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T 1(2\|=Wi,%|hot WO).Sova abil. Aol! eof!.설계 -1564처광 방지시설설치기준수립(208.04.20ㆍ높이가 상향 된 중앙 분 리 6=127220대에서도도로선형상 차량전조등에 의한 눈 부 심으로 운전자 시야 장애 발생ㆍ운전자 눈의 피로, 고령 운전자의 눈부심 적 웅 능력 저하등을 고려할때안전 운전 환경 조 성을 위한 현 광 방지시설 설치 필요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개 별형 현 광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설치기준 부재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하여 기준정립 추진* 대 향 차로 현 광 방지를 위해 개별 단위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현 광 방지시설로 기존 경간단위 현 광 방지시설(=3~47)과 대 되는비형식 .개 관련 기준및 현 실태 |ㅣ현 광 방지시설 판 련 기준(() 2000.6.29 :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개선 (인) 확대 시행방안 eae 13201-119%)- 승 월 사고및 방 현 망 파 손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중 분대 개선구몬당주개선개요 ㅣ 방호 벽 + 방 현 망(1=1.406207)방호벽(1=1.“a_ 7\anna)~(=eas | Ju:ca@세오45히 구조falco네0ㆍ방 망현 미 설치 : 근거리 전조등 불 차광빛가능@ 개선 된 콘크리트 중 잉 분리대의 시공 결과 추 적 조사및 최적화 연구 (2001도 교 원높일 경 경우 트럭의 충돌에도 전도 방지ㆍ1.260ㅁ이상 높이의 중앙 분리대 적용 시 전조등 불빛 차 단가능1*0. 0000En~ (mcawai) oxmma)|'-Omㆍ자동차및자동 차 부 품의 성농과 기준에 관한규칙: 전조등최대 높이 1.20100※ 오 목곡선이나 볼록 곡선 구간은 전조등 주 빔이 시 선을 비 켜 나 므로 영향이 거의 없음i순통 8\-*( @@ A-A)전조등빔이 시 선을 비 켜 나감운전자의 시 선이 전 조 영 역에 있으나 현 광 차 단22sacesy부대 공 l 287| 현광 방지시설계적용 련 실태ㅇ과거 대비 버스 전용차로적용, 레 져 차량 중가능으로 1 차로주행 차량의 전 조등이 전 반 적으로 높 아 짐에 파 른 눈부심 발 빈도생중가공용 중인 노선에서는 1.270ㅁ 늦이의 중 분대 방 호 울 타리적용 구간에도전조등 눈부심 방지를 위한 개 별형 현 광 방지시설 설치사 폐 꾸준히 발생~ 공용 노선 : 36 개 ,소 OF 17km 구조설치(1.270 높이의 중분 대구간, 2018.1월 기준)ㅇ 현 광 방지시설이 구조 설치된 구간은 설치기준 부재로 담당 자별 실제관측등을등 해 주관적으로 판단 하여 설치위치 결정- 구조 설치구간의도로 aazde 다양 함*(평 선형)면6=6007~ 직 선 ,(종단선형) 종단 직선및 종단 오목-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 취(국 토 부에 현 광 방지시설 설치 규정은있으나, 1998년 제정된 기준으로 현중앙분리대방호 울 타 리 0=1.270ㅠ를반영한 기준은 부재공용 중 현 광 방지시설설치로 교통 차 단 비용등 추가공사 비가 발생되고 있어 건설 단계에서 설치될수 있도록 설치기준 정립 필요계업무 관리 실태 성 @사 = |gtENE 26028,2016.12.30)28 | Sth SCOXsaceay . 개도로 선형 조건에 따byrol보 im ㄴ 운전에 지장을 즐+)HM onzo년[1. 밝 구조](1) 066 800606706를 고려한 자동차 전조등설계 방안( 대한 인 간공학회 2010년 8 웰|| ㆍ3의 조도는 대 향 자 운전자에게 눈 부 심을 유발할수 있는 중분한 밝 구조 라고 보고 됨(Bhise,et al.-1977,Rumar-2001)~ 3~10의 값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조도로평가 하고있음|(SchmidtandBindels- 1974,OlsonandSivak- 1984,Alferdinckand|Varkevisser-1991,Flannagan,et al.