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상엔지니어즈

BsOCR_V01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키워드용으로 변환한것으로 다소 내용이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원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202085설계 실무 자 집료에"als공관안전6ㅇ[고 편리한/ oo, om,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Eeayㆍ안전 하고 편리한 2260)디나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6-1설계 중 시 발파험 시행을 통한설계 -1784처바에가 축시설 발파진동 기준 적용 개선(2020.06.19 Massy ㅁ가 축시설 발파 진동설계기준이 환경 영향 평가 요구 기준과 상이하여,설계 중 시 현 발파를 통한 합리적 발파 진동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함= 개 추진경위0 2006. 18 :도로공사 노 발파천설계ㆍ시공 지침( 국토 부)-가 축에 대한 발 진동파 허용 기준 제시 : 0.100ㅁ/80 2008. 1 : 환경 분 쟁 피 해배상액 산정기준 조 장 보완 시행(중앙 환경 분 쟁 조정 위원회)mG.Ok!-가축 피 해 인정 기준조정(2008.1.1.이후 적용)- 2-2: 70dB(A)-60dB(A),4I-§: 7O0dB(V)-57dB(V)(50,02cm/s)0 2010. 11 : 건설 현장가 축시설 대상 소음 진 동 관리 기준수 럽(녹 색 환경 -82) 처- 환경부 기준을 준용 하되, 진 동은 건설기 계와 발파를 구분 하여 적용ㆍ진동 : 건설기계 5708),발파0.0902ㅁ/80 2019. 8~ : 양평~이천, 세종~안성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완료-설계 중 시 발험 파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진 동 레 벨-진 동속도 상관식 산정으로가축발파 진동 5708(\)(0.0702ㅁ/8) 적용※가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대 외 기준우리공사 기준구분국 토부환경 분 쟁 조정 ㅣ 전 문 시방서 ㅣ 고속도로 환경 영향 평가내 방침부(~ 06)위원 ()회 08) | (09, ~18)가이드 라 (`인 08)(`10)축사57dB(V)가축)0.1002/6(0.02em/s)0.1cm/s0.09cm/s0.09em/‘s*가축 관련 법적 발파 진동 규 제 기준 없 음 소 음 진 동관리법)22saceay터널공 ㅣ 4313ESEㅁ가 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 상이0설계시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0.0902/8로설계 하나, 환경 영향 평가협의 시 기준치 변경 요구 빈번노선설계시환경 영향 평가 협의결과비고 dB(V)cm/sdB(V)cm/s광 주순환570,09570.022014대 순환구570,09570.022014파 주~ 포 천570.0957(0 0982016강 진~ 광 주570,09570,022017]가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 평가 척도 적용 문제0 진 동에 대한 감 각은 대 척도 수8000로 대 응 하기 때문에 평가 시'진 동 레 [48(4)]'벨를 사용하는것이 원 칙이나, 환경 영향 평가 시진동 속 (60도 ㅁ /8)적용 요구- 소 음ㆍ진 동 관리 법에서도 진 동은 48(0)로 규 제 하고 있으며,환경 분 쟁 정위원회도이와 동일한 사유로 480) 기준 제시- 최근종-안성의:세경우,ASl ehi시행을 근 거로 요구 사항 대응--(5708(\)적용비합리적인 발파 진동상관 식 적용0 환경 영향 평가 시 요구 하는 허용 기준 0.0200ㅁ/6는 '570800)'를Oo]에 지 마 식 *을 통해 환 산한 같으로, 충 격진 동에는과 대 평가 되경 | 있어 실제 57080\ 보다 기준치가 엄 격 해져과다설계 야기항 ㅇ*2]=!에 지 마 식 (127,= 20108 + 91)에 [- 지벨과 진 동 속도의이론적상관식( 환산 식) 중 하나로,9106 파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는tu맞 으 나, 충 격 진 동에는 잘 맞지 않 (9~^72508(\/)음과다 산출됨)공사 기준0.09610/56TYREvi~Ce|1PE #고1ㅣ PE"TYPEaeT2ooae--_--432|터널공©aces 0 Bay Aq) 시 현장여건 반영 미흡0설계단계에서는 암반 종류등 지반 특성이 미 고 려되어,공사 중 현장시혐 발파 결과에 따라 발파 영향 범위가 변경됨1그*설계단계에서는 국 토 부 제안 식등 일반적인 발파 진동상관 식및 추정 식 적용※ 시험 발파에 따른발파 공법 재산정 사례사업단발파 진동 영향 범 (0)위비고버는설Az증감(공사비)강 진~ 광 주560650증90증 3.2 억원새 만금 ~ 전 주553701증 148증 1.0 억원개 개선방안가축 발파 진동 평가 척도 개선 적용ㅇ가축시설 발파 진동설계기준 5708(\) 적용* 『 환경 분쟁 피 해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시행(2008)』 준용0 일반보고서, 환경 영향 평가서등설계 성과품 작성시 0800)로 표현* 000/8(=076)은 지 양 하되 , 환경 영향 평가 중 단위 관리 기준 변경 불가피 시 변경가능0 고속도로전 문 시방서 개정(도로교 연구원통협조)-가 축 류 발파 진 동 허용 기준: (당초) 0.100ㅁ/8 -^) (변경) 5702(\)설 단계계시 발파험 시행방안0(노 검토선단계) 발파 영향 권내 축사(가축)등이 있는 경우, 토질조사용역발주 시 해당 공구 시 추 공 시 발파험1 회 반영- 시험 발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전 문 업체 견적 처리* 추후표준품셈등 대가기준 마련 시 기준에 따라 반영222ㅋ ㄷ ==터널 공 | 433ㅇ(세부설계단계) 발파가 주 공정인터널 위주 시행( 터널공구 우선)- 공구 구분없이개이상 터널이 402 내 외로 인 접 해 있는 경우, 시험 발파결과일괄 적용(시험발파 시행 최소화)※ [참고]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ㆍ시공 지침(국토 부) :도로연장 462 마다 1 회 시험 발파 반영- 절 부는토' 노선에 터널이 있는 경우' 인접 시험 발파 결과를 준용 하고, 노선에터널이 없는 경우 '에는 절토부 시험 발파 노선별 1~2회 시행- 보안 물건 현황,이격 거리, 암종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실시|[설계단계]| | [공사 단계]|설계 중시험 발파 결과설계공사비공사 중발파 공법시 발파험검토산출시험 발파확정ㆍ험시 발파 위치 ㅣ | 발파 진동및 소 음| . |이격 거 리 별ㅣ} 민원등 필 8 구간 ㅣ, }이 거격 리 별선정( 시추 공분석 싱관 식 추정 식등| ㅣ 발파공법설계시행발파공법ㆍ시 발파험 실시 ㅣ | 발파 영향 권 검토 ㅣ | 22 000 | eae자| | 여. 