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iY@tScav0; »\NUmWD as a, Suntse| (2018.04.24)|단가 집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식재공사, 유지 관리 시 사는 비 비료 종류, 작업 방법이 다양한실정비료 종류, 작업 방법에 따른 적정단가 산출및 적용이 필요 OO※주요비료종류구분복 합 비 (2171717료등)비료수목 주변으로사 방법용SFBES비료 종류점 상 시 비표토시 비사 례이미지222우구 기타 ㅣ 351Ysa 712및 문제점ㅁ 현행 시 비 단가 기준 (2018 년지유 보수 단가집)구분aa" =복 합 비료표 토 시비비 고[쿠시309.8 원309.8 원154.9 원 | ㅣ 0303이하, 주)목| 열식199.2 원199.2 원99.6 원0303이하, 주)그 | 독 리수 |a4339.4 원169.7%ㅣ 0303이하, 주)교 목류1.899.6 원1.899.6 원-085이하, 주)※ 교 목류 : 환 상 시비 기준, 터파기, 되 메우 구조, 비 료 포설 작업 포함(표준 품셈)Oza a [관 목류]0 표준 품셈과 유지보수단가 집의 단가 산정기준이상이-(표준 품셈) 단위 면적 기준,(단가 집) 수목 수량 기준으로단가 산정5 표준 품셈 시 비 품 적용 필요0 표토 시 비 단가과다(환 상 시 비 대비50% 적용)- 표 토 시 비의 경우 작업이 매우 간단( 터파기, 되 메우 구조등 불필요)wv 작업량 ,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단가조정필요(=F)0 비료 종 류에 따라 작업 량 , 작업 방법 어 상이하나 단가는 동일- 유기 질 비 료(환 상 시비), 고 형 비 료ㆍ복 합 비 료(점 상 시 비 , 표 토 시비등)법 (환상, 점 상, 표 토 시비등)에 따른단가 차등필요0뚜qo &ㅅ단2누락으로공사 시 환 상 시비 단가 적용0뚜 프을고려한A신규단가 생성필요uPa2352| 구조Et ze디 개 방향선작업 방 별로 단가 구분작업량 기준으로 단가 조정oO지비작업량( 터파기,되메우 구조3)6주요작업 방법인환상ㆍ점 상ㆍHE시 비 방법으로 구분 하여 단가 산정 ㅣ등을 감안한 단가 신설및 금액 조정ㅁ 시 비 단가 적 방안구분단가적용방한비고ㅇ 건설공사 표준 품셈 , 유지보수 난가 집 준용환 상 시 비 |-터파기, 비 료 포설 , 되 메 우 구조 작업이 포함a- 전면 시 비의 경우도 환 상 시비 단가 적용목ㅇ 환 상 시비 단가의 50% 적용점상시 비류- 환 상 시비 대비 터파기, 되 메 우 구조 몰 량 40% 수준6 환상 시비 단가의 10% 적용표토시 비- 터파기, 되 메 우 구조 작업불필요6 건설공사 표준 품셈 시 비 단가 준룡(환 상 시비)관목류- 군식목 , 열식목 , 독립수 모두동일한단가적용- ASA) 8] (24h) 5) 50%), A)8] (844) 5) 10%)※ 시 비 방법별 일위 대가 불임참고QE.sizes2 타 | 369OD Aaaㅇ 작업 방법 , 난이도등에따른적정한단가 산정으로 효율적인유지 관리 예 산 집행도모리공사 적용 시 50,555 천원 예산 절감soxX [환 상 시 비 (59.323 천원) -) 표 토 시 비 (8.768 천원 , ㅅ 85.2%) 조정 시]ㅁ 적 방안soAN354| 구조EtQEaaceayEL | 35505994t24 | OfSbuBlRELS00900 | 618601ie | 100고 16 올 그09979|6602016|4600운 온준솔 |06~11 절ley Be bkEBS29040L®34 | OLabeBlaklce26886| 61860116 | 6000Helse96965 |is|6000운 온준솔 |ol~9alnly Ble bkERS09668lke&sy | ¢abeBRE“HOWE| 6T8‘60116 | $7000곰 16 올 그90 6091 | CELT -16ㅁ| 00BRE골 |온ㅇ 9lnly Bb bkERS= lala8ac®ㅁBwek6&bea)& +zt&2z(evenEO국도로10016 017 262 Sie ST | PE]als)[3ais]|B/E][8sialfe]=(BIS!)[8BiB||2SIS)|zBR)|F| 2/8. | |로리2) 8] | | ele2/8.