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4_건설 및 유지관리단계 민원 zero화를 위한 국민 공감설계 추진방안
2025.0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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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 토 배 경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되는 주요민원*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선제적인 예방설계를 통한 민원 zero화 달성
* (건설단계) 발파로 인한 가옥균열․가축피해, 비산먼지 발생, 지하수위
저하, 시설물 추가(토공부 교량화, 방음시설 설치, 부체도로 개설) 등
(운영단계) 공용중 소음․진동․일조권 피해 등
※ 관련근거 : 경영방침 실천 100대 과제 선정결과【미래전략처-438(‘19.3.4)】
- [95번] “건설․유지관리 단계 민원 Zero화를 위한 국민공감설계 추진”
Ⅱ 민원사례 분석결과
□ 최근 10년간(‘09~’18) 건설 및 운영단계 민원현황 분석(붙임1)
건설단계
(10,816건)
공사피해 방음벽 농로,배수로,박스 부체도로
2,022건/19% 1,630건/15% 1,266건/12% 683건/6%
운영단계
(16,052건)
방음벽 주행감 표지판 배수시설
3,879건/24% 2,438건/15% 1,333건/8% 795건/5%
□ 주요 민원내용
건
설
단
계
o (공사피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 관련
* 소음, 진동, 가축, 농작물, 비산먼지, 일조권, 잔여지 매수 등
o (방음벽) 방음벽 설치 또는 추가(연장․높이 증가), 재질변경(투명형) 등
o (농․수로, 박스) 기존에 사용하던 농로 원상복구 요구, 배수로
추가 설치 및 정비, 통로박스 설치 및 확장 요구
o (부체도로) 부체도로 설치 및 추가(연장 증가, 확폭, 선형변경 등)
운
영
단
계
o (방음벽) 방음벽 설치 또는 추가(연장․높이 증가), 재질변경(투명형) 등
o (주행감) 포장 유지보수(요철구간, 씽크홀, 교량-토공간 부등침하 등)
o (표지판) 표지판 추가 설치, 시인성이 좋은 곳으로 위치이동 및
내용 수정(이정 및 영문표기 등)
o (배수시설) 배수로 추가 설치, 정비 및 교면배수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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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의견현황
o 기관별
계 본 사 본 부(지사포함) 사업단
41 건 3 16 22
o 유형별
구 분 건 수 유형별 비율
합 계 41
공사피해 12
방음벽 2
배수시설 7
부체도로 4
도로구역 2
기 타 14
□ 주요의견
구 분 주 요 의 견
공사피해
o 정온시설 주변 추가 소음저감방안 마련(저소음포장 등)
o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차 설계반영 현실화 등
방 음 벽
o 방음벽 설치 프로그램 병용 활용을 통한 방음벽 규모 산정
o 이동식 가설방음벽 설치기간 반영 현실화 등
배수시설
o 하천내 가도 및 가배수관 설계 적용수위 강화
o 확장구간 설계시 2련암거 배제 등
부체도로
o 부체도로 이관을 위한 설계단계 협의절차 마련
o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구간의 부체도로 반영 등
도로구역 o 설계당시 잔여지 검토 후 총사업비 반영 등
기 타
o 이상고온에 대비한 신축이음장치 적용기준 상향
o 갓길부 식물생육억제시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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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방 안
설계단계 업무 개선 ⇰ 건설․운영단계 민원 ZERO화
(민원사례 및 관련부서 의견분석을 통한 다수민원 발생 방지방안 수립)
공사중 민원 ZERO 공용중 민원 ZERO 보상민원 ZERO
o 비산먼지 최소화
o 공사중소음․진동저감
o 설계단계방음벽추가설치
o 노면 주행성 향상
o 도로 인접구간 및
잔여지 편입 검토
1. 공사중 민원 ZERO
◇ 환경측면에서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
☞ 공사중 피해(비산먼지, 소음, 진동) 저감방안 마련 필요
□ 공사중 비산먼지 최소화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추가반영 등
o 발생원인 : 공사차량 이동, 터널발파, 암버력 상․하차, 야적시 등
o 현 설 계 : 살수차 반영(2회/일, 살수폭(4m)×본선연장, 운영기간 30개월)
o 문 제 점
- (살수차) 실제 살수연장(본선 외 공사차량 이동도로 등) 및 왕복연장 미반영
- (기 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반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붙임#4)
** 가적치장(터널 암버력) 주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 방진덮개 등
o 개선방안
- (살수차) 실제 살수연장[본선(기반영) + 공사용 진출입로(추가반영) 등]
설계반영 [즉시시행, 붙임#3]
- (기 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이동식 고압살수기, 방진덮개) 설계
반영 검토 [담당자 별도검토,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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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 소음․진동 저감