케 구조대 효과및 적 ㅇ그 구조 효과적 방안용0설계 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대산-당 진 토질조사용역 시험 발파 반영(14공구, 19 백만원 / 회)0공사 중 인 노선은 환경 영향 평가 구조 협의 내용등을 고려,공사 주관 부서판단후 시행434|터널COsaceayn°,mc-_. 완 경부 연구연진동 진동| 벨 상 | 관식(환산레벌]교교 1 부부.Z|=HW]Az] eALuaI}.ㅅ2clA넌oTALO| 벨Al=OwWUT적T|1그Ly17I, -ㅁlorre,mz4n. oe설계단계단 시추시 발파 :험\역과업 내용 서 op 구조시사항포부가 1 부 |1"o). 고속도로 저전 무 문 시방 ㅅ AL JAAD 14부;TL~그mG.Ok!8한국도로공사터공공널 ㅣ 435른Loa 구조HY디 생활음소 진동의 규 제 기준(소 음 진 동관리법 시행 규칙 제20 조 제 3 항)[단위 : 0800)]시간c HI주간심야대상 지역(06:00022: 00)(22:00 ~06:00)가. 주 거 지역 , 녹 지지역, 관리 지역 중 취 락 지구ㆍ주 거 개발 진흥 지구및 관 광ㆍ휴 양 개발 진흥65이하60이하지구, 자연 환경 보 전 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합병종원ㆍ공도서관공나. 그 밖의 지역70이하65이하* 발파 진 동의 경우 주 간에 만 규 제 기준치에 +1005을 보증 정한다.니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시공 지침(요령)(건설교통부,설2006. 19)7.4가축에 대한 기준(6.121)0가축은그종 류와 품 종에 따라서 진 동이나 소 음에 대한 반응 정도가 현저히 다르종므로 일 괄 적인 기준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 설이다.7.5 허 진용 동수준의 권고(6.121)ㅇ 대 적체으로 법 원의 판례등을인 체 나가 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0.1 00/866를설계 준 구조으로 채 택 하는 것이 무 난 하다.| 환경 분쟁 피 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 환경 분 쟁 조 위원회, 정2008)0 진동( 건설공사장및 교통) 기준 강화- A&A73-65 08(\/), 충 격 진동 (발파) 86-"?75 08(\)ㅇ가 축 피해 기준 강화~ 22 70°60 dB(A),Als 57dB(V)(=0,02kine)414]드 고속도로공사전문 시방서 (0×%08 27 7 20 00 : 2018 터 굴착)분| 구조 축류등 | 그 화 재및 진동 |가옥 ㅣ가옥 ㅣ 공업용 | 철골-° |예민 구조물(2A) | (RCA) |건물조발파 진그 동속도82 ㄱ10.2.0.3.0.5.1,00,0(PPV, cm/s)436|터널공COsaceay경부 연구구분[ig2002 년2007 년2010년상관식12,= 20108 [+ 91VL=13.54log V+ 72.33VL=20log V+ 80* 파빌 작업과 같은 충 진격 동을|* 주 파 수를 _ 배제한전At_ |*진 인동과 건축물 관계과피해판의sewaac e고려한한 환국 경 정 책 연 구| 자료를단을 위한고려l on ~[국경으로정책빌파 잔구}대상발파ㅇ근가이드 라인 제안 식 적용 평가원 제안 식 적용 | SES} 진 동 레 벨 관계를회귀 분석“진 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공사장 환경 분 쟁 사건 소 음|*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평가에 관한 연구(2008 년 |ㆍ진도동 신 출 방법 개선| 관성분석등에 관한 연구출 처 | 중앙 환경쟁 조정 위원회 ,| 연구(2007 년, 중앙 흰 경 분 쟁| (2010년, 중 잉 환경 분 쟁 조정환경부)조 위원회,정환경부)위원회,환경부)"일본, 8008 식‘Hjima 식이 충격 진 동 |*에 기존 환 산 식들 각 각에* 사인 파에 근 사용하는 구조 계의| 대해서진 동 레 벨이과 대| 대해 결과 치의 오차, 적용의연 진속 동에는 잘맞 으 나 ,| 평가되는 경향 개선제한성등과관련한의문이충 격 진 동에는 잘맞 지 |* 발파에 따른진 동 속도| 제 구조 되고 있는바 ,이에않으며충격 진 동의 경우| 진 동 레 벨을 동시에 측정한| 대한 검증을 수행특 징 |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될AveARRAS도 출|* 발파 진 동 속도와 진 동 레벨* 실측치와의 편차하여 회귀 분석 수 ㅎ과의 상관 관계 분석 시 인체- 9~25008(\)과다 산출|* 진 동 속도는 최대 발파 진 동| 진 동 감 각에 대해보정 해야- 31~84%과다 산출속도로,, 인 체 감각 특성과| 하므로 "방향성분 진동관련된"방향성분진 동| 속도 중요속도 결과와 차이하 사 || 구분 | 축사구분ㅣ 축사구분 | 축사“dB(V)57dB(V)57dB(V)57결과cm/sec0.02cm/sec0.07cm/sec0.07COsaceay터녀=|437O wpe관련 펑가 척도 개요ㅇ 진 동 속 (62/8)도: 구조물은진 동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발생에 따라피 해가 일어나며, 그 피 해는 진 동 속도에가장 잘 비례구분=문화재예민 2 구조물S| ㅣ (조적)712 |Tn(rca)|StS He)=| Bea= 72발(22.00/9)파 진 동속도0.20.80.5105.0ㅇ 진 동 레 [08(\)]벨: 인 체의 감 각은 선형 적으로 비 례 하지 않고, 대 수척도로대 응 하므로, 인 체 피 하는 신 동 레벨 단위로 평가. 진 동 레 벨은가속도 레 벨에주 파 수에 의한인체진 동감 각을 보정한 값 .가속도 레벨주 파 수 (")에 따른가속도 레벨 기준치(^6)1 흐7 흐 42Ay =2 x(10°° -5 m/s/.[SeOGVL=-20logiy A.4(f( 8HAy =10°-° -5 m/s28(f(90MAy = 0.125x 107° m/s?C1 4ABHI@HE) 2-89) a40 진 동 속도와 진 동 레벨(가속도)은 일반 적으로 아무런 상관계관및 인과관계 없음0 환산식(추정)치은 통계 처리의 결과로서, 특정 환경에서 산출 된 환 산 식을단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ㅇ 특히 환 법규경 준수 여 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환 산석을 사용하는것은부 적정 하며, 준수 여부 판단은 반드시 진 동 레 벨 계 실측 필요438|터COsaceay※도로공사 노 천발파설계시공 지침(요령)(건설교통부,설2006. 12)7.6 진 동수준과 진 동 레 벨의 변 환식0ㅇ에 지 식은마연속 조 진화 동을이용하여 실험실 규모로 실험, 유도한 식으로 발파진 동의 예측이나 피해 판정에 적용 해서는안된다.0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 관계 식을이용하여 진 동 레 벨로 환 산 하고이를 피해 판정의도 구로 사용 하거나설계에이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KAAS TV EW] 잔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 호 관계에 대한 고찰( 최병 희등 2012)3.2 282와 22 간의 상관 관계와 인 관과 계0 22와 1. 