-1992,Flannagan-1998,Lehnert- 2001)) 31이상의 조도에서 일정이격거리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지장을 줄 수 있음@ 자동차 전조등 환경과 운전자 심 리 생 러 반응 수준에 따른 인 간 공학적눈부심평가 모델 (2016년 8 월 ,이 호 상) 드 보어1Unbearable HH YS Siteton)#2: 2 Abe9UnnoticeableusFatSSse hss:weeysDoA)WET)esa*Al & 실험참가자: 20 대 10 명, 30 대 10 명, 40 대 10명* 드 보어 눈부심 지수 (36 606 01216 10060자동차 전 조등의 주관적 만 족도를 평가 하기 위해가장많이사용 하는 지수로부심 정도를 9 단계의 척도로 나눈 것=) 51% 내 외의 조도에서 운 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운 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조도 든 3~5|《 정도로분석 되므로akeAS26sareay289무[2.이격거리]© ARE 시 뮬 레이 션을이용한 변 환 빔 전조등 조사0@8)거 리에 관한 연구( 자 동차공학회논문집제 21 권제 4 호, 2013년)※제작년도별 전조등평균조써리“(Six 조도)애 토 00009에 죄 90001)© 200244165.1m© 201111cc75.3m(115.7%)Sa.é3s* 조사 거리 : 전 조등이 비추는빛의도 거리달6|||||HIHawTHD1466Fig.6 Results of average irradiation distance of light source98 개 전조등조사 거리 (58 조도)ㅇ@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는전조등(조도 3이상)이격 거 리 : OF 97m- 51% 조도가 되는전조등이격 거 리가약 75 퍼로 측 되었고,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 1 ahs하므로= 3조도의 조사 거 리 : 75207 x고= 97m+E = BE / Wee여 구조서) 조도(6) : 일정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세 구조 광도(60) : 광 원의 밝 기초사 거 07)리 : 사 물을 비추는 빛의도달거리@ 중 잉 분리대 방 호 울타리 현 광 방지시설 높이에 관한 연구(00 년 28, 조 주 구조BAISOSBAS않은정도의 휘도 기준인 20(00/0ㅁ"에해당 하는 거리는약 750가되므로 눈 부 심의 영향 검토 거 리를 790로 함)» SUH ASS 줄 수 있는 전조등 최대이격 거 리는 각종 연구자료에서 75~9711 정도로 분석되므로 1000를 적용※ 전조등 성능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치 적용290| 부대 공Qenace가현 영향광대표단면검토(2) 전조등위치ㅇ 노면에서 부 터의 전조등높이: 1.00- 관련 법 규"에서는 전조등 최대 높이를 1.22로 규정 하고 있으나,* 자동차및 자 동 부차 품의 성능과 기준 벌 표 6의 4 참조- 1 차로주요 주행 차종인 일반 승용 B RVEE suey) ASS] AZS최대 높이가 약 1.02이내에 있으므로 전조등 높이를 1.02로 적용=) 승 용차 @0690\ 포항) 모두만족, 버스 차량도 대다수만족※ 1 차로 주행 주요치 종 전조등 높이 측정 결과(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일 승용차반(또는 5059)버스비고구분x고~(45 개 차종)(016개 차종){(5 개 차종)전조등상단부64~96em72~98em78~120em전체 기준높이평균: 74004 ㅣ평균: 90004 | Be: 101cm | 6674 AS) 차량최 외측으로 부 터의 전조등위치: 0.40- 관련 법 규에서 전조등 외측 끝 난이 자동차 A 외즉으로부터 40082이내에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전조등 중 심 위치는 차량 최 외측으로부터0.40를 적용* 자동차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 별표 6의 4 참조( 운전자눈 위치결정노면으로 부 터의 운전자눈높이: 1.20@) 운 조와 표지판 끼의 관 측 거리 산정시 운전자 높이를 지상 121 적용* 교 톰안전 표지 설치ㆍ관리 매뉴얼(제4 절 교 톰안전 표지의 설치기준)@ 정지시거 산정시 운전자눈 높이 100 적용*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6-2-1 정지시거)(” 31개 승 (6&//54\용포함)차량에 대한 눈높이조 샐과 105~1590ㅠ 평균치: 120750 ㅠ* 개선된 콘크리트 줌 앙 분리대의 시 결과공 추 적 조사및 최적화 연구 (2001,도 교원)b) 관 면 기준 DQ) AA] AAU PASO ONSOe BR EEO] Lame WeO A A WMSes CSPBAA = AA]: 05m AS* 차량 운 , 운전석 좌석등을 고려하여 0.907로 적용222023) 현 영향광대 표 단면 결정구분개요도1000BiA --ㅣS26= AN. 