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4-3_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적용기준
2025.01.10 16:31
- 1 -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검토완료로 체크된 추구가치별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안전유지
고속도로 교량하부 말뚝기초
안전 및 효율성 향상
교량설계법 개선으로
구조물 안전성 향상
비계량
- 1 -
Ⅰ 추진 목적
□ 교량 하부기초 “매입말뚝”에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을 위한
기준 정립
o 우리공사와 LH의 협동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매입말뚝에 대한
한계상태설계법** 기준 정립 및 국가 설계기준으로 반영 추진
* 도로교통연구원(강관말뚝)과 LH 토지주택연구원(PHC말뚝) 협동연구(’15〜’17)
[강관말뚝 연구 추진경과] 도로교량 매입말뚝의 한계상태설계법 적용 연구
【연구수행】
한국지반공학회
⇨
【1차자문】
산학연 8인
⇨
【설계법비교분석】
설계처(양평이천 대상)
⇨
【연구보완】
한국지반공학회
⇨
【2차자문】
설계분야 6인
‘15~’18. 2 ‘17.10 ‘18.10~‘19. 3 ‘19. 4~10 ‘19. 9
** 설계법 비교
구 분 허용응력설계법(ASD) 한계상태설계법(LRFD)
개 념
구조물 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도록 설계, 부재, 하중 특성 미고려
구조물의 부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중특성(), 재료특성( ) 고려 설계
≥ ≥
: 허용지지력
: 설계지지력
: 저항계수, : 저항
: 하중계수, : 하중
지반
지지력
선단 주면
허용지지력 ∼
극한지지력
선단 주면
고정 활하중
비 고 매입말뚝 적용 매입말뚝 外교량 전체 적용
□ 국내 지반조건 및 시공법에 적합한 합리적인 지지력 산정식
반영을 통해 말뚝설계 효율화 도모
- 2 -
Ⅱ 현 상황 및 문제점
□ 매입말뚝 설계법 관련
o ‘15년부터 도로교에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 중이나, “매입말뚝”은
관련기준이 없어*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함에 따라 설계법 이원화
* 매입말뚝은 국내와 일본에서 특화된 공법으로 한계상태설계법은 유럽․미국
기준을 준용함에 따라 한계상태설계법에는 매입말뚝 관련 기준이 없음
교량 상․하부 한계상태설계법
직접기초 한계상태설계법
항타말뚝 한계상태설계법
교량기초
기성말뚝
말뚝기초 매입말뚝 허용응력설계법
현장타설말뚝 한계상태설계법
o 동일 교량에서 설계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른 불합리* 발생
* 도로교 기준이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개정되면서, 차량 활하중 기준 변경
(DB-24[43ton] → KL-510[51ton]) ☞ 상부하중 약 5% 증가, 말뚝본수 증가
□ 매입말뚝 지지력 산정식 관련
o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반조건 및 시공법이 상이함에도 일본과
유사한 지지력식을 적용함에 따라 일관되게 보수적인 결과* 도출
* ‘17년 기준 시공중인 교량에 대한 지지력 시험 분석결과, 1,649개 말뚝
중 1,579개 말뚝(96%)에서 “선단지지력” 만으로 소요지지력 만족
o 국내 지반조건과 시공법을 고려하여 지지력 공식 개선 필요
* 국내와 일본의 매입말뚝 적용현황 비교
구 분 국 내 일 본
선단지지층 N>50, 단단한 풍화토, 풍화암 N<50, 토사층
선단처리 주로 원지반 안착(경타) 선단근고액 양생
- 3 -
Ⅲ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적용방안
□ 연직 지지력
‣“강관말뚝”과 “복합/합성말뚝”의 설계법 차등 적용(선단조건 상이)
‣국내 지반시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 “설계지지력” 상향
o 단위면적당 지지력 산정식 단위 : [( )]
구 분
선단지지력( ) 주면마찰력( )
(N≤60) (N≤ 50)
도로교설계기준 해설 (2008) 20N ( ≤ 1,200) 0.25N ( ≤ 12.5)
LH공사 (2008) 25N (≤ 1,500) 0.2N (≤ 10.0)
금회 개정
강관말뚝 23N (≤1,380)
0.3N ( ≤ 15.0)
복합/합성말뚝 25N ( ≤ 1,500)
* (선단지지력) 강관말뚝은 우리공사 연구, 복합/합성말뚝은 LH 연구결과 적용
(주면마찰력) 우리공사 연구결과 적용
** N치 50이상은 환산 적용
o 매입말뚝 저항계수 (동재하시험으로 품질관리, 신뢰도 지수 2.33)
구 분 선단지지력 주면마찰력
강관말뚝
전체지지력, = 0.50
전체지지력 = × ( + )
복합/합성말뚝
= 0.52 = 0.48
전체지지력 = ( × ) + ( × )
* 우리공사 연구결과 요약[붙임 #1]
** 양평이천 1〜3공구 지반지지력 적용결과 비교[붙임 #2]
- 4 -
□ 수평지지력
o 수평방향 지지력 산정 : “허용응력설계법” 적용
매입말뚝에 대한 “수평방향 저항계수” 등 기존 연구․설계기준에서
정립되지 않은 사항은 잠정적으로 기존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기준을
적용하며, 향후 국내․외 관련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이를 반영토록 함.
