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1-3_인허가 및 보상업무의 혁신적 개선방안
2025.01.08 17:09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yQ=LO)sy sn, SOsabbr!설계 -1927처(2018.06.1)실시설계시 용지 경 계 선과 용지보상 시 지적 분 할선 불 일 치로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세목 고시 별도 실시에 마른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따른 실공사 기간 축소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관련 근거 】“토 지보상 업무 운영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 통보(감사 -2485,실'17.11.24)”-도로구역 결정 고시 업무 부적정, 실시설계 선과 지적 분 할 선 일치 필요( 현 실태) 토 지 세 목을 미 포함 하여도로구역 결정 고시ㅇ도로법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도로 구역 결정 고시에 수용또는 사용할토 지의 세 목을 포함 하여야 하나,도 구역로결 고시(설계 처)에는 미 포함 하고 별도로 세 목 고시 시행(총무처 토 지 팀)* '14.11.29이 후 부터 고시 내용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의 세목”이 포함 됨ㅁ( 발생 원인)설계 용지 경 계선(도 공)과 보상 지적 분 할선 (×공사)불 일 치로도 구역로결정 고시에 토 지 세목 포함 불가0 (불일치 사유) 측량 성과 작성시 서로 다른 법 령과 기준 적용※ 측량 시행 규정및 법령등(실시설계 & 보상 단계)구분실시설계 측량보상 단계 측량규정및 법령공측량공작업 규정지 측량적시행 규직성 결정과방법 기준점 기준점및 현 형법"좌표계세 계 측지 계지역 좌 표계사도면용연 지적도속개 지적도* 측량 성과 결정시 주변 지형ㆍ지물 경계등에 맞춰 성과를 조정 하는 성 결정과방식20 ㅣ설계 행정eCnacesyUO (= 제 점)0) 편입 면적 불 일 치에 따른관계 구조관 협의지연【 관련사 례】@)국유 림 관리 소에서 실시설계 당시산 지 전용 협의 면적(도로 구역 결정고시면적)과지적 분할 후편입 면적이다르다는사유로보상 협의및 공 승인사거 부(년 소요)0지 자 체의 경우상 구조와 같은사유로 지적 공부 정리거부(6 개월 보상 업무 추추진 진중@ 개발 제한 구역 보 전 부담금토 지 면적에따라부므확정 시 관계 구조관과 부담금정산필요(추가업무 발생)60 세 목 고시기간 소요+ofoef {0 세목 고시를 위해서는분 측량,할관계 구조관 협의등 추가 기간" 소요※최근공사 착 수 노선세목 고시 소요기간 현황(평균9.5 개월)노Al도로 구역 결정 고시세 목 고시소요기간안성~ 구 리16. 1217. 1111712포항~ 영덕12. 0117. 1110712아 산~ 천안16. 0216. 086 개월대순구 환14, 05‘15. 0411712ㅇ 보상 협의 불 성 립 토 지는 세 목 고시 완료후 수 용 재 결(토 지수 위원회)신 청이가능해세 목 고시 지연 시 해당 토지보상및공사 추진 불가0으)BBA)의보공사Bee 주진_|aasa|?|ar|) aa수 용 재결 |e| 수 용 보상|=)| |,BY BIE [| gat공사 추진[FERED] BAACOEasaceay설계 행정 ㅣ 21[개 검토결론개선선바방안ㅁ설계 용지 선과 지적 측량 선이 일 치 되도록업무절차 개선0)설계단계에서 L%공사와 협 업을 통하여 지적 중 첩도 "를 작성* 지적 측량 성과를 반영 하여 지형과 지적을 일 치 시킨도면(설계 용지 선 = 지적 측량 선)@도 구역로결정고시에 토 지 세 목을 포함 하여 고 (시설계 처)@) 고시후 분 할 용지에 대해 지 번 부여 후 세 목 고 (총무처) 시※업무절차!설계설계Sey a4분 측량할현 형 |5| 고스)az|? | agaxe ㅣaxSASS]04~18 개월001개월설계 | , | 지적 중 첩도 현황설계Tee] ag|AMAID) a |) aig || een|?) ae|?)weeny |00OAS)(14-187 2)0 개월=) 성과 일치 작업이 필 없어요세 목 고시 소요기간단 (축 ㅅ 9~10 개월)=) 측량 성과가 일 치 므로하도 구역로결정시 토 지 세 목 포함 고시가능디 비용 처리 : 지 번 부여 후 일 괄 지급(예 산과 목 : 보상비집행 원칙)* 지적 중 첩도 작성비 : 685,300 원 /7(지적 공 간 정보도면 작성 품셈 준 구조으로 산출)(단위 : 원)uo모단가 L산출물Luae?ua금액업무적용 종목(143)(km)(VATAIS}) | (VAT 4)지적 | 지적 공간 ㅣ Al623,000 |685,300중 첩도JH | 지적도 | 118,000 | 지적도4 장 | 472.000 |519,200작성ㅣ도면 작성 | 임 야도 | 151.000 | 임 야도 1 장 ㅣ 151,000166,100* 현황 측량, 종목 변경 : 국 토부 고시 단가 적용22|설계 행정2|적용방안 디적 대상ㅇ 양평-이천 실시설계 용 (1~4역공구) 본 방침 시 적용 범0 2019년이후발주 되는 실시설계 용역 부터 전면적용*설계,공사, 운영 중 노은선 필요 시 주관(시행) 부서에서 판단 후 적용3| 구조대효과디(실 공구조 추가 확보)세 목 고시 소요기간단 축에 따른 용 보상지시행 시기를 앞당겨실공사 기간 추 확보가가능( 약 9 개월)※ 실질적인공사 기간추가 확보로 원활한 공 추진사및 품질 향상디(업무효율성 향상)사 내업 용의 정확성 확보로 토 지보상 민원최소화”및 산림청등 관련 구조 관간 업무 효율성 향상“로 구역 후 즉 시보상가능, 고시 면적과보동Hn* 면적 상이 미미|[요[뚜[뚜ret므 개 향 후 계획 C1 2018. 6.: LXSA지적 중 첩도 작성 관련 업 협약무 C1 2018. 7.: 양평~이천 실시설계 노선시 적용6 지적 첨중도 활용 시 범 사업 효과 분석및 미비점 개선 추진(필요 시) ㅁㅁ 2019년이후 : 실시설계 노선전면 시행설계 행정 l 23CCsaceay용 어설 명구#yY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구조관이 관계공 공측량 | Yao) GE Ae등을 시행 하기 위하여 구조 본 측량을 기초로 실시 하는 측량 (각종공사,설계등에 사용 되는 측량)- 토 지를 지적 공 부에등록 하 거나 지적공 부에등록 된 경 계 점을 지지적 측량 ㅣ 상에 복 원 하기 위하여 필 지의 경계 또는 좌 표와 면적을 정하는측량(토 지의 경계, 분할등에 사용 되는 측량)개 지적도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등을등록한도면연속 지적도 |- 지적도 전산파 일을 연결 하여 작성한도면지적 중 첨도 |-지적 측량 성과를 반영 하여 지형과 지적을 일 치한도면세 계: 측 지 계- 지구의 중호 심을 측량 구조 원 점으로 산은 출한 세 계 공통 좌 좌표 기준장 반경 : 6.378,1370, 난 반경 : 6.356,7522ㅁ지역 좌표계_별을병을 WS과 하여층하여트특 정 징 역 지지역마의으만치를치를산 사 충출 크하는는좌표 기준 주apa- 경위도 원 점을 기준으로 경 위도를 정하고 수준 원 점을 기준으로ㄱ“1.4표고를 정하는점aaa- 측량 성과 결정시 주면 지형- 지 물 경계등에 맞춰 성과를 조정 하는0"성 결정과 방식분 할|- 지적 공 부에등 록 된 1 필 지를 2 필 지이상으로 나누어등 록 하는 것- 보상 협의가 성 립되지 않 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경우 토 지수용제 결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 또는 공 탁을 조건으로 수 용의 효과를완 성 해주는 행정 처리24 ㅣ |설계 행정도로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디 (당초) "14. 11 월이전도로법제 24 조(도로구역 결정) 0도로 관리 칭은도로 노선이 지 되거나정도로 노선의인정 또는 변경 공 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도로구역을결정 하여야한다.@)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상급도로에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구간 또는 연결구간의도로구역을 결정할수 있다.이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 청리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도로 간 리 청은 저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결 하면정설계도 서 ,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명 시 하여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고 하고,시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 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도로법시행령제 19 조(도로 구역의 결정)6 관리청은 법제 24 조제1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도로공사 세부 계획을 작성 하여야한다.1.도로구역의 위치도및도로 계 평면도획2. 