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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Ⅰ 검토 배경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정 근로일수 및 노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원가 적용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근로시간 단축

(당 초) 68시간 평 일 (40시간 이내) 평일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

(개 정) 52시간 평 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 (12시간)

* 적용시기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2018.7.1. (50∼300인) 2020.1.1. (5∼50인) 2021.7.1.

◦ 가산수당(근로기준법 56조)

구 분 연장근로 (56조 1항) 휴일근로 (56조 2항) 야간근로 (56조 3항)

개 념 주40시간이상의근로 휴일(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

오후10시~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12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100% (12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Ⅱ 현황 분석

□ 근로시간 관련 설계 현황

◦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품셈을 기반으로 설계원가 적용 중

☞ 설계원가에 일 근무시간은 적정하게 적용 중

※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적용방법

2. 본 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일부 단가에서 월 근무일수 22일 또는 25일을 혼용하여 사용

- 표준단가산출서 중 월간 근무일수 적용 현황

25일 적용 22일 적용

· 중기노무비 휴지계수 (25/20)

· 배치플랜트 설치공 임대기간

· 터널 Cycle Time (조건식)

· 종방향타이닝기 사용일수

· 흙깎기 비탈면 현황도 작성

· 비탈면 전문인력 인건비

· 교통안전시설공 교통관리인

· 품질관리 활동비

· 세륜세차시설

· 콘크리트 지급자재 품질관리원 인건비

· 터널임시환기시설, 통로시설, 작업대차

☞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월간근무일수 적용기준 필요

□ 연장․휴일․야간 근로관련 설계 현황

◦ (연장․휴일근로) 공사기간의 제약이 없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는

기간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시공자의 선택사항으로 설계 미반영

- 교대 작업조(일용근로자) 투입 시 연장근로 없이 운영 가능

- 불가피한 휴일근무가 있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

* 휴일대체 : 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정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교환하는 것

- 적법한 휴일대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불필요(노동부 근기 68207-806, 1994.05.16)

☞ 휴일대체가 어려운 공정에 대한 연장·휴일근로 적용기준 필요

◦ (야간근로) 공종 특성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야간근로 수당

및 품할증 반영이 필요하나 공종별 세부기준이 없어 미반영

- 표준품셈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노임 및 품 할증 가능

<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 >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 제50조, 제56조......에 따른다.

<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 >

4. 야간작업 :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할 경우에는 품을 25%

까지 가산한다

☞ 세부 공종별 야간할증 적용기준 필요

Ⅲ 설계 적용기준 검토

□ 월간 근무일수 산정

◦ (월간 근무일수) 주 40시간 이내를 고려한 월간 근무일수 산정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21일 적용

- 주 40시간을 고려한 월간 근무일수 산정결과 : 21일

(연 근 로 시 간 ) = 일주

일년

× 시간주  시간년= 월간근무일수일월 × 월년 × 시간일

→ 월간 근무일수 : 21.7 일/월 이내 = 21일

- 단, 중기노무비 휴지계수는 현행 유지 (일반부 : 1.25, 터널 : 1.0 )

※ 중기노무비 휴지계수 : 월간근무일수(25일) 대비 공사가능일수(20일)에 따른 조정계수

- 근무일수가21일로축소되면휴지일도근무일수의20% 인 4.2일로 축소되는 것이 타당

- 휴지계수 = 21/(21-4.2) = 21/16.8 = 1.25 = 25/20

□ 연장, 휴일 근로 할증 반영

◦ 월간 근무일수 21일 적용 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월간 근무일수 상향이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할증 반영

-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월간근무일수 상향 적용

(주 8시간 연장근로 고려 최대 26일/월 적용 가능)

(연 근 로 시 간 ) = 일주

일년

× 시간주  시간년= 월간근무일수일월 × 월년 × 시간일

→ 월간 근무일수 : 26.1 일/월 이내 = 26일

- 변경된 월간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 할증 반영

※ 연장근로 반영 예시

터널 cycle time 검토결과 월간 21일 적용 시 공사기간 내 터널 시공이 불가

하여 월간 26일 적용이 필요한 경우 (5일 연장근무)