o 발생원인 : 터널 및 사면발파, 교량 말뚝기초 항타 등
o 현 설 계 :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설물 설계반영
- 공사중 소음저감 필요구간에 가설방음벽, 방음문(방음커튼) 설계반영
- 가시설(쉬트파일) 항타시 소음저감 필요구간에 바이브로햄머 설계반영
- 보안물건의 종류 및 이격거리에 따른 발파공법* 적용
* 대발파→일반발파→중규모→소규모진동제어→정밀진동제어→미진동굴착
o 문 제 점
- (가설방음벽) 실 공사기간 고려없이 동일기간(12개월) 설계반영
- (소음저감장비) 가시설 시공시 필요구간에 바이브로햄머를 반영
하고 있으나 민원 상존→향상된 공법 적용 검토 필요
- 도심지, 가옥인근에서는 설계기준에 따른 발파공법 적용하거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미만임에도 소음․진동관련 민원상존
o 개선방안
- (가설방음벽) 설치위치별로 실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설치
기간 설계반영 [즉시시행]
- (소음저감장비) 도심지, 가옥인근 등 민원우려 구간에서는 기술
마켓 등 우수한 공법(신기술, 특허 등) 적용 검토 [담당자 별도검토]
- (발파공법) 설계단계에서 도심지, 가옥인근 등 민원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발파공법 1단계 상향* 적용검토 [담당자 별도검토]
※ 실시설계시 노선별로 별도 검토 후 적용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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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중 민원 ZERO
◇ 환경 및 주행측면에서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
☞ 공용중 피해(소음) 및 노면 주행성(평탄성) 향상방안 마련 필요
□ 방음시설 설치 대상구간 결정방법 개선
o 현 설 계 : 환경영향평가결과(방음시설 계획)에 따라 설계
- 우리공사 개발 프로그램인 KHTN을 활용하여 방음시설 설치연장
및 높이결정(품질환경처)→별도 검토절차 없이 설계반영(설계처)
o 문 제 점
- 공사․공용 단계에서 방음시설 추가설치․높이상향 등 민원 다수 발생
o 개선방안
- (방음시설) 설계절차 개선
①단계-기존
⇒
②단계-추가
⇒
③단계-추가
⇒
④단계-기존
방음시설 계획
(연장, 높이 등)
방음시설 계획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방음시설
설계반영
(품질환경처) (설계처) (품질환경처) (설계처)
②단계 : 방음시설 미설치시 민원 우려구간* 조사 및 발굴
* 예측소음치가 설치기준의 90%이상, 마을근접임에도 고저차가 커 미설치되는 구간 등
③단계 : 민원 우려구간에 대해서는 예측소음치 기준 하향을 통한 방음벽
추가설치 또는 타 프로그램(Sound Plan 등) 활용 방음벽 필요
여부 재검토
* 단, 타 프로그램 활용시 설치대상일 경우 최소높이 방음벽(H=2.0m) 일괄적용
- (저소음포장)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소음 포장 설계반영 검토
□ 노면 평탄성 및 주행 쾌적성 향상
o 불량 발생원인 : 교량접속부 단차, 신축이음장치 덜컹거림, 포장
형식(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에 따른 쾌적성 저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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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간 개선내용 (‘15년 이후)
주행쾌적성에 대한 고객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15년부터 집중적으로 노면평탄성 및 주행쾌적성 향상방안 마련
- (접속부단차) 교량 접속부 평탄성 향상방안(설계처-1462호, ‘15.5.28)
․침하저감을 위한 뒤채움 공법 변경 : 교대배면 EPS블럭설치,
시멘트혼합층 타설(시멘트 6%), 맹암거 추가설치
․접속부 그리우팅 범위 확대 : 접속(기존) 및 완충슬래브(추가)
․그라우팅 시행시기 조정 : 유지관리시→시공시 + 유지관리시
- (덜컹거림) 무조인트교량 적용 활성화 방안(설계처-4148, ‘18.11.29)
․설계시 무조인트교량 최우선 검토 및 의무화방안 도입
※ 반일체식 콘크리트교량의 경우 500m까지 무조인트 적용가능
구 분 새만금-전주(‘17) 김포-파주(‘18) 세종-안성(‘19) 양평-이천(‘19)
무조인트교량
적용비율
71%
(45 / 63개)
89%
(31 / 35개)
81%
(39 / 48개)
100%
(12 / 12개)
- (주행쾌적성1) 고속도로 포장형식 선정기준 개선(설계처-1134, ‘15.4.27)
․새로운 포장형식 선정 평가표 마련으로 주행 쾌적성 측면에서
우수한 포장형식으로 변경(콘크리트→아스콘)
※ 본 방침이후 설계완료노선은 모두 아스콘포장형식으로 선정
- (주행쾌적성2) 저소음 포장 적용방안 검토(설계처-1415, ‘15.5.21)
․배수불량구간 및 소음저감 필요구간에 저소음포장 적용
※ 서울-세종 : 본선 전구간에 대해 저소음포장 기적용(터널구간제외)
o 추진계획
- 상기 개선사항들이 설계반영된 고속도로 개통시(‘22년이후) 노면
평탄성 및 주행쾌적성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 개통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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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민원 ZERO
