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7-4_지정차로 안내문안 변경방안 수립
2025.0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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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검토 배경
o 도로교통법 개정(2018.6.)에 따라 지정차로 안내 표지 변경 필요
o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정차로 중 ‘추월차로’를 ‘앞지르기’로 변경할
것을 요구 [국토위 위원 김영진 (더민주당 경기수원시병)]
※ 국립국어원(2012.12),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 보고서 中
→ “추월(追越)”은 「17세기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앞지르기’로 순화
□ 관련법령 개정 경과
o 1970. 12. 26 : 지정차로제 최초 도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9)
o 1999. 4. 30 : 지정차로제 폐지
☞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o 2000. 6. 1 : 지정차로제 재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8)
☞ 대형차의 1차로 주행, 화물차 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재규정
‘앞지르기 차로’ 최초 지정
o 2010. 11. 25 : 지정차로제 개정
☞ 화물자동차 주행차로를 1개씩 하향 조정
o 2018. 6. 19 : 지정차로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별표9)
☞ 지정차로제 간소화 및 고속도로 1차로의 통행기준 완화
□ 지정차로 개정에 따른 통행 방법
o 모든 차로를 이분(二分)하여 제도 간소화
2개 차로 차로구분 1차로 2차로
문안표기 앞지르기 주행차로
3개 차로 차로구분 1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문안표기 앞지르기 승용차 버스,화물차
4개 차로 차로구분 1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문안표기 앞지르기 승용차 버스,화물차 버스,화물차
5개 차로 차로구분 1차로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문안표기 앞지르기 승용차 승용차 버스,화물차 버스,화물차
☞ 지정차로 안내표지 및 노면표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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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정차로 안내 현황 및 경찰청 협의
□ 설치 현황
o ‘앞지르기’와 ‘추월차로’가 혼용 표기되어 있음
☞ ‘00년 최초 표지판 설치 시 ‘앞지르기차로’, ‘03년 이후 ‘추월(차)로’로 표기
o 안내표지 (96개소)
구 분 내민식 표지 횡단교량 부착식
설치문안 앞지르기차로, 추월(차)로 추월(차)로
표 지 판
설치개소 71개소 25개소
o 노면표시 (900개소)
구 분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일반구간
설치문안 버스, 추월(차)로 추월(차)로
노면표시
설치개소 25개소 875개소
□ 경찰청 협의결과
o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은 도로교통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
o 현재 일부 설치된 ‘추월’을 도로교통법 용어인 ‘앞지르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 (경찰청,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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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안내문안 변경(안)
o ‘추월(차)로’를 ‘앞지르기’로 문안 변경
o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 변경 표기
구분 노면표시 안내표지
주
요
내
용
o 노면표시 설치 간격 : 10㎞*
o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노면표시는 제거
o 2차로 ‘버스’ 문구 삭제
‘승용차, 버스’ → ‘승용차’
※ [붙임1] 참고
o 차로별 표지판 문안 수정
‘추월(차)로’ → ‘앞지르기’
* 4글자로 맞추기 위해 ‘앞지르기’에는 차로 미표기
o 2차로 ‘버스’ 문구 삭제
‘승용차, 버스’ → ‘승용차’
※ [붙임2] 참고
*「노면표시를 활용한 지정차로제 홍보방안」[교통처-944호(2011.03.08.)]
□ 기관별 추진사항
[지 사] 표지판 및 노면표시 문안 변경 (하계휴가철 이전 완료)
o 안내표지 : 문안 수정 (지사 도로보수비 사용)
o 노면표시 : 차선도색공사에 포함 시행 [교통처-1192호(2019.03.29.)]
[본 부] 문안 변경 현황 취합 및 본사 보고 (8.30)
[설계처] 표지판 표준도 및 설치 매뉴얼 개정
o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지판 표준도(2014)」도면번호 37~38
o 「고속도로 비정규 표지 제작 및 설치 매뉴얼(2010.9.)」표지번호 808-1~7
[붙임] 1. 지정차로제 노면표시 설치기준
2. 지정차로제 안내표지 설치기준
3. 표지판 표준도 변경(안)
4. 지정차로제 노면표시 설치 현황(양식)
5. 지정차로제 안내표지 설치 현황(양식)
지정차로제 노면표시 설치기준
□ 관련 법령
o 도로교통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 2019. 3. 28]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8]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
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o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개정 2017. 12. 1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
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
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 "왼쪽 차로"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
※ "오른쪽 차로" :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붙임 1]
□ 설치 기준
o 각 노선별 시점 기준 본선 상 10㎞ 간격으로 설치
- 관리구간 시종점부 설치 시 인접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설치
- 본선 진입 후 가속차로 끝점에서 2㎞ 이내 설치 원칙
☞ IC구간(감속차로~가속차로)은 설치 지양
- 교량, 터널 구간은 미설치를 원칙으로 위치 조정
- 기타 설치위치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관리기관에서 판단 조정
o 가독성 향상 노면문자 적용, 품질 및 시공관리 등 기타사항은 「2019년
차선도색 시행방안」에 따름 [교통처-1192호(2019.03.29.)]
부산
양산지사 울산지사 대구지사
68.3k 139.4k
서울
10k 20k 30k 40k 50k 60k 70k 80k 90k 100k 110k 120k 130k 140k
0k 38.8k
협의 필요지점
예) 경부선 0~140k
편도2차로
편도3차로
편도4차로
편도5차로
지정차로 안내표지 설치기준
□ 적용 기준
o 「고속도로 건설공사 표지판 표준도(2014)」 도면번호 37~38
o 「고속도로 비정규 표지 제작 및 설치 매뉴얼(2010.9.)」 표지번호 808-1~7
□ 추진경위
o 2000. 6.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치 (56개소/내민식)
※ 지정차로제 폐지(1999.4) 후 통행무질서로 인해 지정차로 재시행
3차로
(34개소)
4차로
(22개소)
o 2003.12. : 경부선 구미-동대구 확장(8차로) 개통 시 차로별 홍보를 위해 부착식
으로 4개소 설치(지방경찰청 요구)
4차로
(4개소)
o 2008. 8. : “차로지정표지 변경 계획(안)” 수립 (교통처-3439, 2008.8.25.)
⇒ 진행방향 차선구분 및 세로쓰기 표기, 표지판 바탕은 흰색으로 변경
내민식 부착식
o 2009. 3. : “차로지정표지 정비안 보완” (교통처-1317, 2009.3.20)
⇒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제 운영구간에 대한 차로지정표지 보완
내민식 부착식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