|ee3) S| aswlaNNa^0 |더흡^세도pL||aaaa0wn||pp3Ke} ot | oo |Ke] oJ || SpKlolo|2Ke} ot ||4+# ~fale/s|[=]o -/alels|oo|-igjels| |[-lglalso°a8버몰버B버원버대협과3과됐과i과zzzzPW 원원wemo이oooHo=m4=m4=m4=m4Fe|Fe과|Fe|Fe과|Rl |Ho}oJ | RURT | Ho | ot | RURT | Ho}oJ | RURU | Ho | ot | RUwe || we |Xwe | we | wl | Aa | Fe | we |Xwe | Fe | wl |XNeyNd | TH)OPPRE TT|MM | HPOP | SE]NM)mH]OPPE TT| Md]OP]356| 구조etexcals}ri /al|(33)le)|8/8)18]|12/2] |gpe |||e|ea|e|[도올5/35/3대| 응'mY90mY90wr벼It||ㅠaKe] a}av]eoKE |]a | e0KE]] a | eoKe] a}av]eo차"8B=gSㅎㅎ“13a/3|8gzㅎㅇ“12a /8|§ㅎㅇ8/8|5376벼벼벼벼w]ea°aaa=aBeBe=BeBeFigrl{|e||18Hl|Bria고D고Dzxxxxx© |p |] iem4iom4iom4iom4© | we | *2이2이2이2BY | He |)|we)|we)|weat |reKT | Ho | od | ooKT | Ho | od | ooKT | Ho | od | ooKT | Ho | od | ooHF | FO | wo | FoHF | FO | wo | FoHF | FO | wo | FoHF | FO | wo | FooOAYNE | HY]MP REY]||ENT | REY]Ae] Mt | A]PPepNpat]OM | 트eCsizcesy 기타 ㅣ 357리a)e]렵|x|=[히히[혹따)--a) |B 8weLㄴ|gr+py |0KF] 27 | 27] bo#1)8/818 (0벼Rio호FS버20 | 퍼mywo |aHe | io|RT | Ho | oJ | oo‘oy | FO | Wo | FeHe) Mt} Od |e358| 구조ElC$naceay-|s/8}a|jailfalfafallas}fal/si][sis](3/8){sil[$i]fale)les]fe|g"|Aylela1| &slsale| 쪽내|은alg| 똑Sralal1| 똑B1390aaany---튜=Kt | a | a | 20Kt | ot] a2 | ooKt | a | a]e0Kt | a | a | 20“lelglal[l=lalals!li=lslelal|i(/slgmy4BIEoleRgSolo8/8/5ola로 들ㅎㅇere) | e더rHe | V더S)q/E몰LJs더}J5e}|gwsnyNN20NFlea고D고D=zzzzWH | Be |we00th | |이이이미우fort}fle]fatto]fe t|414|fle]fae]|Wo] Ho} od | BeWo] Aol a | aWe] Ho | ot] aWo] Ao} od | Beae | Fe | whe | 5ma | FO | wl | 5mae | wo | who | amae | Fe | whe | 5OoNeAe|oepe]|ree]a]oeaeeC}sigcesy7|EF| 359더더Ar===글줄\rewe8 18| | 트g/a||3|aie]|3|32/55x개몰zr+) 5a과-마||마4Ble1s4R/Sx| 뜨wR/S5| 똑=| 8].=| 8].복음|'에'에'에으줄줄|}-nm-+--빠-두두주| iR5@| 8&여| 8림#18)|8=reQ/9)|&3/3)|8x1ㄴ |ㅎee’] oo2a] oo내Slolo|P주Slo]a|ooaSlo]a|oo#1) B/B/ 8®)" 1B) 8/8"18/884b|4ba|?csㅎ | ㄷ=wit버주등wie=티티 | [5티티 | [8티티 ㅣ leDO 관 목(환 상 시 비 , 전면 시비)~~Re~련“i수“i수“i0주Bw50Py 구[PigzPieWe | 미,wel=보보wey |)lalaBr |e)=) fa]Dr fo] = | | ob | “| Ho | 9 | 패5]“| Ho | 4 | oeY“| Ho |)| 호nr)Re] we |nr | Fe | ble | Be nr | Bo | we | wea| Md | TH | OF |[]By)AM |[]me Md |) ar통360| 구조EtOxnaceSa)FSiSiltelart Sod dl시 비금액공사명비고당초변경중감계59,323 천원 ㅣ 8,768 천원 ㅣ 50.555 천 (원 ㅅ85.2%)창원- 김 해 ㅣ 21.2774 천원 ㅣ 3,024 천원18,750 천원gay)부 산2-28)W2ede | 221128212,0052 21금정-부 산| 23,383 천원 ㅣ 3,.533 천원19,800 천원222우구 기타| 361[크 개 | / 비 든가 개선에 띠 른 금액 비교[단위 : 교목(주),관목(2)]구분 | 시방법비규격시비만가비고당초개선중감 (증감율)환 상 시비 ㅣ 85이하ㅣ 1.899.60원 | 1.899.60원 -(0.0%)|rR6~10| 5,272.6221 | 5,272.62:%-(0.0%)R11~20| 6,674.122 | 