아그 1NTs.re = 3} 문전자눈 위치루시™.선 ~ 중분대교차점중분내 분대 분망호 울Eli 탄리 중 성상선선1:*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에의거양방향 각 1 차로주행 차량에 대해 검토2.7m,12m _,0.4m0.8m1.5m_,1.5m_0.8m,0.5전조등 위지 1=1.07)운전자눈 위치(=1.200)30겨het.27mhte1.6m0.8m 1.5m | 1.5m 0.8m20m0.8m0.4m(설계기준 소 자동차 형폭원 적용)|도로 선형 조건에 따른현 영향광검토ㅇ 검토결과종단 선형| 평 면 선형검토결과비고직선현광 영향 무시가능직선및 곡선 |(중앙 분리대로 1000이 내 차광가능)볼록직선현광영향무시가능곡선ㅣ및 곡선 ㅣ(중앙 분리대로 100ㅁ이내 차광가능)일부구간현광 영향 고려필요오목 ㅣ 직선고서및고서(종단 경사변화 비율이작은경우~중앙 분리대로 100ㅁ이내0차광 불가)292 | 부대공 검토결과세 내용- 종단 직 선 구간 : 중앙 분리대로 1000이내대 향 차로전조등 차광가능구문검토 내용1000빼다-|0a VeWeArs조전 1%둥 위치otal 018 면1a&-도| 웨foeㅋㄷ= 운전자는위 최소이으이중 분대 방호 울타리 중심선투 시 하단선 높이* = [1 + 100) (1.27 -[|2) / ㅅ운전자눈 위치투시nieee 단면도|A※ 투 시 하단선 높이(가검토|} 평 면 선형별 투결과중앙 분리대로 대- 종단 볼록 곡 구간선 : 중앙 분리대로 1000이내 대 향 차로 전조등 차광가능구분검토 내용운전자눈 위치=단선단면도A |Te400m |검토| 종단 선형 직선구간 보다 더욱양호한조으로건중앙 분리대로결과 ㅣ 대 향 차로 전조등 차광가능- 종단 오 목곡선 구간 :종단곡선 변화 비율이 작은 경우 중앙분리 대로1007이내대 향 차로전조등차광붙가구분검토내용1000-~-B“a평XE면도Tc | bn^ ~전조등 취 치~17 aa|€&xgaa.rs그“TTSSan & sai그 eth bara중묻 대 방 호 울 티 리 중심선두 시 하단 선 높이 * = 14 + 100 = {601 + 1.27)-14} 7 4전조등위 aI 문 전자 눈 위치| 탄하 선트/astmee-_TAL | 나 6"gemiet. 27m +|단면도 !i A|61000※ 투 시 하단선 높이%《가 전조등 ee보다 작은 경우대로 차광 불가『 종단 곡선 변화 비율이 작은경우중앙 분리대로 대 향 차로전조등차광불가 구간 발생※ 현 광 영향 검토결과(세부 검토 내용은 붙임#2 참조)-범례-0 1000이내 대 향 자로 전조등 차광가능&(X- (hotyg} = ScmA 100m이내대 향 사로 전 소등 ARE JES BAY=O( K-(m+y.)) (Sem×1000이내대향 자로 전조등차광불가본{X-(hoty2)}(Oem점토 || 종변 단 화곡선비율평 면 형선(곡선 반경, 7)결과(K, rVv%)460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4000 |직선70xXxXxXxXxXxXxXxXxX80xXxXxXxXxXxXxXAA90xXxXxXxXAAAA0100xXxXxXAA0Oo0Oo110xXxXxXA0Oo0Oo0120xXAA0Oo0Oo00130xXA0Oo0Oo0Oo0140xXA0Oo0Oo0Oo0150xX0Oo0Oo0Oo0Oo2500Oo0OoOo0Oo0Oo204J대은~Ob , 개 현 광 방지시설 설치기준수립Ol! | 현광 방지시설 설 대상치도 선형로조건평면 선형(곡선 반경, 7)구분 BOO=R | 1,000=R|1,500(R] 2,000(R] 2,500(Rxn000 | 21000 | (1,500 | (2,000| (2,500] (3,006 |?000 츠 8sFFa(ㅜ종단 곡선변화 비율 |250 미만 | 150 미만 | 130 미만 | 120 마 만 | 110 미만 | 100 미만 ㅣ 대상 없음(m/%)주 1) 평 면 선형 곡선 반경이 클 경우 전조등정면 주 시가 되지 않으므로현 영광 향이작고도로선형이 양 호 하여 사고 위험이 작 므로 으 미 설치(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 지침 상에도 ㅁ)23,0007이상구간은 미 반영)주 2) 현광 방지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교통 사고, 민원등을 고려하여설치가 필요 하다고 관 단시설치가능※단 , 아 래의 항에 해당 되는 경우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침을 준용 하여현 광 방지시설 미 설치 고려ㆍ중앙 분리대의 폭이 77를 초과할 경무ㆍ상하차도의 중심높이의 차이가 27이상일경무ㆍ연속 적으로도로조명을 설치하는 구간 | 현광 방지시설 설치방법(설치구간목- 종단 오 곡선구간 전체를 포함 하여 시ㆍ종점 양측으로1002를 연장 하여 설치* 문전에 지장을 주는전조등영 거리향경농wvoe,4s“60g ait¥°.. 