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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엔지니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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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정부의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추진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대책이 설계단계에서 보다 충분히 반영

되고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계 안전성 검토 내실화 방안 수립

* [2019년 경영방침 100대 과제] 72.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사람중심 안전설계”

Ⅱ 주요 추진경위

 2014. 8 : 건설안전 설계기법 도입방안 [설계처]

o 위험요소 선정․평가를 통한 ‘건설안전설계보고서’ 작성

 2016.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제75조의 2)

o 실시설계시 건설공사의 시공중 안전성 확보 검토 의무화

* 설계 안전성 검토1) 대상 건설공사 실시설계(대상공사 규모 등 붙임 참조)

․ 시특법 상 1종 및 2종 시설물, 굴착, 폭발물 ․ 건설기계 ․ 가설구조물 사용

 2017. 4 : 설계 안전성 강화 위한 기술심사 운영방안 개선[기술심사처]

o 기술심사 프로세스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반영

*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성과품 설계VE, 보고서 심사는 성과품 설계심의 포함

 2017. 5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제정 [국토부]

o 설계자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o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절차, 내용 등

 2018. 3 : 설계 안전성 검토 시행방안 [설계처]

o T/F 구성 및 운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적용시기 등

 2018.12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제62조)

o 설계 안전성 미검토, 미제출,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2019.7.~)

1) (붙임 1) 설계 안전성 검토 개요 (붙임 2)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부), 이하 ‘국토부 매뉴얼’,

(붙임 3)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붙임 4) 보고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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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설계 시 검토한 안전관리대책의 시공단계 적용성 부족

o 현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설계단계에서 위험성 저감대책 반영 과정

위주로 작성되고 있음

o 건설안전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한 일부 시설*이 설계에는 미반영

* (설계) 강관 비계 → (시공) 시스템 비계, 교량기초(고소작업) 비계 미반영 등

 위험요소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 건설안전 전문가 미참여

o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사 자체 검토 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설계사는 별도 대가 없이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중

o 법령에 따라 시행은 필요하나 대가 기준이 없음(국토교통부 검토중)

Ⅳ 개선방안

 개선방향

설계 안전성 검토 내실화를 통한 국민안전 경영 실현

안전관리대책의

시공단계 적용성 향상

․시공단계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항목 추가

위험요소 선정․대책

수립 시 전문가 참여

․설계 중 안전성 검토 전문가 자문 시행

설계 안전성 검토 대가

지급

․국토부 검토 대가 확정시까지 한시적

적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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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대책의 시공단계 적용성 향상

o 시공단계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위험요소에 대해 설계단계에서 반영한 저감대책 기술

- 잔여 위험요소는 시공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 작성

◇ 작성 절차

․위험요소 선정 → 위험성 평가 → 위험성 저감대책 반영 → 잔여 위험요소

저감대책 수립(시공자 인계) → 위험요소별 위험성 및 저감대책 평가표 작성

o 설계 안전성 검토항목 추가

- (표준항목) 23개 → 26개(3개 항목* 추가)

* 3개 항목 : 비계설치, 터널 내부, 가설구조물(체크리스트 51→58개)

◇ 설계반영 필요사항 선정

사업단 의견

수렴(4월)

합동워크샵

(도공, 설계사)

반영 필요사항

8개 선정

시스템 비계 적용

(현재 : 강관)

가시설 바닥콘크리트

(현재 : 설계 미반영)

교량기초(고소작업) 비계

(현재 : 설계 미반영)

구조물 터파기 가설계단

(현재 : 설계 미반영)

개구형 강교 안전통로

(현재 : 설계 미반영)

임시 토사다이크

(현재 : 설계 일부 반영)

* 붙임 5 : 설계반영 필요사항 세부내용

붙임 6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 기본검토사항(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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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소 선정․대책 수립 시 전문가 참여

o 설계 중 안전성 검토 전문가 자문 시행

- (시기) 상세설계 위험요소 선정 및 대책 수립 후

- (위원 구성) 설계부서에서 내․외부 건설안전 전문가 자체 선정

(2인 이상)

- (자문내용) 위험요소 선정 및 대책의 적정성

* 자문의견은 붙임 7에 따라 작성

 설계 안전성 검토 대가 지급

o 국토교통부 대가 확정시까지 한시적 적용(안) 시행

- (검토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결과의 ‘최소 대가 인원’을 반영하되,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 부문 고급기술자는 모든 업무 수행 인원 반영

* 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결과 (단위 : 인․일)

부 문

모든 업무 수행 중복업무 제외 최소 대가

고급 특급 고급 특급 고급 특급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 및 수립 16 4 16 4 1 1.25

기타 73 26.5 53 16.5 7.25 4

합 계 89 30.5 69 20.5 8.25 5.25

* 붙임 8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한국시설안전공단, 2017.3)

- (반영방안) 총투입인원수(기준인원수 × 공사금액에 따른 난이도)를

실시설계용역 대가에 반영

․기준인원수 (단위 : 인․일)

부 문 고 급 특 급

위험성 저감대책 검토 및 수립 16 1.25

기타 7.25 4

합 계 23.25 5.25

․난이도 = 0.015 × 총공사비 × (1-0.0011 × 총공사비)

* 붙임 9 : 설계 안전성 검토 대가 산정 예시

(참고 : 총공사비 1,000억원일 때 27백만원, 30억원일 때 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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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설계부서]

o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사항 반영(붙임 10)

o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의뢰(검토비용 지급)

* 시기 : 실시설계 성과품 설계심의 전 공단 검토가 완료되도록 의뢰

(공단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상 검토기간 20일과 보완기간 감안)

* 공단 검토비용(비용부담 : 발주자, VAT 별도)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 이상~500억 미만 500억 초과

검토비용 200만원/건 330만원/건 470만원/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9.6.25.)에 따라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성과품 설계VE 및 설계심의에서 제외(기술심사처-665, 2017.4.3. 폐지)

o 최종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 실시설계 단계별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일정

실시

설계

착수 및

조사

노선

선정

세부공종

방침

상세설계

성과품

작성

준공

안전성

검토

․검토팀 구성

․기본설계 및

사례 분석

․위험요소

선정 및 대책

․전문가 자문

․보고서 완료

․시설안전공단 검토

․최종 보고서 제출

(→시설안전공단)

※ 터널공에 대하여는 붙임 11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내용 참고․활용

(터널 시공 중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2017.1.~12.)