◇ 도로구역 인접시설물 및 잔여지 편입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
☞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 보상민원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도로구역 인접시설물 및 잔여지에 대한 편입여부 검토절차 마련
o 현 실 태 : 설계결과에 따라 작성된 용지도에 의거 도로구역결정
고시 시행(설계처) 후 세목고시(총무처 토지팀) 추진
o 문 제 점
- 설계단계에서는 상기대상에 대한 편입여부 검토를 미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민원은 공사 공용단계에서 지속 발생
- 도로구역 밖의 대지, 건축물, 소수잔존자, 공작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기준 만족시 보상가능 [붙임#5]
o 개선방안 : 설계단계에서 상기대상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①단계-기존
⇒
②단계-기존
⇒
③단계-추가
⇒
④단계-기존
⇒
⑤단계-기존
성과품VE
완료
용지경계선
작성
‘도로구역 확정
협의체’ 운영
용지경계선
확정
도로구역
결정고시
(설계처) (설계처) (설계처,토지팀,LX공사) (설계처) (설계처)
③단계 : 설계단계에서 ‘도로구역 확정 협의체’ 구성 운영
- 우리공사(설계처, 토지팀)와 LX공사(분할측량 시행) 합동으로 도로구역
인접시설물 및 잔여지에 대한 설계단계 편입여부 검토
※ 세종-안성 고속도로
시범적용 결과
구 분
인접시설물
편 입
잔여지
편 입
검 토 1건 30건
적 용 1건 14건
※ 편입잔여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부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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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 진 계 획
□ 적용방안
o 현재 실시설계중인 노선부터 적용
□ 부서별 협조사항
o (공통사항) 관련부서 의견(붙임2)에 대해 담당부서*별 검토 및 조치
* 도로처, 시설처, 건설처, 품질환경처
o (총 무 처) 도로구역 결정전 설계단계에서 잔여지 등 편입여부 합동검토
o (품질환경처) 방음시설 계획시 개선절차(기준하향, 타 프로그램 활용 등)
시행 협조
붙 임 : 1. 최근 10년간 건설 및 운영단계 주요민원 사례분석 1부.
2. 관련부서(본사, 사업단, 지역본부․지사) 개선의견 1부.
3. 살수차 반영기준 검토 1부.
4.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반영 검토 1부.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로구역 외 보상관련) 1부.
6. 개선기준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분석 (세종-안성) 1부.
7. 아파트 입주민 개별 편의시설 반영 또는 방음시설 설치 검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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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최근 10년간 건설 및 운영단계 주요민원 사례 분석
□ 건설단계 민원(‘09~’18)
o 민원 유형별 집계
(단 위 : 건)
구 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 계 10,816 1,260 1,063 897 715 472 1,130 1,757 789 1,220 1,513
공사피해 2,022 (19%) 340 260 438 210 146 188 97 76 55 212
방음벽 1,630 (15%) 213 142 106 61 32 180 326 228 237 105
농로, 배수로,
박스
1,266 (12%) 284 271 148 89 61 96 119 30 79 89
부체도로 683 (6%) 96 96 69 51 62 66 90 19 70 64
확장공사 826 (8%) 108 80 21 153 38 71 225 29 31 70
건설계획 738 (7%) 58 63 45 52 42 88 60 49 108 173
IC 446 (4%) 11 13 3 15 6 56 32 37 100 173
노선변경 412 (4%) 66 25 4 9 16 56 49 55 49 83
공사대금 292 (3%) 4 21 6 21 49 66 68 11 32 14
안전,
부대시설
261 (2%) 44 28 22 14 6 26 57 7 27 30
기타 2,240 (21%) 36 64 35 40 14 237 634 248 432 500
o 주요 민원사례
- (공사피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보상 관련
* 소음, 진동, 가축, 농작물, 비산먼지, 일조권, 잔여지 매수 등
- (방음벽) 방음벽 설치 및 추가 요구[설치연장 증가, 높이 증가, 재질변경(투명형) 등]
- (농로, 수로, 박스) 기존에 사용하던 농로 원상복구 요구,
배수로 추가 설치 및 정비, 통로박스 설치 및 확장 요구
- (부체도로) 부체도로 설치 및 추가 요구(설치연장 증가, 확폭, 선형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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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단계 민원(‘09~’18)
o 민원 유형별 집계
(단 위 : 건)