* 허용응력설계법 병행 적용 근거 [붙임#3]
** 허용응력설계법 적용 시, 하중조합 [붙임#4]
□ 말뚝본체 구조설계
o 말뚝본체의 구조설계 : “한계상태설계법(도로교설계기준)” 적용
* 강관말뚝 및 복합말뚝 구조해석 결과 [붙임#5]
** 양평이천 3공구 말뚝설계 적용결과 비교 [붙임#6]
Ⅳ 지지력 평가 및 관리 방안
□ 현장지지력 시험방법 개선
o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할 경우, 지지력 확인시험 “1회” 추가 시행
* 품질확인용 동재하시험(Restrike)을 1회 추가하여 품질관리 강화[붙임#7]
o 동재하 시험 결과에 따른 현장 지지력의 적정성 판단 방법
•동재하 시험은 산정된 지지력을 극한지지력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안전율(통상 2.5)을 적용하여 허용지지력으로 판정
•동재하 시험 결과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용한계상태” 지지력과 비교
☞ 설계도서(구조물도)에 “사용한계상태” 하중 별도 명시 [붙임#8]
o 동재하시험(Restrike) “확인 및 분석(PS단가 설계반영 중)”은 미시행*
* 국내 지반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지지력 공식이 제안․적용됨
- 5 -
Ⅴ 적용방안 및 협조사항
□ 적용방안
o 설계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o 공사 중 노선 : 본 방침 적용※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적용여부 판단
□ 협조사항
o 도로교통연구원 :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국가기준 반영 건의
Ⅵ 기대효과
□ 교량 설계법 일원화로 구조물 설계 신뢰도 향상
□ 국내 지반여건을 반영한 최적설계로 공사비 절감
o 말뚝 공사비 약 25% 절감 가능
【양평이천(4개 공구) 적용 시, 말뚝공사비 약 40억원 절감 가능】
□ “국가설계기준”으로 반영하여 말뚝기초 기술향상 유도
- 6 -
붙 임 자 료
붙임 1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연구결과 요약(도로교통연구원)
붙임 2 양평이천 1~3공구 지반지지력 적용 결과 비교
붙임 3 수평지지력에 허용응력설계법 적용 관련 국내․외 규정
붙임 4 수평방향 지지력 검토(허용응력설계법) 시 하중조합
붙임 5 말뚝본체 한계상태설계법 해석 결과(상품2교 P1, 삼합교 P2)
붙임 6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설계적용 결과(양평이천 3공구)
붙임 7 동재하시험(EOID, Restrike) 시행 방법
붙임 8 설계도서(구조물도, 지질주상도) 보완 사항
붙임 9 설계자문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7 -
붙임 1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연구 결과 요약
□ 관련방침 :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연구결과 보완
(도로교통연구원 구조물연구실-1028(2019.10.23.))
□ 강관말뚝 재하시험 결과 분석에 의한 제안식 수정
◦ N값 기준으로 선단지지력 공식 재산정
◦ 주면 상한값 감소
구 분 단위선단지지력 단위주면마찰력
당초안
23×Pdriven
(≤1,500 )
Pdriven = 30/log(관입량)
0.3N ≤ 45
(N≤150)
수정안
23N (≤2,300 )
(N≤100)
0.3N ≤ 30
(N≤100)
※ N값은 100타까지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임. 현실 여건상 제안식은 관입량으로
50타 이상의 N값을 선형 환산함
□ 신뢰성분석에 의하여 수정식에 대한 저항계수 재산정
저항계수 선단지지력 주면마찰력 전체지지력
당초 φb = 0.65 φf = 0.38
φ = 0.48 (정재하시험, 신뢰도지수 2.33)
φ = 0.43 (동재하시험, 신뢰도지수 2.33)
재산정 φb = 0.65 φf = 0.48
φ = 0.62 (정재하시험, 신뢰도지수 2.33)
φ = 0.50 (동재하시험, 신뢰도지수 2.33)
- 8 -
□ 복합말뚝(강관+PHC) 지지력 및 저항계수
◦ PHC말뚝에 대한 LH연구결과 준용
◦ 지지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선단과 주면 분리 적용
* PHC말뚝의 경우 선단 폐색
단위선단지지력 단위주면마찰력
25N (≤1,500 )
(N≤60)
0.3N ≤ 30
(N≤100)
저항계수
선단지지력, φb = 0.52 주면마찰력, φf = 0.48
- 9 -