좋단 직선 구긴8도로1000_ aneagua신 광 방지 \ 쪼※ 부산 외곽선 :전체48.907 중 1.8907 / 4개소 (3.9%) 설치 대상새 만 만금-전주선 :전체55.107 중 3.8107 / 10개소 (6.9%0) 설 대상치 ~_I295Cx00234Old(6 설치방법- (제품규격)현중앙 분리대4=12724 적용을 구조으로준제품 자체높이2msal, $2 20cm?! As AB Sas, WAI, Ns등 고려)- (제품재질) 차량 충격등으로 인한 제품 탈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메 탈 형이 아닌 합성수지등 충 격 피해 최소화가능한 연성 재질로 사용* 현 광 방지시설자 체 높이 2507의 경우 모조건에서 현 광영향 거리-Lㄴㄴ1007이내 대 향 차로의 전조등 차광 7경우설 설치및 :가 리 지 징 (방호안전시설 편)에 따라차광 빼--=Se = xerer과깜 지시설밤"4- 개iee|우우이00.|중 왕 분리대상단|=||-cc11,두1105이 살a설치 간격고차량 주행내※도로안전시설설치그그및 관리 지침 : 추월 x차로 대 주행차로일경우는이이상의차광각도를 필요로 하지만, 완전 차 광 하게 되면 오히려운전 시 야를 Bola대향차로에 대한전 망을 저 해 하는등의 단 점이 있으므로부분 차광 시행료 후미 발주 노선,공사 중인 노선 :공사 관( 시행) 부서에서 적용 여부 판단 후 시행_| 공용 중인 노선 : 주관(시행) 부서에서 적용 여부 판단 후 시행※ 붙임:1. 차종별전조등높이조사 결과 1 부2. 현광 영향 검토서 1 부 .끝296 ㅣ 부대 &eCsaceayCT 1(2\|=Wi,%|hot WO).Sova abil. Aol! eof!.설계 -1564처광 방지시설설치기준수립(208.04.20ㆍ높이가 상향 된 중앙 분 리 6=127220대에서도도로선형상 차량전조등에 의한 눈 부 심으로 운전자 시야 장애 발생ㆍ운전자 눈의 피로, 고령 운전자의 눈부심 적 웅 능력 저하등을 고려할때안전 운전 환경 조 성을 위한 현 광 방지시설 설치 필요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개 별형 현 광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설치기준 부재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하여 기준정립 추진* 대 향 차로 현 광 방지를 위해 개별 단위로 여러 개를 설치하는 현 광 방지시설로 기존 경간단위 현 광 방지시설(=3~47)과 대 되는비형식 .개 관련 기준및 현 실태 |ㅣ현 광 방지시설 판 련 기준(() 2000.6.29 :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개선 (인) 확대 시행방안 eae 13201-119%)- 승 월 사고및 방 현 망 파 손에 따른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중 분대 개선구몬당주개선개요 ㅣ 방호 벽 + 방 현 망(1=1.406207)방호벽(1=1.“a_ 7\anna)~(=eas | Ju:ca@세오45히 구조falco네0ㆍ방 망현 미 설치 : 근거리 전조등 불 차광빛가능@ 개선 된 콘크리트 중 잉 분리대의 시공 결과 추 적 조사및 최적화 연구 (2001도 교 원높일 경 경우 트럭의 충돌에도 전도 방지ㆍ1.260ㅁ이상 높이의 중앙 분리대 적용 시 전조등 불빛 차 단가능1*0. 