6674122-(0.0%)R21~30| 7,927.89% | 7,927,892) -(0.0%)R31~40| 9,291.482 | 9.291.482) -(0.0%)R41~50| 10,545.25 | 10,545.2521-(0.0%)050이상|11.946.75 | 11,946,752-(0.0%)점 상 시 비 | RS O)S+ | 1899619 | 949.802-949.81(스 50.0%) |( 고 형 비르)aR6~10 | 5,272.622) | 2.636.302 |-2,636.32 (A50.0%)R11~20 | 6,674.12% | 3,337.062 |-3,337.06 (A50.0%)=R21~30 | 7,927,892) | 3,963,942 |-3,963.95 (A50.0%)R31~40 | 9,291.48원 | 4645.24 원 |-4645.74(A50.0%)*R41~50 | 10,545.259 | 4,645.74] |5,727.63(A55.9%)R50 °)*! | 11,946.75) | 4.645.742 |5,973.38(A61.1%)표 토 시비 | 85이하 ㅣ 3,518.13 원 | 189.95 원 ㅣ-3,328.18 (94.6%) |(eeeiz)R6~10 | 3.518.13 원 | 527.25원 ㅣ-2.990.88(ㅅ 85.0%)R11~20 | 3518132 | 667 선 원 ㅣ-2.850.722( ㅅ 81.0%)표21~30 ㅣ 3,518.13 원 | 792.782 |-2,725.35(A775%)R31~40 ㅣ 3,518.13 원 | 792.782 |-2,725.35(A775%)R41~50 | 3,518.13% | 792.782 |-2,725.35 (A775%)R50 °) 4: | 3,518,132 | 792.789 |-2,795.35 (A775%)과 ㅣ 환 상 시비-1.321.75 원 | 1.321.85원(0.0%)목 ㅣ 점 상 시비-1.321.75원 | 660.88원-660.87(ㅅ 50.0%)7 ㅣ 표 토 시비-1,321,752 | 1321821 |1,189.56 (490.0%)362J 구조EfPriY@tScav0; »\NUmWD as a, Suntse| (2018.04.24)|단가 집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식재공사, 유지 관리 시 사는 비 비료 종류, 작업 방법이 다양한실정비료 종류, 작업 방법에 따른 적정단가 산출및 적용이 필요 OO※주요비료종류구분복 합 비 (2171717료등)비료수목 주변으로사 방법용SFBES비료 종류점 상 시 비표토시 비사 례이미지222우구 기타 ㅣ 351Ysa 712및 문제점ㅁ 현행 시 비 단가 기준 (2018 년지유 보수 단가집)구분aa" =복 합 비료표 토 시비비 고[쿠시309.8 원309.8 원154.9 원 | ㅣ 0303이하, 주)목| 열식199.2 원199.2 원99.6 원0303이하, 주)그 | 독 리수 |a4339.4 원169.7%ㅣ 0303이하, 주)교 목류1.899.6 원1.899.6 원-085이하, 주)※ 교 목류 : 환 상 시비 기준, 터파기, 되 메우 구조, 비 료 포설 작업 포함(표준 품셈)Oza a [관 목류]0 표준 품셈과 유지보수단가 집의 단가 산정기준이상이-(표준 품셈) 단위 면적 기준,(단가 집) 수목 수량 기준으로단가 산정5 표준 품셈 시 비 품 적용 필요0 표토 시 비 단가과다(환 상 시 비 대비50% 적용)- 표 토 시 비의 경우 작업이 매우 간단( 터파기, 되 메우 구조등 불필요)wv 작업량 ,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단가조정필요(=F)0 비료 종 류에 따라 작업 량 , 작업 방법 어 상이하나 단가는 동일- 유기 질 비 료(환 상 시비), 고 형 비 료ㆍ복 합 비 료(점 상 시 비 , 표 토 시비등)법 (환상, 점 상, 표 토 시비등)에 따른단가 차등필요0뚜qo &ㅅ단2누락으로공사 시 환 상 시비 단가 적용0뚜 프을고려한A신규단가 생성필요uPa2352| 구조Et ze디 개 방향선작업 방 별로 단가 구분작업량 기준으로 단가 조정oO지비작업량( 터파기,되메우 구조3)6주요작업 방법인환상ㆍ점 상ㆍHE시 비 방법으로 구분 하여 단가 산정 ㅣ등을 감안한 단가 신설및 금액 조정ㅁ 시 비 단가 적 방안구분단가적용방한비고ㅇ 건설공사 표준 품셈 , 유지보수 난가 집 준용환 상 시 비 |-터파기, 비 료 포설 , 되 메 우 구조 작업이 포함a- 전면 시 비의 경우도 환 상 시비 단가 적용목ㅇ 환 상 시비 단가의 50% 적용점상시 비류- 환 상 시비 대비 터파기, 되 메 우 구조 몰 량 40% 수준6 