[공사시행부서]

o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 재실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③의 3호)

Ⅴ 적용방안

 적용대상 : 현재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협조사항(기획조정실) : 설계비 증액 반영(총 459백만원)

o 세종~안성(11) 297, 서창~안산(2) 54, 안산~북수원(2) 54, 인주~염치(2) 54백만원

붙 임 자 료

1 설계 안전성 검토 개요

2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부, 2017.5)(별첨)

3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별첨)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예시(별첨)

5 설계반영 필요사항 세부내용

6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 기본 검토사항(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

7 자문의견 양식

8 설계안전성검토 적용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한국시설안전공단, 별첨)

9 설계 안전성 검토 대가 산정 예시(별첨)

10 과업내용서 개정사항

11 도로교통연구원 연구내용(터널공, 별첨)

12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붙임 1 설계 안전성 검토 개요

□ 대상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o「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1)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o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o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시설물(20m이내) 또는 가축(100m이내)에

발파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o 건설기계사용 건설공사(높이 10m이상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o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31m이상 비계, 5m이상 거푸집․동바리, 2m이상 흙막이지보)

※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부터 적용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 p.9)

※ 중대한 설계변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 재실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③의 3호)

※ 도로부분 1종 및 2종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1 종 2 종

교 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

(단경간 교량 제외)

․연장 500m이상 교량

․폭12m이상 연장500m이상 복개

구조물

․최대경간장 50m이상 단경간 교량

․연장 100m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 미해당 교량)

․폭6m이상 연장100m이상 복개

구조물(1종시설물 미해당 교량)

터 널

․연장 1,000m이상 터널

․3차선 이상 터널

․500m 이상 지하차도

․1종에 속하지 않는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종시설물 미해당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5m이상 합이 100m이상 옹벽

․30m이상 절토부로 100m이상

절토사면

1)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절 차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일정 수립 등)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

(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도공 협의)

․대표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

(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

출서, 각종 계산서 등)

4. 워크숍

․워크숍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검토 참여자 교육

1. 위험요소 인식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

요소 파악(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3.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5. 기록, 검토 및 수정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 관련 법령, 지침

o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o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

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

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타 세부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붙임 5 설계반영 필요사항 세부내용

요청사항 검토결과

① 시스템 비계/동바리 반영 ․원칙적 반영(현장여건 별도 검토)

* 수량산출기준, 단가산출서 변경(현재 : 강관)

* 시스템 비계 적용은 국토부 지침 시행 예정

② 비계/동바리 하부 지반

안정 위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워킹타워(비계), 동바리(연약지반,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흙쌓기 구간 등 취약

지반)에 버림콘크리트 10cm 반영

* 수량산출기준 반영

③ 높은 교량 기초(2m 이상)

비계 반영 및 터파기 여유폭

확보

․2m 이상 기초에 작업자 동선 감안하여 비계 반영

․터파기 여유폭은 비계설치 폭(1.2m)을 감안

하여 확대

* 수량산출기준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계 설치 기초상단 기준 기초하단 기준

여유폭 1m 1.5m~2.0m

④ 가시설 가설계단, 작업발판

반영

․작업자의 이동이 필요한 위치에 반영

* 구조물 터파기 구간, 개구형 강교 상부 횡방향 통로,

동바리 상단 헌치부, 높이 1.5m 이상인 개거, PC거더

제작장, 흙막이 가시설 등, 수량산출기준 반영

⑤ 임시토사다이크 충분한

수량 반영

․작업물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량 반영

* 수량산출기준 변경(현재 : 쌓기부다이크 연장 1회 적용)

⑥ 신규(특정)공법 설계 반영 시

적정 안전시설 반영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신규(특정)공법에 대한

위험요소 저감대책 별도 반영

⑦ 터널내 충돌사고 방지 위해

작업대 조명시설 설치비 반영

․반영 * 수량산출기준 변경

⑧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검토비용 반영

․건설기술진흥법상 구조검토대상2)*에

대해 적정 검토비용 반영

* 수량산출기준, 단가산출서 반영

2) 높이 31m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분야 공종

항 목

(ITEM)

체 크 사 항

(CHECK LIST)

반영여부

내용 표기위치

구조 교량공

특정공법

․특정공법 시공순서 및 특이사항을

명기하였는가

․상세시방서 내용을 파악하고 명시하였는가

․구조적 거동을 고려한 콘크리트 타설순서를

명기하였는가

․적정장비 운영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특정공법 특성에 따른 별도의 위험요소

저감대책 검토를 하였는가?