0000En~ (mcawai) oxmma)|'-Omㆍ자동차및자동 차 부 품의 성농과 기준에 관한규칙: 전조등최대 높이 1.20100※ 오 목곡선이나 볼록 곡선 구간은 전조등 주 빔이 시 선을 비 켜 나 므로 영향이 거의 없음i순통 8\-*( @@ A-A)전조등빔이 시 선을 비 켜 나감운전자의 시 선이 전 조 영 역에 있으나 현 광 차 단22sacesy부대 공 l 287| 현광 방지시설계적용 련 실태ㅇ과거 대비 버스 전용차로적용, 레 져 차량 중가능으로 1 차로주행 차량의 전 조등이 전 반 적으로 높 아 짐에 파 른 눈부심 발 빈도생중가공용 중인 노선에서는 1.270ㅁ 늦이의 중 분대 방 호 울 타리적용 구간에도전조등 눈부심 방지를 위한 개 별형 현 광 방지시설 설치사 폐 꾸준히 발생~ 공용 노선 : 36 개 ,소 OF 17km 구조설치(1.270 높이의 중분 대구간, 2018.1월 기준)ㅇ 현 광 방지시설이 구조 설치된 구간은 설치기준 부재로 담당 자별 실제관측등을등 해 주관적으로 판단 하여 설치위치 결정- 구조 설치구간의도로 aazde 다양 함*(평 선형)면6=6007~ 직 선 ,(종단선형) 종단 직선및 종단 오목-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 취(국 토 부에 현 광 방지시설 설치 규정은있으나, 1998년 제정된 기준으로 현중앙분리대방호 울 타 리 0=1.270ㅠ를반영한 기준은 부재공용 중 현 광 방지시설설치로 교통 차 단 비용등 추가공사 비가 발생되고 있어 건설 단계에서 설치될수 있도록 설치기준 정립 필요계업무 관리 실태 성 @사 = |gtENE 26028,2016.12.30)28 | Sth SCOXsaceay . 개도로 선형 조건에 따byrol보 im ㄴ 운전에 지장을 즐+)HM onzo년[1. 밝 구조](1) 066 800606706를 고려한 자동차 전조등설계 방안( 대한 인 간공학회 2010년 8 웰|| ㆍ3의 조도는 대 향 자 운전자에게 눈 부 심을 유발할수 있는 중분한 밝 구조 라고 보고 됨(Bhise,et al.-1977,Rumar-2001)~ 3~10의 값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조도로평가 하고있음|(SchmidtandBindels- 1974,OlsonandSivak- 1984,Alferdinckand|Varkevisser-1991,Flannagan,et al.-1992,Flannagan-1998,Lehnert- 2001)) 31이상의 조도에서 일정이격거리 내에 있는 운전자에게지장을 줄 수 있음@ 자동차 전조등 환경과 운전자 심 리 생 러 반응 수준에 따른 인 간 공학적눈부심평가 모델 (2016년 8 월 ,이 호 상) 드 보어1Unbearable HH YS Siteton)#2: 2 Abe9UnnoticeableusFatSSse hss:weeysDoA)WET)esa*Al & 실험참가자: 20 대 10 명, 30 대 10 명, 40 대 10명* 드 보어 눈부심 지수 (36 606 01216 10060자동차 전 조등의 주관적 만 족도를 평가 하기 위해가장많이사용 하는 지수로부심 정도를 9 단계의 척도로 나눈 것=) 51% 내 외의 조도에서 운 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음『 운 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조도 든 3~5|《 정도로분석 되므로akeAS26sareay289무[2.이격거리]© ARE 시 뮬 레이 션을이용한 변 환 빔 전조등 조사0@8)거 리에 관한 연구( 자 동차공학회논문집제 21 권제 4 호, 2013년)※제작년도별 전조등평균조써리“(Six 조도)애 토 00009에 죄 90001)© 200244165.1m© 201111cc75.3m(115.7%)Sa.é3s* 조사 거리 : 전 조등이 비추는빛의도 거리달6|||||HIHawTHD1466Fig.6 Results of average irradiation distance of light source98 개 전조등조사 거리 (58 조도)ㅇ@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는전조등(조도 3이상)이격 거 리 : OF 97m- 51% 조도가 되는전조등이격 거 리가약 75 퍼로 측 되었고,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 1 ahs하므로= 3조도의 조사 거 리 : 75207 x고= 97m+E = BE / Wee여 구조서) 조도(6) : 일정 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세 구조 광도(60) : 광 원의 밝 기초사 거 07)리 : 사 물을 비추는 빛의도달거리@ 중 잉 분리대 방 호 울타리 현 광 방지시설 높이에 관한 연구(00 년 28, 조 주 구조BAISOSBAS않은정도의 휘도 기준인 20(00/0ㅁ"에해당 하는 거리는약 750가되므로 눈 부 심의 영향 검토 거 리를 790로 함)» SUH ASS 줄 수 있는 전조등 최대이격 거 리는 각종 연구자료에서 75~9711 정도로 분석되므로 1000를 적용※ 전조등 