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5-3_고속도로 포장공사 원가현실화 추진방안
2025.01.10 15:27
상임감사위원 팀 장 처 장 본 부 장
등록번호 설계처 -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9. 9.
공개구분 공개
【협 조】 건설처장 :
고속도로 포장공사 원가현실화 추진방안
2019. 9.
설 계 처
Ⅰ. 검 토 목 적
Ⅱ. 추 진 경 위
Ⅲ. 개 선 과 제 도 출
Ⅳ. 원가현실화 검토
Ⅴ. 향후계획및 적용방안
목 차
설계계획팀장 :
설계기준부장 :
구조설계팀장 :
- 1 -
Ⅰ 검 토 목 적
건설업계에서의 고속도로 포장공사 원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원가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제값주고
제대로 된 고품질 포장 건설 추진
* 언양영천사업단 포장 하도급률 분석결과 112~160%
※ 100대과제 24. 제값주기 및 적정 공기 산정으로 일하기 좋은 건설현장 구현
Ⅱ 추 진 경 위
□ 그간 건설현장 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 시행
(‘14. 10, 건설처) 공사비 현실화 건의사항 검토
* 건의사항 22건 중 설계반영 14건, 미반영 3건, 향후검토 5건
(‘16. 10, 감사실) 건설현장 건의사항 검토
* 건의사항 69건 중 수용 23건, 불수용 18건, 향후검토 3건
(‘17. 5~10, 건설처) 설계․시공 원가불일치 해소방안 검토
* 건의사항 84건 중 즉시반영 56건, 검토후 조치 18건, 장기검토 10건
(‘18. 5~11, 건설처) 설계․시공 원가 현실화 해소방안 검토
* 선정과제 39건 중 즉시반영 25건, 검토후 반영 13건, 장기검토 1건
□ 그러나, 포장공사에 대한 원가현실화 실적은 미흡한 수준
* 최근 원가현실화 건의사항 중 포장공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건의사항 214 22 69 84 39
포장공 사항 20 - 1 11 8
□ 포장 전문업체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해 개선과제 도출
o (‘19. 4.11) 포장전문업체 및 실무자 합동회의 시행
o (‘19. 4.24) 설계-건설-유지관리 선순환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시행
- 2 -
Ⅲ 개선과제 도출
□ 포장전문업체 실무자 합동회의
o 일 시 : 2019. 4. 11(목) 10:00 ~ 12:00
o 참 석 자 : 포장전문 건설업체 실무자 등 20명
* 대한전문건설협회추천콘크리트(5명) 및아스콘포장(5명) 업체
o 합동회의 결과 : 8건의 개선과제 도출 (원가개선 7건, 기준개선 1건)
분야 개선과제 현황
원가개선 ①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대가 현실화(SP-1600 적용)
“ ② 콘크리트 포장 양생제 살포량 개선
“ ③ 현장조건에 맞는 포장장비 운반, 해체 및 조립 비용 적용
“ ④ 성형줄눈, 다웰바 사급자재로 변경
“ ⑤ 포장 측량비 및 유도선 설치 비용 반영
“ ⑥ 다웰바 어셈블리 소운반비 반영
“ ⑦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일시공량(Q) 차등 적용
기준개선 ⑧ 접속 및 완충슬래브, 일 시공 시종점부 면갈이 비용 반영
□ 설계-건설-유지관리 분야 합동 워크숍
o 일 시 : 2019. 4. 24(수) 10:00 ~ 17:30
o 참 석 자 : 포장전문가 그룹 8명
* 본사, 도교원, 사업단, 설계사, 시공사 포장전문가로 구성
o 워크숍 결과 : 5건의 개선과제 도출 (원가개선 2건, 기준개선 3건)
분야 개선과제 현황
원가개선 ⑨ 콘크리트 포장 중기운반비 현실화 (③항목과 중복)
“ ⑩ 콘크리트 포장 일 시공량(Q) 개선 (⑦항목과 중복)
기준개선 ⑪ 횡방향 떨림 방지를 위한 타이닝 규격 개선
“ ⑫ 접속 및 완충 슬래브 표면처리공법 반영 (⑧항목과 중복)
“ ⑬ 터널 및 소음발생 민원구간 고성능 표면처리공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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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가현실화 검토
개선과제 선정
구 분 전문업체 합동회의 합동 워크숍 선 정
원가개선 7건 2건 7건 (2건 중복)
기준개선 1건 3건 3건 (1건 중복)
※ 기준개선(3건)은 ‘콘크리트 포장 종방향 표면처리방법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별도 검토
원가 현실화 방안
□ 총괄
계 품셈개정 건의 자체 개선 현행 유지
7건 2건 3건 2건
품 셈 개 정 건 의
□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대가 현실화
o (현실태) 표준품셈(단가산출서) 규격은 186.5㎾ 이나, 현장에서는
SP1600(313㎾) 투입하여 업체부담 가중
* 최근 건설된 안동영덕,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조사 결과 전공구 SP1600 투입
- 포장 평탄성 향상을 위하여 규격이 큰 장비 투입 필요
- 소형장비 사용 시 진동 및 몰드 내 콘트리트 압력에 따른 부양현상
발생 및 장비 윤거가 작아 평탄성 확보 곤란
o (검토결과) 현장실정에 맞게 고규격 장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하므로 표준품셈 변경* 건의
- (당초) 5,420원/㎥ → (변경) 9,162원/㎥ (3,742원/㎥, 69% ↑)
* 건기원 질의회신 결과 장비규격 변경 시 투입품 및 시공량 변경 가능
- 4 -
□ 콘크리트 포장 양생제 살포량 개선
o (현실태) 표준품셈 상 양생제 비용으로 인력품의 2% 수준으로
반영하나 표준시방서에는 양생제 살포량을 0.4~0.5ℓ/㎡로 규정
- 인력품의 2% 설계적용(40.1원/㎥)으로 전문업체 부담 가중
