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8-1_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추진 관련 현장조사 안전 강화 방안
2025.0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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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2018 년도설계실무자료집8-1고속도로 확공사장 실시설게 추진 관련 현장조사안전관리 강화 방안8-2품질 시험 비 적용방안 걷 토8-3 . 3차원 정보 화설계(314) 확대 시행 계획8-4안근로 시간 딘 축 범 개정에 따른 건설 현장 운영 방 (잠정8-5저 명 향 개발 (10) 생 태 수로 설치개선방안8-6조 경 수 목 시 비 단가 개선방안8-11지사 건축시설 개선방안177N수후 =나 PIWO)nsSousa. Addi!aft!8-1고속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추진관련,설계 처 -1809 구조현장조사안전관리 강화 방안2018.08.08)[ㅣ 정부" 국 민생명지키 구조프로 젝 트 ”에 부응,선도적대처( 2018대통령신년사):2022 년 까지 자 살 예방, 교통 사고, 산 업안전 “。3 대 분야 사망절반줄이 구조 '를 목 표로 。 국 민 생명 지키 구조 3 대 프로젝트” 집중 추진업* ' 산 재해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 추진 (목표 '16년 989 명 -) '22 년 500명이해고속도로확장공사설계특성상공용 중인도로에서현장조사 L수행시 교통 사고 우려가 높아설계자의안전 확보 대책필요[개 현 실태및 문제점ㄴ| 설 참여자계안전 관 대책리부족ㅇ과업 지시서에안전관리전의 무 사항을 계약상대자책임으로 명 "하였으나,실시설계 용역 대가 산출 시에는안전관리비용 미 반영- 측량 대가에안전관리비(공8 노선 치 단 19를 일부 반영한 사례”는 있음*과업 지시서 11 절 계약 상 대 자의 책임 3.안전관리의의무= 계약 상 대 자는 관계 법 규에 의한안전 수 칙의 준수등안전관리에 최 선을 다 하여 야하며, 계약 상 대 자의과 실이나 부 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및 손 해에 대하여책임을 져야한다.※ 최근확공사장설계 노선안전관리비 반영 현황구분설계 | 측량 | 토질조사 | 착수무 본설계 | 측량 | 토질조사 | 착수남이- 천안xOx"13 | 서창~안 산xxxAZ.창 녕~ 현 풍xOox"15 |안산~ 북수원 | xxx"17동이 ~ 옥 전xOx“16| 현장조사시안전 수칙 준수및 관 교육련미흡ㅇ안전 장구미 착용, 현장 무 단 출입 , 교통 제한 미 실시,안전관리원전미 배치등ㅇ 현장조사 관련안전 교육 미흡32220 아도 기타 1817|안전관리 대책 : 우리공사고속도로공사장 교등 관리 구조용Fi|안전관리비용 반영ㆍ정 산 방법0 대가기준 ; 유지 관리 연 간단가의 1 차로, 길어깨 차 단 비용0 시 대상행 : 연장, 차로수, 확장여건등을 고려하여산정"ㅇ 대 정산가: 차단 시행 후 실제 횟 수에 맞추어 정 산 시행”* 확장공사설계시,필요 교통 차단 횟수(1개 공구 예시)0) 노선설계 : 총 2일(길어깨 조사 : 상ㆍ하행 1 일 씩)(2 측량 조사 : 총 6일-1 차로조사 :중심선 측량 1 일 + 추가 보완 측량 1 일 = 2 일- 길어깨 조사 :삼ㆍ하행 1 일 씩 × 2 희(보 측량)완= 4 일(@ 토질조사 : 총 2일(길어깨 조사 : 상-하 행 1 일 씩)* 만 관리비전정 방법산ㅠ 지사 / 고 순 대와 교 제한통혐 공문,의지사 AISSSCARaN※ 서참~안 산안 산~ 북 수원설계 샤 행 후(필요ㅅ) 확 징공사설계 인 쓴모 보비 반영 방법 보완| 현장조사시안전 수칙 마련ㅇ안전 장구 착용 :설계 참 여 자의 소 속 회사에서 책임 시행(안전모,안전화,안전 조끼, 신 호 봉등)0안전 교육 시행 : 현장조사 수행 전(사업 책임 구조기술자)* 교육 내용(고속도로공사장교통 관리 기준, 붙임1)제한계획전 장구 착용 철저원, 신 호수, 교통 감 시 원의 임무교통 관 구조 리준에서 규정한 사항318 | 기타CC292 L] 고속도로교통 제한 절차0 우리공사「고속도로공사장 교통 관리 기준 」에 따라 교통 제한협의 후 시행0 관할 지역 본 부(지사)는 필요 시안전 순찰, 싸 인 카등 지원ㆍ협 조※ 통행 제한계획보고업무 츠 름도(da ata 42)차단 협 조요청(1 주일전)※ 신고및 협의에 관한 법률0)도 교통법로제 69 조 제 1 항(도로공사의 신고및안전 조치등)-도 관리청로또는공사 시행 청의 명 령에 We} SRS WIL} Bo등공사를 하려는 사 람은공사 시행 3 일 전에 그 일시, 공구간,사공사 기간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 찰 서 장에게 신 고 하여야한다.