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19년_1-1_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시행방안
2025.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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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설계실무자료집설계행정Al1-1설계안전성검토[265190 10『 58611) 시행방안1-2국민과 쌍방향소통 하는 국민참여설계 실현방안1-3인허가및 보상 업무의 혁신적 개선방안1-4양방향설계 컨설팅프로세스 구축AmR|. 8@ 면 어 자 우오 세 계 호 ean!설계 처-1033검토(06919 ㅁ 1 ㅠ 536) 시행방안 00000제 75 조의 2 『설계의안전성검토』(2016.1.12. 신설)※설계안전성검토(265191110 58601) 란?= 위 험 요소를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 굴 하여사업 추진 단계FOdona제거ㆍ저감 할수 있도록 체 크 리 스 트를 작성 하는데추진 경위[] 2010.12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개정 [국 토부] ㅇ 건설공사안전관리(빌 주자ㆍ설계자ㆍ시공사 동 참 여 자의 역할과업무 범위 보완 0설계자의 건설안전, 발주 자의 위 요소협및 통 제수단 검토ㆍ확인] 2014. 8 : 건설안전설계기법[289801 98065)도 입 방안[설계]처 6설계단계에서공사의 위험성검토및 건설 단계로명확한 정보 전달인 (04194) 대상 선정ㆍ평가및 건설안전 ㅇ 위 험 요설계고서작성 | 2016. 1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개정( 제 75조의 2) 0 실시설계시 건설공사의 시공중안전성 확보 검토의무화.] 2016.10 : 『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개정 [국 토부]토서부업무절차 제시_} 2017. 4 : 건설공사의설계안전성 강화 위한 솔가 심사 운영 방안 개 섬가 종 심사저 ㅇ 기술 심사 프로 세스에설계의안전성검토반영] 2017. 5 :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제정[= EF] 6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 관계자 들의 업무 내용 제시술진흥법시행령제@ 조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을fl발주청 건설공사(붙임1)업무 수행지침( 국 토 교통 ,부 2016. 10)체 크리스트,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실시설계 완료전(공정을 80% 또는 발주 자와 협의 하여 정한 시기) 구조기술자문위원회 또는한국시설안전 공단[목표: 건설 괴정 위험 성을설계 부터 발굴및 AIA-IZof* 위 협성 : 심각성 × 발생 빈도* 심 각 성 : 위 험 요소가 끼치는 피해* 발생 빈도 : 위 험 요소에 노 출 되는 정도=)설계 조건 검토ㆍ확인=) 발생도와빈심각 성의 조으로합위험성평가51603: 저감 대책 주립=)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한최선의 저 대책감선정Si Bie bs ragergaae 구조= 저 대책감설계도 서 반영및 보고서작성51605 : 시공과점의안정성검토= 구조 자술 문 위원회를 통한 내 검토부시행21설계 행정OCaaceayof74:SANSA,BAA,설계사-시기 : 실시설계수행중상세설계 착수시총F설계시행 부서 팀장 [ll설계시행 부서품질 환경처설계사감독 원건설안 팀전현재설계 중 노선of£93업ud 용주관 부서 | 운영 기간0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총괄설계시행 부서0설계안전성 검토매뉴얼 마련(~2018.2) |설계처ㆍ품질흰경 처=AAA RBA. |싶시설계0 위험 요소및 저감 대책 검토품질환경처수행 거간0 위 요소험체크 스트리작성설계시ㅇ설계안전 검토 보고서 작성ㆍ] 건설 사업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6 구조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내 검토부시행[714] AFAl-1624(2017.7.21,)]성교요청!VES aVES성과품 심으심의 위원결CORat)|me(a(2h Sacto xay9a 히히" 나비Bae ()설계08 팀설계 부서 (: 기술 심의팀30 일이내30 일이내aA품질 환경처설계시행 부서설계 사사 계획업설계 발주-L_,* 건설공사의 계획 부터준공 까지 건설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발주자,설계자가작성한 문서4|설계 행정CO132321아Hor- | 적용방안 0 2016.5 월이고 된 실시설용계역부터적용가 (건Al?