- 콘크리트 포장에서 양생은 중요한 공종이며, 표준시방서 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계 반영 타당
o (검토결과) 표준품셈 개정 요청하되, 양생 중요성 및 시방서 규정
준수를 위하여 개정 전부터 설계 적용
- 표준시방서 규정에 맞게 양생제 0.4ℓ/㎡ 설계적용
- (당초) 40.1원/㎥ → (변경) 2,857원/㎥ (2,817원/㎥↑)
자 체 개 선
□ 콘크리트 포장장비 운반비 대가 개선
o (현실태) 콘크리트 페이버 운반거리, 운반장비, 조립 및 해체비용
과소 및 미반영됨에 따라 현실화 필요
o (검토결과) 현장조건에 맞춰 표준품셈 변경없이 운반비 설계 반영
구 분 당 초 변 경
최초
현장 투입
운반거리
공사장 ~ 인접 시․도
․군․구청 소재지
공사장 ~ 대전광역시청*
* 국토중심지
운반장비 트레일러(20ton) 1대
트레일러(30ton) 3대
* SP1600 약 80톤
조립․해체 미반영
조립․해체 인력 및
장비 설계 반영
현장 내
소운반
운반횟수 “
현장마다 다르므로
3회 반영 후 정산
운반거리 “ 3km 반영 후 정산
운반장비 “ 최초 현장투입과 동일
조립․해체 “ “
- 5 -
□ 성형줄눈, 다웰바 사급자재로 변경
o (현실태) 다웰바는 상주~영덕 노선부터, 성형줄눈은 창녕~밀양
노선부터 지급자재로 설계 중
- 지급자재 반영 시 하자기간 상이 및 하자책임의 불명확으로 하자보수
지연 및 시공사와 중소 자재업체간의 갈등 발생 우려
* 하자담보책임기간 : 콘크리트 포장 5년, 지급자재(성형줄눈, 다웰바) 1년
- 성형줄눈, 다웰바 모두 직접 구매대상 아니며 사업단(시공사) 및
제조․납품업체 의견청취 결과 대부분 사급자재 전환 요구
o (검토결과) 공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하자관리 일원화와 사업단,
대다수 제조․납품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급자재로 전환
□ 포장 측량비 및 유도선 설치 비용 반영
o (현실태) 실 작업 시 포장업체에서 포설 준비작업(측량,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등)을 수행하나 대가 미반영
*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포설 준비작업에 관한 품 제시
o (검토결과) 포장작업 시 수행되는 공종이며, 표준품셈에서도 제시
하고 있으므로 대가 반영
- (당초) 미반영 → (변경) 2,262원/m
현 행 유 지
□ 다웰바 어셈블리 소운반비 반영
o (현실태) 콘크리트 포장 수축줄눈 다웰바는 체어식과 DBI(Dowel
Bar Inserter) 방식으로 시공
* 포장 전문업체에서 체어방식 다웰바 어셈블리의 소운반비 설계누락 의견 제시
o (검토결과) 단가산출서 세부 검토결과 기 반영 중
- 6 -
□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일 시공량(Q) 차등 적용
o (현실태) 시공량 제한*에 따른 일 시공량(Q값) 축소로 작업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게 원가계산 시 Q값 조정 요구
* 콘크리트 포장 블로우업 예방을 위하여 시공시작 온도별로 최대 330m로 제한
- 일 최대시공량 제한으로 설계연장, 포장두께에 따라 실 시공량이
표준품셈 상 Q값보다 작거나,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나
* Q값이 작을수록 공사비 ↑, Q값이 클수록 공사비 ↓
시공량
제한 前
(3일 소요)
330m 330m 340m
교량
1일 2일 3일
교량
757㎥ 757㎥ 780㎥
시공량
제한 後
(4일 소요)
250m 250m 250m 250m
교량
1일 2일 3일 4일
교량
574㎥ 574㎥ 574㎥ 574㎥
- 조건별 Q값 적용 시 동일현장에서 다수의 단가가 산정되는 등 다양
하게 변화함에 따라 현장조건 반영하기 어려움
ex) 교량, 터널 등으로 작업조건 변경 시 다수의 Q값 산정
토공구간 교량 토공구간 터널 토공구간
L=1.9km(Q=753㎥) L=0.7km(Q=555㎥) L=1.0km(Q=574㎥)
- 표준품셈 상 시공량 기준(700㎥)은 약 304m/일(폭 8.2m, 두께 28cm) 시공
할 수 있는 양으로 일 최대시공량 대비 적정함
* 시공시작 온도에 따라 일 최대시공량 변경시에는 별도 검토 필요
o (검토결과) 다양한 현장조건을 설계반영하기 어렵고, 품셈 상
현 시공량 적정여부 검토 결과 일 최대시공량(330m) 대비 적정
함에 따라 현행 Q값 유지가 타당함
* 시공여건 변경(최대시공량 변경) 시에는 별도 검토 필요
- 7 -
Ⅴ 향후계획 및 적용방안
향후계획
□ 표준품셈 개정 건의
o 콘크리트 페이버 고규격 장비 적용 및 양생제 적용기준 개선
* 양생제 설계적용은 포장 품질관리를 위하여 본 방침에 의거 적용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 협의 및 건의 (9월)
적용방안
□ 설계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별 첨 : 1. 세부 검토내용
2. 공사비 증감현황
별 첨 1 세부 검토내용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대가 현실화
□ 관련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표층포설(기계) 편
□ 현 실 태
o 표준품셈(단가산출서) 콘크리트 페이버 규격은 186.5㎾ 이나, 현장
에서는 SP1600(313㎾) 투입하여 시공 중
* 평탄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자(사업단, 감독)의 고규격 및 신규장비 투입요구
o 최근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된 안동영덕,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조사 결과 전공구 SP1600 투입하여 시공
* 언양영천건설사업단의 경우 3차로 동시포설로 SP1600 투입
□ 검토내용
o 국내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현황 분석
구 분 계
SP500
(129.4㎾)
SP850
(224㎾)
SP1200
(224㎾)
