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7-3_사람중심 안전설계 실현을 위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계 개선방안
2025.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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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부장 :
구조설계팀장 :
상임감사위원 팀 장 처 장 본 부 장
등록번호 설계처 -
보존기간
결재일자 2019. . .
공개구분 공 개
교 통 처 장 :
사람중심 안전설계 실현을 위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계 개선방안
2019. 12.
설 계 처
Ⅰ. 목 적
Ⅱ. 그 간 의 노 력
Ⅲ. 추 진 경 과
Ⅳ. 개 선 방 안
Ⅴ. 향후 추진계획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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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설계단계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을 강화한 설계 추진방안 수립
* 100대과제 72번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 안전설계’
* (2018년 교통사고) 주시태만(34%), 졸음(34%), 과속(13%), 차량결함 및 기타(19%)
→ 도로관리자가 기여할 수 있는 주시태만, 과속사고 저감 추진 필요
☞ 고령자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시설 강화
* 비고령자 대비 시력 30% 감소, 판단시간 50% 증가, 인지반응시간 17% 증가
☞ 건설 및 유지관리시 설치한 안전시설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Ⅱ 그 간의 노력
안전을 위한 주요 개선 방침
ㅇ 시인성 향상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교통처, 2014)
도로표지 조명시설 운영
(교통처, 2016)
표지판 내민길이 증대
(설계처, 2019)
ㅇ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터널 공동구 벽체 높이 상향
(설계처, 2013)
깎기부 낮은측구 개선
(설계처, 2015)
교량-절토부 방호시설 연장
(도로처, 2016)
벽체높이상향 0.25m → 0.6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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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설계 추진경과
실행과제 도출
내부의견,
우수사례조사
(4월)
→
외부기관 의견수렴
(8월)
→
TF구성․운영
(9,10월)
·내부의견 31건
·우수제안 48건
·고객 맞춤형 설계 15건
·고객불편개선단 11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총 4건
·설계, 유지관리,
교통전문가 참여
·개선과제 18건 선정
내 용 계 단기 중장기 미적용 기적용 유사·통합
계 109 8 10 79 5 7
내부의견 31 4 5 17 0 5
우수제안 48 0 2 43 1 2
고객 맞춤형 설계 15 2 2 7 4 0
고객불편개선단 11 0 0 11 0 0
외부기관 4 2 1 1 0 0
* (고객 맞춤형 설계) 설계처-2240(2019.6.28.), (고객불편개선단) 도로처-809(2019.3.6.)
TF 운영결과
ㅇ 단기적용 개선과제(총 8건)
구분 개선과제
사고 사전예방
①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② 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③ 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④ 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사고시 안전성
향상
① 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② 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가드레일, L2)
③ 암거,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SB3→SB5)
④ 분기점 구간 가드레일 등급 상향 적용(SB2 → S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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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 적용 개선과제(총 10건)
구분 개선과제
사고 사전예방
① 2단 가드레일 구간 출입 위한 안전발판 설치
② VDS활용 사고예방시설 설치(전방 저속차량 안내 등)
③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로 단차 적용
④ 노면배수 취약구간(터널 입출구부) 배수성 포장 확대
⑤ 악천후 구간 가변형 제한속도 표지판 설치
⑥ 연결로 편경사 상향 및 곡선예고표지(연결로 형상) 도입
⑦ 터널 내 주행속도 표출 표지판 설치
사고시 안전성
향상
① 안전띠 고발시스템 반영
② 터널 피난연락갱 단부 보완
③ 터널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위험등급 2~3등급)
※ 붙임 1 : 사람중심 안전설계 위한 내·외부 의견 및 우수사례 현황
Ⅳ 개선방안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ㅇ (필요성) 고속도로 도입 효과 : 평균속도 6.9%↓, 사고 42.2%↓*
* 구간과속단속장비 운영의 효과 분석 및 설치 기준 연구(2018년, 감사원)
ㅇ (검토결과) 30km* 이상의 신설 노선에 최소 1개소 반영(확장 노선 제외)
* 순찰차 1대당 평균 관리연장(30km) 준용(설계도10202-612, 2003.12.31.)