구 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 계 16,052 2,327 1,654 1,384 1,385 929 1,151 1,253 1,502 1,942 2,525
방음벽 3,879 (24%) 1,239 396 330 451 244 150 167 257 284 361
주행감 2,438 (15%) 431 472 453 239 195 88 92 123 167 178
표지판 1,333 (8%) 156 180 146 158 89 96 109 93 145 161
배수시설 795 (5%) 102 99 158 99 39 30 55 44 74 95
접도구역 758 (5%) 97 78 125 100 82 80 52 34 63 47
IC개량 690 (4%) 158 291 44 52 20 24 13 24 16 48
안전시설 614 (4%) 26 18 18 83 60 81 72 47 88 121
통로, 박스 422 (3%) 25 38 10 49 23 28 19 69 84 77
교량 376 (2%) 12 15 9 35 18 37 34 55 61 100
터널 306 (2%) 3 9 34 35 23 31 33 32 51 55
농로 209 (1%) 49 42 21 19 12 20 6 12 16 12
제설작업 141 (1%) 21 6 11 23 14 15 13 9 12 17
기타 4,091 (25%) 8 10 25 42 110 471 588 703 881 1,253
o 주요 민원사례
- (방음벽) 방음벽 설치 및 추가 요구[설치연장 증가, 높이 증가, 재질변경(투명형) 등]
- (주행감) 포장 유지보수(요철구간, 씽크홀, 교량-토공간 부등침하 등)
- (표지판) 표지판 추가 설치, 시인성이 좋은 곳으로 위치이동 및
내용 수정(이정 및 영문표기 등)
- (배수시설) 배수로 추가 설치, 정비 및 교면배수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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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부서(본사, 사업단, 지역본부․지사) 개선의견 및 담당자
□ 현 황
o 유형별
계 공사피해 배수시설 부체도로 방음벽 도로구역 기타
41 12 7 4 2 2 14
o 기관별
계 본 사 본 부 사업단
41 3 16 22
□ 검토자 지정현황
구 분 계
본방침에
반 영
기 각
실시설계시
반 영
설계처 품질환경처
건설처
시설처
건 수 41 5 1 6 23 4 각 1
□ 건별 내용 및 담당자현황
구분 유 형 기 관 명 내 용 담당자
1 공사피해 강원본부 정온시설 주변 소음저감방안 마련 품질환경처
2 공사피해 김포양주 가시설 시공시 silent piler 공법 적용 설계처
하부구조차장
3 공사피해 창녕밀양 터널 암버력 상·하차시 이동식 고압살수기 반영 설계처
부대시설차장
4 공사피해 창녕밀양 터널 암버력 덮개시설(방진망) 반영 설계처
부대시설차장
5 공사피해 창녕밀양 환경부분(살수차 운영 등) 설계 개선 본 방침에
일부반영
6 공사피해 창녕밀양 터널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 예방 설계처
부대시설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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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 형 기 관 명 내 용 담당자
7 공사피해 포항영덕 민원인 주택 인접도로 이용시 민원발생 실시설계시
반영
8 공사피해 포항영덕 기존 시설물의 사전 조사 비용 반영 설계처
설계원가차장
9 공사피해 함양합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우려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10 공사피해 합천창녕 살수차 설계반영 현실화 본 방침에
일부반영
11 공사피해 합천창녕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품질환경처
12 공사피해 대구순환 일조피해로 인한 보상면적 산정기준 변경 품질환경처
13 배수시설 강원본부 기존배수로 규격검토 및 도로구역 지정 실시설계시
반영
14 배수시설 광주전남본부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설계처
상부구조차장
15 배수시설 광주전남본부 신축이음부 주변 배수홀 반영 필요 설계처
상부구조차장
16 배수시설 충북본부 절토부 점검용 소단측구 설치기준 개선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17 배수시설 강진광주
공사용가도 하천횡단구간 가배수관 설치
기준 개선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18 배수시설 아산천안 확장구간 설계시 2련 암거 배제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19 배수시설 창녕밀양 고속도로 유출수 배수시설 설계 실시설계시
반영
20 부체도로 도로처
부체도로 이관을 위한 설계단계 협의절차
마련
설계처
설계제도차장
21 부체도로 수도권본부
부체도로 이관을 위한 설계단계 협의절차
마련
설계처
설계제도차장
22 부체도로 부산경남본부 통로암거 내 보행로 확보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23 부체도로 대구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구간의 부체도로
반영
실시설계시
반영
24 방음벽 품환처 프로그램 병용 활용을 통한 방음벽 규모 산정 품질환경처
- 13 -
구분 유 형 기 관 명 내 용 담당자
25 방음벽 창녕밀양
이동식 가설방음벽 설치 개월수 반영 현실
화
본 방침에
반영
26 도로구역 부산경남본부 준공 전 도로구역 결정 및 확인 건설처
27 도로구역 합천창녕 설계당시 잔여지 검토 후 총사업비 반영 본 방침에