사이에는 근 본적으로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아무런 상관 관계가없고, 또 추정치는 어 디 까지나 통계 처리 결과이므로 70\로 부터도 출한 1.추정치를 환경 규법의 준수 여 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 해서는안 된다.법 규의 준수여 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진 동 레 벨 계로 실 측한 값을사용 하여야한다.※ 발파 진 동 속도의 진 동 레벨 환 산과 적용 오류 사례( 양형식, 2015)3.1 진동 레벨 환산의 문제점ㅇ 진 동 레 벨의 환 산은 마치 키로 부터 체 중을 환 산 하려는 시도와 마 찬가 지이다..…( 중 략)... 진 동속도가 크면 진 동 레 벨이 클 확률은 분명히 높지만 진 동주 파 수와그에 따른 보정 계수 때문에 그렇지않을 경우도 많다.0 ...( 중 략)... 부득이 환 산 식을 적용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이 석 들의가 정이나전 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이 해가 없으면 큰 오 류를 범할수 있다.22saceayHY 2 | 439니에 지 마 식(환경부 환 산식) 적용 문제점0 연속 진 동에는 잘 맞 으 나, 충 격 진 동에는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됨※공사장 환경 분 쟁 사건 소 음 동도진산출 방법 개선 연 구( 중앙 환경 분 쟁 조 위원회,정2007)(2) 발파공사 소음 진 동 예측 방법의 개선(032)2.= 20108. + 91여 구조에서, '\_.은 진 동 레 (0800),벨\,ㅠ,는 발파 진 동속도의 최대값2020)을의 미한다.이 식은 평균 예상 식이 아니고 사 인 파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는 잘 맞 으 나 충 격 진동에는 잘 맞지 않으며 충 격 진 동의 경우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되는 경 향이 있다.※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관성분석등에관한 연구(중앙 경환 분 쟁 조 위원회,정2010)2.8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 환 산에 관한 기존 방식 검토(518~19)ㅇ ...( 중 략)... 진동 유형및 주파수영역등을 고려한 특 정 조건에서만 사용할수있으므로 그 적용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ㆍ에 지 마 식 (7138 식)(88이상의 정현 진 동의 경우VL= 20« logV+910 ...( 중 략).….에 지 마 식(ㅠ [펼식)은 9~2508(\)의 편차를 나타내는것으로검토 되 었다. 즉 , 상 구조 연구결과에의하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틈 식의 경우는정 현 진 동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 대하여는 상당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것으로평가 되고 있으나, 충 격 진 동의 경우는 진 동 레 벨이상당 수준과 대평가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40 | 터널 공22saceaylolonl| 주변 환경및 대상 구조물의 |: 시추콩 시험발파 ㅣ 발파 진동 측정상 황 조사.시 혐 발파 결과 검토및발파 영향권 분석발파 영향권 분석설계ㆍ발 공해 파허용 기준치: 발파 공해 허용 기준치-6006(4), 57080)등- 60dB(A), 57dB(V)등단계ㆍ설계 발파 진동 추정 식 적용- 시 발파험진동 추정식 산 즐-VL=20logv+91등- VL=a-logV + 8등 -\=200(0707/029-16|-\=\(07000). 발파 영향권 범위 선정. 발파영향권 범위 선정발파설계발파설계터널공. 지 발 당 장약량 산 졸ㆍ지 발 당 장약량 산줄ㆍ이격 거 리 별 발 패턴파및ㆍ이격 거 리 별 발 패턴파및발파 공법 선정및설계발파 공법 선정및설계ㆍ발파 예상공사비 산 줄: 발파 예상공사비 산를시 혐 발파 실시| 발파 진동 측정Geezer 7) mts 48IBA7_Y¥시 발파험결과 분석시험 발파 결과 분석ㆍ현장 발파진동 추정 식 산 즐ㆍ현장 발 진동파 추정식 vecee aoe oe ,. 지 발 당 장약량 산출ㆍ설계시험 발파와 비교-검토ㆍ현장 적용방안검토미 진동 굴 공법착발파 공 해 저감 대책v. 브레이커.. 지 발당 장약량 조절 | | 미 진동 굴 공법착발파 공해 저감 대책ㆍ죄 소 단위|- 비 전기 식 뇌관브 레이)들- 지 발 당 장약량 조절고 ||이하 발파발파 공법 || . 다 단 식 발파기ae=- 전기식비뇌관시공||. 미 진 동 파쇄|서정ㆍ방 진공 천공이하 발파발파 공법 ㅣ| . 다 단 식 발파기- SONACK &ㆍ방 호시설 설치미 진 동 파쇄선정방 진공 천공단계+유 압440(등ㆍ방 호시설 설치굴설계착발파설계(확정)¥굴. 착 공법 선정| |ㆍ폭 약의 종류및 지 발 당 장약량곧 착설계밭 파설계(확 정)굴. 착 방법ㆍ뇌 관의 종류및 배열 방법굴착공법 선정| |- 폭 약의 종류및 지 발 당 장약량. 굴착공사 기간ㆍ이격 거 리별 발 패턴파확정굴착 방법ㆍ뇌 관의 종류및 배열 방법및공사비 산 졸ㆍ발파공사 시방서 작성굴착공사 기간ㆍ이격 거 리별 발 패턴 파확정및공사비 산출|ㆍ|-ㆍ발파공사 시방서 작성 개LL»ZA)Ly asa |v+gaafol aaa |COsaceay 터널공 il44설계단계 시 추 공 시험 발파 수행름도lol구분단계세부 내용: 계획 노선 상의 대상 시 추 공 확인및 시 추 공 주변 보안 물건 현황 분석현장조사및 위치 선정. 보안 물건 현황,때 암반 특성등을 고려 ~ 하여 시험 발파 위치 선정: 시 추 공 시험 발파 관계자 협의(토질조사업체, 토 지 소유주등관계자 설명및 협의 ㅣ |-ㆍ시험 발파 계획서, 굴착 행위 신고서, 토 지사용동의서, 계약서등허가 서 류 준비0”: 회 약 류 관리 책임자 선 임( 화 약 류관리 구조사 , 산 업 구조사). 시 추 공 시험 발파 지번 확인단계oP Et ㅣ | . 화 약 류관리 책임자 관 경함 찰 서 생 활 질 서 계 허가 서 류 제출~를저스|: 허가 서 류 처리 기간 10 일이내( 실근무 기간)경찰서 담당자 현장조사 | |ㆍ관 항 경찰서 담당자 시 추 공 위치및 인접시설 확인SI하 약류 사용MSㆍ양 수 TUE허가 |.| | storeatal.: 양수 허가: 수령책임자화- 약 류 운반 신고. 시 추 공 시험 발파 수행 일 확정: 관 함경찰서 운반 신고서 제출화약 수령및 운반: 화 약 저 장 소로부터 신고 된 폭약, 뇌관및 088 수령시험: 양 수 허가 신 고시 지정된 경로 운반단계=화약도착 신고 ㅣ |ㆍ시 헌 발파 위치도착및 관 할 지구대 화 약도착 신고시 추 공 시 발파험 수행 | |: 시시 추추 공옹 시현험ean0,장 내 계측구조 설치및 주변경 계 인 원 통제 확인발파 수데이터 분석: 발파 진 동속도및 발파 소음 상수0(, : 7) 산출ㆍ발파 진 동 속도-진 동 레벨 상관 식도출분석다 계영향평가: 계획 노선 상 보안 물 건에 대한 발파진동, 소음, 진 동 레벨 평가vaseta sthade aoe UsteateUCHNA, Ae) ag 84421 터널 공COXsaczay그| 토질 조 용역사과업 내용 서 추가 사항(시험 발파) 제 6 절지반조사및 시험사 . 