(0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 42 조(도로 공 신고)- 범 제 69 조제1항에 따라도로공사를 하려는 사 람은 별지 제 22 호 서식의도로공사 신 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 하여 관할 경 찰 서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1.공사 구간의 교통 관리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2.공사 현장도면3.도로공사 시행의 근 거가 되는 서류CC022 구조 Er il eeAl= @S utoS OFL) 현 설 중인계노선(서 창~안 산안산~북수원 : 즉 적용0 ㅇ 소요 비용 : 29 백만원 (붙임 2ㅇ 예 산과목:도르건설 -설계비[| 향후 확장설계 노선: 본 지침적용[| 협 사항0 기초정실획; 서창-안 산,안산-북 수원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설계변경 시예산반영0도로처 ; 교통 제한에 따른관할지역 본부 / 지사 협조※ 본 빵 침을과업내용 서에 반영 (붙임 3)계약 상 대 자는 교통 제한이 수 반되는현장조사시, 우리공사고속도로공사장교통관리 기준을 준용 하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한다. 현장조사시행전 사업 책임 구조기술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및안전관리 참 여 자에 대한안 교육을 실시 하게 하여야 하며, 우리 공 (관할사지 본부,역지사 포함)에 협 조 하여 고속도로 순찰 대와 교통 제한 협의를 시행 하여야한다. 또한,현장조사시에는현 조사장참여 자가 적정안전 장 구를 착 용 하도록하여야하며, 현장조사완료후에는 실제횟 수에 맞추어정 산을한다.때 구조대효과| 확장설계 중 현장조사의 프로세스및 업무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UD설계 참 여 자의안전성 강화[|안전한 환경 내 현장조사시행으로 실시설계 조사 결과 신뢰도 상향330 | 기타CC29=[| 0! 전 픈리비 산 줄 내의(영동선 확장공사 실시설계]Of Mtcai: 4=종단위|수량단가계비 고전체함 계8,783,5071. 실시설계비1,473,634나. 직접 경비1,330,6688)안전관리비전일2669.834 |1,330,668바. 부가가치세133,966133,9662측량비5,836,239바 . 부가가치세530.567530.567사.안전관리비(중심설 |일21,313,1682,626,336아 ,안전 판 리 비(길 어 까) |일669.834 |2,679,3363. 토질조사 비1,473,634어 . 부가가치세 133,966133,968저 .안전관리비전일2669.834 |1,930,668반영 횟수: 총 10 일 (1 차로2 희 , 길어깨 8 회)- 노선설계 : 2 일(깊 어 깨 조사 : 상-하 행 1 회 씩}~ 즉량 조사: 6 잎ㆍ1 차로조사 : 중심 측량선1 회 + 추가 보 측량완1 회 = 2일ㆍ길어깨 조사 : 상하행1 회 씩 × 2 회(보완 측량 = 4 일- 토질조사: 2 일(깊 어 깨 조사 : 상 * 하 행 1 회 씩)ㄴ 설 변계 경 소요 비웅casi: 9)€공설계가낙 찰률조정가비 고전체 합 계28,993,478서 창~안 산 1 공구8,783,50782.09%7,210,381서 창~안 산 2 공구8,783,50783.20%7,315,783안산~북 수원 1 공구8,783,50782.35%7,233,218안산~북 수원 2 공구8,783,50782.36%7,234,096CxSsasesy 기타 | 32183과 내업 용 서 변경 [앤[추 내용가음으로영 구분]2017 년도더 빠르고안전한 $y영동 족모서 창~안산간 확장공사 제1~2 공구및안 산~ 북수원 간 확장공사 제1~2 공구 실시설용역TOR(Termsof 묘66762006:과업 내용서)236안 국도로공사설계 처322 | 기타CCssceany제 11절 계약 상 대 자의 책임1. 