| 술진흥 범 시행령제 75 조의2) | 구조대 효과 0설계 ?: 1.설계안전성 검토 대상공사계법령ㅁ지 칩 주 내용설계 행정 』 5ETI | snciaia 2상공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사업]DO도로관련 주요 해당사항 ees제 98조)0[AMES]alee]Be SAY에 의한 1 종및 2 종시설물0 지하 100ㅁ이상굴착 하는 건설공사0 폭 발 물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로서시설물(200이 내) 또는가축 (1000이4)에발파 영향이 예상 되는 건설공 ^-_0 건설기 계 사용 건설 공 (높이사100이상 천공기, 항 타및 항 발 구조, 타워크레인)0가설기물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 (310이상비 5001상 거 푸 잡 동 바리 2001상 홈 미이 지보디도로 부분1 종및 2 종시설물(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 조제1 항 관련)구분1 종2 종: 수교,현사장교, 아치교, 트러 스 교| 최대 경간장 500이상 단 경간 교량: 최대 경간장 500이상의 교량: 연장 1000이상의 교량( 단 경간 교량제외)(1 종시설물미 해당 교량교량연장5000이상 교량- 120폭이상 연장500201이상 복개폭60이상 연장1000이상 복개구조물FREE 실물 미 해당 교량)연장 1.0000이상 터널그 종에 속하지않는터널터 넘 3차선이상 터널5007이상 지하 차도 1000이상 지하 차도(1 종시설물 미 해당 지하 차도)옹벽 a)50이상 +o)100me]434AEeae 절토부로 100 ㅁ이상사면haESQ] vive 2 1a seus0 건설 기술 진 홍법 시행령제 75 조의 2(설계의안전성검토)DO발주청은 제 98 조제1항에 따라안전 판 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건설공사의실시설계를 할 떼에는 구조 자술 문 위 회원로 하여금 시공과정의안전성 확보 여 부를 A토하게 하거나한국시설안전 공 단에 검토를의뢰 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 제 1 항에 따른검토의 결과시공과정의안전성확보를 위하여개선이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설계도 서의 보완ㆍ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63) 발주청은 제 1 항에 따른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 공 하기 전에국 토교통부 장 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0)제 1 항에 따른설계의안전성검토의 방법및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 교통부 장 관이 정하여고한다.: 제 2 줘(정의)이 지침에서 사 되용는 용 어의 뜻은 다과음 같다.3 | 29. “설계안전성 검토076980 1 58680)" 란 위 험 요소를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시업 추진 단계별로 위 험요 인을 제거ㆍ저 김 할수 있도록 체 =21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밀 힌다 ㅣ: 제 6 조(설계시행 단계)10설계시행 단계에서 발주 지는 법 제 6 쪼에 의한 기술 지 문위원회 또는 공 단에 시공과정의::안전성 획 보를 고려하여설계가 적정 하게이 루어 졌는 지의 여 부를 검토 하게 하여야 힌다. |(3) 발주 자의설계안전성 검토질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의안전성 검토는설계 모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및 수리 계산서가 완료된 시 점에서 실 :|시 하는 것을 원취으로 하나 실시 시기는 빌 주 지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2.설계안전성 검토를의 뢰 받은 구조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 단은 15 일이내에의 뢰자에게!| : 검토결과를 통보 하여야한다2| 3. 발주 자는 제 2 호에 마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제 13 조에 떠 라 제출 받은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 부를설계자에게 통 하여야 보하며, 승인이후 시공과정:등에서 중대한설계변경등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 실시하여야한다.:: 4. 