시 발파험1 시험발 마는 현장의 지반 조건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현장 발파 진동상관 식및 추정 식,발파소음 예측식을 산출 하고,이를 근 거로이 걱 거 리 별 지 발 당 혀 용 약징 량을 산출 하여발파 공법 적용구간 설정및 발과 파 턴을설계하는 자 르로 활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2) " 계약 상 대 쟈 "가 시험 발파 관련 사항을 하도으로금 처리 할 경우 ' 제 1 절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준용 하되,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및 위험 요 인을 감안하여 엔 지 니 어 링 기술진흥 범에 의한 용역 엄 체(산 업안전 또는 기술 사 범에 의한 화 약 류 관리 기술 사 사무소등발파 전 문 구조관에의 뢰 하여 실시하고, 발파 진 동과 발파 소 음에 대한계 측 결과는 화 약 류 관리전 문 구조기술자에의해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한다.3) 현장 조건및 암반 특성에 따라 발파 횟 수와 시 혐 발파 장 소를 정하여 시 추 공 시 혐 발파를|시행 하되, 지하 수에 의한 왜 꼭 현상에 유의 하고, 보안물 건에 대한 진 동 소음 피 해를 최소화더하여 민 원을 예방 할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험 발파 수행 계획 서를 작성하여 시 혐 발파 위키 수량등을 “우리공사 "와 협의 후 시행 하여야한다.4)발파 계 측구조는 환경 측정 구조의 형식 승안정도 검사등에 관한 기준을 만 족 하는 정diy게 측구조로 진동 속도와 전 동 리벨, 소 음을 동시에 측정한다5)거 리에 따른 진 동 감쇠 측정 시 넓은 범위의 환 산 리거를 고려하여 최상의 감쇠 관계를구하기 위해 적어도 5 개이상의 측정 점에측을 실시한 다.6)매 발파 시 지 발 당 장 약 량과 계 측점을 달 리 하여 측정 함으로써 장약량 변화에 따른 발파진 동 수상와 장 약 지수등을 파악 하도록 힌다 또한, 계측구조 5 대이상을 일정한 건축 물이나시설물에 대해 일 직선 상으로 거 리를 달 리 하여 설치하고, 최소 30 측 점이상의 계측결과 치를 얻어 분석을 실시한 다.1)진 동 치 결과 분석은 정 확도를 높이 구조 위해 회 귀 분석 전산 프로그램이용할수 있으며,진 동 치의 입력 04&0는 최소 30 점이상이 되어야 하고, 진 동 치 } 성분의 최대치(PPV)로 입력 하여야한다.8)발파 진 능 추정식은 959% 신뢰 구간 선으로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자 승근과 삼 승 근 진동중에서 상관계수(적 함도)가 높은 추정 식을 맥 하여 현장 발파 진등 추정으로식Ne0rote .다. 단 , 분석 결과 상관계수(적 합도)가 0.1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발파의을 신뢰 하기 어 려 우 므로 시 혐 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한다.ox,9) 소 음의 경우 시 추 공 시 혐 발파의한계점및 구조온, 지형, 풍향, 지하수등 다양한 변수의be22saceayHY 2 | 443영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예측 식과 비 교 검토 후설계에 적용한다.10) 시험 발파에 대한 결과 분석 내용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 음에 대한 회 구분석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음 전파 추정 식 산출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음 허용 기준치 적합성 여부ㆍ거리 별 지 발 당 허용 장약량제시ㆍ발파 공 해(발 소음,파진동, 비석등)에 대한 저감 대책11) 세부 시행방안등 기타사항은 '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시공 지침(2006, 국 토부)'및공사 방침에 따른다.제 10 절 성과품 내역나. 성과품 제출 항 목은 다음과 같다.2) 시험 발파 결과 보고서 8 부444 | 터널 공COaces전 문 시방서 개정(안)구분고속도로 MBAR(EXCS 27 20 00 터널굴착)3. 시공3.1 터 굴착3.1.6 발파굴착3.1.6.9 발파 영향 규제당초표 3.1-1 발파 진 동에 대한 허용 기준(ㅁ 8) _sa| es및 진 동 ㅣ가옥 ㅣ가옥 ㅣ 공 업용 ㅣ철골Te|7ET S|이니구조물 | (조적) | 066조) ㅣ 건물 ㅣ 구조발(PPV.진파 cm/s) 동속도0.10.20.30.51.05.03. 시공3.1 터널 굴착3.1.6 발파굴착3.1.6.9 발 영향파규제변경표 3.1-1 발파 진 동에 대한 허용 구조 (0준 ㅁ2\)~문화재및 진동가옥가옥공업용ㅣ.구분예민구조물 | (zs | (rca) | 건물 ㅣ =2 7 조발207진파 607동속도0.20.30.51.05,0*가 축 류등에대해서는진동 레 벨[5708(\/)] 적용가능)eaI 445He 곰P202085설계 실무 자 집료에"als공관안전6ㅇ[고 편리한/ oo, om, 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Eeayㆍ안전 하고 편리한 2260)디나미 래 교통 플랫폼 구조업6-1설계 중 시 발파험 시행을 통한설계 -1784처바에가 축시설 발파진동 기준 적용 개선(2020.06.19 Massy ㅁ가 축시설 발파 진동설계기준이 환경 영향 평가 요구 기준과 상이하여,설계 중 시 현 발파를 통한 합리적 발파 진동 기준을 적용 하고자 함= 개 추진경위0 2006. 18 :도로공사 노 발파천설계ㆍ시공 지침( 국토 부)-가 축에 대한 발 진동파 허용 기준 제시 : 0.100ㅁ/80 2008. 1 : 환경 분 쟁 피 해배상액 산정기준 조 장 보완 시행(중앙 환경 분 쟁 조정 위원회)mG.Ok!-가축 피 해 인정 기준조정(2008.1.1.이후 적용)- 2-2: 70dB(A)-60dB(A),4I-§: 7O0dB(V)-57dB(V)(50,02cm/s)0 2010. 11 : 건설 현장가 축시설 대상 소음 진 동 관리 기준수 럽(녹 색 환경 -82) 처- 환경부 기준을 준용 하되, 진 동은 건설기 계와 발파를 구분 하여 적용ㆍ진동 : 건설기계 5708),발파0.0902ㅁ/80 2019. 