SP1600
(313㎾)
GP2600
(205.2㎾)
보유대수 30
(100.0%)
6
(20.0%)
3
(10.0%)
4
(13.3%)
16
(53.3%)
1
(3.4%)
* SP1600 장비가 약 53%로 가장 많이 도입되어 시공 중임
o SP1600 적용 필요성 검토
- SP1200 규격 이하 콘크리트 페이버는 포설시 장비의 진동 및 몰드
내 콘크리트 압력에 따른 부양현상 발생 및 장비 윤거가 작아
평탄성 확보 곤란
SP1600 (윤거 : 약 10m) SP1200 (윤거 : 약 4m)
- SP1600 콘크리트 페이버는 자체하중(약 80ton)에 의한 장비 부양
현상 방지 및 타설 중 바닥 레벨차이가 발생하여도 센서로 평탄성
확보 가능
- 대가반영 장비와 실투입 장비 규격차이로 인한 업체 부담
o 실 투입장비로 규격 변경 시 경제성 검토
구 분 당 초 변 경
설 계 장 비 186.5㎾ 313.0㎾(SP1600)
장비가격(천원) 438,829 1,780,000
공사비(원/㎥) 5,420 9,162
(3,742↑, 69%)
* 단가산출서 별첨
o 현장 실 투입장비(SP1600)로 원가 현실화 가능성 검토
- 표준품셈 상 현장여건 및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장비조합 및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회신 결과 장비규격 변경 시 투입품 및 시공량이 변경될 수
있음에 따라 표준품셈 변경없이 실 투입장비로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질의회신 결과 (별첨)
□ 검토결과
o 국내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현황 분석결과 고규격 장비가 많고,
평탄성 향상에 유리한 고규격 장비 투입요구 및 업체에서 실
투입하고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o 다만, 장비규격 변경 시 투입품 및 시공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표준품셈 변경 후 설계적용 필요
o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 건의 (9월)
붙 임 단가산출서
□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가격 및 손료
모델(규격) 가격(천원) 손료(원/시간) 비 고
당 초 186.5 kW 438,829 168,202 2차로
변 경 313.0 kW
(SP1600) 1,780,000 495,671 2차로
□ 중기산출내역 (186.5kW)
□ 중기산출내역 (313kW, SP1600)
□ 단가산출서(186.5kW)
□ 단가산출서(313kW , SP1600)
붙 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및 답변
콘크리트 포장 양생제 살포량 개선
□ 관련기준
o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콘크리트 포장
o 표준시방서(KCS 44 50 15 : 2016) 3.2.16 양생
(3) 피막양생
①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
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 현 실 태
o 표준품셈 상 잡재료비(양생제, 마대, 잡품 등)는 인력품의 2% 수준
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표준시방서(KCS 44 50 15 : 2016) 상에는
양생제 살포량을 0.4~0.5ℓ/㎡로 규정
o 잡재료비(양생제 등)로 인력품의 2% 설계적용 시 40.1원/㎥으로
표준시방서대로 양생제 살포 시 전문업체 부담 가중
□ 검토내용
o 미국 주별 양생제 살포량 기준 검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핸드북, 2009)
구분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다코타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살포량
(㎖/㎡)
407 407 340 325 447 407 407
- 0.325~0.447ℓ/㎡ 분포로 양생제 살포량 규정
o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이력 검토
2016년 이전 ('08년 제정) 2017년 개정 후
- 2016년 이전 표준품셈에는 양생제 등을 별도 반영하였으나, 2017년
개정 시 변경
o 콘크리트 피막 양생제 설계적용 검토
- (양생제 필요성) 콘크리트 포장에서 양생은 중요한 공종이며, 표준
시방서 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품셈 개정 전이라도
설계 반영하고 품셈 개정 요청
- (설계 적용량) 표준시방서 상 최소량인 0.4ℓ/㎡ 적용
* 단가 : 0.4ℓ/㎡ × 2,000원/ℓ ÷ 0.28m = 2,857원/㎥
□ 검토결과
o 표준품셈 개정 요청하되, 양생 중요성 및 시방서 규정 준수를
위하여 개정 전부터 설계 적용
o 표준시방서 규정에 맞게 피막 양생제 0.4ℓ/㎡ 설계적용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4 50 15 : 201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붙 임 표준시방서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① 3.2.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
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
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
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
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
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
상을 막아야 한다.