환상 시비 단가의 10% 적용표토시 비- 터파기, 되 메 우 구조 작업불필요6 건설공사 표준 품셈 시 비 단가 준룡(환 상 시비)관목류- 군식목 , 열식목 , 독립수 모두동일한단가적용- ASA) 8] (24h) 5) 50%), A)8] (844) 5) 10%)※ 시 비 방법별 일위 대가 불임참고QE.sizes2 타 | 369OD Aaaㅇ 작업 방법 , 난이도등에따른적정한단가 산정으로 효율적인유지 관리 예 산 집행도모리공사 적용 시 50,555 천원 예산 절감soxX [환 상 시 비 (59.323 천원) -) 표 토 시 비 (8.768 천원 , ㅅ 85.2%) 조정 시]ㅁ 적 방안soAN354| 구조EtQEaaceayEL | 35505994t24 | OfSbuBlRELS00900 | 618601ie | 100고 16 올 그09979|6602016|4600운 온준솔 |06~11 절ley Be bkEBS29040L®34 | OLabeBlaklce26886| 61860116 | 6000Helse96965 |is|6000운 온준솔 |ol~9alnly Ble bkERS09668lke&sy | ¢abeBRE“HOWE| 6T8‘60116 | $7000곰 16 올 그90 6091 | CELT -16ㅁ| 00BRE골 |온ㅇ 9lnly Bb bkERS= lala8ac®ㅁBwek6&bea)& +zt&2z(evenEO국도로10016 017 262 Sie ST | PE]als)[3ais]|B/E][8sialfe]=(BIS!)[8BiB||2SIS)|zBR)|F| 2/8. | |로리2) 8] | | ele2/8.|ee3) S| aswlaNNa^0 |더흡^세도pL||aaaa0wn||pp3Ke} ot | oo |Ke] oJ || SpKlolo|2Ke} ot ||4+# ~fale/s|[=]o -/alels|oo|-igjels| |[-lglalso°a8버몰버B버원버대협과3과됐과i과zzzzPW 원원wemo이oooHo=m4=m4=m4=m4Fe|Fe과|Fe|Fe과|Rl |Ho}oJ | RURT | Ho | ot | RURT | Ho}oJ | RURU | Ho | ot | RUwe || we |Xwe | we | wl | Aa | Fe | we |Xwe | Fe | wl |XNeyNd | TH)OPPRE TT|MM | HPOP | SE]NM)mH]OPPE TT| Md]OP]356| 구조etexcals}ri /al|(33)le)|8/8)18]|12/2] |gpe |||e|ea|e|[도올5/35/3대| 응'mY90mY90wr벼It||ㅠaKe] a}av]eoKE |]a | e0KE]] a | eoKe] a}av]eo차"8B=gSㅎㅎ“13a/3|8gzㅎㅇ“12a /8|§ㅎㅇ8/8|5376벼벼벼벼w]ea°aaa=aBeBe=BeBeFigrl{|e||18Hl|Bria고D고Dzxxxxx© |p |] iem4iom4iom4iom4© | we | *2이2이2이2BY | He |)|we)|we)|weat |reKT | Ho | od | ooKT | Ho | od | ooKT | Ho | od | ooKT | Ho | od | ooHF | FO | wo | FoHF | FO | wo | FoHF | FO | wo | FoHF | FO | wo | FooOAYNE | HY]MP REY]||ENT | REY]Ae] Mt | A]PPepNpat]OM | 트eCsizcesy 기타 ㅣ 357리a)e]렵|x|=[히히+--+[혹따)--a) |B 8weLㄴ|gr+py |0KF] 27 | 27] bo#1)8/818 (0벼Rio호FS버20 | 퍼mywo |aHe | io|RT | Ho | oJ | oo‘oy | FO | Wo | FeHe) Mt} Od |e358| 구조ElC$naceay-|s/8}a|jailfalfafallas}fal/si][sis](3/8){sil[$i]fale)les]fe|g"|Aylela1| &slsale| 쪽내|은alg| 똑Sralal1| 똑B1390aaany---튜=Kt | a | a | 20Kt | ot] a2 | ooKt | a | a]e0Kt | a | a | 20“lelglal[l=lalals!li=lslelal|i(/slgmy4BIEoleRgSolo8/8/5ola로 들ㅎㅇere) | e더rHe | V더S)q/E몰LJs더}J5e}|gwsnyNN20NFlea고D고D=zzzzWH | Be |we00th | |이이이미우fort}fle]fatto]fe t|414|fle]fae]|Wo] Ho} od | BeWo] Aol a | aWe] Ho | ot] aWo] Ao} od | Beae | Fe | whe | 5ma | FO | wl | 5mae | wo | who | amae | Fe | whe | 5OoNeAe|oepe]|ree]a]oeaeeC}sigcesy7|EF| 359더더Ar===글줄\rewe8 18| | 트g/a||3|aie]|3|32/55x개몰zr+) 5a과-마||마4Ble1s4R/Sx| 뜨wR/S5| 똑=| 8].