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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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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 토 배 경

□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도입관련 정책변화*에 따라 모든 영업소에

현장수납차로 병행설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설계지침 마련

* (당초) 운영효율 및 이용자 편익증진에 중점을 둔 스마트톨링 전면도입(‘15.10)

(변경) 개인정보보호, 요금수납원고용안정등을위한현장수납차로병행존치(‘17.12)

※ 관련근거 : 스마트톨링 구축사업 철저 지시【서울세종고속도로팀(‘17.12.28)】

- 현장수납차로를 존치하고 모니터링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

Ⅱ 추 진 경 위

□ ’15. 1 : 스마트톨링 전면도입 추진방안(사장방침, 영업처)

⇒ 추진 로드맵(안) 수립, T/F 구성, 전면도입 합동․집중연구 수행

□ ‘15. 10 : 스마트 나들목 설계지침 제정(설계처)

⇒ 스마트나들목 설계방법(현장수납차로 폐지), 기하구조 등 기준 수립

□ ‘15. 10 : 스마트톨링 시스템 전면도입 계획(사장방침, 영업처)

⇒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스마트톨링 서비스 도입

□ ‘17. 12 : 스마트톨링 구축사업 철저 지시(국토부)

⇒ 현장수납차로를 존치하고 모니터링 후 점진적으로 축소

□ ’18. 4 : 건설구간 현장수납차로 설치계획(사장방침, 건설처)

⇒ 전면 스마트톨링 → 스마트톨링 + 현장수납차로

□ ‘18. 5 : “스마트+현장수납 나들목 설계지침” 수립계획(설계처)

⇒ T/F구성(관련 실․처, 동명기술공단) 및 협업 시행

□ ‘18. 10~11 : “스마트+현장수납 나들목 설계지침” 설계심의(기술심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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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 요 내 용

 통행료 수납차로의 종류

구 분 차로의 종류 적용시스템 비 고

현장수납

TCS차로 TCS 진입, 진출

축중차로 TCS+축중기 진입

하이패스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진입, 진출

하이패스-축중차로 하이패스+축중기 진입

하이패스-현장수납

혼용차로 하이패스+TCS 진입, 진출

축혼용차로 하이패스+TCS+축중기 진입

 차로수 산정

o 하이패스 차로 [도구시, 도로용량편람]

구 분 차로수 산정방법

본선영업소

o 본선과 동일한 서비스수준을 만족토록 차로수 산정

(가급적 본선차로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

나들목영업소 o 설계속도별 연결로의 용량을 만족토록 차로수 산정

o 현장수납차로 [도로설계요령, 영업소 차로설치 및 운영개선 검토(연구원)]

구 분 차로수 산정방법

설계시간 교통량 o 본선 또는 나들목의 첨두설계시간 교통량(PDDHV) 사용

서비스시간

o TCS차로 : 입구부 6초, 출구부 13초

o 축중차로 : 13초

o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 : 입구부 3초, 출구부 3.5초

서비스수준 o LOS B(대기대수 3대), 부득이한 경우 LOS C(대기대수 5대)

소요차로수

o 교통강도에 의한 차로수 산정

o 서비스수준에 의한 차로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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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구조

o 횡단구성

- 하이패스 차로 [도구시]

구 분

최소폭 (m)

비 고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차 로 3.5 3.5 고속도로는 3.6m

중앙분리대 3.0 2.5

우측길어깨 3.0 (1.0) 1.0 (0.5) ( ) 부득이한 경우

- 현장수납차로 [도로설계요령]

구 분

최소폭 (m)

비 고

본선 영업소 나들목 영업소

TCS차로 3.0 3.0 측대 0.5m 제외

TCS+하이패스 3.0 3.0 (3.6) ( )는 혼용차로만 운영시

축중차로 4.2 4.2

교 통 섬 2.0 (2.5) 2.0 (2.5) ( )는 하이패스 인접

우측길어깨 1.5 1.5 (4.5) ( )는 혼용차로만 운영시

o 평면 및 종단선형 [도로설계요령]

구 분 기하구조 조건

광 장 부

o 곡선반경 : (본선) 1,500m 이상, (나들목) 200m 이상

- (교통섬) 직선 적용 원칙, 부득이한 경우 위의 최소곡선반경이상

o 종단경사 : 원칙 2.0% 이하, 부득이한 경우 3.0%이하

- 적용범위 : (본 선) 진입부 90m, 진출부 90m

(나들목) 진입부 90m, 진출부 60m

- 변화비율 : (본 선) 인터체인지 구간 본선선형 기준

(나들목) 최소 10m/%, 부득이한 경우 7m/%

o 횡단경사 : 표준 1.5%, 최대 2.0%

요금소 구간 - 최소종단경사 0.7% 이상(부득이한 경우 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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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업소 광장부