붙 임 피막양생제 견적서
콘크리트 포장장비 운반비 대가 개선
□ 관련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8-1-3 운반 및 수송
□ 현 실 태
① 최초 콘크리트 페이버 현장투입 시 운반거리, 운반장비, 조립
및 해체비용 현실화 필요
o (운반거리)
- 건설용 기계 운반거리는 공사장에서 가까운 시․도․군․구청 소재지
까지 거리 산정하여 반영
- 콘크리트 페이버의 경우 등록된 장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지역 현장으로 운송 시 운반비 과소 계상
* 콘크리트 페이버 장비 등록 현황
구 분 SP500 SP850 SP1200 SP1600 GP2600
보유대수 6 3 4 16 1
인천 - - 1 1 -
경기도 5 2 3 13 1
충북 1 1 - 1 -
강원 - - - 1 -
o (운반장비) 콘크리트 페이버의 대형화로 운반장비 현실화 필요
- 현행 중기운반 시 운반장비는 트레일러(20ton) 1대 적용하나, 포장
장비의 중량 감안 시 운반장비의 규격 및 대수 부족
* 2차로 기준 장비 중량 : SP500 약 25TON, SP850 약 55TON, SP1600 약 80TON
o (조립 및 해체) 장비 대형화에 따라 조립․해체가 필요하나 설계 미반영
- 운반장비 중량초과로 필히 콘크리트 페이버를 해체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야 함에도 대가 미반영
- 콘크리트 페이버는 표준품셈 상 분해조립 대상으로 구체적 명시는 없음
② 장비 투입 후 여건에 따라 현장 내 운반이 필요하나 설계 미반영
o 이동거리가 짧고, 이동경로가 양호한 경우 자체이동 가능하나
이동로 단절 또는 불량구간은 해체 후 운반, 재조립 과정 필요
o 현장 내 장대터널 및 교량으로 등 여건상 장비 소운반 여건 발생
ex) 본선(토공구간) 아스콘 포장, 터널구간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토공구간(아스콘) 터널구간(콘크리트) 토공구간(아스콘) 터널구간(콘크리트)
CONCRETE PAVER CONCRETE PAVER
장비 이동 및 해체, 재조립 필요
o 현장 내 운반비용 미반영에 따른 전문업체 경제적 부담 가중
□ 검토내용
① 최초 콘크리트 페이버 현장투입
o (운반거리)
- 장비 등록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공사현장은 전국에 산재
됨에 따라 국토 중심지인 대전광역시청에서 공사장까지의 운반
거리 적용이 현실적임
- (예시)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운반거리 변경 검토 (회당, 왕복)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영천시청~현장) (대전광역시청~현장)
운반거리(편도) 40km 220km 180km↑
T2(왕복) 100min 300min 200min↑
공사비(왕복) 787,784원 1,918,510원 1,130,726원↑
o (운반장비)
- 포장장비의 중량 및 규격을 감안할 때 현 운반장비 규격 및 대수
(20ton, 1대)는 부족하므로 현실화 필요
- 포장장비 중량에 따른 운반장비 조합 및 공사비 검토 (회당, 왕복)
구 분
당 초 변 경
장비조합 공사비(원) 장비조합 공사비(원)
콘크리트
페이버
SP1600
(약 80ton)
트레일러(20ton)
1대 959,255
트레일러(30ton)
3대 3,114,409
SP850
(약 55ton)
“ “
트레일러(30ton)
2대 2,076,273
SP500
(약 25ton)
“ “
트레일러(30ton)
1대 1,038,136
조면
마무리기
TCM1800
(약 18ton)
“ “
트레일러(20ton)
: 1대 959,255
* 단가산출서 별첨
o (조립 및 해체)
- 콘크리트 페이버 중량이 운반장비 용량초과로 필히 해체 후 운반
하여 현장에서 조립 필요
- 콘크리트 페이버 조립․해체 설계 적용 가능성 검토
․표준품셈 상 분해조립 대상으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나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로 예외사항 명시
․질의회신 결과 분해조립이 필요할 경우 설계적용 할 수 있도록
검토됨에 따라 표준품셈 변경없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질의회신 결과 (별첨)
- 콘크리트 페이버 조립․해체 인력 및 장비투입 대가 검토
․고속도로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연구(2015.12, 건설처)
결과 적용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공사비
(원/회당)
비고
인력
기계설비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
-
-
인
인
인
1
2
2
7,003,832
장비 크레인 25ton 대 1
소요일수
조립
해체
일
일
3
2
* 단가산출서 별첨
② 장비 투입 후 현장 내 소운반
o 교량, 터널 미시공 등으로 인한 이동로 단절 및 공정상의 이유로 자체
이동이 불가하여 소운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적용 필요
* 공사중 현장내 장비운반 사례
사업단 노선명 공구 차로 투입장비 운반횟수
울산포항
건설사업단
울산-포항 11공구
1차로 SP500 1
2차로 SP1600 3
상주안동
건설사업단
상주-영덕 16공구
1차로 SP500 -
2차로 SP1600 3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언양-영천 6공구
1차로 SP500 1
2차로 SP1600 4
o 현장 내 소운반 설계적용 기준 검토
- (운반횟수)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 내 소운반이 다양하게 발생되므로
일률적으로 설계반영 후 사업단에서 정산 (조립 및 해체 병행 시)
* 차로별로 1차로 1회, 2차로 이상 3회 설계 반영
- (운반거리) 현장 내 우회 운반 등으로 3km(편도) 반영 후 사업단에서 정산
- (운반장비, 조립 및 해체) 최초 현장투입 시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운반장비 조합 및 조립․해체 품 준용
□ 검토결과
o 최초 콘크리트 페이버 현장투입 시 실정에 맞게 운반거리, 운반
장비, 조립 및 해체 비용을 포장공에 반영
o 장비 투입 후 현장 내 소운반 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내
소운반을 3회(2차로) 포장공에 설계 반영
o 표준품셈 변경없이 자체 설계반영
붙 임 포장장비 운반거리 대가 산정
□ 186.5kW(당초) : 영천시청→현장, 트레일러 20톤 2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 186.5kW(변경) : 대전광역시청→현장, 트레일러 20톤 2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붙 임 포장장비 운반장비 대가 산정