거더

거치작업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적정수량을

반영하였는가

․현장 지장 여건을 고려한 인양장비를

선정하였는가

․거더 전도방지 규격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곡선교

부반력

․시공단계별 시공순서도를 작성하였는가

․임시 지지점에 대한 가설벤트 등 적정방법을

반영하였는가

․시공장비 하중을 고려한 부반력 및

제어방안을 검토하였는가

․교량받침간의 반력차 한계설정, 간격조정을

하였는가

낙하물

위험구간

․위험예상구간(도로,철도 등)을

구체화하였는가

붙임 6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 기본 검토사항(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

▸ 표준항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및 건설재해 분석을 통해 선정

(23개 →26항목)

구조분야(5→6개) 지반분야(4→5개) 기타분야(14→15개)

고소․추락위험작업,

동바리작업, 거더 거치,

곡선교 부반력,

낙하물위험구간

비계설치

붕괴 우려구간,

특수지질 통과구간,

낙석․낙반 우려구간,

터널갱문, 터널내부

가시설 안정, 특수장비, 암거․옹벽

거푸집, 위험시설, 포장 작업로,밀폐공간,

장비운영, 수압 발생지역, 지하매설물,

확장공사, 기존구조물, 폐갱도․공동구,

발파작업, 특정공법(공통), 가설구조물

※ 아래 체크사항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구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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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종

항 목

(ITEM)

체 크 사 항

(CHECK LIST)

반영여부

내용 표기위치

구조 교량공

낙하물

위험구간

․통행자와 작업자 보호용 낙하물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고공․추락

위험 작업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발판: 구조물터파기, 개구형강교상부횡방향

통로, 동바리상단헌치부, 높이1.5m 이상인

개거, PC거더제작장, 흙막이가시설등)

․안전고리 및 안전발판 난간을 반영하였는가

․작업발판의 허용 상재하중 및 구조적

안전확보를 검토하였는가

․슬래브 거푸집 철거 작업장비 및 방법은

적정한가

․높은 교량 기초(2m 이상)에 대하여 비계

설치 및 비계 설치 위한 충분한 터파기

여유폭이 반영되었는가?

동바리붕괴

위험작업

․동바리 설치지반 안전성을 확보(기초바닥보강

또는 취약지반(연약지반․흙쌓기 구간․용수발생

예상구간 등)에 대해 바닥 콘크리트타설 반영

등)하였는가

․콘크리트 분할타설 시공상세를

반영(타설높이, 순서)하였는가

․현장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스템

동바리를 적용하였는가

․시스템 동바리 브레이싱 연결 및 체결을

반영하였는가

비계

설치작업

․현장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였는가

․비계 설치지반 안전성을 확보(기초바닥보강,

워킹타워는 바닥 콘크리트타설 등)하였는가

지반

지반

터널

붕괴

우려구간

․붕괴우려구간 흙막이공 대책은 마련하였는가

․원지형 변형 억제공법은 반영하였는가

낙석․낙반

우려구간

․대절토부 변위 계측계획은 반영하였는가

․절취 비탈면 안정화 적정공법을 반영하였는가

․토질에 따른 적정 녹화공법을 반영하였는가

특수지질

통과구간

․파쇄대 및 석회암지대 등 통과 예상구간

선진수평보링 등 추가하였는가

․상세조사, 보강대책 및 비용을 반영하였는가

․연약지반 사전조사(심도, 분포면적 등)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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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종

항 목

(ITEM)

체 크 사 항

(CHECK LIST)

반영여부

내용 표기위치

․추정파쇄대, 석회암지대 등 특수지질

상태조사를 표기하였는가

터널갱문

․크라운부 작업시 작업자 안전시설을

반영하였는가

터널내부

․터널내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내 작업대

조명시설 설치비를 반영하였는가

기타

가시설

가시설의

안정성

․히빙과 보일링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반영하였는가

․안전율을 고려한 근입깊이를 확보하였는가

․홍수시 비상대책을 명기(가시설 내부 물채움

등)하였는가

조사

지하매설물 ․지하매설물 파악 및 대처방안은 수립하였는가

붕괴위험

기존구조물

․시공중 붕괴위험구조물파악하여 표기하였는가

․적정 철거방법 및 계측계획을 반영하였는가

폐갱도,

공동구

․폐갱도자료및공동구실태조사는표기하였는가

토공

발파작업

․발파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 보호사항을

명기하였는가

․보안물건에 따른 발파공법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장비운영

․토공작업 장비조합 및 협착 등 방지방법을

명기하였는가

배수공

암거․옹벽

거푸집

․거푸집 전도방지 대책은 수립하였는가

수압

발생지역

․차수막 수압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집중호우시 안전조치사항을 표기(결속,

작업유보 등)하였는가

․편측수압에 대한 균형압력 확보를 하였는가

포장공

포장

작업로

․장비조합 및 유도선 설치고려한

작업원이동로는 확보하였는가

․진출입 및 작업방법(순서) 고려 장비이동로를

선정하였는가

․포장완료구간에 대한 과속방지시설을

반영하였는가

분야 공종

항 목

(ITEM)

체 크 사 항

(CHECK LIST)

반영여부

내용 표기위치

부대공

특수장비

․특수작업 장비선정, 운영시 유의사항을

표기하였는가

밀폐공간

․환기시설 반영 및 밀폐공간 작업위험성을

표기하였는가

기 타

위험시설

․고압선 주변 안전이격거리 및 보호시설을

선정하였는가

․임시배전반 등에 대한 접지 및

누전차단방법을 명기하였는가

확장공사

․공용구간 연접 성토단부 차량

추락방지시설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가

가설구조물

안정성

․일정 규모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는가

붙임 7 자문의견 양식

위험요소 선정, 대책에 대한

검 토 의 견 서

대상노선 ○○~○○ 고속도로 실시설계용역 제○공구

소 속 :

직 위 :

위 원 : (서명)

※ 자문자료 작성방법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본문 내용과 위험요소 저감대책이 반영된 위험요소별

대표(예시) 도면 등으로 구성

※ 검토의견서 작성방법

- 표지에 서명 또는 날인

- 포괄적인 표현을 지양하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검토내용에 대해 관련근거가 있는 경우 제시

- 세부사항은 ‘설계 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7.5) 제7장 자문

수행 전문가 업무‘편을 숙지하고 검토

□ 검토의견

분류 검 토 의 견 비 고

A

1.