- 우리 공사 설치 근거 마련 후(도로교통법 개정 후) 설계 반영
* 교통처-4611, 2019.11.4. 참조
- 개통전 경찰청 협의 설치(붙임 3 : 설치절차)
- 공사비 : (편도 2차로) 2.4억원, (편도 3차로)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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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ㅇ (필요성) 2018년 점검결과 사고건수가 많은 연결로 8개소 중
6개소가 진출 루프 램프 구간이며, 과속이 사고의
주원인임(교통처-4981, 2018.11.22.)
* 도로교통연구원 자문결과 도형식 표지판을 과속 예방 대책으로 제시
ㅇ (검토결과) 진출 루프 램프부 노즈에서 20m 이격 반영(붙임 4)
- 공사비 : 1개소 당 5.4백만원
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ㅇ (필요성) 원활한 과속 단속업무 수행을 통해 교통안전성 향상 필요
* 경찰청 요구(2019년) → 설계처(세종-안성, 인주-염치) 반영
* POP : Police Observation Platforms
ㅇ (검토결과) 신규 노선부터 반영
- 공사비 : 1개소당 약 18백만원
* 미관을 고려한 경찰 순찰차 대기소 표준도 작성(2020년)
* 그 외 설치위치 등은 표준도 및 설계도 10202-612(2003.1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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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ㅇ (필요성) 우천시 차선 재귀반사 성능 저하, 곡선부 등 위험구간에
반영 요구 및 사례 증가
우천시 분기점 분류부 안개 잦은 구간 곡선반경과다구간
ㅇ (문제점) KS기준이 있고 적용사례가 많으나, 포장 내구성 및
표지병의 수명 등에 대한 검증 필요
ㅇ (검토결과) 표지병 기설치 구간의 상태 조사 후 설계 적용(붙임 5)
* 표지병 내구성, 포장 영향(균열, 파손 등), 우천시·원거리 시인성, LED 수명 등
* 시범적용(안) : 동광주—광산 서광주IC-동림IC 구간(왕복 6차로, L=2.2km)
본선의 구분선에 적용(공사비 44백만원)
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ㅇ (필요성) 헬기로 후송하는 경우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 설계시 헬기 착륙장 설계반영 요청(교통처-2716, 2018.7.3.)
ㅇ (검토결과) 헬기전용 착륙장 설계 반영(설치위치는 교통처 협의, 붙임6)
*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지사 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TG광장부도 반영 가능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지사 부지 TG 광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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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
ㅇ (필요성) 대향차로 차량 승월시 대형 사고 발생 우려
* (2018.4월) 남해선 50.2K 승월사고 발생(사고차량 2명 사망, 차량 화재)
ㅇ (검토결과) (볼록부) L2측구, (오목부) 가드레일 반영
볼록부 오목부
*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실태 특정감사(2019.8.) 시 지적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
ㅇ (필요성) 차량 추락 시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2015.7월)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 후 추락, 전복(사망 2명, 중경상 59명)
ㅇ (검토결과) 높이 4m 이상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로 통과하는 구간
방호등급 상향(SB3 → SB5, 본선 구간만 적용, 붙임 7)
* 구체 + 좌우날개벽 길이 + 14m (단, 최소설치연장 100m)
- 공사비 : 1m당 5만원 증가(자재비 13.4만원/m → 18.4만원/m),
1개소 당 천만원 증가
* 서창-북수원 1개 공구당 해당 암거 개소 수 : 7~10개 → 7천만원~1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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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구간 가드레일 방호등급 상향 적용
ㅇ (필요성) 분기점에서 2종류의 가드레일을 사용 중이며, SB2 등급은
비표준화된 자재 사용(표준도 부재) 및 사용비율 낮음
구 분
나들목 연결로 분기점 연결로
비 고
직결형 루프형 직결형 루프형
설계속도(km/h) 50 40 60 50
방호등급(기본구간) SB1 SB1 SB2 SB1
ㅇ (검토결과) 분기점 SB2 가드레일을 SB3로 상향하여 안전성 향상
- 공사비 : 1m당 5.6만원 증가(자재비 7.8만원/m → 13.4만원/m)
* 서창-북수원(29.69km) 적용시 가드레일 총 29,373m 중 2,563m(8.7%)가
해당되며 총 1.4억원 증가
Ⅴ 향후 추진계획
설계중 노선 : 동광주-광산, 대산-당진 노선부터 적용
사람중심 안전설계 실현 위한 세부검토 추진
ㅇ 본 방침의 중·장기 적용 개선과제 적용성 검토(2020년)
ㅇ 태양광 LED 표지병 시범설계 검토
- 2020년 상반기 : 기설치구간 조사․분석
- 2020년 하반기 : 적용성 검토 및 동광주-광산 시범적용계획 수립