□ 186.5kW(당초) : 대전광역시청→현장, 트레일러 20톤 2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 SP1600(변경) : 대전광역시청→현장, 트레일러 30톤 3대, 20톤 1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 SP850(변경) : 대전광역시청→현장, 트레일러 30톤 2대, 20톤 1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 SP500(변경) : 대전광역시청→현장, 트레일러 30톤 1대, 20톤 1대
(콘크리트 페이버, 조면마무리기)
붙 임 포장장비 조립 및 해체 대가산정
□ 장비조립 및 해체
붙 임 건설기술연구원 질의회신 및 답변
성형줄눈, 다웰바 사급자재로 변경
□ 관련기준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o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공공기관(발주자)이 공사 발주 시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주요 자재를 분리하여 발주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공사 시행자(시공사)에 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
o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 현 실 태
o 다웰바는 상주~영덕 노선부터 성형줄눈은 창녕~밀양 노선부터
지급자재로 설계 중임
o 지급자재 반영 시 하자기간 상이 및 하자책임의 불명확으로 하자
보수 지연 및 시공사와 중소 자재업체간의 갈등 발생 우려
* 하자담보책임기간 : 콘크리트 포장 5년, 지급자재(성형줄눈, 다웰바) 1년
* 건설사업단별 자재 수급방법
노 선 설계기간
노출환경
종류
수급방법
성형줄눈 다웰바
새만금-전주 ‘16.02~’17.11 특수 지급자재 지급자재
함양-합천 ‘10.09~’14.12 일반 지급자재 지급자재
합천-창녕 ‘10.09~’14.12 일반 지급자재 지급자재
창녕-밀양 ‘10.09~’13.12 일반 지급자재 지급자재
대구순환 ‘12.02~’13.11 일반 - 지급자재
밀양-울산 ‘10.09~’13.04 일반 - 지급자재
부산외곽 ‘08.12~’10.06 일반 - 지급자재
상주-영덕 ‘09.01~’09.11 특수 - 지급자재
삼척-동해 ‘06.11~’08.12 일반 - 사급자재
울산-포항 ‘05.06~’09.08 일반 - 사급자재
□ 검토내용
o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 검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7호, 2019. 4.18) 검토결과 성형줄눈,
다웰바 모두 직접 구매대상 아님
o 사업단(시공사) 및 제조․납품업체 의견 청취 결과
- (사업단, 시공사) 성형줄눈, 다웰바 사급자재로 변경 요구
* 사유 : 지급자재로 지급시 공급지연 및 하자발생시 납품업체와의 갈등 예상
- (제조․납품업체) 대다수 업체에서 사급자재로 변경 요구
․성형줄눈 : 하자보수 일원화 및 납품업체 직접시공 등 품질확보
차원에서 사급자재로 전환 요구
* 3개사 중 1개사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우려하여 지급자재 유지 입장
․다웰바 : ㈜덱센 외 3개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 기 요구
* 사유 : 균등한 수주기회 필요(현재는 1개 업체에 몰아주기)
□ 검토결과
o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검토결과 성형줄눈, 다웰바 모두
대상이 아님에 따라
o 공사관리 효율성 제고 및 하자관리를 일원화 하고, 사업단
(시공사), 대다수 제조․납품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급
자재로 전환함이 타당함
붙 임 사업단(시공사) 및 자재납품업체 의견 청취
구 분 구매방안
의견 및 사유
사업단 시공사
함양
합천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하자 발생 시 업체간 분쟁
으로 인해 도급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 지연이 우려됨
- 하자책임의 불명확으로
하자보수 지연 및 갈등이
예상되므로 사급자재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합천
창녕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사급자재로 변경 시 자재
현장투입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현장관리 용이
- 사급자재로 변경 시 슬래브
와 동일한 하자기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사급자재로 변경 시 제잡비
금액의 포함으로 인해 공사
비 증가가 예상됨
- 사급자재로 변경 시 현장투
입 물량 변화 및 투입시기
에 대한 대처 및 자재수급
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됨
- 사급자재로 변경 시 하자보
수기간 협의를 통해 자재
업체와 시공사간의 갈등해소
창녕
밀양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지급자재 발주 간 1개업체
계약 시 공구별 포장공정일
정 중복으로 공구별 필요시
기가 겹쳐 적기 공급에 어
려움이 있어 공정추진 지장
발생
- 지급자재 대비 사급자재 변경
시 수급이 용이하며 적기 조달
가능
- 지급자재 구매 시 긴급공사
자재조달 애로사항 발생
밀양
울산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지급자재일 경우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시공사와 자재업
체간) 불명확
- 지급자재 발주시 국제입찰
이라 업체선정시까지 소요
기간 과다
· 6.3억 이상 국제입찰_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18-27호
· 공고기간
제조,일반구매 : 7일(국제 :40일)
긴급, 재공고 : 5일(국제 :10일)
- 공구간 포장시기가 달라 적기
공급을 위한 사급자재 변경
필요
- 공구별 포장시기가 집중될
경우 지급자재 공급이 필요
수량을 못 따라가는 문제
발생 및 품질에 문제발생
(어셈블리의 경우 용접하자
다수 발생)
<기타의견>
- 당초 지급자재 품목을 사급
자재 변경시 현재자재단가
반영 필요
- 시공후 하자발생이 많은 다
웰바(주입식)보다는 어셈
블리 반영 검토 필요
구 분 구매방안 의견 및 사유
라인크로스
테크놀로지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현재 제도는 줄눈 시공에 필요한 핵심자재인 다
웰바와 성형 줄눈재를 지급자재로 공급하여 시공
과 자재 품질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음.