-

-

B

2.

-

-

C 3.

※ 작성방법

1) 분류

- A(매우 중요한 경우) : 심도 있는 검토 또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B(중요한 경우) :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

- C(경미한 경우) : 단순 오기, 도면 누락 등 해당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검토의견

- 중요한 순서대로 검토의견의 요점을 건별로 번호에 맞춰 간략히 기술하고

세부내용은 아래에 부연 설명

- 관련근거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관련 도면 번호 및 관련 도서 페이지,

기대효과 등을 기입

붙임 10 과업내용서 개정사항

(당 초)

[참조 4] 설계도서 작성기준

...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7. 건설안전 설계보고서

가.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

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한다.

나.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

록 작성한다.

다.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

성한다.

(변 경)

[참조 4] 설계도서 작성기준

...

제3절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7.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가.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

(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

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에 관한 사항을 작성

한다.

나.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

록 작성한다.

다.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

성한다.

라. 작성 세부사항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

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

여야 한다.

(11)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전문가(필요시 시공 전문가 포

함) 등을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12) 설계자는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7.5)」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13 -

붙임 12 사회적 가치 자가진단(SV-PreChecking)

추구가치 점 검 사 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① 인권보장

평등권, 교통 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등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② 안전유지

재해·재난예방, 고속도로 안전상태 유지, 작업장

안전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③ 노동존중

차별없는 근로환경 유지, 근로자 보호 등 노동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④ 취약계층지원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⑤ 상생협력

중소기업 보호육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등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⑥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⑦ 지역경제발전

지역사회 내 투자·구매, 지역 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⑧ 책임․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였는가?

□ ■

⑨ 환경보전

생태계 보호, 환경친화기술 도입, 오염물질 배출 감축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⑩ 시민참여

정보공개, 참여채널 확대 등 국민신뢰 촉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⑪ 건강복지

국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주거 및 보건지원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가?

□ ■

⑫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지역사회 활성화 등 지역공유가치 확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 ■

□ 사회적 가치 기대효과 산정

추구가치 측정지표 기대효과 비 고

안전유지 환산재해율 설계단계 안전사고 저감 비계량

배포용

설 계 안 전 검 토 보 고 서

예 시

2018. 1.

본 예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개정 일자 개정 내용 비고

1 2017. 8. 신규 작성

2 2018. 1. 내용 보완 작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신축공사]

2018.1

작성자 검토자

〇〇〇〇〇〇

○ ○ 건축사사무소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공사명 ○○○ 신축공사 공사비 ○○○원

공사기간 2018. 1 ∼ 2020. 1 공사종류 〇〇〇

설계자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Sheet

작성일

2018. 1

Sheet

작성자

〇〇〇

담당부서 〇〇〇〇〇〇

설계반영

여부

반영

설계반영

담당

〇〇〇

발주자

기관명 ○ ○공사

담당부서 〇〇〇담당자 〇〇〇

시공자

회사명 ○ ○ 종 합 건 설 (주)

담당부서 〇〇〇담당자 〇〇〇

사업관리․

감독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담당부서 〇〇〇담당자 〇〇〇

목 차

제 장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대상사업 개요

결과요약

제 장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일정표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검토 자료

제 장 설계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위험성 허용수준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저감대책 대안평가

제 장 위험성 평가표 요약

제 장 잔여 위험요소

제 장 결론

부록

설계도면

관련 자료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채택된 경우 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기타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 등

제 장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대상사업 개요

공 사 명 ○○○ 신축공사

현장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지역지구 상업지역 도로현황

북측 20m 도로,

남측 20m 도로

대지면적 20,000 m2 연 면 적 200,000 m2

건축규모 지상 20층 / 지하 3층 최고높이 60.0m

건폐율 60%

건폐율

(법정)

60%

용적률 300%

용적율

(법정)

30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지붕)

기 초 매트기초(파일기초)

굴착깊이 GL (-) 6.0m 지하수위 GL (-) 4.0m

외부마감 화강석, 금속패널, 로이복층유리

주요설비 태양광 발전설비(PV), 지열 냉난방시스템

주요공법 • 토공사: 오픈컷 공법 • 흙막이: CIP공법 & STRUT 공법

기 타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하는 공사

결과 요약

No

위험요소

(Hazard)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후

위험

등금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

저감대책

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

원인)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도면

No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2 4 8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6 설계자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설시

Yes 시공자 반영

저감

대책

No.1

A-02

굴착

공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

(도로 인접

굴착 깊이

1.8m 이상)

굴착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3 3 9

매설관로의 계획고

변경으로 굴착

깊이를 최소화하고

오픈컷으로 공법

변경

4 설계자

터파기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Yes 시공자 반영

저감

대책

No.2

A-03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자 떨어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로 공법을

변경하여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를

제거

6 설계자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이탈 방지

Yes 시공자 반영

저감

대책

No.3

A-04

마감

공사

(외장

공사)

외장재가

스테인레스

판넬로 빛을

반사(Glare)하여

주변건물의

온도상승 등

주변건물

온도상승

떨어짐

눈부심

3 3 9

외장금속재료 선택

시 주변건물에 온도

상승과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눈

부심(Glare)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 선정

4 설계자 - - - -

저감

대책

No.4

제 장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재해 • 목표 설정을 위한 회의록 예시

과업명 ○○○ 신축공사 협의 일시, 장소

2018. 1. 20, ○○공사 회의

안건 1.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수립

발주청 ○○ 공사 설계사 ○○ 건축사사무소

참석자

발주청 ○○○, ○○○, ○○○

설계사 ○○○, ○○○, ○○○

결정사항

내용 기타

1. ○○○ 신축공사의 설계시 안전성 목표 수준은 발주청이

정한 안전관리 수준과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방지하는

수준으로 함

2. 설계자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시 위험요소 발굴,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선정 설계 안전성의 목표 수준을 고려