- 노무비 할증 비율 : (21+5*1.5)/26 = 1.10 (10% 할증)

□ 야간근로 할증 반영

◦ (야간근로) 공종 특성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노무비 할증 반영

- (대상공종) 장비투입 현장 여건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균일한 품질 확보를 위해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

- (할증율) 야간작업 시간에 대한 노임(50%) 및 품(25%) 할증

※ 야간근로 반영 예시 1 : 터널 굴착 공사

- 터널 굴착 장비 투입기간 단축을 위한 야간공사 시행

- 20시간 2교대, 오전7시~익일3시 근무에 따른 야간근무(5시간) 할증반영

- 할증율 : 

   ×  × 

  (22% 할증)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에 따른 건설현장 운영방안(잠정안) (2018.3 9. 10건설처-4333)]

구 분 조사내용 개선내용

사이클타임 터널별 실제운영시간

· 일일작업 시간 현실화 (16→20hr)

*평균:2발파/막장, 주야간 교대작업

작업시간대 근로자별 실 근무시간 · 작업시간대는 07시∼익일03시로 제한

※ 야간근로 반영 예시 2 : 교각 Slip-form 시공

- 균일한 품질확보를 위해 교각 슬립폼 시공 시 연속적 반복공정 시행

- 2시간 간격 12회/일 연속 반복공정 진행에 따른 야간근무 반영 (참고 1)

- 할증율 : 야간근무 시간(22시~익일 6시, 8시간)에 대해 할증 반영

→ 

   ×  × 

  (29% 할증)

Ⅳ 검토결론 및 적용방안

□ 검토 결론

◦ (월간 근로일수) 주 40시간 이내 원칙 준수를 위해 월 21일 기준

으로 설계원가 산정

◦ (연장근로 할증)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미반영하나,

주요 시설물별 적정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할증 반영

◦ (야간근로 할증) 장비투입, 품질확보 등 현실적으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공종에 대해 노무비 할증

※ 설계원가 변경 예시

- 터널 굴착공사 일 20시간 근무 고려 : 노무비 할증 22%

- 교각 Slip-form 연속시공 : 노무비 29% 할증

□ 적용 방안

◦ 설계 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 단, 정부에서 관련 지침 등 제․개정에 따라 조정 필요시 조정 반영

◦ 공사 중인 노선 : 공사주관(시행) 부서 판단

붙 임 : 1. 공종별 공사비 변경 검토

2.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등)

붙임 1 공종별 공사비 변경 검토

□ 터널 굴착 공사비 증가

◦ (공사기간) 월작업일수 축소* 및 일 근무시간 증가**로 공기 변동 미미

※ 당초 25일 → 변경 21일, ** 당초 16시간 → 변경 20시간

◦ (공 사 비) 야간할증 5시간 반영시 터널 굴착 공사비 약 8.6% 증가

구 분 당 초 변 경

공 사

기 간

월 작업일수, 일 근무시간

월25일, 일16시간 월21일, 일20시간

400시간/월 420시간/월 (증 5%)

공사비 노무비 할증 (22%할증)

1.0 1.22

16.3억 17.7억 (증8.6%)

※ L=245m 터널 시뮬레이션 분석, (1km 터널 기준 : 5.7억, 순공사비)

□ 구조물 연속작업 공사비 증가

◦ 야간 노임 및 품 할증 반영으로 공종별 공사비 5.4% 증가

공 종 변경사항

단가 변동사항(원)

당초 변경 증감

Slip-form (m2) 노무비 29% 할증 107,319 113,144 5,825 (증5.4%)

※ Slip-form 높이35m 교각1기적용시공사비 약 5.4백만원 증가 (99.1→104.6백만원)

붙임 2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표준품셈 등)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

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

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

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정하는 휴일 : 일요일 제외 공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

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표준품셈

1-3 적용방법('05년, '08년, '09년, '12년, '14년 보완)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1-15 노임의 할증('98년 보완)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

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6 품의 할증(2017년 보완)

4. 야간작업

PERT/CPM 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 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로는 불가

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

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8-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바. 운전사 노임

운전사(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의 노임은 상시 고용일

경우에 월정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계상한다.