- 지급자재 제도는 시공사 및 포장전문 업체는 자
재의 품질, 시공시 문제점 등 의견 제시가 어려
워지고 하자담보 책임만 가지게 됨
- 줄눈 자재는 제품마다 시공 및 품질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자율을
줄일 수 있음.
- 자재납품업체에서 자재의 품질과 시공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주)홍익이엔씨
자급자재
제도 유지
- 불공정·불투명한 거래관행이 시정되지 않은 상황
에서 사급자재로의 전환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저품질의 자재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헥사콘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박스형 성형줄눈은 쐐기형 성형줄눈보다 하자가
없지만 단가가 약 20% 높아 지급자재로 가격 경
쟁이 불리함 (해당 업체는 지급자재 납품 사례
없음)
- 지급자재로 납품하기 보다는 시공사가 성형줄눈
품질 및 하자원인을 관리하고 설계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적격한 품질의 성형줄눈을 선택 할 수
있는 사급자재로 변경이 타당함.
- 29 -
포장 측량비 및 유도선 설치 비용 반영
□ 관련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 포설 준비작업편
□ 현 실 태
o 실 작업 시 포장업체에서 포설 준비작업(측량, 스틱 및 유도선
설치 등)을 수행하나 대가 미반영
o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포설 준비작업에 관한 품 제시됨
□ 검토내용
o 포장작업 시 수행되는 공종이며, 표준품셈에서도 제시하고 있으
므로 대가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o 포장 포설준비공 설계적용 단가 검토
- (포설준비공 단가) 2,262원/m (별첨)
- (단가설명서) 이 단가는 포장공의 포설준비를 기준한 것으로 위치
측량, 스틱(철근), 유도선 설치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하며, 스틱
설치를 위한 천공비용을 포함
□ 검토결과 : 표준품셈대로 포장공에 설계 적용
- 30 -
붙 임 포장 포설준비공 단가산출서
- 31 -
다웰바 어셈블리 소운반비 반영
□ 관련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 1-6 콘크리트 포장
□ 현 실 태
o 콘크리트 포장 수축줄눈 다웰바는 체어식과 DBI(Dowel Bar Inserter)
방식으로 시공
o 포장 전문업체 실무자 합동회의 시 체어방식 다웰바 어셈블리의
소운반비 설계 누락 의견 제시
□ 검토내용
o 콘크리트 포장 수축줄눈재(체어식) 자재운반비 검토
- 생산업체(공장~현장창고) : 운반비 + 하차비 반영
- 시공업체(현장창고~현장) : 소운반비(현장내) + 적재, 적하비 반영
o DBI 방식은 어셈블리가 없으므로 미반영하나 체어방식은 기반영 중
□ 검토결과 : 기 반영 중
- 32 -
붙 임 수축줄눈 및 줄눈운반비 단가산출서
□ 수축줄눈 2차로(DBI 시공)
□ 수축줄눈(1차로, 체어방식 시공)
- 33 -
□ 줄눈운반비 : 공장~현장창고~현장내
- 34 -
현장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일 시공량(Q) 차등 적용
□ 관련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년) 표층포설(기계) 편
- 줄눈 시멘트 콘크리트포장(JCP) 팽창줄눈 설치 잠정기준 (도로처-3662, ‘17.10.27)
시공 시작시 온도(℃) 팽창줄눈의 최대간격(m) 비 고
6 ∼ 9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6m의배수적용
10 ∼ 14 210
15 이상 330
□ 현 실 태
o 콘크리트 포장(JCP) 블로우업 예방을 위하여 시공 시작 시 온도
별로 일 최대시공량 330m로 제한
o 시공량 제한에 따른 일 시공량(Q값) 축소로 작업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게 원가계산 시 Q값 조정 요구
- 연장 1km(편도 2차로, 두께 28cm) 콘크리트 포장 작업 예시
시공량
제한 前
(3일 소요)
330m 330m 340m
교량
1일 2일 3일
교량
757㎥ 757㎥ 780㎥
시공량
제한 後
(4일 소요)
250m 250m 250m 250m
교량
1일 2일 3일 4일
교량
574㎥ 574㎥ 574㎥ 574㎥
- 35 -
- 일 시공량(Q값)에 따른 공사비 검토
구 분 Q=574㎥ Q=700㎥ Q=757㎥
공사비(원/㎥) 7,392 6,069 5,617
□ 검토내용
o 일 최대시공량 제한으로 설계연장, 포장두께에 따라 실 시공량이
표준품셈 상 Q값보다 작거나, 커지는 경우 발생
* Q값이 작을수록 공사비 ↑, Q값이 클수록 공사비 ↓
- 시뮬레이션 결과 연장이 짧고 두께가 얇은 경우 Q값이 700㎥ 이하
물량이 발생하나, 연장이 길고 두께가 늘어날수록 7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설계연장(500m~3km), 포장두께별 일 시공량(Q값) 시뮬레이션 결과(별첨)
구 분 T=28cm T=29cm T=30cm T=31cm T=32cm
Q≤700㎥
(건, 비율)
17건
(65.4%)
8건
(30.8%)
7건
(26.9%)
5건
(19.2%)
4건
(15.4%)
Q〉700㎥ 비율
(건, 비율)
9건
(34.6%)
18건
(69.2%)
19건
(73.1%)
21건
(80.8%)
22건
(84.6%)
- 한 현장에서도 다수의 Q값이 산정되는 등 조건별로 다양하게 변화
함에 따라 현장조건 반영하기 어려움
ex) 교량, 터널 등으로 작업조건 변경 시 다수의 Q값 산정
토공구간 교량 토공구간 터널 토공구간
L=1.9km(Q=753㎥) L=0.7km(Q=555㎥) L=1.0km(Q=574㎥)
o 표준품셈 상 시공량 기준(700㎥)은 약 304m/일(폭 8.2m, 두께 28cm)
시공할 수 있는 양으로 일 최대시공량 대비 적정함