성능이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치 적용290| 부대 공Qenace가현 영향광대표단면검토(2) 전조등위치ㅇ 노면에서 부 터의 전조등높이: 1.00- 관련 법 규"에서는 전조등 최대 높이를 1.22로 규정 하고 있으나,* 자동차및 자 동 부차 품의 성능과 기준 벌 표 6의 4 참조- 1 차로주요 주행 차종인 일반 승용 B RVEE suey) ASS] AZS최대 높이가 약 1.02이내에 있으므로 전조등 높이를 1.02로 적용=) 승 용차 @0690\ 포항) 모두만족, 버스 차량도 대다수만족※ 1 차로 주행 주요치 종 전조등 높이 측정 결과( 세부 내용은 붙임 #1 참조)일 승용차반(또는 5059)버스비고구분x고~(45 개 차종)(016개 차종){(5 개 차종)전조등상단부64~96em72~98em78~120em전체 기준높이평균: 74004 ㅣ평균: 90004 | Be: 101cm | 6674 AS) 차량최 외측으로 부 터의 전조등위치: 0.40- 관련 법 규에서 전조등 외측 끝 난이 자동차 A 외즉으로부터 40082이내에 있도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전조등 중 심 위치는 차량 최 외측으로부터0.40를 적용* 자동차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 별표 6의 4 참조( 운전자눈 위치결정노면으로 부 터의 운전자눈높이: 1.20@) 운 조와 표지판 끼의 관 측 거리 산정시 운전자 높이를 지상 121 적용* 교 톰안전 표지 설치ㆍ관리 매뉴얼(제4 절 교 톰안전 표지의 설치기준)@ 정지시거 산정시 운전자눈 높이 100 적용*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6-2-1 정지시거)(” 31개 승 (6&//54\용포함)차량에 대한 눈높이조 샐과 105~1590ㅠ 평균치: 120750 ㅠ* 개선된 콘크리트 줌 앙 분리대의 시 결과공 추 적 조사및 최적화 연구 (2001,도 교원)b) 관 면 기준 DQ) AA] AAU PASO ONSOe BR EEO] Lame WeO A A WMSes CSPBAA = AA]: 05m AS* 차량 운 , 운전석 좌석등을 고려하여 0.907로 적용222023) 현 영향광대 표 단면 결정구분개요도1000BiA --ㅣS26= AN. 아그 1NTs.re = 3} 문전자눈 위치루시™.선 ~ 중분대교차점중분내 분대 분망호 울Eli 탄리 중 성상선선1:*도로안전시설 설치및 관리 지침에의거양방향 각 1 차로주행 차량에 대해 검토2.7m,12m _,0.4m0.8m1.5m_,1.5m_0.8m,0.5전조등 위지 1=1.07)운전자눈 위치(=1.200)30겨het.27mhte1.6m0.8m 1.5m | 1.5m 0.8m20m0.8m0.4m(설계기준 소 자동차 형폭원 적용)|도로 선형 조건에 따른현 영향광검토ㅇ 검토결과종단 선형| 평 면 선형검토결과비고직선현광 영향 무시가능직선및 곡선 |(중앙 분리대로 1000이 내 차광가능)볼록직선현광영향무시가능곡선ㅣ및 곡선 ㅣ(중앙 분리대로 100ㅁ이내 차광가능)일부구간현광 영향 고려필요오목 ㅣ 직선고서및고서(종단 경사변화 비율이작은경우~중앙 분리대로 100ㅁ이내0차광 불가)292 | 부대공 검토결과세 내용- 종단 직 선 구간 : 중앙 분리대로 1000이내대 향 차로전조등 차광가능구문검토 내용1000빼다-|0a VeWeArs조전 1%둥 위치otal 018 면1a&-도| 웨foeㅋㄷ= 운전자는위 최소이으이중 분대 방호 울타리 중심선투 시 하단선 높이* = [1 + 100) (1.27 -[|2) / ㅅ운전자눈 위치투시nieee 단면도|A※ 투 시 하단선 높이(가검토|} 평 면 선형별 투결과중앙 분리대로 대- 종단 볼록 곡 구간선 : 중앙 분리대로 1000이내 대 향 차로 전조등 차광가능구분검토 내용운전자눈 위치=단선단면도A |Te400m |검토| 종단 선형 직선구간 보다 더욱양호한조으로건중앙 분리대로결과 ㅣ 대 향 차로 전조등 차광가능- 종단 오 목곡선 구간 :종단곡선 변화 비율이 작은 경우 중앙분리 대로1007이내대 향 차로전조등차광붙가구분검토내용1000-~-B“a평XE면도Tc | bn^ ~전조등 취 치~17 aa|€&xgaa.rs그“TTSSan & sai그 eth bara중묻 대 방 호 울 티 리 중심선두 시 하단 선 높이 * = 14 + 100 = {601 + 1.27)-14} 7 4전조등위 aI 문 전자 눈 위치| 탄하 선트/astmee-_TAL | 나 6"gemiet. 