□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매뉴얼 (국토해양부 2008)

□ 건설원가연구원 휴지계수 관련 질의회신

시 간 작업내용 비 고

07:30 ∼ 07:50 1차 Slip-Up h=0.3m

07:50 ∼ 08: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1차(기초시공이음정리)

08:20 ∼ 08:30 계측(수직기,타켓)설치 수직도 관리(1일2회)

08:30 ∼ 09: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09:30 ∼ 09:50 2차 Slip-Up h=0.3m

09:50 ∼ 10: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2차(기초시공이음정리)

10:20 ∼ 10:30 근로자 휴무

10:30 ∼ 11:30 콘크리트 타설, 점심식사 약2시간(0.3m-1회)

11:30 ∼ 11:50 3차 Slip-Up h=0.3m

11:50 ∼ 12: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3차(기초시공이음정리)

12:20 ∼ 12:30 근로자 휴무

12:30 ∼ 13: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13:30 ∼ 13:50 4차 Slip-Up h=0.3m

13:50 ∼ 14: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4차(기초시공이음정리)

14:20 ∼ 14:30 근로자 휴무

14:30 ∼ 15: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15:30 ∼ 15:50 5차 Slip-Up h=0.3m

15:50 ∼ 16: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5차(기초시공이음정리)

16:20 ∼ 16:30 근로자 휴무

16:30 ∼ 17:30 콘크리트 타설, 저녁식사 약2시간(0.3m-1회)

17:30 ∼ 17:50 6차 Slip-Up h=0.3m

17:50 ∼ 18: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6차(기초시공이음정리)

18:20 ∼ 18:30 근로자 휴무

18:30 ∼ 19: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19:30 ∼ 19:50 7차 Slip-Up h=0.3m

참고 교량 슬립폼 Cycle

□ 시간대별 작업내용

◦ 24시간 연속으로 작업하며, 2시간 마다 0.3m 인상

→ 야간근로시간대(22시~익일6시, 8시간)에 대해 야간할증 필요

19:50 ∼ 20: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7차(기초시공이음정리)

20:20 ∼ 20:30 계측(타켓)설치 수직도 관리(1일2회)

20:30 ∼ 21: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21:30 ∼ 21:50 8차 Slip-Up h=0.3m

21:50 ∼ 22: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8차(기초시공이음정리)

22:20 ∼ 22:30 근로자 휴무

22:30 ∼ 23: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23:30 ∼ 23:50 9차 Slip-Up h=0.3m

23:50 ∼ 24: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9차(기초시공이음정리)

24:20 ∼ 01:30 근로자 휴무

01:30 ∼ 01: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01:30 ∼ 01:50 10차 Slip-Up h=0.3m

01:50 ∼ 02: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10차(기초시공이음정리)

02:20 ∼ 02:30 근로자 휴무

02:30 ∼ 03: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03:30 ∼ 03:50 11차 Slip-Up h=0.3m

03:50 ∼ 04: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11차(기초시공이음정리)

04:20 ∼ 04:30 근로자 휴무

04:30 ∼ 05: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05:30 ∼ 05:50 12차 Slip-Up h=0.3m

05:50 ∼ 06:20 면처리 및 철근조립 12차(기초시공이음정리)

06:20 ∼ 06:30 근로자 휴무

06:30 ∼ 07:30 콘크리트 타설 약2시간(0.3m-1회)

* 교각 높이 35m 시공시 234시간(약 9.8일) 연속 작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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