하여 검토함

3. 건설안전 및 시공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

향후 일정/

특이사항

1. 발생빈도, 심각성 등급 및 기준 수립

2. 위험성 평가 허용수준 협의 예정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8년 ○월 ○일

발주청 : 소속 성명 (서명)

설계사 : 소속 성명 (서명)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전체 일정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 그림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

상 목적물확인 및 목

표설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

(청) 협의(일정 수립 등)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시기 협의(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 또는 발주자(청) 협의)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 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 분석

∙재해사례, 작업절차서 등 입수

∙설계도서 등(실시설계도면, 관련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4. 워크숍

∙워크숍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1. 위험요소 인식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전문가 포함

브레인스토밍 등)

∙위험요소 도출 및 기록(설계도서 검토 및 사례 참조)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 여부 결정

3.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위험성 저감대책의 검토 및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도출된 저감대책 이행

∙잔존 위험요소 파악/안전관리 문서에 기록

5. 기록, 검토 및 수정

∙실시과정 및 결과를 기록

∙위험성 평가 검토 및 수정

전체 일정

• 일정표 예시

세부추진사항

월별 추진계획

1월 2월 3월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기본설계

실시설계

1. 검토팀 구성 및 발주자(청) 협의

2. 설계도서 및 사례분석

3. 워크숍(1차)

(진행방향 설정 및 검토 참여자 교육)

4. 위험요소 인식(선정)

5. 위험성 추정 및 평가

6. 워크숍(2차)

(대안평가 항목 및 가중치 선정 등)

7. 저감대책 수립(대안평가)

8. 저감대책 이행(설계반영)

9.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10.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제출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작성 완료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직무내용 예시

참여자 직무내용 비고

발주자

(발주청)

• 설계 안전성 검토 과정에 설계자에게 공사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위험요소의 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결정, 위험요소 저감

대책의 반영 여부,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승인 등

업무 수행

※ 필요한 경우 건설

안전 전문가, 시공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

설계자

(대표 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

•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

•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인식,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수립, 보고서의 작성 및 관련

정보의 전달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와

협업 또는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업무

수행

자문 수행 전문가

• 설계단계의 위험요소 도출, 위험성 평가, 저감 대책에

대해 자문 또는 기술지원

• 계획단계 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자가 지정

하거나 발주자가 지정

시공사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반영 등 업무 수행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결과가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업무 수행

검토자 및

검토기관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 발주자의 기술자문

위원회 또는 한국시설

안전공단 수행

•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조직도 예시

총괄 / 설계자

회사명

○○

건축사사무소

담당자 김 ○ ○

연락처

자문수행전문가

회사명 ○ ○ ○

담당자 김 ○ ○

연락처

건축 토목

골 조 굴 착

김 ○ ○ 김 ○ ○

• 설계안전성 검토 참여자 현황 예시

분야 업체명 성명 직위 비고

건축 ○○ 건축사사무소

○○○

○○○

자문수행

전문가

○○○ ○○○

○○○

○○○

건축

(거튼월)

○○○ ○○○ ○○○

구조 ○○○ ○○○ ○○○

기계 ○○○ ○○○ ○○○

소방 ○○○ ○○○ ○○○

전기 ○○○ ○○○ ○○○

토목 ○○○ ○○○ ○○○

인테리어 ○○○ ○○○ ○○○

검토 자료

• 검토자료 목록 예시

내 용 비 고

1 발주자가 제공한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2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3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4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5 유사 공종에 대한 재해 사례

6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9 기타 건설현장 안전 자료

• 관련자료 분석내용

① 발주자가 제공한 위험요소와 저감대책

No 공종명 위험요소 위험요소 저감대책

1

1_1.

굴착공

흙막이

가시설_준비

1.설계시 줄파기 시공 반영

- 시공중 계측기설치 반영

- 장마 또는 집중호우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지표수 유입

방지 및 배면 상단보호를 위하여 보호 콘크리트를 설치

2. 표준구배적용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하여 흙의 안식각 결정

2

1_2.

H-BEA

M 및

토류

흙막이

가시설_설치

1. 흙막이설계시 시공단계별 3차원해석에의한 설계

2. 흙막이굴착설계시 지반조건, 지하수조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지보공 설계를 도서에

반영(도면, 구조계산서 등)

3. 현장 지층조건이 설계시보다 변화가 심하여 예상치 못한 토압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재검토후 시공에 반영

3

흙막이

가시설_버팀대

1. 충분한 지반조사결과를 반영한 흙막이설계준수

2. 기하학적 비정형 흙막이의 설계는 반드시 3차원모델링 후 설계

3. 현재암반분류에 지질학적 암반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

→지질공학적 암반분류 및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4. 설계시 응력검토 및 변위에 대하여 안정성은 확보하였으나 지반이완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X-브레이싱등의 보강재를 반영

4

흙막이

가시설_접합부

1. 흙막이 강재의 용접부위에 대한 용접상세(구조검토 필수)를 명기하여 설계도면에 반영

2. 공사 시방서에 용접부 검사기준 제시

․ ․ ․ ․

②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위험요소 프로파일

No 공종명

위험요소

(Hazard)

위험요소 저감대책

1.

가시설공

1

1_1.

거푸집공

슬래브 1. 구조물별(공종별) 표준도면(가시설도) 작성 및 면적당 적제 가능한 중량 표기

2 철근배근 2. 거푸집 면적당 적게 가능한 중량 표기

3 해체

1. 거푸집에 대한 설계기준 제시

2. 거푸집 동바리 등의 설치 및 해체 순서도 상세히 정리하여 작성

3. 고소위치에서 거푸집 해체에 대한 표준 시공순서도 설계반영

4

1_2.