27m +|단면도 !i A|61000※ 투 시 하단선 높이%《가 전조등 ee보다 작은 경우대로 차광 불가『 종단 곡선 변화 비율이 작은경우중앙 분리대로 대 향 차로전조등차광불가 구간 발생※ 현 광 영향 검토결과(세부 검토 내용은 붙임#2 참조)-범례-0 1000이내 대 향 자로 전조등 차광가능&(X- (hotyg} = ScmA 100m이내대 향 사로 전 소등 ARE JES BAY=O( K-(m+y.)) (Sem×1000이내대향 자로 전조등차광불가본{X-(hoty2)}(Oem점토 || 종변 단 화곡선비율평 면 형선(곡선 반경, 7)결과(K, rVv%)460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4000 |직선70xXxXxXxXxXxXxXxXxX80xXxXxXxXxXxXxXAA90xXxXxXxXAAAA0100xXxXxXAA0Oo0Oo110xXxXxXA0Oo0Oo0120xXAA0Oo0Oo00130xXA0Oo0Oo0Oo0140xXA0Oo0Oo0Oo0150xX0Oo0Oo0Oo0Oo2500Oo0OoOo0Oo0Oo204J대은~Ob , 개 현 광 방지시설 설치기준수립Ol! | 현광 방지시설 설 대상치도 선형로조건평면 선형(곡선 반경, 7)구분 BOO=R | 1,000=R|1,500(R] 2,000(R] 2,500(Rxn000 | 21000 | (1,500 | (2,000| (2,500] (3,006 |?000 츠 8sFFa(ㅜ종단 곡선변화 비율 |250 미만 | 150 미만 | 130 미만 | 120 마 만 | 110 미만 | 100 미만 ㅣ 대상 없음(m/%)주 1) 평 면 선형 곡선 반경이 클 경우 전조등정면 주 시가 되지 않으므로현 영광 향이작고도로선형이 양 호 하여 사고 위험이 작 므로 으 미 설치(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 지침 상에도 ㅁ)23,0007이상구간은 미 반영)주 2) 현광 방지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교통 사고, 민원등을 고려하여설치가 필요 하다고 관 단시설치가능※단 , 아 래의 항에 해당 되는 경우도로안전시설설치및 관리 지침을 준용 하여현 광 방지시설 미 설치 고려ㆍ중앙 분리대의 폭이 77를 초과할 경무ㆍ상하차도의 중심높이의 차이가 27이상일경무ㆍ연속 적으로도로조명을 설치하는 구간 | 현광 방지시설 설치방법(설치구간목- 종단 오 곡선구간 전체를 포함 하여 시ㆍ종점 양측으로1002를 연장 하여 설치* 문전에 지장을 주는전조등영 거리향경농wvoe,4s“60g ait¥°.. 좋단 직선 구긴8도로1000_ aneagua신 광 방지 \ 쪼※ 부산 외곽선 :전체48.907 중 1.8907 / 4개소 (3.9%) 설치 대상새 만 만금-전주선 :전체55.107 중 3.8107 / 10개소 (6.9%0) 설 대상치 ~_I295Cx00234Old(6 설치방법- (제품규격)현중앙 분리대4=12724 적용을 구조으로준제품 자체높이2msal, $2 20cm?! As AB Sas, WAI, Ns등 고려)- (제품재질) 차량 충격등으로 인한 제품 탈리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메 탈 형이 아닌 합성수지등 충 격 피해 최소화가능한 연성 재질로 사용* 현 광 방지시설자 체 높이 2507의 경우 모조건에서 현 광영향 거리-Lㄴㄴ1007이내 대 향 차로의 전조등 차광 7경우설 설치및 :가 리 지 징 (방호안전시설 편)에 따라차광 빼--=Se = xerer과깜 지시설밤"4- 개iee|우우이00.|중 왕 분리대상단|=||-cc11,두1105이 살a설치 간격고차량 주행내※도로안전시설설치그그및 관리 지침 : 추월 x차로 대 주행차로일경우는이이상의차광각도를 필요로 하지만, 완전 차 광 하게 되면 오히려운전 시 야를 Bola대향차로에 대한전 망을 저 해 하는등의 단 점이 있으므로부분 차광 시행료 후미 발주 노선,공사 중인 노선 :공사 관( 시행) 부서에서 적용 여부 판단 후 시행_| 공용 중인 노선 : 주관(시행) 부서에서 적용 여부 판단 후 시행※ 붙임:1. 차종별전조등높이조사 결과 1 부2. 현광 영향 검토서 1 부 .끝296 ㅣ 부대 &eCsaceay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67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2-1_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고속도로 확장공사 설계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3
167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3-1_깍기 비탈면 점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3