발주 지는 져 3 호에 따른 심 시과정에서 시공 괴 정의안전 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정 경우에는설계자로 하여금설계 두 서의 보완ㆍ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1 2018 년도설계실무자료집설계행정Al1-1설계안전성검토[265190 10『 58611) 시행방안1-2국민과 쌍방향소통 하는 국민참여설계 실현방안1-3인허가및 보상 업무의 혁신적 개선방안1-4양방향설계 컨설팅프로세스 구축AmR|. 8@ 면 어 자 우오 세 계 호 ean!설계 처-1033검토(06919 ㅁ 1 ㅠ 536) 시행방안 00000제 75 조의 2 『설계의안전성검토』(2016.1.12. 신설)※설계안전성검토(265191110 58601) 란?= 위 험 요소를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 굴 하여사업 추진 단계FOdona제거ㆍ저감 할수 있도록 체 크 리 스 트를 작성 하는데추진 경위[] 2010.12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개정 [국 토부] ㅇ 건설공사안전관리(빌 주자ㆍ설계자ㆍ시공사 동 참 여 자의 역할과업무 범위 보완 0설계자의 건설안전, 발주 자의 위 요소협및 통 제수단 검토ㆍ확인] 2014. 8 : 건설안전설계기법[289801 98065)도 입 방안[설계]처 6설계단계에서공사의 위험성검토및 건설 단계로명확한 정보 전달인 (04194) 대상 선정ㆍ평가및 건설안전 ㅇ 위 험 요설계고서작성 | 2016. 1 : 건설 기술 진흥 법 시행령 개정( 제 75조의 2) 0 실시설계시 건설공사의 시공중안전성 확보 검토의무화.] 2016.10 : 『 건설공사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 개정 [국 토부]토서부업무절차 제시_} 2017. 4 : 건설공사의설계안전성 강화 위한 솔가 심사 운영 방안 개 섬가 종 심사저 ㅇ 기술 심사 프로 세스에설계의안전성검토반영] 2017. 5 :설계안전성검토업무매뉴얼제정[= EF] 6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 관계자 들의 업무 내용 제시술진흥법시행령제@ 조에 따른안전관리 계획을fl발주청 건설공사(붙임1)업무 수행지침( 국 토 교통 ,부 2016. 10)체 크리스트,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실시설계 완료전(공정을 80% 또는 발주 자와 협의 하여 정한 시기) 구조기술자문위원회 또는한국시설안전 공단[목표: 건설 괴정 위험 성을설계 부터 발굴및 AIA-IZof* 위 협성 : 심각성 × 발생 빈도* 심 각 성 : 위 험 요소가 끼치는 피해* 발생 빈도 : 위 험 요소에 노 출 되는 정도=)설계 조건 검토ㆍ확인=) 발생도와빈심각 성의 조으로합위험성평가51603: 저감 대책 주립=)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한최선의 저 대책감선정Si Bie bs ragergaae 구조= 저 대책감설계도 서 반영및 보고서작성51605 : 시공과점의안정성검토= 구조 자술 문 위원회를 통한 내 검토부시행21설계 행정OCaaceayof74:SANSA,BAA,설계사-시기 : 실시설계수행중상세설계 착수시총F설계시행 부서 팀장 [ll설계시행 부서품질 환경처설계사감독 원건설안 팀전현재설계 중 노선of£93업ud 용주관 부서 | 운영 기간0설계안전성 검토 업무 총괄설계시행 부서0설계안전성 검토매뉴얼 마련(~2018.2) |설계처ㆍ품질흰경 처=AAA RBA. |싶시설계0 위험 요소및 저감 대책 검토품질환경처수행 거간0 위 요소험체크 스트리작성설계시ㅇ설계안전 검토 보고서 작성ㆍ] 건설 사업안전성 확보 여부 검토6 구조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한내 검토부시행[714] AFAl-1624(2017.7.21,)]성교요청!VES aVES성과품 심으심의 위원결CORat)|me(a(2h Sacto xay9a 히히" 나비Bae ()설계08 팀설계 부서 (: 기술 심의팀30 일이내30 일이내aA품질 환경처설계시행 부서설계 사사 계획업설계 발주-L_,* 건설공사의 계획 부터준공 까지 건설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발주자,설계자가작성한 문서4|설계 행정CO132321아Hor- | 적용방안 0 2016.5 월이고 된 실시설용계역부터적용가 (건Al?| 술진흥 범 시행령제 75 조의2) | 구조대 효과 0설계 ?: 1.