8~ : 양평~이천, 세종~안성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완료-설계 중 시 발험 파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진 동 레 벨-진 동속도 상관식 산정으로가축발파 진동 5708(\)(0.0702ㅁ/8) 적용※가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대 외 기준우리공사 기준구분국 토부환경 분 쟁 조정 ㅣ 전 문 시방서 ㅣ 고속도로 환경 영향 평가내 방침부(~ 06)위원 ()회 08) | (09, ~18)가이드 라 (`인 08)(`10)축사57dB(V)가축)0.1002/6(0.02em/s)0.1cm/s0.09cm/s0.09em/‘s*가축 관련 법적 발파 진동 규 제 기준 없 음 소 음 진 동관리법)22saceay터널공 ㅣ 4313ESEㅁ가 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 상이0설계시 우리공사 방침에 따라 0.0902/8로설계 하나, 환경 영향 평가협의 시 기준치 변경 요구 빈번노선설계시환경 영향 평가 협의결과비고 dB(V)cm/sdB(V)cm/s광 주순환570,09570.022014대 순환구570,09570.022014파 주~ 포 천570.0957(0 0982016강 진~ 광 주570,09570,022017]가축시설 발파 진동 허용 기준 평가 척도 적용 문제0 진 동에 대한 감 각은 대 척도 수8000로 대 응 하기 때문에 평가 시'진 동 레 [48(4)]'벨를 사용하는것이 원 칙이나, 환경 영향 평가 시진동 속 (60도 ㅁ /8)적용 요구- 소 음ㆍ진 동 관리 법에서도 진 동은 48(0)로 규 제 하고 있으며,환경 분 쟁 정위원회도이와 동일한 사유로 480) 기준 제시- 최근종-안성의:세경우,ASl ehi시행을 근 거로 요구 사항 대응--(5708(\)적용비합리적인 발파 진동상관 식 적용0 환경 영향 평가 시 요구 하는 허용 기준 0.0200ㅁ/6는 '570800)'를Oo]에 지 마 식 *을 통해 환 산한 같으로, 충 격진 동에는과 대 평가 되경 | 있어 실제 57080\ 보다 기준치가 엄 격 해져과다설계 야기항 ㅇ*2]=!에 지 마 식 (127,= 20108 + 91)에 [- 지벨과 진 동 속도의이론적상관식( 환산 식) 중 하나로,9106 파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는tu맞 으 나, 충 격 진 동에는 잘 맞지 않 (9~^72508(\/)음과다 산출됨)공사 기준0.09610/56TYREvi~Ce|1PE #고1ㅣ PE"TYPEaeT2ooae--_--432|터널공©aces 0 Bay Aq) 시 현장여건 반영 미흡0설계단계에서는 암반 종류등 지반 특성이 미 고 려되어,공사 중 현장시혐 발파 결과에 따라 발파 영향 범위가 변경됨1그*설계단계에서는 국 토 부 제안 식등 일반적인 발파 진동상관 식및 추정 식 적용※ 시험 발파에 따른발파 공법 재산정 사례사업단발파 진동 영향 범 (0)위비고버는설Az증감(공사비)강 진~ 광 주560650증90증 3.2 억원새 만금 ~ 전 주553701증 148증 1.0 억원개 개선방안가축 발파 진동 평가 척도 개선 적용ㅇ가축시설 발파 진동설계기준 5708(\) 적용* 『 환경 분쟁 피 해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 시행(2008)』 준용0 일반보고서, 환경 영향 평가서등설계 성과품 작성시 0800)로 표현* 000/8(=076)은 지 양 하되 , 환경 영향 평가 중 단위 관리 기준 변경 불가피 시 변경가능0 고속도로전 문 시방서 개정(도로교 연구원통협조)-가 축 류 발파 진 동 허용 기준: (당초) 0.100ㅁ/8 -^) (변경) 5702(\)설 단계계시 발파험 시행방안0(노 검토선단계) 발파 영향 권내 축사(가축)등이 있는 경우, 토질조사용역발주 시 해당 공구 시 추 공 시 발파험1 회 반영- 시험 발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전 문 업체 견적 처리* 추후표준품셈등 대가기준 마련 시 기준에 따라 반영222ㅋ ㄷ ==터널 공 | 433ㅇ(세부설계단계) 발파가 주 공정인터널 위주 시행( 터널공구 우선)- 공구 구분없이개이상 터널이 402 내 외로 인 접 해 있는 경우, 시험 발파결과일괄 적용(시험발파 시행 최소화)※ [참고]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ㆍ시공 지침(국토 부) :도로연장 462 마다 1 회 시험 발파 반영- 절 부는토' 노선에 터널이 있는 경우' 인접 시험 발파 결과를 준용 하고, 노선에터널이 없는 경우 '에는 절토부 시험 발파 노선별 1~2회 시행- 보안 물건 현황,이격 거리, 암종등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실시|[설계단계]| | [공사 단계]|설계 중시험 발파 결과설계공사비공사 중발파 공법시 발파험검토산출시험 발파확정ㆍ험시 발파 위치 ㅣ | 발파 진동및 소 음| . |이격 거 리 별ㅣ} 민원등 필 8 구간 ㅣ, }이 거격 리 별선정( 시추 공분석 싱관 식 추정 식등| ㅣ 발파공법설계시행발파공법ㆍ시 발파험 실시 ㅣ | 발파 영향 권 검토 ㅣ | 22 000 | eae자| | 여. 케 구조대 효과및 적 ㅇ그 구조 효과적 방안용0설계 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대산-당 진 토질조사용역 시험 발파 반영(14공구, 19 백만원 / 회)0공사 중 인 노선은 환경 영향 평가 구조 협의 내용등을 고려,공사 주관 부서판단후 시행434|터널COsaceayn°,mc-_. 완 경부 연구연진동 진동| 벨 상 | 관식(환산레벌]교교 1 부부.Z|=HW]Az] eALuaI}.ㅅ2clA넌oTALO| 벨Al=OwWUT적T|1그Ly17I, -ㅁlorre,mz4n. oe설계단계단 시추시 발파 :험\역과업 내용 서 op 구조시사항포부가 1 부 |1"o). 고속도로 저전 무 문 시방 ㅅ AL JAAD 14부;TL~그mG.Ok!8한국도로공사터공공널 ㅣ 435른Loa 구조HY디 생활음소 진동의 규 제 기준(소 음 진 동관리법 시행 규칙 제20 조 제 3 항)[단위 : 0800)]시간c HI주간심야대상 지역(06:00022: 00)(22:00 ~06:00)가. 주 거 지역 , 녹 지지역, 관리 지역 중 취 락 지구ㆍ주 거 개발 진흥 지구및 관 광ㆍ휴 양 개발 진흥65이하60이하지구, 자연 환경 보 전 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합병종원ㆍ공도서관공나. 그 밖의 지역70이하65이하* 발파 진 동의 경우 주 간에 만 규 제 기준치에 +1005을 보증 정한다.니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시공 지침(요령)(건설교통부,설2006. 19)7.4가축에 대한 기준(6.121)0가축은그종 류와 품 종에 따라서 진 동이나 소 음에 대한 반응 정도가 현저히 다르종므로 일 괄 적인 기준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 정 설이다.7.5 허 진용 동수준의 권고(6.121)ㅇ 대 적체으로 법 원의 판례등을인 체 나가 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0.1 00/866를설계 준 구조으로 채 택 하는 것이 무 난 하다.