붙임 2 양평이천 1~3공구 지반지지력 적용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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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붙임 3 수평지지력에 허용응력설계법 적용 관련 국내외 규정
- 12 -
- 13 -
- 14 -
- 15 -
붙임 4 수평방향 지지력 검토(허용응력설계법) 시 하중조합
o 상 시 : “사용한계상태” 하중조합
o 지진시 : 도로교설계기준(2010) “6.4.7.2항”의 하중조합
- 16 -
붙임 5 말뚝본체 한계상태설계법 해석 결과(상품2교 P1, 삼합교 P2)
별첨 엑셀파일 참조
- 17 -
붙임 6 매입말뚝 한계상태설계법 설계적용 결과(양평이천 3공구)
교량명 위치
시공법
(재료)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지반지지력(kN/본) 말뚝본체(Mpa) 설계 비 고
본수
연직지지력(kN/본) 말뚝본체 설계
작용력 지지력 작용응력 재료강도 작용력 지지력 구조검토 본수
유사교
A1
(이천)
매입
(강관)
1,183.3 1,679.7 132.4 140.0 13 1962.5 3012.0
0.870
(극한)
11 -2본
A2
(이천)
매입
(강관)
1,121.3 1,529.8 113.9 140.0 15 1929.8 2745.0
0.861
(극한)
11 -4본
A1
(양평)
매입
(강관)
1,168.1 1,469.2 129.3 140.0 14 2055.5 2617.0
0.909
(극한)
11 -3본
A2
(양평)
매입
(강관)
1,174.6 1,526.2 120.5 140.0 15 2049.3 2733.0
0.909
(극한)
11 -4본
삼합교
A1
(이천)
매입
(복합)
1,239.7 1,578.2 130.1 140.0 31 2318.9 2976.0
0.905
(극한)
22 -9본
P2
(이천)
매입
(강관)
1,214.7 1,606.1 94.6 140.0 25 2388.9 2839.0
0.943
(극한)
16 -9본
P3
(이천)
매입
(강관)
1,223.0 1,796.2 96.7 140.0 25 2411.8 3196.0
0.965
(극한)
16 -9본
P2
(양평)
매입
(강관)
1,214.7 1,606.1 94.6 140.0 25 2389.9 2839.0
0.944
(극한)
16 -9본
P3
(양평)
매입
(강관)
1,223.0 1,796.2 96.7 140.0 25 2477.3 3196.0
0.967
(극한)
16 -9본
산북
나들목교
A1
매입
(복합)
996.5 2,066.6 126.6 140.0 31 2665.5 4140.0
0.954
(극한)
23 -8본
A2
매입
(복합)
1,003.6 1,690.7 129.4 140.0 31 2695.3 3344.0
0.954
(극한)
24 -7본
- 18 -
교량명 위치
시공법
(재료)
허용응력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지반지지력(kN/본) 말뚝본체(Mpa) 설계 비 고
본수
연직지지력(kN/본) 말뚝본체 설계
작용력 지지력 작용응력 재료강도 작용력 지지력 구조검토 본수
상품2교
P1
(이천)
매입
(복합)
1,214.1 1,993.2 105.6 140.0 28 2631.3 3758.0
0.930
(극단)
20 -8본
P2
(이천)
매입
(복합)
1,214.5 1,949.6 105.9 140.0 28 2665.4 3703.0
0.863
(극단)
24 -4본
A1
(양평)
매입
(복합)
1,237.9 2,043.0 133.2 140.0 19 2145.6 4090.0
0.923
(극한)
15 -4본
A2
(양평)
매입
(복합)
1,212.2 1,540.7 131.9 140.0 20 2220.9 2949.0
0.960
(극한)
15 -5본
P1
(양평)
매입
(복합)
1,218.2 2,005.3 105.0 140.0 28 2109.1 3785.0
0.930
(극단)
20 -8본
P2
(양평)
매입
(복합)
1,233.8 1,853.0 105.3 140.0 28 2146.1 3515.0
0.863
(극단)
24 -4본
P3
(양평)
매입
(복합)
1,209.3 1,913.4 98.2 140.0 28 2664.5 3616.0
0.866
(극단)
20 -8본
P4
(양평)
매입
(복합)
1,134.8 1,869.5 95.8 140.0 28 2368.7 3525.0
0.850
(극한)
20 -8본
P5
(양평)
매입
(강관)
1,186.6 1,585.6 98.7 140.0 28 1725.9 2835.0
0.795
(극한)
28 -
- 19 -
붙임 7 동재하시험(EOID, Restrike) 시행 방법
o 동재하 시험 관련 규정(구조물기초 설계기준, 2016)
① 시공중 동재하 시험(E.O.I.D)
: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의 1%이상 실시
(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② 재항타 동재하시험(Restrike Test)
: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 동재하 시험을 실시, 시험빈도는 “①”항에서 정한