반영
28 기타 품환처 실시설계 준공시기 조정 반영불가
29 기타 수도권본부 지사 부속시설물(창고) 반영 시설처
30 기타 강원본부 깎기비탈면(발파암) 경사 완화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31 기타 강원본부 신축이음 규격(유간) 적용기준 상향 설계처
상부구조차장
32 기타 강원본부 노면배수 취약구간 개선 본 방침에
반영
33 기타 광주전남본부 구조물 교대 설계기준강도 상향조정 검토 실시설계시
반영
34 기타 광주전남본부 유지관리를 위한 교대 헌치부 도입 설계처
상부구조차장
35 기타 광주전남본부 성토부 가드레일 바깥부분 넝쿨 침입방지 설계처
상부구조차장
36 기타 충북본부 갓길변 식물생육억제시설 도입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37 기타 김포양주 공사 중 진입도로 개설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38 기타 수도권
환경영향평가 미해당사업 환경저감시설
반영
설계처
토공배수차장
39 기타 포항영덕 지장물 이설 비용 설계반영 실시설계시
반영
40 기타 포항영덕
실시설계 시 조감도를 통한 주민설명회
시행
설계처
설계제도차장
41 기타 포항영덕 환경관리자 반영 설계처
설계제도차장
- 14 -
참고1 관련부서(본사, 사업단, 지역본부․지사) 세부의견
순번 세 부 내 용
1
건 명 ⦁정온시설 주변 소음저감방안 마련
현실태 ⦁소음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교통소음관련 민원 지속 발생
요 구
사 항
⦁소음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여도, 정온시설 주변 소음저감방안
(저소음포장, DG 등) 검토 및 설계 반영
2
건 명 ⦁가시설 시공시(도심지 및 가옥 인근) silent piler 공법 적용
현실태 ⦁가시설 시공시 바이브로햄머에 의한 민원(진동․소음) 수시 발생
요 구
사 항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 기준치(소음 및 진동) 이하라 하더라도
도심지 및 가옥 인근 시공시는 상대적으로 소음, 진동이 덜
발생하는 silent piler 공법 설계반영 필요
3
건 명 ⦁터널 암버력 상·하차시 이동식 고압살수기 반영
현실태 ⦁터널 암버력 상·하차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살수를 시행하나, 운영비용은 미반영
요 구
사 항
⦁터널 암버력 가적치장에 운행하는 이동식 고압살수기 운영비용
설계반영 필요
4
건 명 ⦁터널 암버력 덮개시설(방진망) 반영
현실태 ⦁터널 암버력 야적 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덮개시설(방진망) 설치 ⦁터널 암버력 덮개시설(방진망) 설치비용 미반영
요 구
사 항 ⦁터널 암버력 덮개시설(방진망) 설치비용 설계반영 필요
5
건 명 ⦁환경부분(살수차 운영 등) 설계 개선
현실태 ⦁비산먼지 발생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춰 살수차 및 장비등을 운
영하나, 설계 반영 기간 및 횟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요 구
사 항
⦁실 살수차 운영 개월수 및 일일 살수강화에 따른 살수횟수(3
회이상) 증가 필요
- 15 -
순번 세 부 내 용
6
건 명 ⦁터널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예방
현실태
⦁정온시설 주변 소음‧진동 계측값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 피해보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요 구
사 항
⦁설계시 도로구역 미포함 지장물의 이주 및 보상 고려 ⦁계측치 이내일지라도 정온시설 주변 소음저감시설물 추가 반
영(터널 방음문, 가설방음벽 등)
7
건 명 ⦁민원인 주택 인접도로 이용시 민원발생
현실태
⦁설계시 반영된 공사용진입로는 마을을 인접해 지나가도록 반영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용장비 진입불가, 민원 없는
도로로 우회하는 실정
요 구
사 항
⦁마을길을 우회할 수 있는 공사용 진입로 설계 반영 필요 ⦁설계시 현장조사 결과 민원발생이 예상구간은 간접피해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수립필요
8
건 명 ⦁기존 시설물(민원가옥, 도로상태 등)의 사전 조사 비용 반영
현실태
⦁공사 중 기존 도로 시설물 이용에 따른 민원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기존 도로 보수비용은 반영돼있으나, 보수 범위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요 구
사 항
⦁설계 반영된 주요 운반로(국도,지방도,농도 등) 및 발파 등에 대한
영향범위 내 기존 시설물 사전 조사 비용 반영 필요
9
건 명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우려
현실태 ⦁터널 및 노천 발파 현장 인근은 소음·진동 계측치가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민원이 빈번히 발생
요 구
사 항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안물건 밀집지역의
경우 발파진동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설계 반영 필요
10
건 명 ⦁살수차 설계반영 현실화
현실태
⦁설계는 본선수량만 반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및 공사
진입도로, 인접도로까지 살수를 시행해야함 ⦁여름철(폭염)같은 경우 1회 살수로는 효과가 미비함.