사용 또는 수 용 할 토지 또는건물의 조 서ㆍ지번및 지 목과소유권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서@ 법 제 24 조제3 항 전단에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도로구역의 결정 사유2도면의 공 람 기간및 공 람 장소3.「국 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We시행령,제 25 조제5 항 각 호의사항디 (변경) "14. 11월 개정도로법제 25 조(도로 구역의 결정)@도로관리청은도로노선의 지정- 변경 또는폐 지의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도로의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여야한다.@@ 상급도로의도로관리청(이하 " 상급도로관리청 "이라한다)은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해당상급도로에 접속 되 거나 연결 되는 하급도로( 제 10 조 각 호에 따른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도로보다 낮은 순 위의도로를 말한다.이하 같 다)의 접속 구간 또는 연결 구간의도로구역을결정:변경 또는 폐 지 할수 있다.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도로관리청(이하 " 하급도로관리청"이라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3)도로관리청은 저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 변경 또는 폐 지하면 그 사유,위치, 면적등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 체 적으로 밝혀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도로법시행령제 24 조(도로 구역의 결정등) (1도로관리청은 법 제 25 조제1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또는변경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도로공사 세부 계획을 작성 하여야한다.1.도로구역의 위치도및도로계획 평면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 서ㆍ지번및 지 목과소유권및 그 밖의 권 리의 명세서@법 제 25 조 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등 대 통 령으로 령정하는 사 "이란 항다음각 호의사항을 말한다.1.도로구역의 절정ㆍ변경 또는 폐지사유2.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는도로구역의 위치및 면적3.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조점ㆍ종점, 주요 통과 지및 총연장4.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 지하는 우는| 외한다)5구역을 폐 지하는우는제외한다)세 목 (도로도면의 열 람 기간및 일 람 장소사용할토 지의TSEECO}sassy설계 행정 ㅣ 25 xwo o)BS(M더Mi ik 후lete aKE OhK=내KmemasO_ (Sor더에세때때©NSININ^^N때70]owcs]we8we | 8ce | oSce |8ce16slogcece| ogwe | xwe | woce | o= |osaeos혀-Se a22222os22222-2;xx‘a‘Na더더“더때“cn600려oO^더더aAN더 | o더 | oo더 | 8더 | od더6더 | o더 | 8더 | @더 | 더00더이점Sss ~/olo;a|}s/eNia | a |에 | 해 |e;/elfe|;s|}ys|lte|e}ye60 8 | 60 | 여 | NN] 다에 때ㅣ1 | S을 N6Wwaa=프shxexeinegu과더(x=4 mie2222a0=때KE©펀toA그toonfloHo | Wo | BlosOriwKT패 |RR | 06 | = | Bpo)에 | 후 NIP비wr |의| XO | BF-| = |08BK=zatea | Xe7해 | Hex덕xAiio1가. 감사사업비설계 행정ㆍLu ㅇ 주[0]261 27~aRWlwy~사전 협의 후의 뢰 시기 조정해저a수wen&무처 & 사업x otene보ae5=S2ia||더a5만oR ES)~|xarBKHo토 지팀(총.스00FPxPRxE]PR]밴fw)| 해=oo|]|: | 번Po]|e| 였a-|mW벼 roaaa버aa벼내Becy;|wo Xx w 702Tonxkx=WweyneWw °계 처 ㅣ:NeNe®sewx|| El| a of00x수 있으므로+xXxXalyth oo'nooeOKa마| |개해TUTUTu|fUC]:} 할 본부 여건에 따라 변동될®=과과(여nN~이이더 byat~i|cnKiO차 상세도[개선](20awnimwoF더A|이 승fo =of_RAL0!