가점수 80점(기존기술 수준) 이하의 신기술(특허) 설계 지양
□ 기타사항
o 자체 사후평가 결과가 타부서 심의자료 작성 시 비교공법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협조 (설계처)
o 설계변경으로 인한 특정공법 심의시, 사업단별 유사 공종은 취합
하여 일괄 요청 (건설처)
- 준공노선은 심의기간을 감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요청
o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기간이 추가 소요됨을 감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시기에 심의 요청 (全심의요청 부서)
o 심의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제시한 공사비와 실제 설계반영 공사비 작성 및 검증
철저 (全심의요청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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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용 방 안
□ 본 방침 시행 이후 요청하는 모든 심의 건에 대해 적용
□ 본 방침 외 사항은 기존 방침* 준용
* 특허 신기술 등 특정공법 선정관련 설계심의 운영방안(기술심사처-136,
2016.1.22), 특정공법 심의 세부 운영방안(기술심사처-687, 2016.4.1)
붙 임 : 1. 특정공법 심의 운영방안 요약
2. 특정공법 심의 운영현황
3. 신기술 사후평가관련 규정
4. 부대공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예)
설계행정
설계행정 ❙ 37
붙임1 특정공법 심의 운영방안 (요약)
□ 심의대상
o 설계단계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개량공사 등의 설계에
적용되는 모든 특정공법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긴급공사, 일상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특정공법(제품 등)은 제외 가능
※ 기존 특정공법 심의실적이 없는 공종의 경우 요청부서 자체 방침 수립
(심의부서 협조) 후 심의 요청
o 시공단계
- 교량형식 변경 등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단순 공법변경은 제외)
-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을 다른 특정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일반공법으로 설계되어 시공사에서 공법/자재를 선정하는 공종은
심의 제외 (예 : 가교, 말뚝두부보강 등)
□ 세부 운영방안
o 심의방법 : 소집심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간 토론 필수)
o 위원구성 : 5명 이상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내 부 2급 이상 기술직(연구원 포함) 중 해당분야 전문가
외 부
기술자문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 사안에 따라 특수분야 등 非자문위원 일시위촉 가능
o 위원선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당일 선정 (감사실 입회 추첨)
o 의결방법 : 특정공법(4개 이내) 중 과반수 득표한 1개안 선정
(특정공법 비교검토서 작성 시 설계부서 추천안 배제)
o 결과공개 : 심의 종료 후 선정결과 공사 홈페이지에 3일간 공개
(업체 요구 시 위원별 추천사유서 실명공개)
o 적용절차 (교량 실시설계 적용 시)
교량형식
검토
▷
신형식 교량
심의
▷
설계VE
(교량형식)
▷
특정공법
선정심의
▷
상세
설계
▷
설계VE
(성과품)
▷
설계
심의
(시행부서) (기술자문위)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시행부서) (기술심사처) (기술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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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특정공법 심의 운영현황
일시 안건명 세부 심의안건 비교공법 요청부서
계 24회 264개소 378개
2016.
4.20
광주~강진 실시설계
교량형식 (1~7공구)
교량 63개소 26개 설계처
2016.
5.27
유천하이패스IC 구라교,
부산외곽 4공구 나전육교
교량 2개소 7개
도로처
건설처
2016.
7. 6
기흥나들목 실시설계 교량형식
서창분기점 실시설계 교량형식
교량 4개소
15개
도로처
부대공 1개소 품질환경처
2016.
8.10
광주~강진 실시설계 부대공
추풍령생태통로 교량형식
교량받침 등
11개 공종
51개
설계처
품질환경처
2016.
9.22
시화JCT R-A~E교 및
구리포천 제2공구 상훈교
교량 6개소 12개
도로조사팀
사업개발처
2016.
10.13
경부선 판교IC 진출로
실시설계 교량형식
교량 1개소 2개 도로처
2016.
11. 2
김포~파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1, 3공구)
교량 10개소
29개 설계처
2016.
11. 3
김포~파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4, 5공구)
교량받침 등
4개 공종
2016.
11. 7
시화JCT 실시설계 부대공
기흥나들목 실시설계 부대공
교량 10개소 12개
도로조사팀
도로처
2016.