요 구
사 항
⦁공사용 진입도로 및 인접도로 살수량을 설계에 반영 ⦁기후 변화의 특성을 반영 살수에 계절 할증 반영
- 16 -
순번 세 부 내 용
11
건 명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현실태
⦁정온시설 주변 현장 발파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민원 다수 발생 ⦁주간시간대 작업의 경우 소음·진동 기준치 완화 보정계수를
두고 있음
요 구
사 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주간시간대 소음·진동 완화 보정
계수 삭제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작업시간이 1일 3시간이하(+10dB), 3∼6시간이하(+5dB)을
기준치에 보정한다
12
건 명 ⦁일조피해로 인한 보상면적 산정기준 변경
현실태
⦁일조피해로 인한 보상면적은 면적X일조방해율(%)로 산정 ⦁일조방해율 산정시 필지의 각 구간에 대한 평균값으로 산정
- 평균보다 높은 방해율이 나온 구간의 토지주는 보상면적보다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
요 구
사 항
⦁대법원 판례를 참조, 일조 방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용지에
대해 보상 반영 ⦁일정 일조방해율 초과구간에 대한 용지 보상
13
건 명 ⦁기존배수로 규격검토 및 도로구역 지정
현실태
⦁(고속도로 배수로) → (기존배수로) 연결시
- 고속도로 배수로보다 규격이 작은 배수로 존재
- 기존 배수로가 사유지에 시공되어 있는 경우 존재
요 구
사 항
⦁기존배수로 규격 부족에 따른 기존배수로 개량공사 설계 반영 ⦁지차에서 관리하는 구거까지 연장시공 및 도로구역 지정
14
건 명 ⦁교면 배수구 설치기준 개선
현실태 ⦁육교용은 교각․교대 하부까지 하천용은 거더 하부까지 배수구 설계 ⦁하천용은 배출시 염수가 바람에 날려 구조물(교각) 손상
요 구
사 항 ⦁육교용, 하천용 구분없이 구조물 하부까지 배수구 설계
15
건 명 ⦁신축이음부 주변 배수홀 반영 필요
현실태
⦁우기시 노면배수가 신축이음부에 체수되어 물고임 발생 ⦁겨울철 염수체류에 따른 열화 가속화 등으로 포장 및 구조물
내구성 저하
요 구
사 항
⦁종단,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주변에 체류 방지홀
(Ø100)설계 반영필요
- 17 -
순번 세 부 내 용
16
건 명 ⦁절토부 점검용 소단측구 설치기준 개선
현실태 ⦁(3m 소단부) L형 측구가 설치되어 있어 비탈면 점검시 활용 ⦁(1m 소단부) 별도의 점검로가 없음
요 구
사 항
⦁1m 소단부 등에 콘크리트로 별도의 점검로 설계반영, 점검
효율성 향상
17
건 명 ⦁공사용가도 하천횡단구간 가배수관 설치 기준 개선
현실태
⦁가배수관 규격 산정시 하천의 MWL(평수위) 기준으로
가배수관 규격산정 ⦁가설기간 중 집중호우 및 장마(태풍) 등으로 HWL(홍수위) 범람
발생 빈번
요 구
사 항
⦁가배수관 규격 산정시 하천의 HWL(홍수위) 기준으로 가배수관
규격산정 및 설계반영
18
건 명 ⦁확장구간 설계시 2련 암거 배제
현실태
⦁확장구간 설계시 기존 시공된 2련 수로암거에 맞춰 동일하게
설계함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통수능 저하의 이유로 1련암거로
변경요구
요 구
사 항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2018)에 따라 1련 수로암거로 설계
반영
- 소하천설계기준 4.1 교량편 4.1.3 교량 경간장
1. 소하천 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건 명 ⦁고속도로 유출수 계곡부 배출시 하부지역까지 배수시설 설계
현실태
⦁고속도로 본선 배수시설물은 용지경계까지 시공 ⦁집중 호우에 의한 방류시 기존 배수로와 규격차이로 인해 용지
경계밖 기존 배수로 주변 토사 세굴 발생
요 구
사 항
⦁하류 배수로가 협소하거나, 침식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은
추가용지 매수 후 배수시설 추가 시공 필요
20
건 명 ⦁부체도로 이관을 위한 설계단계 협의절차 마련
현실태
⦁고속도로 신설, 확장시 설치한 부체도로를 관련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감사원 등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부족, 관련 법규 및 규정
미미로 미이관 부체도로 다수 존재
요 구
사 항
⦁설계시 관련 지자체와 부체도로 이관협의 실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미이관 부체도로
발생 원천 차단 도모
- 18 -
순번 세 부 내 용
21
건 명 ⦁부체도로 이관을 위한 설계단계 협의절차 마련
현실태
⦁부체도로 이관시 지자체의 일방적인 이관 거부 발생
- 도로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민원 및 사고발생시 우리공사
관리책임 상존
요 구
사 항
⦁설계단계에서 부체도로 관할 지자체와 협의 및 요구사항 반영 ⦁실시설계 보고서 등 부체도로 이관에 대한 내용 명시
22
건 명 ⦁통로암거 내 보행로 확보
현실태 ⦁고속도로 하부 통로암거 설계시 보행로 미확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자 전용 통행로 개설 민원 발생
요 구
사 항
⦁통로암거 설계시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지(마을인접) 통로암거에
보행자전용 통행로 확보 필요
23
건 명 ⦁고속도로 건설로 이동이 제한된 구간에 대한 부체도로 반영
현실태
⦁고속도로로 인해 기존 이동로가 단절되면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은 되나, 도로의 위치가 기존 이동로와 차이가 발생하여
기존 이동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요 구
사 항
⦁설계시 단절된 기존 이동로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체
도로 설계 반영
24
건 명 ⦁프로그램 병용 활용을 통한 방음벽 규모 산정
현실태
⦁환경영향평가시 KHTN을 활용하여 방음벽 설치 연장 및 높이를
결정하나, ⦁고층빌딩이나 복잡한 지형의 경우 Sound-Plan이 더 정밀하게
지형구현이 가능하며, 환경부 협의의견으로 추가 검토한 사례가
있음
요 구
사 항
⦁JCT, 고층빌딩, 터널 입·출구부 등 검토대상이 명확한 곳은
프로그램 병용 활용하여 방음벽 규모 산정
25
건 명 ⦁이동식 가설방음벽 설치 개월수 반영 현실화