|(©-aosXK"HoxNIPLK7H"Ko고oaas)버|해mOWmi ar:Re yxd(mhmaRBeEK때제x|eeao더버그No뿐awe7 |[aeswromeAofrar 빼rmHo[주x xArny|Ho버|RW|1%OF78더 oltx=벼|[0XbatT전zuoy|WoaxA=)xi)gr te+붙임 4rrw~w||r00i;nHniedfu!4)ya.설계 착수. 지적 중 첩도1.도공설계부서가 1%공사에 기초 자료 제공과이케awes작성의뢰361. 요청시기 :도로 구역 결정 고시 요청4 개월 전 , 최 적 노선선정후작의뢰성1-2. 제공자료 : 연속 지적도, 노선 계획(용 aan a수치 지형도, 즉 량 기준점. 지적 중 첩도2. L》공사(본 사)는 지적 중 첩도를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작성2. 1%공사는 기준점 측량(현장 즉량)을 실시2-2. 지적 중 첩도를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 선지정. 노공설계부서는 용지 경계 결정후 1%공사(지역본부)에 선 지 정 즉 량을의뢰현측량황요청3-1.요청시기:도로구역결정고시요청2.5 개월 전 ,용지경게확정후3-2. 제공 자료: 지적 중 첩도 구조반계획도면(용지 경계선포함). 선지정4. L%공사(지역 본 부)는 선 지 정 즉 량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연 측량황4 ㄱ1. 즉 량 성과도면및 용지 조 서 작성후도공설계 부서에 제출주 황측량5.도공설계 부서와 토지부서는L※공사에서제공한 즉량결과 룰심사wo7결과 심사5그.도공설계 부서는 토 지 부서에 측량 결과 확을정 위한 심사에 참여 요청2(소규모 면적의 편 입여부등 결정)5-2. 심사 룰 동해 용지 경 계 룰 확 정한 후 L%공사에 심사 결과를 반영 요청토 지 조서 작성 | |6 10 곰 사(지역 본뷔는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측량 성과도면및 용지 조 서를 확정6 ㄱ. L% 공 (사 지역 본 부)는 확정도면및 조 서를도공설계 부서에 제공a622. 제 공 자료: 지적 중 첨도 구조반 용지도, 용지 조서, 성과 결정 파일도로 구역 7.도공설계 부서는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결정 고시 요청(결정정고시 왼 료 : 휘8-1. LXASae변 a, 즉 량 성과도, 토 지 세 목 조 서등 자료제공안료제지이ayQ=LO)sy sn, SOsabbr!설계 -1927처(2018.06.1)실시설계시 용지 경 계 선과 용지보상 시 지적 분 할선 불 일 치로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세목 고시 별도 실시에 마른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따른 실공사 기간 축소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관련 근거 】“토 지보상 업무 운영 관리 실태 성과 감사 결과 통보(감사 -2485,실'17.11.24)”-도로구역 결정 고시 업무 부적정, 실시설계 선과 지적 분 할 선 일치 필요( 현 실태) 토 지 세 목을 미 포함 하여도로구역 결정 고시ㅇ도로법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도로 구역 결정 고시에 수용또는 사용할토 지의 세 목을 포함 하여야 하나,도 구역로결 고시(설계 처)에는 미 포함 하고 별도로 세 목 고시 시행(총무처 토 지 팀)* '14.11.29이 후 부터 고시 내용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의 세목”이 포함 됨ㅁ( 발생 원인)설계 용지 경 계선(도 공)과 보상 지적 분 할선 (×공사)불 일 치로도 구역로결정 고시에 토 지 세목 포함 불가0 (불일치 사유) 측량 성과 작성시 서로 다른 법 령과 기준 적용※ 측량 시행 규정및 법령등(실시설계 & 보상 단계)구분실시설계 측량보상 단계 측량규정및 법령공측량공작업 규정지 측량적시행 규직성 결정과방법 기준점 기준점및 현 형법"좌표계세 계 측지 계지역 좌 표계사도면용연 지적도속개 지적도* 측량 성과 결정시 주변 지형ㆍ지물 경계등에 맞춰 성과를 조정 하는 성 결정과방식20 ㅣ설계 행정eCnacesyUO (= 제 점)0) 편입 면적 불 일 치에 따른관계 구조관 협의지연【 관련사 례】@)국유 림 관리 소에서 실시설계 당시산 지 전용 협의 면적(도로 구역 결정고시면적)과지적 분할 후편입 면적이다르다는사유로보상 협의및 공 승인사거 부(년 소요)0지 자 체의 경우상 구조와 같은사유로 지적 공부 정리거부(6 개월 보상 업무 추추진 진중@ 개발 제한 구역 보 전 부담금토 지 면적에따라부므확정 시 관계 구조관과 부담금정산필요(추가업무 발생)60 세 목 고시기간 소요+ofoef {0 세목 고시를 위해서는분 측량,할관계 구조관 협의등 추가 기간" 소요※최근공사 착 수 노선세목 고시 소요기간 현황(평균9.5 개월)노Al도로 구역 결정 고시세 목 고시소요기간안성~ 구 리16. 