12.20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1, 3공구)
교량 15개소
49개 설계처
2016.
12.21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2, 4공구)
교량 25개소
2016.
12.23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6, 7공구)
교량 13개소
2016.
12.27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교량형식 (5, 8공구)
교량 12개소
설계행정
설계행정 ❙ 39
일시 안건명 세부 심의안건 비교공법 요청부서
2017.
1.19
김포~파주 실시설계 부대공
(구조, 기초분야)
면진받침 등
8개 공종
27개
설계처
2017.
1.20
김포~파주 실시설계 부대공
(사면분야)
보강토옹벽 등
3개 공종
16개
2017.
3.23
부산외곽 7공구 영업소 접속부 교량형식
대구순환 5공구 연경교 교량형식
대구순환 6공구 봉무1,2터널 절토부옹벽
아산천안 4,5공구 근접병설터널 보강
교량 2개소
절토부 옹벽
근접병설터널 보강
16개 건설처
2017.
4.24
안성~성남 실시설계
교량형식 (1, 2공구)
교량 15개소
30개 설계처
2017.
4.25
안성~성남 실시설계
교량형식 (4, 6공구)
교량 16개소
2017.
4.26
안성~성남 실시설계
교량형식 (8, 9공구)
교량 16개소
2017.
4.27
안성~성남 실시설계
교량형식 (3, 5, 7공구)
교량 10개소
2017.
5.22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부대공 (구조분야)
면진받침 등
8개 공종
37개
설계처
2017.
5.23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부대공 (터널분야)
보강그라우팅
등 2개 공종
15개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부대공 (기초분야)
합성말뚝 등
3개 공종
10개
2017.
5.24
새만금~전주 실시설계
부대공 (사면분야)
절토부옹벽 등
3개 공종
24개
40 ❙ 설계행정
붙임3 신기술 사후평가관련 규정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2014.12.10)
제13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후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
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
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
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설계행정
설계행정 ❙ 41
붙임4 부대공 특정공법 심의자료 작성 예
특정공법 심의자료 (예 : 보강토 옹벽)
Ⅰ. 사업개요
개 요 도
o (용 역 명) * 공사는 공사명 기재
o (용 역 사) * 공사는 시공사명 기재
o (용 역 기 간) * 공사는 공사기간 기재
o (과 업 구 간) 경북 포항시 북구 ~ 경북 영덕군 강구면
o (연 장) 31.06㎞ (4차로 신설) / (설 계 속 도) 100㎞/h
o (총 사 업 비) 12,237억원 (공사비 10,708억원, 기 타 1,529억)
o (주요시설물) 분기점 1개소, 나들목 3개소
- 분기점(영덕), 나들목(북영일만, 북포항, 남영덕하이패스)
Ⅱ. 추진경위
o ‘00. 0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기재부, B/C 0.33)
-
o ‘00. 00. : 타당성 및 기본설계 완료 (도로공사, B/C 0.33)
-
o ‘00. 00. : 실시설계 중 (도로공사, B/C 0.33)
-
42 ❙ 설계행정
Ⅲ. 특정공법 선정사유 및 적용 대상
o 특정공법 선정사유
- 2종 시설물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군도 ◯호선과 병행하는 공구로 보강토옹벽의 조망도가 높은 구간임
o 특정공법 적용 대상
공구 STA. 연장(m) 높이(m) 물량(㎡) 공사비 비고
0+000~0+200 200 7~15m 2,000 하부조건 등
※ 작성순서는 공구, 위치순으로 작성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 특성(높이, 하부조건 등) 순으로 작성 가능
Ⅳ. 보강토 옹벽 현황 및 공법 검토 (적용 대상 위치별로 반복 작성)
1. STA. 0+000~0+200 보강토 옹벽
주요현황 ·연장, 높이, 물량, 하부조건 등
구 분 보강토옹벽 계획 현황
평면도
전경사진
하부도로 사진 등
종단면도
횡단면도
중 점
검토사항
․ 보강토옹벽 계획 사유
․ 공법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구조적 안정성, 미관, 시공성, 경제성, 실적 등)
설계행정
설계행정 ❙ 43
44 ❙ 설계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