| 환경 분쟁 피 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 환경 분 쟁 조 위원회, 정2008)0 진동( 건설공사장및 교통) 기준 강화- A&A73-65 08(\/), 충 격 진동 (발파) 86-"?75 08(\)ㅇ가 축 피해 기준 강화~ 22 70°60 dB(A),Als 57dB(V)(=0,02kine)414]드 고속도로공사전문 시방서 (0×%08 27 7 20 00 : 2018 터 굴착)분| 구조 축류등 | 그 화 재및 진동 |가옥 ㅣ가옥 ㅣ 공업용 | 철골-° |예민 구조물(2A) | (RCA) |건물조발파 진그 동속도82 ㄱ10.2.0.3.0.5.1,00,0(PPV, cm/s)436|터널공COsaceay경부 연구구분[ig2002 년2007 년2010년상관식12,= 20108 [+ 91VL=13.54log V+ 72.33VL=20log V+ 80* 파빌 작업과 같은 충 진격 동을|* 주 파 수를 _ 배제한전At_ |*진 인동과 건축물 관계과피해판의sewaac e고려한한 환국 경 정 책 연 구| 자료를단을 위한고려l on ~[국경으로정책빌파 잔구}대상발파ㅇ근가이드 라인 제안 식 적용 평가원 제안 식 적용 | SES} 진 동 레 벨 관계를회귀 분석“진 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공사장 환경 분 쟁 사건 소 음|*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평가에 관한 연구(2008 년 |ㆍ진도동 신 출 방법 개선| 관성분석등에 관한 연구출 처 | 중앙 환경쟁 조정 위원회 ,| 연구(2007 년, 중앙 흰 경 분 쟁| (2010년, 중 잉 환경 분 쟁 조정환경부)조 위원회,정환경부)위원회,환경부)"일본, 8008 식‘Hjima 식이 충격 진 동 |*에 기존 환 산 식들 각 각에* 사인 파에 근 사용하는 구조 계의| 대해서진 동 레 벨이과 대| 대해 결과 치의 오차, 적용의연 진속 동에는 잘맞 으 나 ,| 평가되는 경향 개선제한성등과관련한의문이충 격 진 동에는 잘맞 지 |* 발파에 따른진 동 속도| 제 구조 되고 있는바 ,이에않으며충격 진 동의 경우| 진 동 레 벨을 동시에 측정한| 대한 검증을 수행특 징 |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될AveARRAS도 출|* 발파 진 동 속도와 진 동 레벨* 실측치와의 편차하여 회귀 분석 수 ㅎ과의 상관 관계 분석 시 인체- 9~25008(\)과다 산출|* 진 동 속도는 최대 발파 진 동| 진 동 감 각에 대해보정 해야- 31~84%과다 산출속도로,, 인 체 감각 특성과| 하므로 "방향성분 진동관련된"방향성분진 동| 속도 중요속도 결과와 차이하 사 || 구분 | 축사구분ㅣ 축사구분 | 축사“dB(V)57dB(V)57dB(V)57결과cm/sec0.02cm/sec0.07cm/sec0.07COsaceay터녀=|437O wpe관련 펑가 척도 개요ㅇ 진 동 속 (62/8)도: 구조물은진 동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발생에 따라피 해가 일어나며, 그 피 해는 진 동 속도에가장 잘 비례구분=문화재예민 2 구조물S| ㅣ (조적)712 |Tn(rca)|StS He)=| Bea= 72발(22.00/9)파 진 동속도0.20.80.5105.0ㅇ 진 동 레 [08(\)]벨: 인 체의 감 각은 선형 적으로 비 례 하지 않고, 대 수척도로대 응 하므로, 인 체 피 하는 신 동 레벨 단위로 평가. 진 동 레 벨은가속도 레 벨에주 파 수에 의한인체진 동감 각을 보정한 값 .가속도 레벨주 파 수 (")에 따른가속도 레벨 기준치(^6)1 흐7 흐 42Ay =2 x(10°° -5 m/s/.[SeOGVL=-20logiy A.4(f( 8HAy =10°-° -5 m/s28(f(90MAy = 0.125x 107° m/s?C1 4ABHI@HE) 2-89) a40 진 동 속도와 진 동 레벨(가속도)은 일반 적으로 아무런 상관계관및 인과관계 없음0 환산식(추정)치은 통계 처리의 결과로서, 특정 환경에서 산출 된 환 산 식을단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ㅇ 특히 환 법규경 준수 여 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환 산석을 사용하는것은부 적정 하며, 준수 여부 판단은 반드시 진 동 레 벨 계 실측 필요438|터COsaceay※도로공사 노 천발파설계시공 지침(요령)(건설교통부,설2006. 12)7.6 진 동수준과 진 동 레 벨의 변 환식0ㅇ에 지 식은마연속 조 진화 동을이용하여 실험실 규모로 실험, 유도한 식으로 발파진 동의 예측이나 피해 판정에 적용 해서는안된다.0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 관계 식을이용하여 진 동 레 벨로 환 산 하고이를 피해 판정의도 구로 사용 하거나설계에이용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KAAS TV EW] 잔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 호 관계에 대한 고찰( 최병 희등 2012)3.2 282와 22 간의 상관 관계와 인 관과 계0 22와 1. 사이에는 근 본적으로 전체 주파수 스펙트럼 상에서 아무런 상관 관계가없고, 또 추정치는 어 디 까지나 통계 처리 결과이므로 70\로 부터도 출한 1.추정치를 환경 규법의 준수 여 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 해서는안 된다.법 규의 준수여 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진 동 레 벨 계로 실 측한 값을사용 하여야한다.※ 발파 진 동 속도의 진 동 레벨 환 산과 적용 오류 사례( 양형식, 2015)3.1 진동 레벨 환산의 문제점ㅇ 진 동 레 벨의 환 산은 마치 키로 부터 체 중을 환 산 하려는 시도와 마 찬가 지이다..…( 중 략)... 진 동속도가 크면 진 동 레 벨이 클 확률은 분명히 높지만 진 동주 파 수와그에 따른 보정 계수 때문에 그렇지않을 경우도 많다.0 ...( 중 략)... 부득이 환 산 식을 적용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이 석 들의가 정이나전 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이 해가 없으면 큰 오 류를 범할수 있다.22saceayHY 2 | 439니에 지 마 식(환경부 환 산식) 적용 문제점0 연속 진 동에는 잘 맞 으 나, 충 격 진 동에는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됨※공사장 환경 분 쟁 사건 소 음 동도진산출 방법 개선 연 구( 중앙 환경 분 쟁 조 위원회,정2007)(2) 발파공사 소음 진 동 예측 방법의 개선(032)2.= 20108. + 91여 구조에서, '\_.은 진 동 레 (0800),벨\,ㅠ,는 발파 진 동속도의 최대값2020)을의 미한다.이 식은 평균 예상 식이 아니고 사 인 파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는 잘 맞 으 나 충 격 진동에는 잘 맞지 않으며 충 격 진 동의 경우 진 동 레 벨이과 대 평가되는 경 향이 있다.※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의 상관성분석등에관한 연구(중앙 경환 분 쟁 조 위원회,정2010)2.8 진 동 레 벨과 진 동속도 환 산에 관한 기존 방식 검토(518~19)ㅇ ...( 중 략)... 진동 유형및 주파수영역등을 고려한 특 정 조건에서만 사용할수있으므로 그 적용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ㆍ에 지 마 식 (7138 식)(88이상의 정현 진 동의 경우VL= 20« logV+910 ...( 중 략).….