ㅇ 경찰 순찰차 대기소 표준도 작성 및 반영(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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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 료
1 사람중심 안전설계 위한 내·외부 의견 및 우수사례 현황(별첨)
2 단기 적용 개선 개선과제 타당성 검토
3 공사단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절차
4 곡선 예고 표지 도입방법
5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안)
6 헬기 착륙장 반영방법
7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가드레일 설치방법
8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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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단기 적용 개선과제 타당성 검토
□ 설계시 구간단속카메라 반영
ㅇ 최근 준공된 노선의 건설사업단에서 자체 설치(경찰청 예산 부족)
노선명 연장(km) 적용구간(km) 설치사유
동홍천-양양 71.67
16
(인제터널 포함)
․사고로 화재시 대형 재난 우려
․하향 구배 지속으로 과속 우려
부산외곽순환 48.8
9.55
(금정터널 포함)
․차선도색 구분선을 점선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안전상 보완
ㅇ 현재 공용중인 도로에는 총 47개소 설치
구분 전체 경부선 중부내륙 영동선 남해선 동해선 중앙선 기타
개소 47 8 6 4 3 3 2 21
* 경찰청 설치 35, 우리 공사 설치 12 (건설중9, 공용중3)
ㅇ 우리 공사 설치 근거 마련 예정(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예정, 2020년)
* 현재 절차는 우리 공사 설치 → 지자체 기부체납 → 지방경찰청 무상대부
방식이나, 일부 지자체 반대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진출 루프 램프부 대형 곡선예고표지 도입
ㅇ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연결로 개선 추진(교통처-4981, 2018.11.22.)
- (급커브) 계양IC 등 8개소, (엇갈림) 천안IC,
(운전자 혼란) 동마산IC 등 3개소, (정체후미 추돌) 서대전 IC
☞ 급커브 구간 8개소 중 6개소가 루프 램프구간
☞ 도로교통연구원 기술자문 결과, 도형식 표지판을 과속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도로교통연구원 교통연구실-815, 2018.9.18.)
구간 원인 분석 결과 표지필요
계양IC ·노즈부과속(연결로가2개차로), 곡선부선형예측어려움 ○
수원신갈IC ·램프부 과속(사고의 60%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이천IC ·램프부 과속(사고의 64%가 과속), 급격한기하구조 ○
용인IC ·램프부 과속(사고의 81%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여주Jct ·램프부 과속(사고의 89%가 과속), 급격한 기하구조 ○
송악IC ·노즈부 과속,·연결로 선형 안내 부족 등 ○
* 램프부 과속에 의한 사고 전국 평균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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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대기소(POP) 그늘막 설치
ㅇ 과속차량 단속을 위하여 순찰 근무가 필요하나 그늘막이 없어
순찰근무자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경찰청 관계기관 협의시 설치 요청)
경비교통과-3242(2019.2.22.) 경비교통과-14622(2019.7.23.)
우천시 대비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
ㅇ 우천시 차선 재귀반사 성능 저하, 곡선부 등 위험구간에
반영 요구 및 사례 증가하나, 유지관리 및 내구성 검증 필요
*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인천지사 도입 필요의견 제출
ㅇ 출입시설 곡선부, 분류부, 하이패스차로 등 다양하게 적용 중
경부선 기흥동탄IC 판교분기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울산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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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후송 헬기 착륙장 반영
ㅇ 교통사고 사망자 및 헬기후송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사망자 343 264 253 223 239 214 227
현장사망 230 165 165 130 141 104 105
후송중·후
사 망
113 99 88 93 98 110 122
(33%) (38%) (35%) (42%) (41%) (51%) (54%)
헬기후송 7 11 14 2 1 2 9
고속도로 사망자 발생 특성 헬기후송 및 후송 중·후 사망자 현황
* 전체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후송중 및 치료중 사망자는 증가
* 헬기후송이 소극적일 때 후송 중
및 후송중·후 사망자 증가
☞ 헬기후송이 적극적일수록 후송 중·후 사망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헬기 후송이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 판단
(사람 우선 교통사고 중상자 헬기후송 활성화방안, 교통처-2101, 2019.5.22.)