- L1(감속테이퍼), L5(가속테이퍼) : 자동차가 무리없이 차로를 변

경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 [도구시]

설계속도

(km/h)

도달속도

(km/h)

주행 시간에 따른 변이구간 계산값(m)적용값(L1, L5)

3초 3.6초 4초 (m)

120 98 82 98 109 90

110 91 76 91 101 80

100 85 71 85 94 70

90 77 64 77 86 70

80 70 58 70 78 60

70 63 52 63 70 60

60 55 46 55 61 60

50 47 39 47 52 60

40 40 33 40 44 60

주) 주행시간이 3.6초인 경우는 차로 폭이 3.6m일 때의 값

자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2013

- L2(감속길이) : 설계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현장수납차로에

진입후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길이 [AASHTO]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감속길이 (L2, m) 200 180 170 145 130 110 95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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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감속차로 변경 금지길이) : 하이패스차로를 주행하는 자동

차가 현장수납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 길이 [도구시]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도달속도(km/h) 98 91 85 77 70 63 55 47 40

감속길이 계산값 185 160 139 114 95 77 58 43 31

차로변경 금지길이 (L2ˊ, m) 185 160 140 115 95 80 60 45 35

- L3(대기차로 길이) : 세미트레일러 3대를 대기시킬수 있는 길이

[도로설계요령]

․현장수납차로 서비스수준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LOS B 수준

※ 영업소 통과교통량이 작고 중차량비율이 적은 경우 20m까지 축소가능

- L4(가속길이) : 현장수납차로에 정지한 자동차가 다시 설계속도

로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길이 [AASHTO]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가속길이 (L4, m) 545 430 345 260 200 150 95 60 60

- L4`(가속차로 변경 금지길이) : 현장수납차로를 주행하는 자동

차가 하이패스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 길이 [도구시]

 

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도달속도(km/h) 88 81 75 67 60 53 45 37 30

가속길이 계산값 199 169 145 116 93 72 52 35 23

차로변경 금지길이(L4ˊ, m) 200 170 145 120 95 75 55 3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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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속도로와 최소이격거리

- (입체, 평면교차) 이격거리(광장부 테이퍼와 평면교차로 테이퍼

또는 좌회전차로 테이퍼 사이)에서 차로변경이 완료토록 계획

․ 이격거리 : 1차로 변경시간을 3.6초로 정하여 계산 [도구시]

  

× ×  × 

L : 이격거리(m) Vd : 설계속도(㎞/h)

t : 주행시간(3.6초) n : 차로변경 수

구 분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편도 4차로 편도 5차로

차로변경 1회 2회 3회 4회

이격거리

(m)

120km/h 120 240 360 480

100km/h 100 200 300 400

80km/h 80 160 240 320

60km/h 60 120 180 240

50km/h 50 100 150 200

․ 평면교차의 경우 좌회전차로의 테이퍼 및 좌회전차로 최소

길이(감속길이+대기길이)를 계산하여 기준이상 확보

- (회전교차) 영업소 통과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인지(최소시거)할

수 있는 거리 [도구시]

설계속도(km/h) 20 30 40 50 60

최 소 시 거(m) 20 35 55 8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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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부대시설

o 안전시설

구 분 설 치 위 치 형 식

스마트톨링

지주보호시설

o중분대용, 노측용, 절․성토부용 o강성, 연성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o차로 분리구간 o CC1, CC2, CC3, CC4

※ CC(Crash Cushion) : 충격흡수시설

o 부대시설

구 분 분 류 형식 및 설치위치

차 로

안내표지

본 선 형 o (형식) 문형식 표지판 (위치) 요금소전방 2㎞, 1㎞

나들목형 o (형식) 편지식 (위치) 연결로 또는 광장부 시점

축중차로

안내표지

본 선 형 o (형식) 복주식, 편지식 (위치) 요금소전방 2㎞, 1㎞

나들목형 o (형식) 편지식 (위치) 연결로 또는 광장부 시점

 영업시설

o 영업소 부지면적

유 형

출구 차로수

(하이패스 제외)

부지규모

(b×h)

부지 기준면적(㎡)

계 건축면적

(연면적) 주차장 녹지 기 타

(진출입로)

최소형 1-2차로

1,650

(55M×30M)

1,650

329

(303)

246 834 241

소 형 3-5차로

1,800

(60M×30M)

1,800

356

(320)

329 858 257

※ 단, 나들목에영업소를2개소이상설치시관련부서와협의를통해부지규모조정가능

o 영업소 건물면적

구 분 최소형 소 형

출구차로수(하이패스제외) 1~ 2차로 3 ~ 5차로

영업소 연면적 30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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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 “고속도로 영업소 광장부 설계지침서” 발간 (6월)

◦ 책자발간 및 Hi-설계 등재

붙 임 : 고속도로 영업소 광장부 설계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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