현실태
⦁이동식 가설방음벽이 일률적으로 12개월 반영되어 있음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12개월 초과될 경우 초과 설치 개월수
비용 반영 어려움
요 구
사 항
⦁이동식 가설방음벽 초과 설치 개월수에 대한 비용 반영방안 정립
필요
- 19 -
순번 세 부 내 용
26
건 명 ⦁준공 전 도로구역 결정 및 확인
현실태
⦁공사시 도로구역으로 포함된 사유지가, 준공시 결정된 도로구역에
미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유지에 대한 도로구역해제 미실시로
유지관리부서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요 구
사 항 ⦁사업단 준공검사 시행 시 도로구역설정의 적정성 관련 검사내용 추가
27
건 명 ⦁설계당시 잔여지 검토 후 총사업비 반영
현실태
⦁설계단계 용지매수는 용지경계 기준을 토대로 시행됨 ⦁잔여지의 진‧출입로 차단 및 교통섬화 다수 발생으로 인한 착공
초기 편입용지 보상기피로 공정추진 애로
요 구
사 항
⦁토지보상법 및 중토위 잔여지 보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에
편입용지를 추가포함 및 총사업비 반영
28
건 명 ⦁실시설계 준공시기 조정
현실태 ⦁실시설계시 총사업비 협의 완료 등의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실시설계에 반영이 곤란
요 구
사 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협의
29
건 명 ⦁지사 부속시설물(창고) 반영
현실태
⦁노선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자재 보관을 위한 시설물 부족
-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자재) 가드레일, PE드럼 등 ⦁현재 설계시 부속시설물은 해당 부지 면적만 반영
요 구
사 항
⦁노선 공용 후 지사내 혹은 도로 유휴부지에 제설창고 방식의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시설물 설계 반영 필요
30
건 명 ⦁깎기비탈면(발파암) 경사 완화
현실태
⦁깎기비탈면(발파암)의 경사기준은 1:0.5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반풍화, 보강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깎기비탈면 불안정 상태로 변화
요 구
사 항 ⦁설계단계에서부터 용지확보 및 비탈면 경사 완화
31
건 명 ⦁신축이음 규격(유간) 적용기준 상향
현실태 ⦁여름철 이상고온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교량 신축이음 및 바닥판
협착 사고발생
요 구
사 항
⦁교량 신축량 계산시 사용하는 온도변화 적용기준 상향
- 상위범위 5~10도 상향
- 20 -
순번 세 부 내 용
32
건 명 ⦁노면배수 취약구간 개선
현실태
⦁터널 등 구조물 진입 전 종단곡선 저점구간 및 종단경사가 작은
(<2%) 구간이 있는 경우 구조물 진입 전 갑자기 감속하는 경향에
따른 차량 미끄럼 사고 빈발
요 구
사 항 ⦁구조물 진입 전 배수취약구간에 배수성포장 설계 반영 필요
33
건 명 ⦁구조물 교대 설계기준강도 상향조정 검토
현실태 ⦁현재 건설중인 구조물 교대는 기준강도 24Mpa로 시공중에 있어
동절기 제설제에 의한 신축이음장치 누수로 구조물 열화 발생
요 구
사 항 ⦁구조물 교대 설계기준강도 24Mpa → 27 또는 40Mpa 상향
34
건 명 ⦁유지관리를 위한 교대 헌치부 도입
현실태 ⦁신축이음장치 손상 발생 시 유지관리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성이 매우 떨어짐
요 구
사 항 ⦁교대-거더 간 유지관리 공간 최소 1m 도입 필요
35
건 명 ⦁성토부 가드레일 바깥부분 넝쿨 침입방지 설계 반영
현실태 ⦁칡넝쿨 본선침입 예방을 위해 삭초시행으로 비용 발생 및 안전
사고 노출
요 구
사 항
⦁가드레일 바깥부분은 방초매트 또는 5종 콘크리트 설계 반영
필요
36
건 명 ⦁갓길변 식물생육억제시설 도입
현실태
⦁공용노선에 시거장애 수목정비를 위한 유지관리(갓길삭초 및
잡목제거) 또는 식물생육 억제시설(방초매트 등) 도입 ⦁연 2회 갓길삭초, 교통안전시설 시거확보를 위한 관리중
요 구
사 항 ⦁신설공사 시 갓길변 1m폭으로 식물생육억제시설 도입
37
건 명 ⦁공사 중 진입도로 개설
현실태
⦁공사중 진입도로의 설계기준 및 도면이 없음
(수량산출서 에만 표기) ⦁내역이 식단가로 반영되어있고, 도면이 없어 설계변경 불가능
요 구
사 항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공사용 진입도로 도면이
추가되거나, 내역구성 변경이 필요
- 21 -
순번 세 부 내 용
38
건 명 ⦁환경영향평가 미해당사업 환경저감시설 검토 및 반영
현실태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사업의 경우 환경저감 시설의 설계적용
검토 근거 부족 ⦁살수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 부존재로 현장여건을
고려한 추가연장 반영 불가
요 구
사 항
⦁환경영향평가 미해당 사업도 그에 준하는 검토를 통한 설계
반영 필요
39
건 명 ⦁지장물 이설 비용 설계반영
현실태 ⦁관정이설에 대한 세부 반영사항이 위치별 상이(이설 시 폐공
비용 발생, 신규 설치에 따른 소유자 확인, 규격 산정 등 필요)
요 구
사 항
⦁지장물 이설 시설물별로 세부 처리 기준 수립으로 민원처리
기한 단축 ⦁착공 전 사전조사 비용 및 설계 반영이 어려운 공종에 대한
P.S 반영
40
건 명 ⦁실시설계 시 조감도를 통한 주민설명회 시행
현실태 ⦁실시설계 시 일반노선도만 사용하여 주민설명회 시행함에 따라
주민들이 건설공사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기가 힘듬
요 구
사 항
⦁실시설계 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에 계획공사내용(교량, 부체
도로등)을 조감도로 제작하여 주민설명회 시행 및 의견 수렴필요
41
건 명 ⦁환경관리자 반영
현실태
⦁현재 환경관리자는 공사, 공무팀에서 겸직을 하고 있고 환경
관리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이해가 부족하여 환경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
요 구
사 항 ⦁전문성을 지닌 환경관리자를 설계에 반영
- 22 -
붙임3 살수차 반영기준 검토
□ 살수차 설계반영 기준 (녹색환경처-3565, ‘12.9.10)