비계공

작업발판_설치

1. 가시설의 설치, 해체순서도 작성

2. 구조물별(공종별) 표준도면(가시설도) 작성

5 작업발판_해체

1. 가시설 시공표준도 작성(구조검토서 포함)

2. 작업발판 면적당 적제 가능한 중량 표기

․ ․ ․ ․

③ 설계 안전성 검토 사례

○○○ 복선전철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공동주택 신축공사 설계안전검토보고서

④ 유사 현장 및 작업여건에 대한 사고사례

토공 지하층 되메우기 작업 중 후진하던 굴삭기에 충돌

공사명 ○○리조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 11. 11(화) 17:55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공사규모 숙박시설 14개동, 상업시설 1개동

재해개요

∙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지하2층 되메우기 및 토사 평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는 굴삭기(0.6㎥, 타이어식)의 운전원이 업무협의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충돌·사망한 재해임

사고 현장 전경 기인물인 굴삭기

개선대책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반경내에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일정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⑤ 유사 공종의 안전관리계획서

○○○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 주상복합 신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⑥ 산업재해 통계 및 유형

⑦ 기 시공된 유사 공사의 실시설계 도서

○○○ 공동주택 신축공사 실시설계

⑧ 작업안전에 관련된 규칙

⑨ 기타 건설현장 안전 자료

관계자 교육

• 교육 자료 첨부

• 교육 참여자 명단 포함 참석 확인 서명 포함

• 교육 진행 사진 첨부

• 기타 관련 자료 첨부

제 장 설계 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 표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등급 예

발생 빈도 상세 기준

4 발생 가능성 빈번함 4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붕괴

3 발생 가능성 높음 3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부상/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주일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2 발생 가능성 낮음 2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약간의 손상으로 3일 이내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1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1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

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경미한 손상으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는 수준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표 발생빈도 단계 상세기준 예

발생 빈도 상세 기준

4 발생 빈번함

최근 3개월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3 발생 가능성 높음

최근 1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2 발생 가능성 보통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단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1 발생 가능성 낮음

최근 5년간 동일(또는 유사)한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한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표 • 발생빈도 단계 발생빈도 기준의 예

빈도 수준 빈도 구분 내 용

5 발생 빈번함 1일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발생 가능성 높음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발생 가능성 보통 1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발생 가능성 낮음 3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10년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표 발생빈도 단계 발생빈도 기준의 예

빈도 수준 빈도 구분 내 용

5 발생 빈번함

최근 3개월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1개월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발생 가능성 높음

최근 1년간 아차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1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발생 가능성 보통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3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발생 가능성 낮음

최근 10년간 사고 발생 기록이 있거나

5년에 1회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사고 발생 기록이 없음

10년 1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표 사고심각성 기준의 예

심각성 수준 내 용(인적/물적)

5

사망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인 경우/또는

시공 중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붕괴

4

3개월 이상∼1년 미만의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부상인 경우/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개월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3

3개월 미만의 휴업 재해를 일으키는 부상인 경우/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심각한 파손으로 1주일 이상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2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휴업 재해인 경우/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약간의 손상으로 3일 이내의 공사기간 손실이 발생

1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인 경우/또는

목적물(또는 인접 구조물)의 경미한 손상으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는 수준

위험성 허용수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 표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표 위험성 허용 여부 기준 매트릭스

발생빈도(L)

심각성(S)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H(8~16) 허용불가

M(4~6) 조건부 허용

L(1~3) 허용

• 위험성 평가 협의사항 회의록 예시

과업명 ○○○ 신축공사 협의 일시, 장소 2018. . , ○○공사 회의실

안건

1. 발생빈도, 심각성 등급 및 기준 수립

2. 위험성 허용수준 협의

발주청 ○○ 공사 설계사 ○○ 건축사사무소

참석자

발주청 ○○○, ○○○, ○○○

설계사 ○○○, ○○○, ○○○

결정사항

내용 기타

1. ○○○ 신축공사의 발생빈도 등급과 심각성 기

준은 안전성 목표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등

급으로 선정하였음

2. 위험성 허용수준에 따른 저감대책 선정은 허용

불가는 모두 저감대책을 선정하며 조건부 허용

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 저감대책을

선정함. 단, 허용수준이라도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 저감대책을 선정할 수 있음

향후 일정/

특이사항

1. 대안평가 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선정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

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8년 ○월 ○○일

발주청 : 소속 성명 (서명)

설계사 : 소속 성명 (서명)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 위험요소 목록 예시

No 공종명

위험요소

(Hazard)

선정주체

도면 No 출처*

발주청 설계자

A-01 굴착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위험요소

No.1

A-02 굴착공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

(도로 인접 굴착 깊이 1.8m이상)

○ ○

위험요소

No.2

A-03

철근콘크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자 떨어짐

위험요소

No.3

A-04

마감공사

(외장공사)

외장재가 스테인레스 판넬로

빛을 반사(Glare)하여 주변건물의

온도상승 등

위험요소

No.4

․ ․ ․ ․ ․

※ 별도 첨부되는 도면별로 해당되는 위험요소(No.) 명기

※ 도출된 위험요소의 출처

①발주청 ②건설안전정보시스템 ③설계의 안전성 검토 사례 ④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⑤사고사례 ⑥유사공종 안전관리계획서

사고유형 분석

구분 내용 비고

물적

피해

유형

무너짐

도랑의 굴착사면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건설 중 또는

인접 건축물・구조물의 무너짐,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절취사면

등의 사면 무너짐, 기타 무너짐

넘어짐 운송수단, 건설기계 또는 설비가 넘어짐, 기타 넘어짐

화재, 폭발, 파열 화재, 기계·설비의 폭발, 캔·드럼 폭발, 파열, 기타

화학물질 누출 화학물질 누출, 기타

인적

피해

유형

떨어짐

계단, 사다리에서 떨어짐, 개구부 등 지면에서 떨어짐, 재료더미

및 적재물에서 떨어짐, 지붕에서 떨어짐,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떨어짐, 건물 대들보나 철골 등 기타 구조물에서 떨어짐, 운송수단