ㅇ 중증외상환자 구조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헬기전용 착륙장 추가
확충 추진(중증외상환자 구조체계 고도화 방안, 교통처-2716, 2018.7.3.)
- ‘건설 및 계획노선 설계시 헬기 착륙장 설계 반영(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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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앞 분리 녹지대 방호시설 반영
ㅇ 대향차로로 차량이 승월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분리 녹지대 사고 현황 ①
· 사고개요 : (일시) 2018. 4. 14. 02:29, (장소) 남해선 50.2k
· 사고내용 : 주행중 과속으로 녹지대를 넘어 대향차로에서 화재
발생(사망 2명, 화재장소 2차로 포장 파손)
· 사고노선 현황
※ 분리 녹지대 사고 현황 ②
· 사고개요 : (일시) 2018. 7. 18. 02:29, (장소) 서해안선 162.8k
충격
최종정차 서울방향
· 사고내용 : 서울방향 1차로 주행 중 타이어파스로 차체 중심을 잃고
녹지대를 건너 반대편 갓길선에 전복(사망 1명, 경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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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방호등급 상향 반영
ㅇ 차량이 추락시 대형교통사고 발생 우려
※ 사고 현황
· 사고개요
ㄴ
일시
: 2015.7.31. 18:00
장소
: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반도로
사고내용
: 내리막길에서 가드레일(기본구간 등급) 충격 후 7m
아래로 통로암거 구간에 추락 전복
(사망 2명, 중상 32명, 경상 27명)
사고사진 도로교통공단 반영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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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공사단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절차
※ 현재 설치방식의 문제점
· 도공은 자체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기존에는
공유재산법으로 이관해왔으나, 일부 지자체가 반대
우리공사
(기부채납)
지자체
(무상대부)
⇒ ⇒ ⇒ ⇒ 지방경찰청
* 기부채납 : 공유재산법 제2조
* 무상대부 : 공유재산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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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곡선 예고 표지 도입방법
※ 상기 도면은 적용 예시이며 필요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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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LED 도로표지병(매립형) 시범설계(안)
서광주나들목 ~ 동림나들목
공 사 비
1EA / 94,000원, 설치구간 L=2,200m
(2,200m / 20m) = 110ea x 4 x 101,050
4,446 만원
* 자재비 94,000원+설치비 4,700원+제잡비(50%) 2,350원 = 101,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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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헬기 착륙장 반영방법
□ 지사내, 졸음쉼터, 휴게소, 터널 관리사무소 등
광주TG
동광산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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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홍천강졸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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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휴게소
강진3터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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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광장부 반영방법
ㅇ 헬기이착륙노면표시 상세도가 영업소 광장부 길어깨변이구간
시작 전에 도색되도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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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헬기 이착륙 관련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에 준하여 노면표시 설치
ㅇ
※ 헬리포트(Heliport) 란
헬리콥터의 이륙, 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계획된 그 건물과 시설을 포함하는 육상, 수상 또는
구조물상의 비행장 혹은 제한지역을 말함
구 분 근 거 규 정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
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
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
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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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헬기 이착륙 노면표시 규격상세도
ㅇ 노면표시 도색규격
내 용 규 격
◦ 주위한계선 규격(m) : 15 × 15
- 색 상 : 흰색
- 너 비 : 38cm
◦ 중앙부분 지름(m) : 8
- 색 상 : 흰색
- ○ 표시 너비 : 60cm
- H 표시 너비 : 3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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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암거 또는 지중라멘교 통과구간 가드레일 설치방법
※ 가드레일 등급상향 설치구간은 최소 100m 이상 적용
※ 가드레일 등급상향 설치구간은 최소 100m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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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
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
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
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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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안전유지 -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 실현으로
교통사고 저감 기여
비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