* 시공시작 온도에 따라 일 최대시공량 변경시에는 별도 검토 필요
o 표준품셈 상 시공량 변경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품셈 개정
전에는 Q값 차등 적용은 곤란
- 36 -
□ 검토결과
o 다양한 현장조건을 설계반영하기 어렵고, 품셈 상 현 시공량
적정여부 검토 결과 일 최대시공량(330m) 대비 적정함에 따라
현행 Q값 유지가 타당함
* 시공여건 변경(최대시공량 변경) 시에는 별도 검토 필요
- 37 -
붙 임 일 시공량(Q값)에 따른 공사비 검토
□ Q=574㎥/일
□ Q=700㎥/일
- 38 -
□ Q=757㎥/일
- 39 -
붙 임 설계연장, 포장두께별 일 시공량 시뮬레이션 결과
□ T=28cm, B=8.2m, 일작업량 330m 기준
연장
(m)
①
전체
콘크리트량
(㎥)
(②=①×8.2×0.28)
작업일수
(일)
(③=②/330×
8.2×0.28)
실작업
일수
(일)
④
적정
일 작업량
(㎥)
(⑤=②/④)
일작업량
(m)
(⑥=⑤/
(8.2×0.28)
적용
Q값
500 1,148 1.52 2.00 574 250 574
600 1,378 1.82 2.00 689 300 689
700 1,607 2.12 3.00 536 233 536
800 1,837 2.42 3.00 612 267 612
900 2,066 2.73 3.00 689 300 689
1,000 2,296 3.03 4.00 574 250 574
1,100 2,526 3.33 4.00 631 275 631
1,200 2,755 3.64 4.00 689 300 689
1,300 2,985 3.94 4.00 746 325 746
1,400 3,214 4.24 5.00 643 280 643
1,500 3,444 4.55 5.00 689 300 689
1,600 3,674 4.85 5.00 735 320 735
1,700 3,903 5.15 6.00 651 283 651
1,800 4,133 5.45 6.00 689 300 689
1,900 4,362 5.76 6.00 727 317 727
2,000 4,592 6.06 7.00 656 286 656
2,100 4,822 6.36 7.00 689 300 689
2,200 5,051 6.67 7.00 722 314 722
2,300 5,281 6.97 7.00 754 329 754
2,400 5,510 7.27 8.00 689 300 689
2,500 5,740 7.58 8.00 718 313 718
2,600 5,970 7.88 8.00 746 325 746
2,700 6,199 8.18 9.00 689 300 689
2,800 6,429 8.48 9.00 714 311 714
2,900 6,658 8.79 9.00 740 322 740
3,000 6,888 9.09 10.00 689 300 689
- 40 -
□ T=29cm, B=8.2m, 일작업량 330m 기준
연장
(m)
①
전체
콘크리트량
(㎥)
(②=①×8.2×0.29)
작업일수
(일)
(③=②/330×
8.2×0.29)
실작업
일수
(일)
④
적정
일 작업량
(㎥)
(⑤=②/④)
일작업량
(m)
(⑥=⑤/
(8.2×0.29)
적용
Q값
500 1,189 1.52 2.00 595 250 595
600 1,427 1.82 2.00 713 300 713
700 1,665 2.12 3.00 555 233 555
800 1,902 2.42 3.00 634 267 634
900 2,140 2.73 3.00 713 300 713
1,000 2,378 3.03 4.00 595 250 595
1,100 2,616 3.33 4.00 654 275 654
1,200 2,854 3.64 4.00 713 300 713
1,300 3,091 3.94 4.00 773 325 773
1,400 3,329 4.24 5.00 666 280 666
1,500 3,567 4.55 5.00 713 300 713
1,600 3,805 4.85 5.00 761 320 761
1,700 4,043 5.15 6.00 674 283 674
1,800 4,280 5.45 6.00 713 300 713
1,900 4,518 5.76 6.00 753 317 753
2,000 4,756 6.06 7.00 679 286 679
2,100 4,994 6.36 7.00 713 300 713
2,200 5,232 6.67 7.00 747 314 747
2,300 5,469 6.97 7.00 781 329 781
2,400 5,707 7.27 8.00 713 300 713
2,500 5,945 7.58 8.00 743 313 743
2,600 6,183 7.88 8.00 773 325 773
2,700 6,421 8.18 9.00 713 300 713
2,800 6,658 8.48 9.00 740 311 740
2,900 6,896 8.79 9.00 766 322 766
3,000 7,134 9.09 10.00 713 300 713
- 41 -
□ T=30cm, B=8.2m, 일작업량 330m 기준
연장
(m)
①
전체
콘크리트량
(㎥)
(②=①×8.2×0.3)
작업일수
(일)
(③=②/330×
8.2×0.3)
실작업
일수
(일)
④
적정
일 작업량
(㎥)
(⑤=②/④)
일작업량
(m)
(⑥=⑤/
(8.2×0.3)
적용
Q값
500 1,230 1.52 2.00 615 250 615
600 1,476 1.82 2.00 738 300 738
700 1,722 2.12 3.00 574 233 574
800 1,968 2.42 3.00 656 267 656
900 2,214 2.73 3.00 738 300 738
1,000 2,460 3.03 4.00 615 250 615
1,100 2,706 3.33 4.00 677 275 677
1,200 2,952 3.64 4.00 738 300 738
1,300 3,198 3.94 4.00 800 325 800
1,400 3,444 4.24 5.00 689 280 689
1,500 3,690 4.55 5.00 738 300 738
1,600 3,936 4.85 5.00 787 320 787
1,700 4,182 5.15 6.00 697 283 697
1,800 4,428 5.45 6.00 738 300 738
1,900 4,674 5.76 6.00 779 317 779
2,000 4,920 6.06 7.00 703 286 703