에 지 마 식(ㅠ [펼식)은 9~2508(\)의 편차를 나타내는것으로검토 되 었다. 즉 , 상 구조 연구결과에의하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틈 식의 경우는정 현 진 동에 근 사용하는 연속 진 동에 대하여는 상당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것으로평가 되고 있으나, 충 격 진 동의 경우는 진 동 레 벨이상당 수준과 대평가되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40 | 터널 공22saceaylolonl| 주변 환경및 대상 구조물의 |: 시추콩 시험발파 ㅣ 발파 진동 측정상 황 조사.시 혐 발파 결과 검토및발파 영향권 분석발파 영향권 분석설계ㆍ발 공해 파허용 기준치: 발파 공해 허용 기준치-6006(4), 57080)등- 60dB(A), 57dB(V)등단계ㆍ설계 발파 진동 추정 식 적용- 시 발파험진동 추정식 산 즐-VL=20logv+91등- VL=a-logV + 8등 -\=200(0707/029-16|-\=\(07000). 발파 영향권 범위 선정. 발파영향권 범위 선정발파설계발파설계터널공. 지 발 당 장약량 산 졸ㆍ지 발 당 장약량 산줄ㆍ이격 거 리 별 발 패턴파및ㆍ이격 거 리 별 발 패턴파및발파 공법 선정및설계발파 공법 선정및설계ㆍ발파 예상공사비 산 줄: 발파 예상공사비 산를시 혐 발파 실시| 발파 진동 측정Geezer 7) mts 48IBA7_Y¥시 발파험결과 분석시험 발파 결과 분석ㆍ현장 발파진동 추정 식 산 즐ㆍ현장 발 진동파 추정식 vecee aoe oe ,. 지 발 당 장약량 산출ㆍ설계시험 발파와 비교-검토ㆍ현장 적용방안검토미 진동 굴 공법착발파 공 해 저감 대책v. 브레이커.. 지 발당 장약량 조절 | | 미 진동 굴 공법착발파 공해 저감 대책ㆍ죄 소 단위|- 비 전기 식 뇌관브 레이)들- 지 발 당 장약량 조절고 ||이하 발파발파 공법 || . 다 단 식 발파기ae=- 전기식비뇌관시공||. 미 진 동 파쇄|서정ㆍ방 진공 천공이하 발파발파 공법 ㅣ| . 다 단 식 발파기- SONACK &ㆍ방 호시설 설치미 진 동 파쇄선정방 진공 천공단계+유 압440(등ㆍ방 호시설 설치굴설계착발파설계(확정)¥굴. 착 공법 선정| |ㆍ폭 약의 종류및 지 발 당 장약량곧 착설계밭 파설계(확 정)굴. 착 방법ㆍ뇌 관의 종류및 배열 방법굴착공법 선정| |- 폭 약의 종류및 지 발 당 장약량. 굴착공사 기간ㆍ이격 거 리별 발 패턴파확정굴착 방법ㆍ뇌 관의 종류및 배열 방법및공사비 산 졸ㆍ발파공사 시방서 작성굴착공사 기간ㆍ이격 거 리별 발 패턴 파확정및공사비 산출|ㆍ|-ㆍ발파공사 시방서 작성 개LL»ZA)Ly asa |v+gaafol aaa |COsaceay 터널공 il44설계단계 시 추 공 시험 발파 수행름도lol구분단계세부 내용: 계획 노선 상의 대상 시 추 공 확인및 시 추 공 주변 보안 물건 현황 분석현장조사및 위치 선정. 보안 물건 현황,때 암반 특성등을 고려 ~ 하여 시험 발파 위치 선정: 시 추 공 시험 발파 관계자 협의(토질조사업체, 토 지 소유주등관계자 설명및 협의 ㅣ |-ㆍ시험 발파 계획서, 굴착 행위 신고서, 토 지사용동의서, 계약서등허가 서 류 준비0”: 회 약 류 관리 책임자 선 임( 화 약 류관리 구조사 , 산 업 구조사). 시 추 공 시험 발파 지번 확인단계oP Et ㅣ | . 화 약 류관리 책임자 관 경함 찰 서 생 활 질 서 계 허가 서 류 제출~를저스|: 허가 서 류 처리 기간 10 일이내( 실근무 기간)경찰서 담당자 현장조사 | |ㆍ관 항 경찰서 담당자 시 추 공 위치및 인접시설 확인SI하 약류 사용MSㆍ양 수 TUE허가 |.| | storeatal.: 양수 허가: 수령책임자화- 약 류 운반 신고. 시 추 공 시험 발파 수행 일 확정: 관 함경찰서 운반 신고서 제출화약 수령및 운반: 화 약 저 장 소로부터 신고 된 폭약, 뇌관및 088 수령시험: 양 수 허가 신 고시 지정된 경로 운반단계=화약도착 신고 ㅣ |ㆍ시 헌 발파 위치도착및 관 할 지구대 화 약도착 신고시 추 공 시 발파험 수행 | |: 시시 추추 공옹 시현험ean0,장 내 계측구조 설치및 주변경 계 인 원 통제 확인발파 수데이터 분석: 발파 진 동속도및 발파 소음 상수0(, : 7) 산출ㆍ발파 진 동 속도-진 동 레벨 상관 식도출분석다 계영향평가: 계획 노선 상 보안 물 건에 대한 발파진동, 소음, 진 동 레벨 평가vaseta sthade aoe UsteateUCHNA, Ae) ag 84421 터널 공COXsaczay그| 토질 조 용역사과업 내용 서 추가 사항(시험 발파) 제 6 절지반조사및 시험사 . 시 발파험1 시험발 마는 현장의 지반 조건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현장 발파 진동상관 식및 추정 식,발파소음 예측식을 산출 하고,이를 근 거로이 걱 거 리 별 지 발 당 혀 용 약징 량을 산출 하여발파 공법 적용구간 설정및 발과 파 턴을설계하는 자 르로 활용 하는데 목적이 있다2) " 계약 상 대 쟈 "가 시험 발파 관련 사항을 하도으로금 처리 할 경우 ' 제 1 절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준용 하되,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및 위험 요 인을 감안하여 엔 지 니 어 링 기술진흥 범에 의한 용역 엄 체(산 업안전 또는 기술 사 범에 의한 화 약 류 관리 기술 사 사무소등발파 전 문 구조관에의 뢰 하여 실시하고, 발파 진 동과 발파 소 음에 대한계 측 결과는 화 약 류 관리전 문 구조기술자에의해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한다.3) 현장 조건및 암반 특성에 따라 발파 횟 수와 시 혐 발파 장 소를 정하여 시 추 공 시 혐 발파를|시행 하되, 지하 수에 의한 왜 꼭 현상에 유의 하고, 보안물 건에 대한 진 동 소음 피 해를 최소화더하여 민 원을 예방 할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험 발파 수행 계획 서를 작성하여 시 혐 발파 위키 수량등을 “우리공사 "와 협의 후 시행 하여야한다.4)발파 계 측구조는 환경 측정 구조의 형식 승안정도 검사등에 관한 기준을 만 족 하는 정diy게 측구조로 진동 속도와 전 동 리벨, 소 음을 동시에 측정한다5)거 리에 따른 진 동 감쇠 측정 시 넓은 범위의 환 산 리거를 고려하여 최상의 감쇠 관계를구하기 위해 적어도 5 개이상의 측정 점에측을 실시한 다.6)매 발파 시 지 발 당 장 약 량과 계 측점을 달 리 하여 측정 함으로써 장약량 변화에 따른 발파진 동 수상와 장 약 지수등을 파악 하도록 힌다 또한, 계측구조 5 대이상을 일정한 건축 물이나시설물에 대해 일 직선 상으로 거 리를 달 리 하여 설치하고, 최소 30 측 점이상의 계측결과 치를 얻어 분석을 실시한 다.1)진 동 치 결과 분석은 정 확도를 높이 구조 위해 회 귀 분석 전산 프로그램이용할수 있으며,진 동 치의 입력 04&0는 최소 30 점이상이 되어야 하고, 진 동 치 } 성분의 최대치(PPV)로 입력 하여야한다.8)발파 진 능 추정식은 959% 신뢰 구간 선으로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자 승근과 삼 승 근 진동중에서 상관계수(적 함도)가 높은 추정 식을 맥 하여 현장 발파 진등 추정으로식Ne0rote .다. 