1217. 1111712포항~ 영덕12. 0117. 1110712아 산~ 천안16. 0216. 086 개월대순구 환14, 05‘15. 0411712ㅇ 보상 협의 불 성 립 토 지는 세 목 고시 완료후 수 용 재 결(토 지수 위원회)신 청이가능해세 목 고시 지연 시 해당 토지보상및공사 추진 불가0으)BBA)의보공사Bee 주진_|aasa|?|ar|) aa수 용 재결 |e| 수 용 보상|=)| |,BY BIE [| gat공사 추진[FERED] BAACOEasaceay설계 행정 ㅣ 21[개 검토결론개선선바방안ㅁ설계 용지 선과 지적 측량 선이 일 치 되도록업무절차 개선0)설계단계에서 L%공사와 협 업을 통하여 지적 중 첩도 "를 작성* 지적 측량 성과를 반영 하여 지형과 지적을 일 치 시킨도면(설계 용지 선 = 지적 측량 선)@도 구역로결정고시에 토 지 세 목을 포함 하여 고 (시설계 처)@) 고시후 분 할 용지에 대해 지 번 부여 후 세 목 고 (총무처) 시※업무절차!설계설계Sey a4분 측량할현 형 |5| 고스)az|? | agaxe ㅣaxSASS]04~18 개월001개월설계 | , | 지적 중 첩도 현황설계Tee] ag|AMAID) a |) aig || een|?) ae|?)weeny |00OAS)(14-187 2)0 개월=) 성과 일치 작업이 필 없어요세 목 고시 소요기간단 (축 ㅅ 9~10 개월)=) 측량 성과가 일 치 므로하도 구역로결정시 토 지 세 목 포함 고시가능디 비용 처리 : 지 번 부여 후 일 괄 지급(예 산과 목 : 보상비집행 원칙)* 지적 중 첩도 작성비 : 685,300 원 /7(지적 공 간 정보도면 작성 품셈 준 구조으로 산출)(단위 : 원)uo모단가 L산출물Luae?ua금액업무적용 종목(143)(km)(VATAIS}) | (VAT 4)지적 | 지적 공간 ㅣ Al623,000 |685,300중 첩도JH | 지적도 | 118,000 | 지적도4 장 | 472.000 |519,200작성ㅣ도면 작성 | 임 야도 | 151.000 | 임 야도 1 장 ㅣ 151,000166,100* 현황 측량, 종목 변경 : 국 토부 고시 단가 적용22|설계 행정2|적용방안 디적 대상ㅇ 양평-이천 실시설계 용 (1~4역공구) 본 방침 시 적용 범0 2019년이후발주 되는 실시설계 용역 부터 전면적용*설계,공사, 운영 중 노은선 필요 시 주관(시행) 부서에서 판단 후 적용3| 구조대효과디(실 공구조 추가 확보)세 목 고시 소요기간단 축에 따른 용 보상지시행 시기를 앞당겨실공사 기간 추 확보가가능( 약 9 개월)※ 실질적인공사 기간추가 확보로 원활한 공 추진사및 품질 향상디(업무효율성 향상)사 내업 용의 정확성 확보로 토 지보상 민원최소화”및 산림청등 관련 구조 관간 업무 효율성 향상“로 구역 후 즉 시보상가능, 고시 면적과보동Hn* 면적 상이 미미|[요[뚜[뚜ret므 개 향 후 계획 C1 2018. 6.: LXSA지적 중 첩도 작성 관련 업 협약무 C1 2018. 7.: 양평~이천 실시설계 노선시 적용6 지적 첨중도 활용 시 범 사업 효과 분석및 미비점 개선 추진(필요 시) ㅁㅁ 2019년이후 : 실시설계 노선전면 시행설계 행정 l 23CCsaceay용 어설 명구#yY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구조관이 관계공 공측량 | Yao) GE Ae등을 시행 하기 위하여 구조 본 측량을 기초로 실시 하는 측량 (각종공사,설계등에 사용 되는 측량)- 토 지를 지적 공 부에등록 하 거나 지적공 부에등록 된 경 계 점을 지지적 측량 ㅣ 상에 복 원 하기 위하여 필 지의 경계 또는 좌 표와 면적을 정하는측량(토 지의 경계, 분할등에 사용 되는 측량)개 지적도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등을등록한도면연속 지적도 |- 지적도 전산파 일을 연결 하여 작성한도면지적 중 첨도 |-지적 측량 성과를 반영 하여 지형과 지적을 일 치한도면세 계: 측 지 계- 지구의 중호 심을 측량 구조 원 점으로 산은 출한 세 계 공통 좌 좌표 기준장 반경 : 6.378,1370, 난 반경 : 6.356,7522ㅁ지역 좌표계_별을병을 WS과 하여층하여트특 정 징 역 지지역마의으만치를치를산 사 충출 크하는는좌표 기준 주apa- 경위도 원 점을 기준으로 경 위도를 정하고 수준 원 점을 기준으로ㄱ“1.4표고를 정하는점aaa- 측량 성과 결정시 주면 지형- 지 물 경계등에 맞춰 성과를 조정 하는0"성 결정과 방식분 할|- 지적 공 부에등 록 된 1 필 지를 2 필 지이상으로 나누어등 록 하는 것- 보상 협의가 성 립되지 않 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경우 토 지수용제 결위원회에 보상 금의 지급 또는 공 탁을 조건으로 수 용의 효과를완 성 해주는 행정 처리24 ㅣ |설계 행정도로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디 (당초) "14. 