167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3-2_깍기 비탈면 시공관리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177
167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1_교량 말뚝기초 설계적용 절차 개선 file 효선 2025.01.08 716
167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2_탄성받침 쐐기제거에 따른 설계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765
167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3_한계상태설계법 도입에 따른 전단설계 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08 722
166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4_교량 점검시설 설계 및 시공 개선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08 181
166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5_연속교 슬래브 익스텐션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08 879
166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6_콘크리트 거더교 상하부 일체화 설계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08 717
166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4-7_교량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향상을 위한 무조인트교량 적용 활성화 방안 file 효선 2025.01.08 740
166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5-1_신개념 강설 초기대응시설 시험시공 결과분석 및 설계적용 로드맵 수립 file 효선 2025.01.08 745
166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5-2_Asphalt 포장 평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신 포장장비 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08 730
166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6-1_터널 공사중 임시조명 설계기준 개선방안 file 효선 2025.01.08 699
166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6-2_전자뇌관을 활용한 미진동 발파공법 적용 방안 file 효선 2025.01.08 717
166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6-3_터널 갱구부 및 터널명 시인성 향상방안 수립 file 효선 2025.01.08 708
166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6-4_경제적 시공을 위한 터널 조명회로 최적화 file 효선 2025.01.08 733
165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1_졸음쉼터 진출입로 개량공사 설계기준검토 file 효선 2025.01.08 809
165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2_110kmh이상 구간에 대한 연성 방호울타리 적용 검토 보고 file 효선 2025.01.08 701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3_개별성 현광방지시설 설치기준 수립 file 효선 2025.01.08 173
165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7-4_조합형 방호울타리 설계적용 방안 file 효선 2025.01.08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