2,100 5,166 6.36 7.00 738 300 738
2,200 5,412 6.67 7.00 773 314 773
2,300 5,658 6.97 7.00 808 329 808
2,400 5,904 7.27 8.00 738 300 738
2,500 6,150 7.58 8.00 769 313 769
2,600 6,396 7.88 8.00 800 325 800
2,700 6,642 8.18 9.00 738 300 738
2,800 6,888 8.48 9.00 765 311 765
2,900 7,134 8.79 9.00 793 322 793
3,000 7,380 9.09 10.00 738 300 738
- 42 -
□ T=31cm, B=8.2m, 일작업량 330m 기준
연장
(m)
①
전체
콘크리트량
(㎥)
(②=①×8.2×0.31)
작업일수
(일)
(③=②/330×
8.2×0.31)
실작업
일수
(일)
④
적정
일 작업량
(㎥)
(⑤=②/④)
일작업량
(m)
(⑥=⑤/
(8.2×0.31)
적용
Q값
500 1,271 1.52 2.00 636 250 636
600 1,525 1.82 2.00 763 300 763
700 1,779 2.12 3.00 593 233 593
800 2,034 2.42 3.00 678 267 678
900 2,288 2.73 3.00 763 300 763
1,000 2,542 3.03 4.00 636 250 636
1,100 2,796 3.33 4.00 699 275 699
1,200 3,050 3.64 4.00 763 300 763
1,300 3,305 3.94 4.00 826 325 826
1,400 3,559 4.24 5.00 712 280 712
1,500 3,813 4.55 5.00 763 300 763
1,600 4,067 4.85 5.00 813 320 813
1,700 4,321 5.15 6.00 720 283 720
1,800 4,576 5.45 6.00 763 300 763
1,900 4,830 5.76 6.00 805 317 805
2,000 5,084 6.06 7.00 726 286 726
2,100 5,338 6.36 7.00 763 300 763
2,200 5,592 6.67 7.00 799 314 799
2,300 5,847 6.97 7.00 835 329 835
2,400 6,101 7.27 8.00 763 300 763
2,500 6,355 7.58 8.00 794 313 794
2,600 6,609 7.88 8.00 826 325 826
2,700 6,863 8.18 9.00 763 300 763
2,800 7,118 8.48 9.00 791 311 791
2,900 7,372 8.79 9.00 819 322 819
3,000 7,626 9.09 10.00 763 300 763
- 43 -
□ T=32cm, B=8.2m, 일작업량 330m 기준
연장
(m)
①
전체
콘크리트량
(㎥)
(②=①×8.2×0.32)
작업일수
(일)
(③=②/330×
8.2×0.32)
실작업
일수
(일)
④
적정
일 작업량
(㎥)
(⑤=②/④)
일작업량
(m)
(⑥=⑤/
(8.2×0.32)
적용
Q값
500 1,312 1.52 2.00 656 250 656
600 1,574 1.82 2.00 787 300 787
700 1,837 2.12 3.00 612 233 612
800 2,099 2.42 3.00 700 267 700
900 2,362 2.73 3.00 787 300 787
1,000 2,624 3.03 4.00 656 250 656
1,100 2,886 3.33 4.00 722 275 722
1,200 3,149 3.64 4.00 787 300 787
1,300 3,411 3.94 4.00 853 325 853
1,400 3,674 4.24 5.00 735 280 735
1,500 3,936 4.55 5.00 787 300 787
1,600 4,198 4.85 5.00 840 320 840
1,700 4,461 5.15 6.00 743 283 743
1,800 4,723 5.45 6.00 787 300 787
1,900 4,986 5.76 6.00 831 317 831
2,000 5,248 6.06 7.00 750 286 750
2,100 5,510 6.36 7.00 787 300 787
2,200 5,773 6.67 7.00 825 314 825
2,300 6,035 6.97 7.00 862 329 862
2,400 6,298 7.27 8.00 787 300 787
2,500 6,560 7.58 8.00 820 313 820
2,600 6,822 7.88 8.00 853 325 853
2,700 7,085 8.18 9.00 787 300 787
2,800 7,347 8.48 9.00 816 311 816
2,900 7,610 8.79 9.00 846 322 846
3,000 7,872 9.09 10.00 787 300 787
- 8 -
별 첨 2 공사비 증감 현황
□ 포장공 전체 공사비 현황 (양방향 4차로․1km, 백만원)
당 초
변 경
페이버 미반영 페이버 반영
893
944
(51백만원, 5.7%↑)
961
(68백만원, 7.6%↑)
□ 항목별 공사비 증감 현황
o 콘크리트 페이버, 양생제, 측량 및 유도선 개선 (양방향 4차로․1km, 원)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24,888,640
42,531,984
59,715,248
17,643,344
34,826,608 품셈개정 시
콘크리트 페이버 규격 개선 24,888,640 42,071,904 17,183,264 품셈개정 시
양생제 살포량 개선 - 13,119,344 13,119,344
포장 측량 및 유도선 설치 - 4,524,000 4,524,000
o 포장장비 운반 공사비 증감 현황 (1개 공구별, 원)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계 787,784 34,241,681 33,453,897
포장장비
운반단가
개선
최초
투입
운반비 787,784 4,073,664 3,285,880
조립해체 - 7,003,832 7,003,832
소운반
운반비 - 2,152,689 2,152,689
조립해체 - 21,011,496 21,01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