11 월이전도로법제 24 조(도로구역 결정) 0도로 관리 칭은도로 노선이 지 되거나정도로 노선의인정 또는 변경 공 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도로구역을결정 하여야한다.@)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상급도로에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 구간 또는 연결구간의도로구역을 결정할수 있다.이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 청리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한다.@)도로 간 리 청은 저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결 하면정설계도 서 ,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명 시 하여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고 하고,시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 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도로법시행령제 19 조(도로 구역의 결정)6 관리청은 법제 24 조제1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도로공사 세부 계획을 작성 하여야한다.1.도로구역의 위치도및도로 계 평면도획2. 사용 또는 수 용 할 토지 또는건물의 조 서ㆍ지번및 지 목과소유권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서@ 법 제 24 조제3 항 전단에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도로구역의 결정 사유2도면의 공 람 기간및 공 람 장소3.「국 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We시행령,제 25 조제5 항 각 호의사항디 (변경) "14. 11월 개정도로법제 25 조(도로 구역의 결정)@도로관리청은도로노선의 지정- 변경 또는폐 지의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도로의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여야한다.@@ 상급도로의도로관리청(이하 " 상급도로관리청 "이라한다)은 제 1 항에도 불 구 하고 해당상급도로에 접속 되 거나 연결 되는 하급도로( 제 10 조 각 호에 따른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도로보다 낮은 순 위의도로를 말한다.이하 같 다)의 접속 구간 또는 연결 구간의도로구역을결정:변경 또는 폐 지 할수 있다.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도로관리청(이하 " 하급도로관리청"이라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3)도로관리청은 저 1 항이나 제 2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 변경 또는 폐 지하면 그 사유,위치, 면적등 대 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 체 적으로 밝혀 국 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도면을 일반 인이 열람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도로법시행령제 24 조(도로 구역의 결정등) (1도로관리청은 법 제 25 조제1 항에 따라도로구역을 결정또는변경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된도로공사 세부 계획을 작성 하여야한다.1.