=| 8].복음|'에'에'에으줄줄|}-nm-+--빠-두두주| iR5@| 8&여| 8림#18)|8=reQ/9)|&3/3)|8x1ㄴ |ㅎee’] oo2a] oo내Slolo|P주Slo]a|ooaSlo]a|oo#1) B/B/ 8®)" 1B) 8/8"18/884b|4ba|?csㅎ | ㄷ=wit버주등wie=티티 | [5티티 | [8티티 ㅣ leDO 관 목(환 상 시 비 , 전면 시비)~~Re~련“i수“i수“i0주Bw50Py 구[PigzPieWe | 미,wel=보보wey |)lalaBr |e)=) fa]Dr fo] = | | ob | “| Ho | 9 | 패5]“| Ho | 4 | oeY“| Ho |)| 호nr)Re] we |nr | Fe | ble | Be nr | Bo | we | wea| Md | TH | OF |[]By)AM |[]me Md |) ar통360| 구조EtOxnaceSa)FSiSiltelart Sod dl시 비금액공사명비고당초변경중감계59,323 천원 ㅣ 8,768 천원 ㅣ 50.555 천 (원 ㅅ85.2%)창원- 김 해 ㅣ 21.2774 천원 ㅣ 3,024 천원18,750 천원gay)부 산2-28)W2ede | 221128212,0052 21금정-부 산| 23,383 천원 ㅣ 3,.533 천원19,800 천원222우구 기타| 361[크 개 | / 비 든가 개선에 띠 른 금액 비교[단위 : 교목(주),관목(2)]구분 | 시방법비규격시비만가비고당초개선중감 (증감율)환 상 시비 ㅣ 85이하ㅣ 1.899.60원 | 1.899.60원 -(0.0%)|rR6~10| 5,272.6221 | 5,272.62:%-(0.0%)R11~20| 6,674.122 | 6674122-(0.0%)R21~30| 7,927.89% | 7,927,892) -(0.0%)R31~40| 9,291.482 | 9.291.482) -(0.0%)R41~50| 10,545.25 | 10,545.2521-(0.0%)050이상|11.946.75 | 11,946,752-(0.0%)점 상 시 비 | RS O)S+ | 1899619 | 949.802-949.81(스 50.0%) |( 고 형 비르)aR6~10 | 5,272.622) | 2.636.302 |-2,636.32 (A50.0%)R11~20 | 6,674.12% | 3,337.062 |-3,337.06 (A50.0%)=R21~30 | 7,927,892) | 3,963,942 |-3,963.95 (A50.0%)R31~40 | 9,291.48원 | 4645.24 원 |-4645.74(A50.0%)*R41~50 | 10,545.259 | 4,645.74] |5,727.63(A55.9%)R50 °)*! | 11,946.75) | 4.645.742 |5,973.38(A61.1%)표 토 시비 | 85이하 ㅣ 3,518.13 원 | 189.95 원 ㅣ-3,328.18 (94.6%) |(eeeiz)R6~10 | 3.518.13 원 | 527.25원 ㅣ-2.990.88(ㅅ 85.0%)R11~20 | 3518132 | 667 선 원 ㅣ-2.850.722( ㅅ 81.0%)표21~30 ㅣ 3,518.13 원 | 792.782 |-2,725.35(A775%)R31~40 ㅣ 3,518.13 원 | 792.782 |-2,725.35(A775%)R41~50 | 3,518.13% | 792.782 |-2,725.35 (A775%)R50 °) 4: | 3,518,132 | 792.789 |-2,795.35 (A775%)과 ㅣ 환 상 시비-1.321.75 원 | 1.321.85원(0.0%)목 ㅣ 점 상 시비-1.321.75원 | 660.88원-660.87(ㅅ 50.0%)7 ㅣ 표 토 시비-1,321,752 | 1321821 |1,189.56 (490.0%)362J 구조Ef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65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5_통과높이 제한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826
165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_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추진 관련 현장조사 안전 강화 방안 file 효선 2025.01.08 757
165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2_품질시험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08 749
165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3_3차원 정보화설계(BIM) 확대시행 계획 file 효선 2025.01.08 719
165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4_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운영방안(잠정안) file 효선 2025.01.08 719
165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5_저영향개발(LID) 생태수로 설치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8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6_조경수목 시비단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44
164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7_휴게소 화물차 편의시설 설계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08 731
164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8_휴게소 오수처리시설 설계기준 변경 file 효선 2025.01.08 725
164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9_메세지조명을 활용한 주행안정성 향상 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2
164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0_휴게소 규모기준 개선 file 효선 2025.01.08 846
164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1_지사 건축시설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03
164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ⅰ_2018년도 고속도로 설계실무자료집 (요약본) file 효선 2025.01.08 843
164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00_표지및목차 file 효선 2024.12.30 745
164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1_특정공법 심의대상 선정절차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62
164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2_고속도로 경관수준 향상을 위한 경관설계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4.12.30 753
163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3_특정공법 심의운영 개선방안 file 효선 2024.12.30 817
163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4_예정가격 작성기준 적용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820
163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5_신기술(특허) 사후검증 평가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4.12.30 791
163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8년_1-6_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개선 검토 file 효선 2024.12.30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