수량으로 함
③ 본시공 말뚝에 대한 품질확인 목적의 재항타동재하 시험
: 시공이 완료되면 본시공 말뚝에 대해서 품질확인 목적으로 재항타동재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①”항에서 정한 수량으로 함
o E.O.I.D 시행말뚝의 지지력이 설계지지력의 100%이상인 경우
또는 E.O.I.D 시행말뚝 중 일부만 설계지지력의 100%이상인 경우
구 분
시험방법 및 횟수
현 기준 개 선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1∼80본까지
E.O.I.D 2회 E.O.I.D 2회
재항타 1회
품질확인用시험 1회
재항타 1회
품질확인用시험 2회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81∼160본까지
E.O.I.D 3회 E.O.I.D 3회
재항타 2회
품질확인用시험 1회
재항타 2회
품질확인用시험 2회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161∼200본까지
E.O.I.D 4회 E.O.I.D 4회
재항타 2회
품질확인用시험 2회
재항타 2회
품질확인用시험 3회
* E.O.I.D : 대각선 상이나 감독원 지정위치 / 품질확인用시험 : 감독원 지정위치
- 20 -
o E.O.I.D 시행말뚝의 지지력이 모두 설계지지력의 80%이상
100%미만 인 경우
구 분
시험방법 및 횟수
현 기준 개 선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1∼80본까지
E.O.I.D 2회 E.O.I.D 2회
재항타 2회
재항타 2회
품질확인用시험 1회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81∼160본까지
E.O.I.D 3회 E.O.I.D 3회
재항타 3회
재항타 3회
품질확인用시험 1회
행선별 기초(footing)별
말뚝본수
161∼200본까지
E.O.I.D 4회 E.O.I.D 4회
재항타 4회
재항타 4회
품질확인用시험 1회
【재항타 동재하시험 시행방법 예시(말뚝본수 80본 이하인 경우)】
① E.O.I.D 대상 말뚝이 모두 설계지지력의 100%이상인 경우
→ EOID 대상말뚝 2개소 중 1개소만 리스트라이크 시행
→ 감독원이 임의 지정한 위치에 품질확인용 시험 2회 시행
- 21 -
② E.O.I.D 대상 말뚝 중 일부만 설계지지력의 100%이상인 경우
→ EOID 대상말뚝 2개소 중 말뚝지지력이 100% 이하인 말뚝은
리스트라이크 시행, 100% 이상인 말뚝은 리스트라이크 미시행
→ 감독원이 임의 지정한 위치에 품질확인용 시험 2회 시행
③ E.O.I.D 대상 말뚝이 모두 설계지지력의 80%이상 100%미만인 경우
→ EOID 대상말뚝 2개소 모두 리스트라이크 시행
→ 감독원이 임의 지정한 위치에 품질확인용 시험 1회 시행
- 22 -
붙임 8 설계도서(구조물도) 보완 사항
구조물도에 추가 작성(교량별 작성)
- 23 -
- 24 -
붙임 9 설계자문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구분 주요 내용 조치계획 및 검토결과
1
- 새로운 설계법 적용 시, 말뚝본수는
감소되나 말뚝시공여건, 말뚝시공법,
말뚝시공 품질관리 등은 기존과
변동이 없음
- 품질확인용 동재하시험이 가능한
말뚝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므로
현장 지지력 확인의 한계가 있음
- 말뚝의 주면마찰력식은 기존보다
상향하였으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N치의 상한값을 하향 조정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50”으로 유지
하였음
- 품질확인용 동재하시험을 “1회”만
추가 시행하도록 하였음
2
- 수평지지력 산정 시 허용응력설계법과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이 혼재될
우려가 있음
- 수평지지력 검토시 적용하는
“상시”와 “지진시”의 하중조합을
명시하였음 [붙임#4]
3
- 국내는 동재하시험의 저항계수()가
정립되지 않아, 동재하시험결과
적용 시 혼선 우려
- 동재하시험 후 현장지지력 판단을
위해 설계도서(구조물도, 지질주상도)에
“사용한계상태” 하중을 별도로 명시
[붙임 #8]
4
- 금회 검토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준용 필요
- 수평지지력, 말뚝 이음에 따른
허용력 감소, 강관말뚝 부식두께
공제 등 금번 방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설계법 준용토록 함
5
- 말뚝재료(강관)가 설계결과의 주요
결정요소이므로 강관재료 말뚝의
고강도화를 통해 설계효율 향상 필요
- 말뚝재료 선정은 설계단계에서
검토
6
- 양평이천 지지력 설계 및
말뚝본체 구조검토 결과 검증 타당
(구조분야, 지반분야)
- 한계상태설계법 방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