또는 기계 등 설비에서 떨어짐, 기타 떨어짐

넘어짐

계단에서 넘어짐,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운송수단 또는 설비에서 넘어짐, 기타 넘어짐

깔림 쓰러지는 물체에 깔림, 운송 수단 등의 뒤집힘, 기타 깔림, 뒤집힘

부딪힘

사람에 의한 부딪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에 부딪힘,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취급 또는 사용 물체에 부딪힘, 차량 또는

건설장비 등과의 부딪힘, 기타 부딪힘

맞음 떨어진 물체에 맞음, 날아온 물체에 맞음, 기타 날아온 물체에 맞음

끼임

직선운동 중인 설비 또는 기계 사이에 끼임,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두 회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김, 인력운반・취급중인 물체에 끼임, 기타 끼임

절단, 베임 회전날 등에 의한 절단 및 베임, 취급물체에 의한 절단

감전 충전부에 감전, 누설전류에 감전, 아크 감전(접촉), 기타

교통사고 사업장 내 교통사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

화학물질 접촉,

산소결핍(질식)

화학물질 접촉, 산소결핍, 기타

기타 빠짐·익사, 이상온도 접촉 등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표 위험요소와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여부

표시 예

No 공종명 위험요소

물적

피해

인적

피해

관리

주체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여부

01 굴착공사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흙막이 무너짐 깔림 설계자 반영

02 굴착공사 과굴착으로 인한 흙막이 무너짐 흙막이 무너짐 깔림 시공자 미 반영

03

교량상부

공사

지반 조건 불량으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지보공

무너짐

슬래브 및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설계자 반영

04

교량상부

공사

거푸집 동바리 연결부 불량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무너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시공자 미 반영

05 가설공사

건물 외벽높이가 높아 비계

무너짐

비계 무너짐 떨어짐 시공자 반영

06 기초공사 파일 설치 중 와이어로프 파단 - 맞음 시공자 미 반영

07

교량하부

공사

연약지반 여름철 집주호우로

지반 부등침하로 인한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설계자 반영

08 마감공사

지하주차장 마감재 화재로 인한

질식

- 질식 설계자 반영

 

※ 각 항목에 작성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종명: 위험요소 공종

(2) 위험성: 해당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기록

(3) 물적/인적피해: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인적피해

(4) 관리주체: 인식된 위험요소를 관리할 주체를 선정. 설계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설계자를 관리주체로 선정

(5) 설계 안전성 검토 반영 여부: 설계자가 관리주체로 선정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반영으로

표기하며, 시공자가 관리주체로 선정된 위험요소의 경우

미반영(관리적 요소나 개인보호구와 같은 대책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으로 표기. 단, 설계자가 시공자에 앞서 선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영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표 9.2 위험성 평가표 서식

No

위험

요소

위험성

위험

요소

저감

대책

저감

대책

적용후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

저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도면

No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2 4 8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4 설계자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실시

Yes 시공자 반영

저감대책

No.1

A-02

굴착

공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 (도로 인접

굴착 깊이 1.8m 이상)

굴착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3 3 9

매설관로의 계획고 변경으

로 굴착 깊이를 최소화하고

오픈컷으로 공법 변경

2 설계자

터파기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Yes 시공자 반영

저감대책

No.2

A-03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자 떨어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로

공법을 변경하여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를 제거

4 설계자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이탈 방지

Yes 시공자 반영

저감대책

No.3

A-04

마감

공사

(외장

공사)

외장재가 스테인레스 판넬로

빛을 반사(Glare)하여 주변

건물의 온도 상승 등

주변건물

온도상승

떨어짐

눈부심

3 3 9

외장금속 재료 선택 시 주변

건물에 온도 상승과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눈부심

(Glare)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 선정

3 설계자 - - - -

저감대책

No.4

※ 각 항목에 작성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종명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을 기록 (1) : (예, 굴착공사, 기초공사, 가설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등)

(2) 위험요소: 해당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기록

(3) 물적피해: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 유형을 기록(예, 무너짐(붕괴),

파손, 화재 등)

(4) 인적피해: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피해 유형을 기록(예, 떨어짐(추락),

넘어짐(전도), 깔림, 끼임 등)

(5) 발생빈도: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발생빈도 등급표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발생 빈도 등급을 추정하여 기록

(6) 심각성: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고심각성 등급표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사고 심각성 등급을 추정하여 기록

(7) 위험등급: 발생빈도와 심각성으로부터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의 위험등급을 평가하여 기록

(8) 위험요소 저감대책: 다양한 저감대책 중 대안평가를 통해 결정된 해당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기록

(9) 저감대책 적용 후 위험등급: 해당 위험요소에 대해 저감대책 적용 후 재평가된 위험등급을

기록

(10) 위험요소 관리주체: 해당 위험요소의 관리 주체를 기록

(11) 위험요소 저감대책 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설계에 잔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으로

시공자가 인식하도록 기록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대안평가 • 항목 및 가중치 선정 회의록 예시

과업명 ○○○ 신축공사 협의 일시, 장소 2018. . , ○○공사 회의실

안건 1. 대안평가 항목 및 가중치 선정

발주청 ○○ 공사 설계사 ○○ 건축사사무소

참석자

발주청 ○○○, ○○○, ○○○

설계사 ○○○, ○○○, ○○○

결정사항

내용 기타

1.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선정을 위한 대안평가시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공사의 특성과 안전관리를