설계안전성 검토 대상공사계법령ㅁ지 칩 주 내용설계 행정 』 5ETI | snciaia 2상공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사업]DO도로관련 주요 해당사항 ees제 98조)0[AMES]alee]Be SAY에 의한 1 종및 2 종시설물0 지하 100ㅁ이상굴착 하는 건설공사0 폭 발 물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로서시설물(200이 내) 또는가축 (1000이4)에발파 영향이 예상 되는 건설공 ^-_0 건설기 계 사용 건설 공 (높이사100이상 천공기, 항 타및 항 발 구조, 타워크레인)0가설기물을 사용 하는 건설공사 (310이상비 5001상 거 푸 잡 동 바리 2001상 홈 미이 지보디도로 부분1 종및 2 종시설물(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2 조제1 항 관련)구분1 종2 종: 수교,현사장교, 아치교, 트러 스 교| 최대 경간장 500이상 단 경간 교량: 최대 경간장 500이상의 교량: 연장 1000이상의 교량( 단 경간 교량제외)(1 종시설물미 해당 교량교량연장5000이상 교량- 120폭이상 연장500201이상 복개폭60이상 연장1000이상 복개구조물FREE 실물 미 해당 교량)연장 1.0000이상 터널그 종에 속하지않는터널터 넘 3차선이상 터널5007이상 지하 차도 1000이상 지하 차도(1 종시설물 미 해당 지하 차도)옹벽 a)50이상 +o)100me]434AEeae 절토부로 100 ㅁ이상사면haESQ] vive 2 1a seus0 건설 기술 진 홍법 시행령제 75 조의 2(설계의안전성검토)DO발주청은 제 98 조제1항에 따라안전 판 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건설공사의실시설계를 할 떼에는 구조 자술 문 위 회원로 하여금 시공과정의안전성 확보 여 부를 A토하게 하거나한국시설안전 공 단에 검토를의뢰 하여야한다. (2) 발주청은 제 1 항에 따른검토의 결과시공과정의안전성확보를 위하여개선이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설계도 서의 보완ㆍ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63) 발주청은 제 1 항에 따른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 공 하기 전에국 토교통부 장 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0)제 1 항에 따른설계의안전성검토의 방법및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 교통부 장 관이 정하여고한다.: 제 2 줘(정의)이 지침에서 사 되용는 용 어의 뜻은 다과음 같다.3 | 29. “설계안전성 검토076980 1 58680)" 란 위 험 요소를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시업 추진 단계별로 위 험요 인을 제거ㆍ저 김 할수 있도록 체 =21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밀 힌다 ㅣ: 제 6 조(설계시행 단계)10설계시행 단계에서 발주 지는 법 제 6 쪼에 의한 기술 지 문위원회 또는 공 단에 시공과정의::안전성 획 보를 고려하여설계가 적정 하게이 루어 졌는 지의 여 부를 검토 하게 하여야 힌다. |(3) 발주 자의설계안전성 검토질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의안전성 검토는설계 모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및 수리 계산서가 완료된 시 점에서 실 :|시 하는 것을 원취으로 하나 실시 시기는 빌 주 지가 별도로 정할수 있다2.설계안전성 검토를의 뢰 받은 구조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 단은 15 일이내에의 뢰자에게!| : 검토결과를 통보 하여야한다2| 3. 발주 자는 제 2 호에 마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제 13 조에 떠 라 제출 받은설계안전 검토 ::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 부를설계자에게 통 하여야 보하며, 승인이후 시공과정:등에서 중대한설계변경등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의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재 실시하여야한다.:: 4. 발주 지는 져 3 호에 따른 심 시과정에서 시공 괴 정의안전 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하는정 경우에는설계자로 하여금설계 두 서의 보완ㆍ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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