단 , 분석 결과 상관계수(적 합도)가 0.1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발파의을 신뢰 하기 어 려 우 므로 시 혐 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한다.ox,9) 소 음의 경우 시 추 공 시 혐 발파의한계점및 구조온, 지형, 풍향, 지하수등 다양한 변수의be22saceayHY 2 | 443영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예측 식과 비 교 검토 후설계에 적용한다.10) 시험 발파에 대한 결과 분석 내용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 음에 대한 회 구분석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음 전파 추정 식 산출ㆍ발파 진동및 발파 소음 허용 기준치 적합성 여부ㆍ거리 별 지 발 당 허용 장약량제시ㆍ발파 공 해(발 소음,파진동, 비석등)에 대한 저감 대책11) 세부 시행방안등 기타사항은 '도로공사 노 천 발파설계시공 지침(2006, 국 토부)'및공사 방침에 따른다.제 10 절 성과품 내역나. 성과품 제출 항 목은 다음과 같다.2) 시험 발파 결과 보고서 8 부444 | 터널 공COaces전 문 시방서 개정(안)구분고속도로 MBAR(EXCS 27 20 00 터널굴착)3. 시공3.1 터 굴착3.1.6 발파굴착3.1.6.9 발파 영향 규제당초표 3.1-1 발파 진 동에 대한 허용 기준(ㅁ 8) _sa| es및 진 동 ㅣ가옥 ㅣ가옥 ㅣ 공 업용 ㅣ철골Te|7ET S|이니구조물 | (조적) | 066조) ㅣ 건물 ㅣ 구조발(PPV.진파 cm/s) 동속도0.10.20.30.51.05.03. 시공3.1 터널 굴착3.1.6 발파굴착3.1.6.9 발 영향파규제변경표 3.1-1 발파 진 동에 대한 허용 구조 (0준 ㅁ2\)~문화재및 진동가옥가옥공업용ㅣ.구분예민구조물 | (zs | (rca) | 건물 ㅣ =2 7 조발207진파 607동속도0.20.30.51.05,0*가 축 류등에대해서는진동 레 벨[5708(\/)] 적용가능)eaI 445He 곰


아래 이미지는 원본이 10페이지 이상일 경우 9페이지 까지만 만들어진 사항으로 전체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된 원본 PDF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dlagytjs100@naver.com.png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국도로공사_기준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8715
공지 한국도로공사_방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1512
공지 한국도로공사_지침_자료목록 입니다 황대장 2021.05.18 16164
171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5-3도로결빙사고예방을위한설계기법잠정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3 271
171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5-4노면수터널유입차단을통한터널입출구부미끄럼사고예방 file 효선 2025.01.13 194
171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5-5콘크리트포장면표면처리공법적용으로소음저감효과및승차감개선검토 file 효선 2025.01.13 291
»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6-1가축시설발파진동기준적용개선 file 효선 2025.01.13 314
171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6-2경관중심의터널갱구부설계방안검토 file 효선 2025.01.13 219
171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6-3시멘트계정착재료적용터널록볼트정착품질확보방안 file 효선 2025.01.13 265
170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7-1롤러형방호울타리적용방안 file 효선 2025.01.13 342
170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8-1휴게소근무자의접근성향상을위한접근로및주차장설치방안 file 효선 2025.01.13 239
170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8-2건설구간자생수목이식및관리기준개선 file 효선 2025.01.13 371
170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8-3건설사업단전기공사관리시스템개선 file 효선 2025.01.13 291
1705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부록#1_2020년도고속도로설계실무자료집(요약본) file 효선 2025.01.13 315
1704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부록#2_2020년도고속도로원가개선현황 file 효선 2025.01.13 375
1703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1년_부록#3_실무자료집수록목록(1998년통합본~2020년) file 효선 2025.01.13 232
1702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00_목차 효선 2025.01.13 323
1701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1_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성 검토 내실화 방안 file 효선 2025.01.10 1053
1700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2_드론측량 설계적용방안 검토 file 효선 2025.01.10 270
1699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3_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고속도로 설계원가 적용기준 검토.pdf file 효선 2025.01.10 188
1698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4_건설 및 유지관리단계 민원 zero화를 위한 국민 공감설계 추진방안 file 효선 2025.01.10 782
1697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1-5_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 세부기준 검토 file 효선 2025.01.10 222
1696 한국도로공사_설계실무자료집_2020년_2-1_고속도로 영업소 광장부 설계지침 제정 file 효선 2025.01.10 657