중점으로 선정 함

2. 대안평가시 적정성을 위해 대안은 가급적 2~3안

이상으로 비교 선정 함

향후 일정/

특이사항

1. 1차 자문회의 개최 예정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

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8년 ○월 ○일

발주청 : 소속 성명 (서명)

설계사 : 소속 성명 (서명)

저감대책 대안평가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표 9.12 대한 평가 내용 예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대안 적용으로

발생되는

현장의 잠재

위험요소 및

안전관리사항

대안

적용으로

미관이

받는

영향

대안 적용이 갖는

안전성 측면의

기능

대안 적용에

따른

기술적 적용의

난이도

비용(초기

유지관리)

의 증감

작업시간(

공기)의

증감

대안

적용으로

발생되는

환경적

측면의 영향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표 9.13 대안에 대한 평가 기준 예

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A

(바람직)

대안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낮음

영향 없음

또는

개선된 경우

영향 없거나

개선된 경우

기술적 적용에

난이도가 없음

비용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시간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개선된

경우

B

(받아들임)

대안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보통

영향을 받아

효과가

감소한 경우

영향을 받아

기능이 다소

감소한 경우

기술적 적용에

다소 난이도

있음

비용증감이

±10% 이내인

경우

시간 증감이

±10% 이내인

경우

영향이

미비한

경우

C

(받아들일 수

없음)

대안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요구 수준이 높음

영향을 받아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영향을 받아

기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기술적 적용에

난이도가 높음

비용이

10%이상

증가한경우

시간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 경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표 위험성 평가표 서식 ( ) 9.2 및 표 9.3 저감대책 평가표 양식 예

NO

해결단계 저감대책 단계 비고

설계단계 시공단계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구 -

A-01 ○ ○

No 공종명

위험

요소

위험성

위험요소 저감대책

저감

대책

적용후

위험

등급

위험

요소

관리

주체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인적

피해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설계자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실시

Yes 시공자 반영

No A-01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위험요소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ˑ 장경간 Strut이 좌굴되어 흙막이 벽체에 과다 변위 발생하여 무너짐 우려됨

ˑ 발생 빈도는 낮으며(전문가 자문), 굴착 깊이가 깊어 무너짐 시 사망사고 발생함

위험성(물적 / 인적 )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깔림 ˑ Strut의 좌굴 문제 개선으로 무너짐 위험요소 개선

대안 1 장경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대안 2 어스앵커 공법으로 변경

대안평가 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총점

가중치 2 1 1 1 1 1 1

대안 1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수립

영향 없음 STRUT 좌굴방지

STRUT 버팀대

좌굴검토

증가 미비 증가 미비 영향 미비

19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B 평가 B

대안 2

어스앵커 시공

안전관리

영향 없음

흙막이 벽체

무너짐 방지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

개략 20% 증가 개략 25% 증가

부정적 영향증가

(근접 구조물 영향) 16

평가 B 평가 A 평가 A 평가 B 평가 C 평가 C 평가 C

평가 : 가중치와 평가점수를 곱하여 산정, A(3점) - 바람직 B(2점) - 받아들임 C(1점)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대안 1 ◎ 대안 2

선정된 대안에 대한 위험성 평가 : 빈도(1) X 심각성(4) = ( 4 )

허용 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 불만족( )

서명 설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제 장 위험성평가표 요약

• 위험성평가표 요약 예

No 공종명

위험요소

(Hazard)

저감대책 적용 전 위험등급 저감대책 적용 후 위험등급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인적

피해

사고발생

빈도

사고

심각성

위험

등급

사고발생

빈도

사고

심각성

위험

등급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2 4 8 1 4 4

A-02

굴착

공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

(도로인접 굴착 깊이 1.8m 이상)

굴착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3 3 9 1 2 2

A-03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 슬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자 떨어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1 4 4

A-04

마감

공사

(의장

공사)

외장재가 스테인레스 판넬로

빛을 반사(Glare)하여

주변건물의 온도상승 등

주변건물

온도상승

떨어짐

눈부심

3 3 9 1 3 3

제 장 잔여 위험요소

No 공종명

위험요소

(Hazard)

위험성(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가정

/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인적

피해

사고발생

빈도

사고

심각성

위험

등급

Yes

/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도면 No

A-01

굴착

공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흙막이 가시설

무너짐

(붕괴)

작업자

깔림

사망

2 4 8

설치 시

떨어짐

방지 대책

설시

Yes 시공자 반영

잔여위험

No.1

A-02

굴착

공사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중

토사 무너짐

(도로인접 굴착 깊이

1.8m 이상)

굴착 사면

무너짐

작업자

깔림

3 3 9

터파기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Yes 시공자 반영

잔여위험

No.2

A-03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승강기 승강로 상부슬래브

일반 거푸집 작업시

동바리 무너짐과 작업자

떨어짐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떨어짐 2 4 8

콘크리트 타설 중

데크플레이트 이탈 방지

Yes 시공자 반영

잔여위험

No.3

제 장 결론

발주처와 협의된  안전관리 수준 및 건설재해 목표

 발주처와 협의된 위험성 허용수준

 저감대책 선정을 위한 기준

 잔여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반영 등

부록

설계도면

위험요소 및 잔여위험요소 등이 표기된 도면 지반조사보고서 안전성 계산서 심의내용 포함

관련 자료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안전관리 부문 등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채택된 경우 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기타 발주자와 설계자가 협의한 내용 등

첨부파일 1 위험요소별 시공 상세도면 표기 예(파일 저장 시 : 위험요소 No.1&저감대책 No.1)

◇ 위험요소 No.1

도면은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예시 작성을

위한

참고용

도면으로

실제

공사도면과는

무관함.

*위험요소: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Strut 무너짐

*저감대책:

장견간 Strut의 수평 연결재 추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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