계약 상 대 자의 책임범위을 받아 작성한 뛰 라 할할 지 라 두 계약 상 대 자의가. 계약 상 대 자는 우리 콩 사의 승인잘못으로 발생 된과 오 나 오류등으로 인한과업 수행 상 발성 a한 모든 하자에대하여 계약 상 대 자의 책임이이 면 제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 대 자는 용 준공후에도이러한사항에 대한 우리공사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 하여야한다.나. 계약 상 대 자는과업 내용 서의 업무및 계약 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을 성실히이행 하여 야 하며,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우리공사의 서면 승 (한 후 시행 하여야한다.다. 우 러공사로부터 계획 변경등으로 추가과 엄을 서 던으로 요청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 대 자는과업 면 경에 대한 제안서 겹 토 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로부터 서면 승sae 인을 연ee은 후과업을 착 수 하여야한다.라 . 계약 상 대 자가 해당 용역업a 무를 a수행 함에 있어 괴 또는과 실로 당해 용역 목적 물 또는 제 3 자에게 재 산 상의 손 해를 발생 하게한 경우이의 배 상을 담 보 하는용역 손해바상보 험 또는 공제 증 서를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한다.바. 계약 상 대 자는 용역 준공 후 라도 총사업비 협의 조정 사항및 인허가 서류 수정등당해설계와 관련한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협 조 하여야한다.2. 문서의 구조록 비치계약 상 대 자는이과 엽을 수 함행에 있어 발생하는 간 계 구조 관과의 협의 사항, 우리공사의 지시및 조치 사항등과업 추진에 따른 주 효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 치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이에 따라야한다.3.안전 간 리의의무가. 계 상약 대 자는 판 계 법 규에 의한안전 수 취의 준수등안전관리에 최 선을 다 하여 야하며, 계약 상 대 자의과 실이나 부 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및 손 해에 대하여책임을 져야한다.나. 계약 상 대 자는 교통 제한이 수 반되는현장조사시, 우 러공사 족도공사장교동 관리 기준을 준 융 하여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 야한다. 현장조사시해 전카 엽 핵 임 구조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조 자및안전관리 참 여 자 예 대한한전교 육을ata tele} shh, HERA ASR, aleb Ste] Pete] 족고 순 찰 대와 교통 제한 협의를 시 챙 하여야한다. 또한, 현장 조시 시에는 턴창 조사 황 여 자가 적정안전 장 구 들 착 용 하 또ㆍ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실 져 젖 수에 맞추어 정 찬을한다CSnasa 기타 1 928ㅅ『2018 년도설계실무자료집8-1고속도로 확공사장 실시설게 추진 관련 현장조사안전관리 강화 방안8-2품질 시험 비 적용방안 걷 토8-3 . 3차원 정보 화설계(314) 확대 시행 계획8-4안근로 시간 딘 축 범 개정에 따른 건설 현장 운영 방 (잠정8-5저 명 향 개발 (10) 생 태 수로 설치개선방안8-6조 경 수 목 시 비 단가 개선방안8-11지사 건축시설 개선방안177N수후 =나 PIWO)nsSo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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