o (운영기간) 30개월*, (운영일수) 운영개월 × 20일
* 30개월 = 총공사일수(1,500일) -평균강우일수(120일) × 5년
o (살수횟수) 2회/일
※ 국도건설공사 살수차 비용산정 : 1일 2회(왕복) 적용
o (살수연장) 도로연장(교량 및 터널연장은 제외)
□ 문 제 점
o 살수연장을 고속도로 연장만 산정하고 국도 등 공사차량 운행도로
및 가도 등의 임시도로 연장 미산정
o 또한, 상행선 및 하행선의 이동경로가 달라 2회/일 살수를 위해서는
왕복연장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일방향 연장만 계산
□ 개선방안
o 고속도로 외에 국도 등의 공사차량 이동도로 및 공사용 진출입로
연장 반영
o 살수연장 산정시 왕복을 고려하여 양방향 연장으로 산정
※ 세종-안성 고속도로 적용 결과(기반영)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연 장(km) 77,638 236,673 159,035
공사비(백만원) 2,581 7,862 5,281
- 23 -
붙임4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반영 검토
□ 관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o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야 적
o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o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
싣기 및
내리기
o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 문 제 점
o 덮개시설은 공사중 비탈면 보호공과 골재덮개시설에 대한 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터널암버력 가적치장에 대한 수량은 미반영
o 아울러,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인 살수시설 미반영
□ 개선방안
o 터널암버력 가적치장에 대한 비용 반영 및 살수시설 설계반영
- 24 -
붙임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도로구역 외 보상관련)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
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
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
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
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등을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
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
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 25 -
붙임6 개선기준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액 분석 (세종-안성)
□ 살수차 운영연장 증가
o 분석결과 : 4.8억원/공구 추가반영 필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연 장(km) 77,638 236,673 159,035
공사비(백만원) 2,581 7,862 5,281
□ 터널암버력 가적치장 골재덮개 및 살수시설(스프링쿨러) 반영
o 분석결과 : 0.9억원/공구 추가반영 필요
구 분 수량 단가(원) 금액(천원) 비고
계 985,422 제잡비 포함
골재덮개 125,646㎡ 1,323 166,230
스프링쿨러 29개소 28,248,000 819,192
□ 가설방음벽 실 설치기간 반영
o 분석결과 : 0.37억원/공구 추가반영 필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공사비(백만원) 2,061 2,473 412
□ 발파공법 1단계 상향
o 분석결과 : 16.3억원/공구 추가반영 필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탈면(백만원) 79,812 87,294 7,482
터 널(백만원) 174,690 185,171 10,481
※ 전체물량의 30%에 대한 1단계 상향시 추가반영 필요금액 산출
- 26 -
붙임7 아파트 입주민 개별 편의시설 반영 또는 방음시설 설치 검토
□ 개 요
o 도로근접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규모 방음시설(방음벽 또는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를 통한 방음시설 축소방안 검토
□ 검토결과 : 간접보상 또는 세대별 방음시설 설치불가
① 도로구역 외 주민편의시설(방음창문, 공기청정기 등) 반영가능 여부
o 도로법상 도로구역내에 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도로구역
외에 시설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 반영곤란(법무실 법률자문결과)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공공목적의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o 아파트창문을 개방하여 측정한 소음을 기준으로 방음시설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방음창문 설치시에도 방음시설 규모 축소 불가
※ (사례) LH공사에서 창문을 닫고 45db기준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극심한 민원으로 현재는 미적용
② 아파트 외벽 방음시설(세대별 방음시설*) 설치 가능여부
* 도로변 방음벽 설치로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는 경우 아파트 건물에 소음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 외부 교통소음 등을 반사시켜 소음진행방향을 효과적으로 차단
o 세대별 방음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있으나,
설치 후 민원발생*으로 이후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는 생산업체도 없어 설치곤란
* 외관불량, 아파트가격하락, 통풍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