도로구역의 위치도및도로계획 평면도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 서ㆍ지번및 지 목과소유권및 그 밖의 권 리의 명세서@법 제 25 조 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등 대 통 령으로 령정하는 사 "이란 항다음각 호의사항을 말한다.1.도로구역의 절정ㆍ변경 또는 폐지사유2.결정ㆍ변경 또는 폐 지하는도로구역의 위치및 면적3.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조점ㆍ종점, 주요 통과 지및 총연장4.해당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 지하는 우는| 외한다)5구역을 폐 지하는우는제외한다)세 목 (도로도면의 열 람 기간및 일 람 장소사용할토 지의TSEECO}sassy설계 행정 ㅣ 25 xwo o)BS(M더Mi ik 후lete aKE OhK=내KmemasO_ (Sor더에세때때©NSININ^^N때70]owcs]we8we | 8ce | oSce |8ce16slogcece| ogwe | xwe | woce | o= |osaeos혀-Se a22222os22222-2;xx‘a‘Na더더“더때“cn600려oO^더더aAN더 | o더 | oo더 | 8더 | od더6더 | o더 | 8더 | @더 | 더00더이점Sss ~/olo;a|}s/eNia | a |에 | 해 |e;/elfe|;s|}ys|lte|e}ye60 8 | 60 | 여 | NN] 다에 때ㅣ1 | S을 N6Wwaa=프shxexeinegu과더(x=4 mie2222a0=때KE©펀toA그toonfloHo | Wo | BlosOriwKT패 |RR | 06 | = | Bpo)에 | 후 NIP비wr |의| XO | BF-| = |08BK=zatea | Xe7해 | Hex덕xAiio1가. 감사사업비설계 행정ㆍLu ㅇ 주[0]261 27~aRWlwy~사전 협의 후의 뢰 시기 조정해저a수wen&무처 & 사업x otene보ae5=S2ia||더a5만oR ES)~|xarBKHo토 지팀(총.스00FPxPRxE]PR]밴fw)| 해=oo|]|: | 번Po]|e| 였a-|mW벼 roaaa버aa벼내Becy;|wo Xx w 702Tonxkx=WweyneWw °계 처 ㅣ:NeNe®sewx|| El| a of00x수 있으므로+xXxXalyth oo'nooeOKa마| |개해TUTUTu|fUC]:} 할 본부 여건에 따라 변동될®=과과(여nN~이이더 byat~i|cnKiO차 상세도[개선](20awnimwoF더A|이 승fo =of_RAL0!|(©-aosXK"HoxNIPLK7H"Ko고oaas)버|해mOWmi ar:Re yxd(mhmaRBeEK때제x|eeao더버그No뿐awe7 |[aeswromeAofrar 빼rmHo[주x xArny|Ho버|RW|1%OF78더 oltx=벼|[0XbatT전zuoy|WoaxA=)xi)gr te+붙임 4rrw~w||r00i;nHniedfu!4)ya.설계 착수. 지적 중 첩도1.도공설계부서가 1%공사에 기초 자료 제공과이케awes작성의뢰361. 요청시기 :도로 구역 결정 고시 요청4 개월 전 , 최 적 노선선정후작의뢰성1-2. 제공자료 : 연속 지적도, 노선 계획(용 aan a수치 지형도, 즉 량 기준점. 지적 중 첩도2. L》공사(본 사)는 지적 중 첩도를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작성2. 1%공사는 기준점 측량(현장 즉량)을 실시2-2. 지적 중 첩도를 작성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 선지정. 노공설계부서는 용지 경계 결정후 1%공사(지역본부)에 선 지 정 즉 량을의뢰현측량황요청3-1.요청시기:도로구역결정고시요청2.5 개월 전 ,용지경게확정후3-2. 제공 자료: 지적 중 첩도 구조반계획도면(용지 경계선포함). 선지정4. L%공사(지역 본 부)는 선 지 정 즉 량 후도공설계 부서에 제공연 측량황4 ㄱ1. 즉 량 성과도면및 용지 조 서 작성후도공설계 부서에 제출주 황측량5.도공설계 부서와 토지부서는L※공사에서제공한 즉량결과 룰심사wo7결과 심사5그.도공설계 부서는 토 지 부서에 측량 결과 확을정 위한 심사에 참여 요청2(소규모 면적의 편 입여부등 결정)5-2. 심사 룰 동해 용지 경 계 룰 확 정한 후 L%공사에 심사 결과를 반영 요청토 지 조서 작성 | |6 10 곰 사(지역 본뷔는 심사 결과를 반영 하여 측량 성과도면및 용지 조 서를 확정6 ㄱ. L% 공 (사 지역 본 부)는 확정도면및 조 서를도공설계 부서에 제공a622. 제 공 자료: 지적 중 첨도 구조반 용지도, 용지 조서, 성과 결정 파일도로 구역 7.도공설계 부서는도로구역 결정 고시 요청결정 고시 요청(결정정고시 왼 료 : 휘8-1. LXASae변 a, 즉 량 성과도, 토 지 세 목 조 서등 자료제공안료제지이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